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경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해 시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3. “돌봄서비스”란 다함께돌봄을 위하여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돌봄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법인 및 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5조(다함께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5조(다함께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서비스 지원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2. 다자녀 가정 및 가구 내 장애인·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3. 돌봄 아동의 연령이 적은 경우4.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비용의 보조)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비용의 보조)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2.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유지·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운영비3. 다함께돌봄센터 비품 및 교재·교구비 구입비4.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아동의 급·간식비5.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아동의 현장체험 학습비, 행사비 등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비용의 징수 및 감면)
제7조(비용의 징수 및 감면)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때에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특별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자녀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7. 그 밖에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인정하는 아동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제9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경주교육지원청 초등 돌봄 담당 공무원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교장다. 돌봄 시설의 종사자라. 돌봄 시설 이용아동 학부모 대표마. 그밖에 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⑥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다함께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