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29 시행 2024-0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29.>1. “돌봄 아동”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생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초등학교의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의 시간동안 돌봄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돌봄시설”이란 돌봄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에 의한 방과 후 아카데미다. 그 밖의 돌봄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돌봄센터 및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제4조(다함께돌봄센터 및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개정 2024. 2. 29.>① 군수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군수는 방과 후 다함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초등 돌봄 관련 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돌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돌봄시설의 기능)

제5조(돌봄시설의 기능) 돌봄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2. 29.>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제6조(돌봄 시설의 위탁 및 운영)

제6조(돌봄 시설의 위탁 및 운영) <개정 2024. 2. 29.>① 군수는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조례」를 따른다.

제7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군수는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개정 2024. 2. 29.>① 군수는 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 하도록 할 수 있다.1. 돌봄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돌봄 아동의 특별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3. 그 밖의 지원 외의 발생비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7. 「주민등록법」에 다른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개정 2024.4.8.>

제9조(돌봄서비스의 지원)

제9조(돌봄서비스의 지원) 군수는 센터 및 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1. 센터 및 돌봄시설의 확충 및 지원사업2. 센터 및 돌봄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3. 센터 및 돌봄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0조(지도 및 점검)

제10조(지도 및 점검) <개정 2024. 2. 29.>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센터 및 돌봄시설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군수가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성주군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성주군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4. 2. 29.>① 군수는 지역 내 돌봄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성주군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돌봄 종합계획 심의·자문2. 센터 및 돌봄 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 돌봄 공동 수요조사 계획 수립4. 센터 및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5.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제12조(협의회의 구성) <개정 2024. 2. 29.>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군 및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돌봄서비스 분야 전문가나. 돌봄시설의 대표다. 돌봄시설 이용 아동 학부모의 대표라. 그 밖에 군수가 돌봄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삭제 2024. 2. 29.>4. <삭제 2024. 2. 29.>④ <삭제 2024. 2. 29.>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② <삭제 2024. 2. 29.>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 2. 29.>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4. 2. 29.>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 등)

제1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4. 2. 29.>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4. 2. 29.>1.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실무위원회)

제18조(실무위원회)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센터 및 돌봄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설 2024. 2. 29.>

제20조(수당)

제20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9.>

제21조(운용세칙)

제21조(운용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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