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영양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한 시민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별ㆍ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3.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사업4. 영양ㆍ식생활에 관한 교육ㆍ상담 및 맞춤형 정보 제공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보건ㆍ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영양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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