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강릉시 재난관리 주관부서강릉시 재난관리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국부서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 사고행정국정보통신과
문화체육관광부1.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체육시설사업소체육시설사업소
문화체육관광부2.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해당공연실시국해당공연실시부서
농림축산식품부1. 가축 질병농업기술센터축산과
농림축산식품부2. 저수지 사고농업기술센터농정과
산업통상자원부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경제환경국에너지과
산업통상자원부2. 전력 사고경제환경국기업지원과
보건복지부1. 감염병 재난보건소질병예방과
보건복지부2. 보건의료 사고보건소보건행정과
환경부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3. 황사경제환경국환경과
환경부4. 식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
환경부5.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경제환경국환경과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경제환경국경제진흥과 기업지원과
국토교통부1. 도로터널 사고도시교통국도로과
국토교통부2. 대규모 교통사고도시교통국교통과
해양수산부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3. 해양 선박 사고문화관광해양국해양수산과
국민안전처1.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해당시설관리국해당시설관리부서
국민안전처2. 풍수해, 지진, 폭설 등 각종 자연재해행정국재난안전과
국가유산청국가유산 사고문화관광해양국문화유산과
산림청산불, 산사태경제환경국산림과
※ 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차 장부시장
총괄조정관 통 제 관행정국장
담 당 관재난안전상황실장(재난안전과장)
실 무 반재난안전상황실에 소속된 공무원과 각 부서의 지원인력으로 실무반 기능을 수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1. 준비단계는 재난안전과 소속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재난안전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별 주관부서 직원으로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통 제 관 (주관부서 국·소·원장)통 제 관 (주관부서 국·소·원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의 장)담 당 관 (주관부서의 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총 6+α명총 6+α명총 6+α명
상황관리 총괄반반 장(1)반 장(1)재난안전상황실장
상황관리 총괄반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 재난상황관리반(5) 재난상황실 (1) - 상황근무자 자연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2)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물자관리및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자원봉사관리(α), 재난수습홍보(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통 제 관 (주관부서 국·소·원장)통 제 관 (주관부서 국·소·원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의 장)담 당 관 (주관부서의 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총 11+α+β명총 11+α+β명총 11+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1+α명)반 장(1)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11+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α)- 재난상황관리(3+α) ㆍ재난상황실 (1) - 상황근무자 ㆍ재난 총괄부서(1) ㆍ재난 주관부서(1) - 유관기관(α명)
상황관리 총괄반 (11+α명)상황보고서 작성 (3+α)상황보고서 작성 (3+α)-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 총괄반 (11+α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3+α)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3+α)-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GIS상황관리 운영 지원
상황관리 총괄반 (11+α명)행정지원 (1+α)행정지원 (1+α)- 행정지원과 직원(1+α)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물자관리및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자원봉사관리(α), 재난수습홍보(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통 제 관 (주관부서 국·소·원장)통 제 관 (주관부서 국·소·원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의 장)담 당 관 (주관부서의 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총 18+α+β명총 18+α+β명총 18+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8+α명)반 장(1)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18+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α)- 재난상황관리(6+α) ㆍ재난상황실 (2) - 상황근무자 ㆍ재난 총괄부서(2) ㆍ재난 주관부서(2) - 유관기관(α명)
상황관리 총괄반 (18+α명)상황보고서 작성 (3+α)상황보고서 작성 (3+α)-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 총괄반 (18+α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7+α)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7+α)- 재난 총괄부서(2), 주관부서(5)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GIS상황관리 운영 지원
상황관리 총괄반 (18+α명)행정지원 (1+α)행정지원 (1+α)- 행정지원과 직원(1+α)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물자관리및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자원봉사관리(α), 재난수습홍보(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
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
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
재난수습 주관 국소본부장재난수습 주관 국소본부장재난수습 주관 국소본부장재난수습 주관 국소본부장재난수습 주관 국소본부장재난수습 주관 국소본부장재난수습 주관 국소본부장재난수습 주관 국소본부장재난수습 주관 국소본부장재난수습 주관 국소본부장재난수습 주관 국소본부장재난수습 주관 국소본부장행정국장행정국장행정국장행정국장행정국장행정국장행정국장행정국장행정국장행정국장행정국장행정국장행정국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
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민·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재난상황별 협업기능별 실무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
①①②②③③④④⑤⑤⑥⑥⑦⑦⑧⑧⑨⑨⑨⑩⑩⑩⑪⑪⑫⑫⑬⑬
상 황 관 리 총 괄상 황 관 리 총 괄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재난현장환경정비재난현장환경정비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물자관리및자원지원물자관리및자원지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비상 Ⅰ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주의보 발효 시
 나. 태 풍: 예비특보 발효 시
 2. 실무반 편성: 6명+α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경보 발효 시
 나. 태풍: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11+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광역적인 호우․대설경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
 나. 태풍: 광역적인 태풍경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
 2. 실무반 편성: 18+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비상단계 실무반 조직도

[별표 4]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통 제 관 (주관부서 국·소·원장)통 제 관 (주관부서 국·소·원장)통 제 관 (주관부서 국·소·원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의 장)담 당 관 (주관부서의 장)담 당 관 (주관부서의 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근무인원총 10+α+β+γ 명총 10+α+β+γ 명총 10+α+β+γ 명총 10+α+β+γ 명
재난상황 총괄반 (10+α명)재난상황 총괄반 (10+α명)반 장(1)반 장(1)반 장(1)- 담 당 관(필요시 해당 재난관리 부서의 장)
재난상황 총괄반 (10+α명)재난상황 총괄반 (10+α명)상황관리총괄팀 (3+α)상황관리총괄팀 (3+α)상황관리총괄팀 (3+α)- 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
재난상황 총괄반 (10+α명)재난상황 총괄반 (10+α명)수습상황파악팀 (6+α)수습상황파악팀 (6+α)수습상황파악팀 (6+α)- 사회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 등(4)
재난상황협업기능반(α)재난상황협업기능반(α)재난상황협업기능반(α)재난상황협업기능반(α)재난상황협업기능반(α)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물자관리및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자원봉사관리(α), 재난수습홍보(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 해당 재난관리 부서소속 직원(γ)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별표5] 비상단계 실무반 역할과 기능

구분주요 임무와 역할추진부서
① 상황관리 총괄○ 재난대응 총괄 추진 - 재난상황 파악 전달·처리 - 재해대책본부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재난안전과
① 상황관리 총괄- 재난상황일지 작성 -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 상황판단회의 주관 -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본부장 등 현장방문 일정수립재난수습주관부서
① 상황관리 총괄- 재해대책 비상근무 발령 및 상황근무자 복무 단속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행정지원과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재난구호 및 이재민 생활 대책 총괄 - 이재민 수용 및 구호지원 대책 - 의연금품 및 구호물자, 임시주거시설 등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등복지정책과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 재난폐기물 처리계획 총괄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임시적환장, 재해폐기물 처리 등자원순환과
④ 긴급통신지원○ 재난통신 신속지원 및 통신복구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재난현장 긴급통신 지원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정보통신과
⑤ 시설응급복구○ 주요 시설물 응급 복구 - 피해시설 현황 파악 - 재난발생 피해지역 응급복구 장비·인력 등 동원해당시설 관리부서
⑥ 에너지기능 복구○ 국민생활불편시설 에너지 기능 복구 - 전기, 가스 시설 등 피해상황 파악 - 이재민수용시설, 의료소 등 에너지 공급대책 - 전기, 가스,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기업지원과 에너지과
⑦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종합적인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 총괄 -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 민방위대 동원 조치재난안전과
⑧ 교통대책○ 교통대책 및 지원 총괄 - 교통 두절구간 실태 파악 - 교통질서 대책 및 교통수단 지원 - 수송차량 운영 지원, 차량 통제 및 안내, 우회도로 확보 등교통과
⑨ 의료·방역○ 의료·방역 업무 총괄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및 환자 이송·관리 -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보건소
⑩ 자원봉사 관리○ 자원봉사 및 인력동원 총괄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군·관·민) - 자원봉사자 인력 배치 - 사망자 분향소 설치·운영행정지원과
⑪ 재난수습 홍보○ 재난상황홍보 및 언론보도 지원 등 총괄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대응 - 상황별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TV, 라디오 등)의 홍보공보관
⑫ 사회질서 유지○ 사회질서 유지 상황 총괄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지원강릉경찰서
⑬ 수색구조· 구급○ 사고수습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인명구조 활동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 구조,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지원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응급 의료소 설치·운영 - 실종자 수색 및 처리 업무 등강릉소방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비상단계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7조제1항 관련)

[별표 6]통합지원본부 실무팀 주요 임무

구 분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단체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현장대응·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 물자, 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 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등
공 보 관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등
연 락 관 군 ․ 경 ․ 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 ․ 협회간 협업 등
상황총괄팀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 분석, 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 ․ 공유 ․ 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등
현장대응팀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 ․ 방역(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등
자원지원팀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관리(현장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대민지원팀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 ․ 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주요 임무(제2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귀하강릉시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귀하강릉시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귀하강릉시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귀하강릉시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귀하강릉시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귀하강릉시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귀하강릉시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귀하강릉시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귀하강릉시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귀하강릉시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
▼▼
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
▼▼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별지 제2호서식]피 해 대 장

확 인 자담당자직성명(인)
확 인 자담당자직성명(인)
확 인 자담 당직성명(인)
확 인 자담 당직성명(인)
담당과장직성명(인)
조 사 자직성명(인)
총괄현황 총괄현황
구 분공공시설 / 사유시설공공시설 / 사유시설공공시설 / 사유시설공공시설 / 사유시설공공시설 / 사유시설공공시설 / 사유시설공공시설 /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 해 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피해내역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복구비 산출근거
① “사진설명”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④ “사진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피해․복구내역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 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 : 영 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5. “복구”란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강릉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7.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강릉시 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강릉시 대책본부의 기능) 강릉시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지원 요청 <개정 2023.6.7.>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개정 2023.6.7.>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부장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행정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본부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6. 실무반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 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책 기간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소·본부장 및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1.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소·본부장 또는 부서의 장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임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소·본부장 및 부서장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④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기관의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제14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3.6.7.>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 발생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5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5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16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17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8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18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①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자연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10.11.>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확정한다.

제19조(피해상황 신고 등)

제19조(피해상황 신고 등)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제20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

제21조(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팀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 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팀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팀은 별표 6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2조(연락관 파견)

제22조(연락관 파견)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23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제23조(재난현장 출동 요청)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 및 인력·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24조(재난현장 통제)

제24조(재난현장 통제)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제25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팀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 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6조(복구체계로의 전환)

제26조(복구체계로의 전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7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27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원본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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