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9,2008.11.19>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6.4.19,2008.11.19, 2021.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9,2008.11.19>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6.4.19,2008.11.19, 20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