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7, 2012.10.25, 2021.12.30.)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이상 100명으로 한다.(개정 2002. 09. 14, 2007. 09. 27, 2012.10.25, 2021.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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