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부안군 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연대 서명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 12. 26 조례1776, 06. 9. 11 조례1793, 2008. 11. 26 조례1875호, 2022.2.1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부안군과 부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 주민수는 18세 이상의 부안군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05. 12. 26 조례1776, 06. 9. 11 조례1793, 2022.2.15.>[제목개정 2022.2.15.] <개정 2023. 12. 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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