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6, 2021.12.31.>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노원구와 노원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6.16, 2021.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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