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명 칭위 치비 고
종합운동장강릉시 종합운동장길 69(교동)용도실
보조경기장강릉시 교동 465
강릉 아이스링크 (컬링장, 빙상장)강릉시 종합운동장길 32(교동)
국민체육센터(수영장)강릉시 수리골길 76(교동)
국민체육센터(볼링장)강릉시 남부로 226(노암동)
국민체육센터(강남체육관)강릉시 남부로 224(노암동)스쿼시장
생활체육센터 (배드민턴장, 탁구장, 태권도장, 유도장)강릉시 수리골길 43(교동)
실내롤러스케이트장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5(교동)
야외롤러스케이트장강릉시 입암동 703
선수 기숙사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5(교동)
인공암벽장강릉시 종합운동장길 69(교동)
풋살장강릉시 교동 414
족구장강릉시 교동 413
실내게이트볼장강릉시 수리골길17번길 22(교동)
강남축구공원강릉시 남부로 222(노암동)기숙사, 체력단련장, 사무국
강북공설운동장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188
주문진체육관강릉시 주문진읍 학교길 24
월드구장강릉시 병산동 643
야구장강릉시 병산동 643-1
강릉아레나강릉시 수리골길 102(포남동)체육관, 수영장, 용도실
우드볼장강릉시 입암동 706
펌프트랙강릉시 포남동 1267-4
북부 수영장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주문진 궁도장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67-24
주문진 테니스장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67-24
강릉 파크골프장강릉시 입암동 606-3
주문진 파크골프연습장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03-9
강릉 테니스장강릉시 교동 465
강릉 궁도장강릉시 과학단지로 106-65
반다비체육센터강릉시 선수촌로 139체육관, 탁구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강북복싱체육관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218
강릉 론볼장강릉시 병산동 643-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1.5.>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3조 관련)

[별표 2]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휴무일

구 분하계 (3월 ~ 10월)동계 (11월 ~ 다음 해 2월)비 고
조기05:00 ~ 08:0006:00 ~ 09:001일이란 오전과 오후를 합한 시간을 말한다
오전08:00 ~ 12:0009:00 ~ 12:001일이란 오전과 오후를 합한 시간을 말한다
오후12:00 ~ 18:0012:00 ~ 18:001일이란 오전과 오후를 합한 시간을 말한다
야간18:00 ~ 22:0018:00 ~ 22:001일이란 오전과 오후를 합한 시간을 말한다
시설명시설명사용시간비 고
생활체육센터생활체육센터06:00 ~ 22:00
아레나체육관아레나체육관06:00 ~ 22:00
아레나수영장아레나수영장06:00 ~ 22:00일요일·공휴일 06:00~20:00
북부수영장북부수영장06:00 ~ 22:00일요일·공휴일 08:00~18:00
반다비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09:00 ~ 22:00
강북복싱체육관강북복싱체육관10:00 ~ 19:00
강릉아이스링크강릉아이스링크08:00 ~ 22:00빙상장, 컬링장
국민체육센터수영장06:00 ~ 22:00
국민체육센터볼링장10:00 ~ 23:00
국민체육센터강남체육관09:00 ~ 22:00
시설명휴관일비 고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강남체육관)1월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아레나체육관1월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아레나수영장, 북부수영장1월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1월1일, 설날, 추석, 매주 일요일
생활체육센터 (탁구장, 배드민턴장, 유도장, 태권도장)1월1일, 설날, 추석
반다비체육센터1월1일, 설날, 추석, 매주 일요일
강북복싱체육관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1.5.>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휴무일 (제13조 관련)
체육시설 사용시간

그 외 사용시간

체육시설 휴관일

[별표 3]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요금

분류분류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운 영 기 준
구분1일오전ㆍ오후조기/야간운 영 기 준
축구경기 (천연잔디)축구경기 (천연잔디)평일200,000-300,000ㆍ 1회 1게임(2시간)
축구경기 (천연잔디)축구경기 (천연잔디)휴일300,000-450,000ㆍ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 초과사용시간 1시간 이내
육상경기육상경기평일40,00020,00060,000ㆍ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 초과사용시간 1시간 이내
육상경기육상경기평일40,00020,00060,000ㆍ 천연잔디 구장 추가사용 시 사용료 가산(단, 축구경기 제외)
육상경기육상경기휴일50,00025,00075,000ㆍ 천연잔디 구장 추가사용 시 사용료 가산(단, 축구경기 제외)
체육활동체육활동평일130,00065,000195,000ㆍ 천연잔디 구장 추가사용 시 사용료 가산(단, 축구경기 제외)
체육활동체육활동평일130,00065,000195,000ㆍ 잔디구장 보호를 위해 사용시간 제한 - 1일 최대 4시간 이내 제한
체육활동체육활동휴일190,00095,000285,000ㆍ 잔디구장 보호를 위해 사용시간 제한 - 1일 최대 4시간 이내 제한
일반행사일반행사평일200,000100,000300,000ㆍ 일반행사(잔디구장 내)의 경우 잔디보호 매트 의무설치
일반행사일반행사휴일250,000125,000375,000ㆍ 일반행사(잔디구장 내)의 경우 잔디보호 매트 의무설치
분류분류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운 영 기 준
구분1일오전ㆍ오후조기/야간운 영 기 준
축구경기 (인조잔디)축구경기 (인조잔디)평일70,00050,000105,000ㆍ 1회 1게임(2시간)
축구경기 (인조잔디)축구경기 (인조잔디)휴일100,00075,000150,000ㆍ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 초과사용시간 1시간 이내
체육활동체육활동평일100,00035,00070,000ㆍ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 초과사용시간 1시간 이내
체육활동체육활동휴일150,00050,00086,000
일반행사일반행사평일150,00075,000225,000
일반행사일반행사휴일200,000100,000300,000
축구경기 (천연잔디)축구경기 (천연잔디)평일200,000-300,000
축구경기 (천연잔디)축구경기 (천연잔디)휴일300,000-450,000
분류분류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운 영 기 준
구분1일오전ㆍ오후조기/야간운 영 기 준
축구경기 (천연잔디)축구경기 (천연잔디)평일200,000-300,000ㆍ 1회 1게임(2시간)
축구경기 (천연잔디)축구경기 (천연잔디)휴일300,000-450,000ㆍ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 초과사용시간 1시간 이내
체육활동체육활동평일130,00065,000195,000ㆍ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 초과사용시간 1시간 이내
체육활동체육활동휴일190,00095,000285,000ㆍ 천연잔디 구장 추가사용 시 사용료 가산(단, 축구경기 제외)
일반행사일반행사평일200,000100,000300,000ㆍ 천연잔디 구장 추가사용 시 사용료 가산(단, 축구경기 제외)
일반행사일반행사휴일250,000125,000375,000
분류분류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운 영 기 준
구분1일오전ㆍ오후조기/야간운 영 기 준
축구경기 (인조잔디)축구경기 (인조잔디)평일70,00035,000105,000ㆍ 1회 1게임(2시간)
축구경기 (인조잔디)축구경기 (인조잔디)휴일100,00050,000150,000ㆍ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 초과사용시간 1시간 이내
체육활동체육활동평일100,00035,00070,000ㆍ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 초과사용시간 1시간 이내
체육활동체육활동휴일150,00050,00086,000
일반행사일반행사평일150,00075,000225,000
일반행사일반행사휴일200,000100,000300,000
육상경기육상경기평일40,00020,00060,000
육상경기육상경기휴일50,00025,00075,000
분류분류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분류분류강남체육관, 주문진체육관강남체육관, 주문진체육관강남체육관, 주문진체육관강릉아레나강릉아레나강릉아레나
구분강남체육관, 주문진체육관강남체육관, 주문진체육관강남체육관, 주문진체육관강릉아레나강릉아레나강릉아레나
구분1일오전ㆍ오후조기/야간1일오전ㆍ오후조기/야간
체육경기체육경기평일65,00033,00098,000150,00075,000112,500
체육경기체육경기휴일90,00045,000135,000200,000100,000150,000
체육활동체육활동평일90,00045,000135,000400,000200,000300,000
체육활동체육활동휴일155,00077,000232,000520,000260,000390,000
일반행사일반행사평일170,00085,000255,000550,000275,000412,500
일반행사일반행사휴일200,000100,000300,000720,000360,000540,000
분류이 용 료 (강릉아레나)이 용 료 (강릉아레나)운 영 기 준
구분구분개인단체(1인당)운 영 기 준
탁구장어른어른2,0001,500ㆍ 일일입장 기준 - 1회 2시간
탁구장군인ㆍ청소년군인ㆍ청소년1,7001,200ㆍ 일일입장 기준 - 1회 2시간
탁구장어린이어린이1,5001,100ㆍ 일일입장 기준 - 1회 2시간
배드민턴장어른어른2,0001,500ㆍ 일일입장 기준 - 1회 2시간
배드민턴장군인ㆍ청소년군인ㆍ청소년1,7001,200ㆍ 일일입장 기준 - 1회 2시간
배드민턴장어린이어린이1,5001,100ㆍ 일일입장 기준 - 1회 2시간
스쿼시장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운 영 기 준
스쿼시장1일1일오전오전오후조기/야간조기/야간운 영 기 준
스쿼시장경기45,00045,00015,00015,00030,00067,50067,500ㆍ1인 1코트 기준
스쿼시장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
스쿼시장구분월회원일일입장일일입장월강습료월강습료월강습료월강습료월회원 + 월강습: 주2회=100,000 주3회=120,000
스쿼시장구분월회원일일입장일일입장주2회주2회주2회주3회월회원 + 월강습: 주2회=100,000 주3회=120,000
스쿼시장금액70,0005,0005,00060,00060,00060,00080,000ㆍ1일 입장 기준: 1인 1시간
스쿼시장대 여 료대 여 료대 여 료대 여 료대 여 료대 여 료대 여 료대 여 료
스쿼시장구분스쿼시화스쿼시화스쿼시화라 켓라 켓라 켓라 켓
스쿼시장구분1,0001,0001,0002,0002,0002,0002,000
분 류분 류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운 영 기 준
구분구분1일1일오전·오후오전·오후조기/야간조기/야간조기/야간운 영 기 준
실내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평일65,00065,00033,00033,00098,00098,00098,000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경기 및 행사에 한하여 ‘무료이용’
실내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휴일90,00090,00045,00045,000135,000135,000135,000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경기 및 행사에 한하여 ‘무료이용’
실내체육관체육활동체육활동평일90,00090,00045,00045,000135,000135,000135,000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경기 및 행사에 한하여 ‘무료이용’
실내체육관체육활동체육활동휴일155,000155,00077,00077,000232,000232,000232,000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경기 및 행사에 한하여 ‘무료이용’
실내체육관일반행사일반행사평일170,000170,00085,00085,000255,000255,000255,000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경기 및 행사에 한하여 ‘무료이용’
실내체육관일반행사일반행사휴일200,000200,000100,000100,000300,000300,000300,000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경기 및 행사에 한하여 ‘무료이용’
분 류분 류이용료이용료이용료이용료이용료이용료이용료
구 분구 분월회원월회원월회원일일입장일일입장일일입장일일입장
구 분구 분월회원월회원월회원개인개인개인단체(1인당)
탁구장어른어른어른어른20,00020,0002,0002,0001,5001,500ㆍ일일입장 기준 - 1회 2시간 ㆍ등록장애인 (보호자1명 포함) 에 한하여 ‘무료이용’
탁구장군인ㆍ청소년군인ㆍ청소년군인ㆍ청소년군인ㆍ청소년17,00017,0001,7001,7001,2001,200ㆍ일일입장 기준 - 1회 2시간 ㆍ등록장애인 (보호자1명 포함) 에 한하여 ‘무료이용’
탁구장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15,00015,0001,5001,5001,1001,100ㆍ일일입장 기준 - 1회 2시간 ㆍ등록장애인 (보호자1명 포함) 에 한하여 ‘무료이용’
당구장어른어른어른어른50,00050,0005,0005,000--ㆍ일일입장 기준 - 1회 2시간 ㆍ등록장애인 (보호자1명 포함) 에 한하여 ‘무료이용’
당구장군인ㆍ청소년군인ㆍ청소년군인ㆍ청소년군인ㆍ청소년40,00040,0004,0004,000--ㆍ일일입장 기준 - 1회 2시간 ㆍ등록장애인 (보호자1명 포함) 에 한하여 ‘무료이용’
당구장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30,00030,0003,0003,000--ㆍ일일입장 기준 - 1회 2시간 ㆍ등록장애인 (보호자1명 포함) 에 한하여 ‘무료이용’
체력단련장어른어른어른어른40,00040,0002,5002,500--ㆍ일일입장 기준 - 1회 2시간 ㆍ등록장애인 (보호자1명 포함) 에 한하여 ‘무료이용’
체력단련장군인ㆍ청소년군인ㆍ청소년군인ㆍ청소년군인ㆍ청소년35,00035,0001,8001,800--ㆍ일일입장 기준 - 1회 2시간 ㆍ등록장애인 (보호자1명 포함) 에 한하여 ‘무료이용’
체력단련장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25,00025,0001,2001,200--ㆍ일일입장 기준 - 1회 2시간 ㆍ등록장애인 (보호자1명 포함) 에 한하여 ‘무료이용’
분류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운영 기준
분류월 회 원월 회 원월 회 원월 회 원1일 입장1일 입장운영 기준
분류강습반(수영, 체육프로그램)강습반(수영, 체육프로그램)강습반(수영, 체육프로그램)자 유 수 영개인단체 (1인당)운영 기준
구분강습반(수영, 체육프로그램)강습반(수영, 체육프로그램)강습반(수영, 체육프로그램)자 유 수 영개인단체 (1인당)운영 기준
구분주4일주3일주2일자 유 수 영개인단체 (1인당)운영 기준
어른어른73,00070,00066,00060,0004,0003,500ㆍ1일1회 2시간 기준
군인ㆍ청소년군인ㆍ청소년60,00057,00054,00050,0003,0002,500ㆍ1일1회 2시간 기준
어린이어린이54,00051,00048,00045,0002,5002,000ㆍ1일1회 2시간 기준
분류사용료사용료사용료운영기준운영기준운영기준운영기준
구분사용료사용료사용료운영기준운영기준운영기준운영기준
체육활동체육활동100,000100,000100,000ㆍ레인 대관 (아레나수영장만 해당) ㆍ1회 1레인 1시간 기준(최대 2시간)ㆍ레인 대관 (아레나수영장만 해당) ㆍ1회 1레인 1시간 기준(최대 2시간)ㆍ레인 대관 (아레나수영장만 해당) ㆍ1회 1레인 1시간 기준(최대 2시간)ㆍ레인 대관 (아레나수영장만 해당) ㆍ1회 1레인 1시간 기준(최대 2시간)
체육활동체육활동25,00025,00025,000ㆍ잠수풀 대관 (국민체육센터, 북부수영장 해당) ㆍ1회 2시간 기준(최대 10명)ㆍ잠수풀 대관 (국민체육센터, 북부수영장 해당) ㆍ1회 2시간 기준(최대 10명)ㆍ잠수풀 대관 (국민체육센터, 북부수영장 해당) ㆍ1회 2시간 기준(최대 10명)ㆍ잠수풀 대관 (국민체육센터, 북부수영장 해당) ㆍ1회 2시간 기준(최대 10명)
분류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
구분어른청소년청소년회원회원볼링화대여운 영 기 준
10:00~17:0010:00~17:003,0002,0002,0002,5002,5001회/1,000ㆍ 1인 1게임(2시간) 기준
17:00~23:0017:00~23:003,5002,5002,5003,0003,0001회/1,000ㆍ 1인 1게임(2시간) 기준
분류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구분1일1일오전ㆍ오후오전ㆍ오후조기/야간조기/야간운 영 기 준
볼링경기볼링경기900,000900,000450,000450,0001,170,0001,170,000ㆍ 20개 레인 8시간 기준
체육활동체육활동900,000900,000450,000450,0001,170,0001,170,000ㆍ 20개 레인 8시간 기준
분류분류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운 영 기 준
구분1일오전ㆍ오후오전ㆍ오후조기/야간운 영 기 준
경 기경 기평일30,00015,00015,00045,000
경 기경 기휴일40,00020,00020,00060,000
연습사용연습사용연습사용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
연습사용연습사용연습사용개 인개 인단 체단 체
연습사용연습사용연습사용50050010,00010,000ㆍ 1면당 1회 1게임(2시간) 기준
분류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운 영 기 준
분류월회원일일입장일일입장운 영 기 준
구분구분월회원일일입장일일입장운 영 기 준
구분구분월회원개인단체(1인당)운 영 기 준
탁구장어른어른20,0002,0001,500ㆍ 일일입장 기준 - 1회 2시간
탁구장군인ㆍ청소년군인ㆍ청소년17,0001,7001,200ㆍ 일일입장 기준 - 1회 2시간
탁구장어린이어린이15,0001,5001,100ㆍ 일일입장 기준 - 1회 2시간
탁구장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탁구장구분구분1일오전ㆍ오후조기/야간
탁구장구분구분130,00065,000169,000
배드민턴장구 분구 분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ㆍ 일일입장 기준 - 1회 2시간
배드민턴장구 분구 분월회원일일입장일일입장ㆍ 일일입장 기준 - 1회 2시간
배드민턴장구 분구 분월회원개인단체(1인당)ㆍ 일일입장 기준 - 1회 2시간
배드민턴장어른어른20,0002,0001,500ㆍ 일일입장 기준 - 1회 2시간
배드민턴장군인ㆍ청소년군인ㆍ청소년17,0001,7001,200ㆍ 일일입장 기준 - 1회 2시간
배드민턴장어린이어린이15,0001,5001,100ㆍ 일일입장 기준 - 1회 2시간
배드민턴장구분구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배드민턴장구분구분1일오전ㆍ오후조기/야간
배드민턴장구분구분260,000130,000338,000
유도훈련장유도훈련장유도훈련장무료무료무료
태권도훈련장태권도훈련장태권도훈련장무료무료무료
분류분류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운 영 기 준
구분1일오전ㆍ오후조기/야간운 영 기 준
축구경기 (천연잔디)축구경기 (천연잔디)평일200,000-300,000ㆍ 1회 1게임(2시간) 기준 ㆍ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 초과사용시간 1시간 이내
축구경기 (천연잔디)축구경기 (천연잔디)휴일300,000-450,000ㆍ 1회 1게임(2시간) 기준 ㆍ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 초과사용시간 1시간 이내
분류분류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운 영 기 준
구분1일오전ㆍ오후조기/야간운 영 기 준
경 기경 기평일70,00050,000105,000ㆍ 1회 1게임(2시간) 기준 ㆍ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 초과사용시간 1시간 이내 ㆍ 성인/리틀구장 동일 적용
경 기경 기휴일100,00075,000150,000ㆍ 1회 1게임(2시간) 기준 ㆍ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 초과사용시간 1시간 이내 ㆍ 성인/리틀구장 동일 적용
분류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운 영 기 준
구분어린이어린이어린이청소년청소년청소년어른어른어른운 영 기 준
1일 1회3,0003,0003,0003,5003,5003,5004,0004,0004,000ㆍ 이용시간: 오전 9시 ~ 오후 10시
정기사용1개월40,00040,00040,00050,00050,00050,00060,00060,00060,000
정기사용3개월110,000110,000110,000140,000140,000140,000160,000160,000160,000
분류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구분조기오전오전오전오후오후오후야간야간
평일평일70,000250,000250,000250,000300,000300,000300,000220,000220,000ㆍ 1회 1시간 기준(정빙시간 포함)
휴일휴일90,000300,000300,000300,000360,000360,000360,000260,000260,000ㆍ 체육목적 외 사용 시 30% 가산
장비 대여 및 날갈이 요금장비 대여 및 날갈이 요금장비 대여 및 날갈이 요금장비 대여 및 날갈이 요금장비 대여 및 날갈이 요금장비 대여 및 날갈이 요금장비 대여 및 날갈이 요금장비 대여 및 날갈이 요금장비 대여 및 날갈이 요금장비 대여 및 날갈이 요금장비 대여 및 날갈이 요금장비 대여 및 날갈이 요금
요금요금대 여대 여대 여대 여대 여날 갈 이날 갈 이날 갈 이날 갈 이
요금요금신발신발스피드스피드스피드피겨ㆍ하키피겨ㆍ하키피겨ㆍ하키신품ㆍ 신발대여: 2시간 기준
요금요금2,5002,5002,0002,0002,0002,5002,5002,5003,000ㆍ 초과 30분당 700원
분류이 용 료이 용 료운 영 기 준
구분08:00~20:0020:00~22:00운 영 기 준
평일평일80,00070,000ㆍ 1시트 1시간 기준 ㆍ 이용시간: 오전 8시 ~ 오후 10시 ㆍ 제한인원: 1시트당 10명
휴일휴일100,00080,000ㆍ 1시트 1시간 기준 ㆍ 이용시간: 오전 8시 ~ 오후 10시 ㆍ 제한인원: 1시트당 10명
분류체 험 료체 험 료운 영 기 준
구분체 험 료체 험 료운 영 기 준
컬링체험컬링체험10,00010,000ㆍ 1시트당 10명 기준(대관료 포함) ㆍ 장비 일체 포함
분류분류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운 영 기 준
구분1일오전ㆍ오후조기/야간운 영 기 준
경기경기평일70,00035,000105,000
경기경기휴일80,00040,000120,000
연습사용연습사용연습사용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
연습사용연습사용연습사용월회원일일입장일일입장
연습사용연습사용연습사용월회원개 인단체(1인당)
연습사용연습사용연습사용20,0001,000800ㆍ1회 2시간 기준
분류분류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운 영 기 준
구분1일1일오전ㆍ오후오전ㆍ오후조기/야간운 영 기 준
경 기경 기평일20,00020,00010,00010,00030,000ㆍ 1면당 1회 2시간 기준
경 기경 기휴일25,00025,00012,50012,50037,500ㆍ 1면당 1회 2시간 기준
체육활동체육활동평일40,00040,00020,00020,00060,000ㆍ 단체: 1면당 최대4명
체육활동체육활동휴일50,00050,00025,00025,00075,000ㆍ 오전/오후, 조기/야간 구분은 [별표 2] 체육시설 사용시간 기준
연습사용연습사용연습사용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ㆍ 오전/오후, 조기/야간 구분은 [별표 2] 체육시설 사용시간 기준
연습사용연습사용연습사용구분월회원월회원일일입장일일입장ㆍ 오전/오후, 조기/야간 구분은 [별표 2] 체육시설 사용시간 기준
연습사용연습사용연습사용구분월회원월회원개인단체(1인당)ㆍ 오전/오후, 조기/야간 구분은 [별표 2] 체육시설 사용시간 기준
연습사용연습사용연습사용오전/ 오후20,00020,0003,0002,500ㆍ 오전/오후, 조기/야간 구분은 [별표 2] 체육시설 사용시간 기준
연습사용연습사용연습사용조기/ 야간25,00025,0003,8003,100ㆍ 오전/오후, 조기/야간 구분은 [별표 2] 체육시설 사용시간 기준
분류사 용 료운 영 기 준
구분구분사 용 료운 영 기 준
경기경기경기50,000
기타행사기타행사기타행사75,000
분류이 용 료
구분구분이 용 료
연 습 사 용어른어른3,000ㆍ 1회 1경기(2시간) 기준
연 습 사 용학생ㆍ군인ㆍ청소년학생ㆍ군인ㆍ청소년2,000ㆍ 1면 기준
연 습 사 용어린이어린이1,500
분류사 용 료사 용 료운 영 기 준
구분구분18홀9홀운 영 기 준
경 기경 기경 기50,00030,000ㆍ 1회 2시간 기준
기타행사기타행사기타행사75,00045,000ㆍ 1회 2시간 기준
분류이 용 료이 용 료
구분구분18홀9홀
연 습 사 용어른어른3,0002,000ㆍ 1회 1게임(1~2시간) 기준
연 습 사 용학생ㆍ군인ㆍ청소년학생ㆍ군인ㆍ청소년2,0001,000ㆍ 1회 1게임(1~2시간) 기준
연 습 사 용어린이어린이1,5001,000ㆍ 1회 1게임(1~2시간) 기준
분류1일오전오후조기/야간운 영 기 준
구분1일오전오후조기/야간운 영 기 준
실내롤러스케이트장, 야외롤러스케이트장, 풋살장, 족구장, 펌프트랙, 강북복싱체육관, 강릉 론볼장실내롤러스케이트장, 야외롤러스케이트장, 풋살장, 족구장, 펌프트랙, 강북복싱체육관, 강릉 론볼장무료무료무료무료
구 분구 분단위사용료비 고
전기요금전기요금kw실비 산정요금
상하수도상하수도1일실비 산정요금
음향시설음향시설1회40,000마이크 포함
냉ㆍ난방료냉ㆍ난방료1회실비 산정요금
전광판종합운동장1회관허요금기본료(20,000원)+실비 산정요금
전광판강남축구공원1회10,000
후로닝카 바주문진체육관1일35,000ㆍ2분의 1 이상: 전액 ㆍ2분의 1 미만: 반액
후로닝카 바강남체육관1일35,000ㆍ2분의 1 이상: 전액 ㆍ2분의 1 미만: 반액
적용기준적용기준ㆍ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ㆍ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ㆍ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11.5.>
체육시설 사용요금 (제14조 관련)
종합운동장
(금액: 원)

강남축구공원
(금액: 원)

보조경기장
(금액: 원)

강북공설운동장
(금액: 원)

실내체육관
(강남체육관, 주문진체육관, 강릉아레나)
(금액: 원)

국민체육센터(강남체육관) - 스쿼시장
(금액: 원)

반다비체육센터(장애인우선시설)
(금액: 원)

공공수영장
(국민체육센터수영장․북부수영장․아레나수영장)
(금액: 원)

국민체육센터(볼링장)
(금액: 원)

실내게이트볼장
(금액: 원)

생활체육센터
(금액: 원)

월드구장
(금액: 원)

야구장
(금액: 원)

강릉 아이스링크(빙상장)
(금액: 원)

강릉 아이스링크(컬링장)
(금액: 원)

궁도장
(강릉․주문진)
(금액: 원)

테니스장
(강릉․ 주문진)
(금액: 원)

우드볼장
(금액: 원)

파크골프장
(강릉ㆍ주문진)
(금액: 원)

기타 체육시설

부대시설 사용료
(금액: 원)

[별표4]체육시설 초과사용료

구 분초과사용료비 고
연습사용 외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연습사용 시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5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체육시설 초과사용료 (제15조 관련)

[별표 5]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감면사유구 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사용료의 면제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사용료의 면제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사용료의 면제
도 단위 이상의 대회 출전선수를 위한 14일 이내 훈련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강원특별자치도·시 대표선수단의 14일 이내 훈련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강릉시민축구단, 강원FC의 훈련계획에 따른 훈련 및 다른 구단과의 축구 경기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경기 및 행사 단, 반다비체육센터에 한하여 ‘무료이용’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강릉시체육회 가맹 및 등록단체의 장, 강릉시의회 의장, 협회(연합회)의 장기대회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시가 후원하는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강릉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및 경기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해당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자의 체육활동 및 행사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경기·행사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위한 경기·행사 (단, 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달부터 적용함)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행사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 관내 학교의 체육행사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 관내 어린이집의 체육행사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행사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경기·행사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감면사유구 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해당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소속 구성원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강릉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경로대상자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이용료의 30퍼센트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용료의 30퍼센트 감면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용료의 30퍼센트 감면
강릉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구성원이용료의 30퍼센트 감면
강릉시 공공수영장 월회원 중 청소년 및 어른에 해당하는 여성이용료의 10퍼센트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11.5.>
사용료의 감면 (제18조제1항 관련)

이용료의 감면 (제18조제1항 관련)

[별지제1호서식]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용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사용목적 (행사명)
사용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사용목적 (행사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관람 및 참석예정인원관람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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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체육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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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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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체육시설 사용허가서

사용허가내용기본시설: 부대시설:
사용목적(내용)
허 가 기 간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 일간 )
공연, 행사회수회
사 용 료금 (₩ ) 기본시설: (₩ ) 부대설비사용료: (₩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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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허가번호 : 제20 - 호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귀하
 귀 하(귀 단체)의 체육시설( )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조건 : 1.「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료는 지정기일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용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20 년 월 일
강 릉 시 장

[별지 제4호서식]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용시설
사용목적 (행사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감면금액
감면사유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증빙서류 1부.1. 증빙서류 1부.1. 증빙서류 1부.1.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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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사용료 반환신청서

수 집 항 목수 집 목 적보 유 기 간예시) 이름 ▢남 ▢여예시) 이름 ▢남 ▢여*연락처(H·P)*연락처(H·P)예시) 010-0000-0000예시) 010-0000-0000예시) 010-0000-0000
성명, 연락처, 성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체육시설 사용요금 반환 관리업무3년예시) 신곡배드민턴장 강습예시) 신곡배드민턴장 강습예시) 신곡배드민턴장 강습예시) 신곡배드민턴장 강습예시) 신곡배드민턴장 강습예시) 신곡배드민턴장 강습예시) 신곡배드민턴장 강습
시설이용날짜항목환불 신청일환불 신청일결제 금액 (단위 : 원)결제 금액 (단위 : 원)결제 금액 (단위 : 원)취소 사유환불 금액 (단위 : 원)
예시) 신곡배드민턴장예시) 2021.07.20예시) 배드민턴 강습예시) 2021.08.02예시) 2021.08.02100,000100,000100,000예시) 개인사정100,000
※ 환불 신청자 유의사항 은행명, 예금주, 은행계좌를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신청자 유의사항 은행명, 예금주, 은행계좌를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신청자 유의사항 은행명, 예금주, 은행계좌를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신청자 유의사항 은행명, 예금주, 은행계좌를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신청자 유의사항 은행명, 예금주, 은행계좌를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신청자 유의사항 은행명, 예금주, 은행계좌를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신청자 유의사항 은행명, 예금주, 은행계좌를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신청자 유의사항 은행명, 예금주, 은행계좌를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신청자 유의사항 은행명, 예금주, 은행계좌를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신청자 유의사항 은행명, 예금주, 은행계좌를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반환사항*은 행 명예시) 은행예시) 은행*예 금 주*예 금 주예시) 이름예시) 이름예시) 이름예시) 이름
반환사항*은행계좌예시) 000-00000-0000예시) 000-00000-0000예시) 000-00000-0000예시) 000-00000-0000예시) 000-00000-0000예시) 000-00000-0000예시) 000-00000-0000예시) 000-00000-0000
반환사항기 타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사용요금 환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사용요금 환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사용요금 환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사용요금 환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사용요금 환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사용요금 환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사용요금 환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사용요금 환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사용요금 환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사용요금 환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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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11.5.>
사용요금 반환신청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료 환불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설비승인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허가번호허가일자
설비 설치장소
설비 사용기간 (설치·철거 포함)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설비내용 (요약)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설비 설명자료 1부.1. 설비 설명자료 1부.1. 설비 설명자료 1부.1. 설비 설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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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설비승인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시설”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2. “그 밖의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와 부품을 말한다. <개정 2025.11.5.>3.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1.5.>4. “사용자”란 제6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이용자”란 사용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8.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9.>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9.>10.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3.7.19.>11. “단체입장”이란 동일한 단체의 구성원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강릉시 공공수영장의 단체입장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2.14.>12.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13. “체육활동”이란 체육경기 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체육행사 등을 말한다.14.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활동 외의 운동회,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15. “휴일”이란 토요일을 포함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의 개방)

제4조(시설의 개방)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시설을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시설별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개방 체육시설별 이용기간 및 이용수칙 등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체육시설의 종류별 사용료, 이용료, 무료사용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제한 등)

제5조(개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의 개수·보수 및 증축2.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예정일 7일(단, 강릉아레나의 경우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사용허가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개정 2023.6.7.>2. 국제경기 및 행사3.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 허가한다.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023.6.7.>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등 행사7. 그 밖의 행사 및 체육활동 등②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가 같으면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자를 정한다. 다만,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전대를 한 경우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사용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6. 시장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제9조(사용허가 제한)

제9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1. 반사회적 및 범죄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 다만, 농수산물 전시 판매, 건전한 소비 풍토 조성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종교의 선교 및 포교 목적의 행사 <신설 2024.9.25.>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4.9.25.>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거나, 시설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시설의 사용을 방해하는 사람4. 사용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사람

제11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허가기간에 특별한 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설비승인 신청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③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2항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시간 등)

제13조(사용시간 등)①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2와 같다.② 사용시간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사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시간 및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제14조(사용요금 등)

제14조(사용요금 등)① 체육시설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별표 3의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요금”이라 한다)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② 사용시간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사용요금 전액을 징수한다.③ 강남축구공원 기숙사, 체력단련장, 사무국 및 종합운동장 용도실, 강릉아레나 용도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12.28., 2024.2.14.>④ 시장은 이용자에게 전자발권기 및 매표소에서 발권한 이용권을 발부함으로써 사용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5.11.5.>

제15조(초과사용료)

제15조(초과사용료)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② 사용자가 오전부터 오후와 야간까지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③ 초과사용료는 사용종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6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①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체육경기 및 그 밖의 행사는 10퍼센트의 금액을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로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 외의 행사에 관한 관람권은 승인된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승인과 동시에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현금 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③ 제1항의 관람권을 발급하는 경우 초청장 및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의 매출로 하고, 사용료의 정산은 시장이 한다.

제17조(입장권 및 입장료)

제17조(입장권 및 입장료)① 경기 및 행사를 관람하도록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1. 국가·강원특별자치도·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개정 2023.6.7.>2.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및 신문·방송사의 출입기자3. 시장이 발행한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② 입장권의 관리는 사용자가 전담하되 예매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현장 매표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실시한다.③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남은 입장권은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사용자의 입회하에 소각한다.④ 입장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요금의 감면)

제18조(사용요금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 3의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사유 및 감면율은 별표 5와 같다. 단, 중복감면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사항은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1. 부대시설 사용료2. 제15조에 따른 초과사용료 <개정 2025.11.5.>3.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제19조(사용료의 반환)

제19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100분의 90 반환 <개정 2025.11.5.>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나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5.11.5.>3. 삭제 <2024.9.25.>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5.11.5.>5. 그 외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3 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기준을 준용 <개정 2024.9.25., 2025.11.5.>6. 제8조(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받은 경우: 반환 불가 <개정 2024.9.25.>7. 허가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 불가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해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제21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체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시설관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9.25.>

제22조(허가정보의 공개)

제22조(허가정보의 공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1. 사용자2. 사용허가 기간, 시설 및 내용(목적)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3월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1. 사용자2. 사용허가 기간, 시설 및 내용(목적)3. 사용허가 사용료 수입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정보를 별도의 프로그램 및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관리)

제23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시 위탁방법 및 위탁료의 산정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사용요금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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