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추진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강릉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8.>1. “축제”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는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6.7.8.>가. 경연대회, 기념행사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나. 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위안행사다.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등 순수예술행사라. 그 밖에 단순 일회성 이벤트, 주민화합행사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2. “셔틀버스”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반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26.7.8.>3. 삭제 <2026.7.8.>4. 삭제 <2026.7.8.>
제3조(축제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조(축제심의위원회의 설치)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7.8.>1. 관광ㆍ문화ㆍ예술ㆍ안전분야 전문가, 관광분야 교수, 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 대표 및 기관장 <개정 2024.3.27.>2. 관광ㆍ문화ㆍ예술축제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3.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6.7.8.>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축제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4. 축제 개최결과의 평가대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6.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기관ㆍ단체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제9조제4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축제계획서 제출 및 심의)
제10조(축제계획서 제출 및 심의)① 각 축제(국도비 지원사업을 포함한다)의 추진주체는 다음 해 축제에 관한 계획서를 매년도 7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개정 2024.3.27.>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의2(안전관리 계획수립)
제10조의2(안전관리 계획수립) 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3.27.]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진흥을 위한 축제2. 지역 고유문화 창달을 위한 축제3. 지역특산물 홍보를 통한 지역 소득창출을 위한 축제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의2(셔틀버스 운영)
제11조의2(셔틀버스 운영) 시장은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장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7.8.]
제12조(축제에 대한 평가)
제12조(축제에 대한 평가)① 축제(국도비 지원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종료 후 60일 이내에 축제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② 축제의 평가방법은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시장이 외부기관 등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축제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27.>1. 축제 기획의 적정성, 지역 문화 자원의 활용성 등2.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ㆍ운영ㆍ행사진행 전반 등3. 투명한 예산 집행,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4.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광객 만족도 등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 조치, 개선사항 발굴 등④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결과의 개선ㆍ보완사항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3.27.>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정보공개)
제14조(정보공개) 시장은 축제개최 결과보고서(평가서 포함)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