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이를 통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축제”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문화, 예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화합을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1. 구리 유채꽃 축제2. 구리 코스모스 축제3.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에서 주최 또는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외한다.1.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 등만이 참여하는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의 행사2. 경로잔치 등 주민 위로 행사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공연 등 순수 예술행사

제3조(축제협의회)

제3조(축제협의회)① 시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구리시 축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공연 분과, 지역경제활성화 분과, 자원봉사 분과’ 등 기능별 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5.9.>1. 축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3.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9.>1. 축제 업무담당 국장, 축제 업무담당 부서의 장2. 관광·문화·예술전문가 및 관련 단체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3. 축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무대연출, 축제기획의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협의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5.9.]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결과를 시 축제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담당부서에 처리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2026.4.6.>

제13조(평가 등)

제13조(평가 등)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축제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축제 개최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결과를 개선·보완사항 및 예산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사후평가를 위하여 분과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각 분과에서는 축제 등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14조(행사의 위탁 및 대행)

제14조(행사의 위탁 및 대행)① 축제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주체는 필요한 경우 축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이나 대행의 제반절차 등 규정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축제의 입장료 징수 등)

제15조(축제의 입장료 징수 등)① 축제의 추진주체는 축제장 내 유료관람 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료관람 구역, 입장료의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은 협의회 자문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6.4.6.][종전의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6.4.6.>]

제16조(축제에 대한 지원)

제16조(축제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 관람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 교통수단 및 무료 체험행사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홍보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6.>②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입장료 및 축제 장소의 주차장 운영 규정에 따른 주차료를 납부한 축제 관람객에게 납부 금액의 범위에서 쿠폰, 교환권,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구리사랑상품권 등의 축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4.6.>③ 제2항에 따른 축제 상품권의 사용처, 지급 기준 및 금액, 유효기간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6.4.6.>[본조신설 2024.3.29.][제15조에서 이동 <2026.4.6.>]

제17조(입장료 등의 정산)

제17조(입장료 등의 정산) 축제 추진주체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 및 축제 상품권 지급 내역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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