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30 시행 2025-05-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제”란 평창군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지역문화ㆍ관광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2. “추진주체”란 행사·축제를 기획·추진·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단체나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축제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불필요한 남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축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축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축제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2.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축제의 통ㆍ폐합 및 발굴에 관한 사항4.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1. 문화ㆍ관광관련 단체 관계자2. 국내 축제 전문가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평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5. 안전분야 전문가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축제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축제의 지원)

제10조(축제의 지원)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②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은 해당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개최 5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축제에 대한 평가)

제11조(축제에 대한 평가)①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업지원을 받은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 축제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축제의 평가 방법은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군수가 외부기관 등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축제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제 기획의 적정성, 지역 문화 자원의 활용성 등2.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ㆍ운영ㆍ행사진행 전반 등3. 투명한 예산 집행,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4.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광객 만족도 등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개선사항 발굴 등④ 축제 추진주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