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4 시행 2026-04-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하남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하남시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축제”란 관광진흥·지역 고유문화 창달·시민 화합 등을 목적으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는 행사로써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를 말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축제로 보지 않는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3. 주민화합,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4. 기타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축제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의 심의·평가는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축제 지원)

제5조(축제 지원)① 시장은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축제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람객에게 무료 체험 행사 및 그에 따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축제 기간 중 관람객 및 행사 관계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무상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6조(축제사무의 위탁)

제6조(축제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 또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기관 등(이하 “수탁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그 기획·운영·집행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축제 참가비 등 징수)

제7조(축제 참가비 등 징수)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등은 축제 참가자로부터 행사 참가비,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대상 및 금액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축제 행사 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축제 종료 후 잔액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 참가자에게 징수한 행사 참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화폐 등으로 참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

제8조(안전관리)① 축제 주관부서 또는 수탁기관 등은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축제 주관부서 또는 수탁기관 등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축제 주관부서 또는 수탁기관 등은 축제 개최에 따른 관련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관광 등 축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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