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6-03-09 시행 2026-03-09 전부개정

별표

[별표] 의원 신분증의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앞면><앞면><뒷면><뒷면><뒷면><뒷면>
24㎜
24㎜
24㎜
85㎜85㎜33㎜
85㎜85㎜33㎜
33㎜
28㎜
28㎜
28㎜
54㎜54㎜54㎜54㎜54㎜54㎜54㎜54㎜
<앞 면><뒷 면>
① 강릉시의회 마크⑥ 발급번호
② 사 진(26㎜ × 33㎜)⑦ 제목표기(의원증)
③ 한글성명⑧ 성 명
④ 영문성명⑨ 생년월일
⑤ 의 회 명(강릉시의회)⑩ 임 기
⑪ 증명내용
⑫ 발급연월일
⑬ 발급기관장 명의(강릉시의회의장)
⑭ 발급기관장 직인
⑮ 의회사무국 연락처
⑯ 의회 휘장 배경바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의원 신분증의 규격ㆍ제식ㆍ색상 및 기재사항

1. 위의 ① ~ ⑯까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2.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3. 발급번호는 발급연도에 일련번호 순으로 한다.
4.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바탕: 흰색
 나. 모양: 물결무늬
5.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결재란결재란발급 번호발급 연월일성 명생년월일발급사유 (신규/재발급)재발급 사유반납 일자사 진비 고
의회운영전문위원국장발급 번호발급 연월일성 명생년월일발급사유 (신규/재발급)재발급 사유반납 일자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ㆍ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의 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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