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현장출장경비 산출기준

∴ 시간당 손료 =(상각률+수리율)× 장비가격
∴ 시간당 손료 =표준가동시간× 내용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현장출장경비 산출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현장 품질 시험․검사는 3명이 1조로 하며, 출장비는「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2. 시험차량에 대한 경비는 소형 화물자동차의 연료비와 시험차량 손료를 합하여 산출 계상한다.
 ○ 시험차량 연비: 소형 화물자동차 적용
 ○ 시험차량 손료: 시간당손료 × 가동시간 

 ※ 가동시간 산출 
 왕복거리/시간당 주행거리(60Km) + 평균작업시간(1시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과「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 품질 시험·검사 등과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1.12.31.> <개정 2023. 6. 9.>

제2조(품질검사의 범위)

제2조(품질검사의 범위)①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품질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종목 및 처리기간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범위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4.10.10> <개정 2023. 6. 9.>② 소장이 실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 중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3조(품질검사의 대행)

제3조(품질검사의 대행)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품질검사의 대행을 소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이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 시험·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0>③ 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시료가 변질·변형되었거나 시험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하거나 재요구할 수 있다.④ 소장은 발주자등이 제출한 시료를 반환요청 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시험으로 파손된 시료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뢰자가 부담한다.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① 발주자등이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 6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품질검사를 위해 현장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산출한 현장출장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한다. <개정 2014.10.10>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현장출장경비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③ 수수료는 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반환)

제5조(수수료 반환)① 발주자등이 품질검사 의뢰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품질검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1. 취소: 전액2. 변경: 변경된 부분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② 제1항 중 품질검사는 의뢰 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수수료 감면)

제6조(수수료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조사·시험과 그 밖에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시험성과의 이용제한)

제7조(시험성과의 이용제한) 발주자등은 품질검사의 성과이용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6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0>

제8조(시험에 대한 협조)

제8조(시험에 대한 협조)① 소장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등에게 협조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의 발주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건설기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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