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검사의 대상)
제2조(품질검사의 대상)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기도건설본부의 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발주자나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등이 의뢰하는 건설공사의 재료와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4.4.>
제3조(품질검사의 방법)
제3조(품질검사의 방법) 품질검사의 방법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개정 2025.4.4.>
제4조
제4조 삭제 <2025.4.4.>
제5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의뢰)
제5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의뢰)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부2.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 포함) 1부[제목개정 2025.4.4.]
제6조
제6조 삭제 <2025.4.4.>
제7조
제7조 삭제 <2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