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 수수료 산출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 수수료 산출기준(제10조제2항 관련)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1.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속 5급 이하 직원 3명으로 편성하여 2일 동안 시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은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속 5급 이하 직원 2명으로 편성하여 1일 동안 시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3. 노임 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며, 5급은 특급기술자, 6급은 고급기술자, 7급은 중급기술자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 의뢰서

공 사 명
공사개요
발 주 자(담당부서: 전화: )
건설사업관리 기 술 자(현장전화: )
시 공 자(현장전화: )
총공사비(도급공사비: )
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일까지 표시
현 공 정% ( 공종 진행 중)
※ 첨부서류: 1.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 1부 2.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 포함) 1부※ 첨부서류: 1.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 1부 2.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 포함)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 의뢰서
(□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신: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발신: (인)
제목: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 의뢰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을 의뢰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품질검사 의뢰서

1. 시험ㆍ검사 종목1. 시험ㆍ검사 종목1. 시험ㆍ검사 종목1. 시험ㆍ검사 종목1. 시험ㆍ검사 종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시료명2. 시료명2. 시료명2. 시료명2. 시료명
3. 시료량3. 시료량3. 시료량3. 시료량3. 시료량(4. 채취일 : . . )(4. 채취일 : . . )(4. 채취일 : . . )(4. 채취일 : . . )(4. 채취일 : . . )(4. 채취일 : . . )(4. 채취일 : . . )(4. 채취일 : . . )(4. 채취일 : . . )(4. 채취일 : . . )(4. 채취일 : . . )(4. 채취일 : . . )(4. 채취일 : . . )(4. 채취일 : . . )(4. 채취일 : . . )(4. 채취일 : . . )(4. 채취일 : . . )
5. 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가5. 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가5. 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가5. 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가5. 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가
6. 시료 채취 장소6. 시료 채취 장소6. 시료 채취 장소6. 시료 채취 장소6. 시료 채취 장소
7. 시료 채취자7. 시료 채취자7. 시료 채취자7. 시료 채취자7. 시료 채취자소속소속소속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8. 참관자8. 참관자8. 참관자8. 참관자8. 참관자소속소속소속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9. 시험 및 시방기준9. 시험 및 시방기준9. 시험 및 시방기준9. 시험 및 시방기준9. 시험 및 시방기준
10. 성과 이용 목적10. 성과 이용 목적10. 성과 이용 목적10. 성과 이용 목적10. 성과 이용 목적
11. 공사 개요11. 공사 개요공사명공사명공사명
11. 공사 개요11. 공사 개요착공일착공일착공일
11. 공사 개요11. 공사 개요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12. 발주자12. 발주자12. 발주자12. 발주자12. 발주자
13. 시공자13. 시공자13. 시공자13. 시공자13. 시공자
14. 국가중요시설 여부14. 국가중요시설 여부14. 국가중요시설 여부14. 국가중요시설 여부14. 국가중요시설 여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의뢰서 작성의뢰서 작성→접 수접 수→시험·검사 실시시험·검사 실시시험·검사 실시시험·검사 실시시험·검사 실시→→성과서 작성, 결재성과서 작성, 결재성과서 작성, 결재→→→발 급
절취선절취선
절취선절취선
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접수자: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접수자: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접수자: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접수자: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접수자: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접수자: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접수자: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접수자: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접수자: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접수자: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접수자: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2. 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60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그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품질관리계획”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자 (이하 “건설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89조제4항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품질시험계획”이란 건설사업자 등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별표 9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단체·법인과 구·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시 또는 구·군이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

제4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였거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기관의 장은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이하 “시험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이하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여야 한다.1. 영 제89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2.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 중에서 시 및 그 소속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단체·법인과 구·군에서 발주한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②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을 의뢰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 의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계속공사의 경우 매년 1월 말까지2. 신규공사의 경우 착공 후 1개월 이내③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을 의뢰받은 시험사업소장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을 준공 2개월 전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④ 시험사업소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을 의뢰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의뢰한 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준공 이전에 그 결과를 시험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험사업소장이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을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기술인 등이 참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험사업소장은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제5조(품질관리 현장확인기동반 운영)

제5조(품질관리 현장확인기동반 운영)① 시험사업소장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 등의 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절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확인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운영한다.② 기동반이 확인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 함량 시험 등2. 아스콘, 보도블록, 벽돌, 철근, 타일, 토사 등 사용자재의 적절 여부3. 품질시험 및 검사 이행 여부 등③ 시험사업소장은 기동반이 확인한 내용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 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험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동반의 확인 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장의 책임으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⑤ 기동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가 곤란한 자재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 의뢰 등)

제6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 의뢰 등)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시 및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단체·법인과 구·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시험사업소장에게 의뢰한다.②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검사 의뢰서를 시험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 등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참관 및 봉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③ 시험사업소장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자가 제출한 시료가 변질 또는 변형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료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제출된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④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시험사업소장이 실시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를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참관·확인)

제7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참관·확인) 시험사업소장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의 수행도 모니터링 등을 위해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제목개정 2022. 12. 28.]

제8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과 처리기간)

제8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과 처리기간)① 시험사업소장은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과 처리기간 등을 매년 부산광역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 및 연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표)

제9조(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표)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표는 시험사업소장이 시험 종목에 따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을 의뢰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시험사업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험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와 납부 방법 등을 매년 부산광역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산출한 품질시험 및 검사 수수료(현장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경비 포함)

제11조(수수료 감면 등)

제11조(수수료 감면 등)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법령 등에 근거하는 감사·조사 등의 실시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2.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와 관련한 품질시험 및 검사3. 기동반이 채취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② 시에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둔 법인·단체 및 개인이 제6조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제12조(수수료의 반환)

제12조(수수료의 반환)① 시험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1.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전 의뢰자가 취소한 경우2. 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②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중에 의뢰자의 요청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중단하거나 시험 종목, 수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미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된 경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품질시험 및 검사 등에 대한 협조)

제13조(품질시험 및 검사 등에 대한 협조) 시험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뢰자나 건설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건설업자 등에게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거나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을 하는 경우2. 기동반을 운영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건설기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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