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4 시행 2024-04-0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전라남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대행)

제3조(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대행)① 전라남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법 제60조제1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7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대행을 의뢰한다.② 전라남도 건설공사 발주부서는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영 제9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 등”이라 한다)에 따른 적절한 품질관리 업무의 확인을 함께 의뢰할 수 있다.

제4조(품질검사 등의 수수료)

제4조(품질검사 등의 수수료)① 법 제60조제1항 및 영 제92조제5항에 따라 사업소에 품질검사 또는 품질관리계획 등의 확인을 의뢰한 자는 전라남도 수입증지, 지정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검사의 수수료를 산출하고, 그 금액을 매년 전라남도 도보와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반환)

제5조(수수료의 반환)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한다.1. 사업소의 귀책사유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 전액 반환2.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기 전에 의뢰자가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100분의 50 반환3. 품질검사 등이 개시된 이후에 의뢰자가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미반환

제6조(수수료의 면제)

제6조(수수료의 면제)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라 전라남도 발주부서에서 대행을 의뢰한 경우2.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을 위한 경우3. 그 밖에 사업소의 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건설기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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