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3.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개정 2022.6.30.>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본청, 그 소속 행정기관과 시ㆍ군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민간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5.10.30., 2022.6.30.><개정 2023. 6. 9.>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7.26>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개정 2015.10.30., 2022.6.30.><개정 2023. 6. 9.>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기관과의 협의)

제5조(관리기관과의 협의) ① 도지사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인력)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공간정보체계 관련 교육실시

제7조(공간정보협력체계 구축)

제7조(공간정보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간정보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정보공유체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간정보 정보화사업 추진)

제8조(공간정보 정보화사업 추진) 관리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 정보화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2.27.><개정 2023. 6. 9.>

제9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제9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수집·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구축·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정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간정보의 활용시책 등)

제10조(공간정보의 활용시책 등) ① 도지사는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11조(공간정보 목록작성 및 유통)

제11조(공간정보 목록작성 및 유통)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목록정보와 자료를 정보이용자가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공간정보 제공)

제12조(공간정보 제공)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6.30.>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지 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한다.1. 개인권리 침해여부2.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제13조(이용자의 의무)

제13조(이용자의 의무)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자료를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공한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

제14조(수수료) ① 제12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공간정보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공간정보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공간정보 수수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③ 공간정보자료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15조(공간정보 보안관리)

제15조(공간정보 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부당한 접근과 이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상위법 근거

  •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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