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부서장의 임무)
제2조(총괄부서장의 임무) ① 공간정보업무 소관부서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가 수행하는 공간정보체계(국가공간정보체계 포함)의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②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명시한 관리기관(본청의 경우에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정보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2. 관리기관의 공간정보체계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및 평가3.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과 인력)
제3조(조직과 인력) ① 조례 제6조의 조직과 인력은 별도의 인력을 확보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해당 기관의 공간정보 업무 총괄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의 총괄 및 조정2. 관리기관의 공간정보체계 구축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지원3. 공간정보체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등)관련 운영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5. 공간정보 관련 업무의 발굴 및 개발6.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관리 책임자 지정7. 공간정보의 보안 및 표준화
제4조(협의회)
제4조(협의회)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1.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2.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간정보업무 소관부서가 속한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관리기관과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및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3.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협의회 참여기관의 실무자로서 구성하고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가. 공간정보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나. 협의회 참여 기관 간 상호 협조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
제5조(공간정보 사업추진)
제5조(공간정보 사업추진) ①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총괄부서장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타당성 검토 시 공간정보 목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포함여부 및 중복투자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의 확인결과 공간정보 목록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미비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하고, 중복투자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총괄부서장이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과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최신성과 무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중복 구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목록 및 그와 관련된 속성데이터 목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최신 상태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유지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연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계획2. 관리기관에서 보유 또는 구축 중인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현황3.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계획 및 책임자 지정 현황4. 연간 유지관리 내용 및 실적5. 장애 발생 시 복구 대책
제7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
제7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 ① 대구광역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관리, 최신성 유지, 인력 및 예산의 절감, 정보공동 이용을 위하여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합관리 방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통합관리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장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지형지물 변동자료 제출)
제8조(지형지물 변동자료 제출)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된 지형지물을 신설, 개체, 폐기할 경우에 세계측지계 좌표체계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도면(CAD파일)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준공도면(CAD파일) 제출 시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CAD파일에는 절대좌표(경도, 위도, 고도)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2. 사업추진주체, 설계자, 설계일자, 시공사, 공사일자, 준공일자
제9조(공간정보 목록 작성·관리)
제9조(공간정보 목록 작성·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대하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간정보 목록의 작성·관리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리주체2. 레이어 정보3. 데이터 형태(유형)4. 갱신정보5. 공개여부 등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 목록을 작성한 때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간정보의 활용)
제10조(공간정보의 활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생산한 공간정보가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 활용방안과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다른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용방안과 세부시행지침은 사전에 총괄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활용 정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11조(유통망을 통한 공간정보 제공)
제11조(유통망을 통한 공간정보 제공) 대구광역시장은 조례 별표1의 제공 대상을 공간정보유통망(이하 “유통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공간정보 제공)
제12조(공간정보 제공)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CD 및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공간정보는 제1항의 조치 이외에 불법복제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간정보를 수록한 CD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라벨(LABEL)을 부착하여야 한다.③「대구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하여 항공사진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사진 열람일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④ 공간정보 제공신청을 한 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⑤ 공간정보 제공은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간정보 제공수수료)
제13조(공간정보 제공수수료)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제공신청서 제출 시에 시의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한다. 다만, 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②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기관은 문서로서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간정보의 보안)
14조(공간정보의 보안)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 및 「대구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하여 해당 기관에서 생산·구축·관리·유통 또는 활용하는 공간정보에 대해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총괄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