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5-24 시행 2017-05-24 제정

별표

별표

임무
공사발주공사발주공사발주공사발주
공사발주공사발주공사발주공사발주
가. 공간정보 기본도 파일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설계도면 작성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현업부서
가. 공간정보 기본도 파일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설계도면 작성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
공사시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
공사시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
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
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
현업부서
나. 준공 전 감독관 현장 확인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
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
준공계 접수 시준공계 접수 시
다.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 입력준공도면 전산파일 도형 및 속성자료 입력준공도면 전산파일 도형 및 속성자료 입력준공도면 전산파일 도형 및 속성자료 입력준공도면 전산파일 도형 및 속성자료 입력현업부서
다.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 입력준공도면 전산파일 도형 및 속성자료 입력준공도면 전산파일 도형 및 속성자료 입력준공도면 전산파일 도형 및 속성자료 입력준공도면 전산파일 도형 및 속성자료 입력현업부서
라. 현업부서의 감독관 확인을 받은 준공도면을 총괄부서에 전달 (DXF, Shape파일)준공도면 전산파일 전달준공도면 전산파일 전달준공도면 전산파일 전달준공도면 전산파일 전달현업부서 총괄부서
라. 현업부서의 감독관 확인을 받은 준공도면을 총괄부서에 전달 (DXF, Shape파일)준공도면 전산파일 전달준공도면 전산파일 전달준공도면 전산파일 전달준공도면 전산파일 전달현업부서 총괄부서
전산파일 입력자료 검수처리전산파일 입력자료 검수처리전산파일 입력자료 검수처리전산파일 입력자료 검수처리총괄부서
전산파일 입력자료 검수처리전산파일 입력자료 검수처리전산파일 입력자료 검수처리전산파일 입력자료 검수처리총괄부서
계약부서(전산파일 자료제공 여부 확인)(전산파일 자료제공 여부 확인)(전산파일 자료제공 여부 확인)
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
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설공사 준공도면에 의한 공간정보 갱신 절차 (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제7호서식

① 장애발생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② 장애발생업무명
③ 장애처리시기
④ 사 용 자
⑤ 장애발생내용⑤ 장애발생내용⑤ 장애발생내용
구 분내 용내 용
장애발생 상 황업 무 명
장애발생 상 황장애내용
장애발생 상 황발생경위
조치사항
확인사항
사업구분신규( ), 변경( ), 증설( ), 폐지( ), 그 밖의( )
사 업 명
사업위치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사업부서 및 업무담당자
사업시공자
「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인)「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붙임 1. 전산파일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 1부붙임 1. 전산파일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① 신 청 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① 신 청 인전 화 번 호 (유선, 이동)팩스번호팩스번호
① 신 청 인주 소
① 신 청 인전 자 우 편
② 사 용 목 적
③ 활용 후 관리대책
④ 신 청 내 용공간정보종류공간정보종류①수치지형도 ②항공사진 ③그 밖의( )①수치지형도 ②항공사진 ③그 밖의( )①수치지형도 ②항공사진 ③그 밖의( )①수치지형도 ②항공사진 ③그 밖의( )①수치지형도 ②항공사진 ③그 밖의( )
④ 신 청 내 용자료제공형태자료제공형태①SHAPE ②DXF(DWG) ③그 밖의( )①SHAPE ②DXF(DWG) ③그 밖의( )①SHAPE ②DXF(DWG) ③그 밖의( )①SHAPE ②DXF(DWG) ③그 밖의( )①SHAPE ②DXF(DWG) ③그 밖의( )
④ 신 청 내 용자료제공방식 (CD등저장매체 신청인부담)자료제공방식 (CD등저장매체 신청인부담)①CD-ROM ②테이프 ③디스켓 ④도면출력(축척 1/ )⑤그 밖의①CD-ROM ②테이프 ③디스켓 ④도면출력(축척 1/ )⑤그 밖의①CD-ROM ②테이프 ③디스켓 ④도면출력(축척 1/ )⑤그 밖의①CD-ROM ②테이프 ③디스켓 ④도면출력(축척 1/ )⑤그 밖의①CD-ROM ②테이프 ③디스켓 ④도면출력(축척 1/ )⑤그 밖의
④ 신 청 내 용신 청 지 역 (지번, 도엽번호)신 청 지 역 (지번, 도엽번호)
④ 신 청 내 용수 령 인수 령 인수 수 료수 수 료원
※ 작성요령 ② 사 용 목 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 활용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작성요령 ② 사 용 목 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 활용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작성요령 ② 사 용 목 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 활용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작성요령 ② 사 용 목 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 활용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작성요령 ② 사 용 목 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 활용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작성요령 ② 사 용 목 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 활용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작성요령 ② 사 용 목 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 활용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작성요령 ② 사 용 목 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 활용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연 번일시자료내용자료내용자료내용자료내용사용 목적자료 제공 형태신청자신청자신청자발급자결재결재결재
연 번일시축척도엽 번호자료 내용수량사용 목적자료 제공 형태주소기관명 /성명생년 월일발급자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가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제6조제2항 관련)
가.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그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나. 제공받은 공간정보가 사용 중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오류 또는 보안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가평군에 지체 없이 알린다.
다. 제공받은 공간정보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 편집하거나 불법으로 복제, 복사하여 상업목적이나 제3자 등에게 배포하지 않는다.
라. 제공받은 공간정보 자료는 사용 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료사용자에게 있다.
 본인은 공간정보를 제공 받음에 있어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자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모든 보안책임을 당 기관(본인)이 지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부서)장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인 수 증(제6조제2항 관련)
1. 인수기관(부서)장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2. 인수자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다. 생년월일 :
 라. 인수일자
3. 사용목적
4. 인수물 내역
 가. 자료제공형태
 ① SHAPE ② DXF(DWG) ③ SDTS ④ 그 밖의( )
 나. 자료제공 방식
 ① CD ② USB ③ 도면출력(축척 1: ) ④ 그 밖의( )
 다. 지역 및 도엽번호
5. 그 밖의 사항
[별지 제6호서식] 
공간정보 교부대장(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없이 복제, 복사할 수 없음
《예고문》
용역준공에 따라 자체파기 후 공문통보 또는 CD반납 원칙
▪자료등급 : 
▪사용목적 : 
▪제공자료 : 
▪자료형태 : 
▪관리번호 : 
▪수령기관 : 
▪제공기관 : 
▪제작일자 : 
공간정보시스템
G-MAP Plus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지정)

제2조(업무지정)① 군수는 공간정보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총괄부서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나. 프로그램 개발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다. 시스템 운영 및 장비(주전산기 및 주변장비) 유지관리라.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시행마. 공통 공간정보자료 관리바. 수치지형도 구축 및 관리사. 공간정보 자료제공2. 현업부서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및 관련자료 제출나.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추진 시 총괄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전산화된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다.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총괄부서에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파일로 성과물을 제출라.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마.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3. 계약부서가. 현업부서의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총괄부서에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파일로 성과물이 제공되었는지 여부 확인②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 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표준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3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주 전산기는 총괄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준공도면 및 지하시설물도 등의 작성)

제4조(준공도면 및 지하시설물도 등의 작성)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가 정확히 구축된 전산파일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변경·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하시설물도 작성 및 수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및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지하시설물도의 작성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다.

제5조(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제5조(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제6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①「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교부대장을 비치하여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도로굴착 및 점용·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만 기록·관리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라벨(LABEL)을 부착하여 제공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⑤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저장매체는 신청인이 따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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