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2-26 시행 201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기반시설물사업 준공도면에 따른공간정보 갱신 절차

(임무)
공사발주공사발주공사발주공사발주공사발주
공사발주공사발주공사발주공사발주공사발주현업부서
현업부서
가.공간정보 기본도 파일 1/1000 수치지형도를 이용 하여 설계도면 작성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현업부서
가.공간정보 기본도 파일 1/1000 수치지형도를 이용 하여 설계도면 작성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현업부서
현업부서
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현업부서
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
현장조사(설계변경 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 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 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 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 포함)
현장조사(설계변경 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 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 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 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 포함)현업부서
현업부서
나. 준공 전 감독관 현장 확인공사감독관 확인 작업공사감독관 확인 작업공사감독관 확인 작업공사감독관 확인 작업공사감독관 확인 작업현업부서
나. 준공 전 감독관 현장 확인공사감독관 확인 작업공사감독관 확인 작업공사감독관 확인 작업공사감독관 확인 작업공사감독관 확인 작업
다. 현업부서의 감독관 확인을 받은 준공도면을 전담부서 에게 전달(DXF, Shape파일)준공도면 파일 전달준공도면 파일 전달준공도면 파일 전달준공도면 파일 전달준공도면 파일 전달
다. 현업부서의 감독관 확인을 받은 준공도면을 전담부서 에게 전달(DXF, Shape파일)준공도면 파일 전달준공도면 파일 전달준공도면 파일 전달준공도면 파일 전달준공도면 파일 전달현업부서 전담부서
준공계 접수시준공계 접수시현업부서 전담부서
라.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현업부서 전담부서
라.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
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
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현업부서 전담부서
현업부서 전담부서
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현업부서 전담부서
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
계약부서 계약부서(도형 및 속성정보 자료제공 여부 확인)(도형 및 속성정보 자료제공 여부 확인)(도형 및 속성정보 자료제공 여부 확인)
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
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기반시설물사업 준공도면에 따른
공간정보 갱신 절차 (제6조제3항 관련)

[별표 2] 공간정보제공 처리기한

구 분구 분처리기한비 고
도면10매 이하7일
도면11매 이상 20매 이하10일
도면21매 이상15일
CD/파일CD/파일14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간정보제공 처리기한 (제8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시스템 장애복구일지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담당자담당자담 당부서장결 재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
장애상황발생시간통지자
장애상황통지시간수화자
장애상황장애분류□ H/W □ S/W □ 주변기기 □ 통신 □ 그밖의□ H/W □ S/W □ 주변기기 □ 통신 □ 그밖의□ H/W □ S/W □ 주변기기 □ 통신 □ 그밖의□ H/W □ S/W □ 주변기기 □ 통신 □ 그밖의□ H/W □ S/W □ 주변기기 □ 통신 □ 그밖의□ H/W □ S/W □ 주변기기 □ 통신 □ 그밖의
장애상황장애기기
장애상황장애내역
장애원인 및 조치사항도착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장애원인 및 조치사항복구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장애원인 및 조치사항복 구 자소요시간소요시간
장애원인 및 조치사항장애원인
장애원인 및 조치사항조치내역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시스템 장애복구일지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시스템 점검부

연월일이상유무조치사항점검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시스템 점검부 (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접수증

접수증(보관용) 1. 접수번호: 제 호 2. 접 수 일: 3. 신청내용: 공간정보 발급, 열람, 그 밖의( ) 4. 신 청 인: 5. 처리예정기한: 6. 처리부서: 7. 그 밖에 안내사항 ○ 대리인이 수령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접수증(민원인용) 1. 접수번호: 제 호 2. 접 수 일: 3. 신청내용: 공간정보 발급, 열람, 그 밖의( ) 4. 신 청 인: 5. 처리예정기한: 6. 처리부서: 7. 그 밖에 안내사항 ○ 대리인이 수령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접수증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청구인 (위임인)주 소
수임인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수임인주 소
수임인위임인과의 관계
공간정보 내용공간정보 내용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위임장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공간정보 전산실 출입대장

날짜출입시간출입시간출 입 자출 입 자출 입 자출 입 자용무결 재결 재결 재
날짜부터까지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용무담당자담당부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간정보 전산실 출입대장 (제9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지정)

제2조(업무지정)①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전담부서, 현업부서 및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담부서가. 공간정보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라.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시행마. 프로그램 개발 및 주전산기 장비 유지·보수바. 수치지형도 수정·갱신사. 공간정보 자료제공 및 수수료 징수2. 현업부서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자료 갱신나. 공간정보의 구축·갱신 시 전담부서에 통지3. 계약부서: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 사업비 지출시 준공서류에 전담부서를 경유하였는지 여부 확인

제3조(단말기 설치)

제3조(단말기 설치)① 현업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단말기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구사항 및 설치장소 등을 검토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담당자의 지정 등)

제4조(담당자의 지정 등)①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이하“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 관리 및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에 정보관리 담당자와 시스템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관리 담당자가 시스템관리 담당자를 겸임할 수 있다.② 부서의 장은 정보관리 담당자 또는 시스템관리 담당자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관련 교육 및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

제5조(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① 전담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복구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점검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갱신)

제6조(자료의 갱신)① 사업 시행자는 도시기반시설물사업 완료시 현업부서에 준공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갱신된 전산파일을 1부 출력하여 전담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받은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시기반시설물사업 준공시 도형 및 속성자료 등에 대한 공간정보의 갱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도시기준점, 표지못의 설치 및 관리)

제7조(도시기준점, 표지못의 설치 및 관리)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현업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사업 추진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설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표지못을 설치하여야 한다.1.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이 변경되는 경우2. 지하시설물이 교차 또는 분기되는 경우3. 지하시설물이 곡선구간인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기준점, 표지못 등이 도로포장 공사 등으로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서 재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제8조(공간정보의 제공)

제8조(공간정보의 제공)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을 신청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 제공 여부 및 자료 제공일 등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처리기한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보안 및 안전대책)

제9조(보안 및 안전대책)① 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전산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는 비밀취급인가자로 제한하여야 한다.② 부서의 장은 시스템별, 단말기별, 개인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인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전산자료 및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부서의 장은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제4조제1항 따라 지정된 정보관리 담당자 및 시스템관리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업무권한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④ 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전산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자 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공간정보 전산실 출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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