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그린바이오산업의 현황 및 발전 전망2.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의 목표ㆍ추진 방향과 중장기 전략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5. 그린바이오산업 벤처ㆍ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린바이오산업과 농업, 식료품 제조업 등 다른 산업7.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육성 사업)

제7조(육성 사업)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등의 연구·개발·보급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체 정보 등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생성 및 활용 촉진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 유치5. 그린바이오산업단지 조성6.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우선구매)

제8조(우선구매)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법 제14조제3항을 따른다.

제9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 등)

제9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 등)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의 설치2.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등의 공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3.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원료의 계약재배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있거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이전하려는 그린바이오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재배 지원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와의 계약재배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제11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그린바이오산업 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나.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린바이오소재를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임직원라.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촉위원의 임기)

제12조(위촉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3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① 협의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보조금 지원)

제17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1. 농업과 연계된 그린바이오소재 계약재배ㆍ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2.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ㆍ법인ㆍ공무원 등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의 위탁)

제1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 제9조에 따른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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