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바이오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그린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기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3. 그린바이오제품 개발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4. 그린바이오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린바이오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6.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2. 기술개발 및 연구 지원 사업3. 벤처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4.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 및 협력 사업5. 판로 확보 및 유통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전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