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5-01-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농산물 등을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3. 그린바이오 관련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그린바이오제품 개발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6.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7.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ㆍ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문 인력 양성)

제6조(전문 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벤처ㆍ창업 지원)

제8조(벤처ㆍ창업 지원)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창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의 창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 및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2. 창업을 위한 시설ㆍ공간의 임대 및 제공3. 창업에 필요한 경영 상담 및 컨설팅 지원4. 그린바이오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우선구매)

제9조(우선구매)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법 제14조제3항을 따른다.

제10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 등)

제10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 등)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의 설치2.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등의 공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3.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원료의 계약재배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있거나 이전하는 그린바이오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재배 지원의 경우 경상북도 내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와의 계약재배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 위탁)

제11조(사무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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