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평창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비기업”이란 그린바이오 관련 업종 코드에 해당하나 아직 그린바이오기업 신고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그린바이오산업의 중장기 발전목표와 추진전략2.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3. 기업 정착 및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산학연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시설·인프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육성사업의 추진)
제5조(육성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2. 기업 정착 지원 및 우대지원3.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4. 판로 확대 및 인증·실증 인프라 지원5. 벤처캠퍼스 등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6. 평창군 특용작물 및 임업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지원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그린바이오기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예비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업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분류한 그린바이오 관련 업종 코드에 따른다.
제7조
제7조 (시설운영 지원① 군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공동 기술개발, 펀드조성, 인력양성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