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모든 도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모든 도민이 행복한 사회이다.③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노인이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강원특별자치도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강원자치도가 시행하는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재원조달 방안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복지시설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건강증진)
제8조(건강증진) 도지사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요양보호체계 구축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4. 보건교육과 건강상담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6.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사회ㆍ문화활동의 장려)
제9조(사회ㆍ문화활동의 장려) 도지사는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자원봉사자, 노인문화예술단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노인교실ㆍ대학 운영 등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4.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등 노인복지 유공자 연수 지원5.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위문품 지원6.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0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도지사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고령자 친화 기업 등의 육성 및 창업지원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도지사는 노인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4. 방문요양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5. 소규모 주택 공급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6.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시설종사자 사기증진 및 전문성 강화 시책 추진 <개정 2020.5.29.>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제12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도지사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교통편의 증진 지원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도지사는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등 노인 권익 보호 강화2.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4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독거노인 공동생활ㆍ합숙지원2. 독거노인 방문 요양서비스3. 그 밖의 독거노인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노인학대 예방)
제15조(노인학대 예방) 도지사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4.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5. 기타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노인자살 예방)
제16조(노인자살 예방)① 도지사는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 노인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자살위험 노인 및 자살시도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3. 노인자살 시도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4. 노인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5.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제17조(노인 성인식개선사업) 도지사는 노인의 건전한 성(性)문화 조성 및 보건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ㆍ정립ㆍ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서비스지원 및 확대 사업3.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5. 3. 28.]
제18조(노인관련 행사 등)
제18조(노인관련 행사 등) 도지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날 행사2. 어버이날, 경로의 달 행사3.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4. 효 실천 우수사례 공모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7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19조(표창)
제19조(표창) 도지사는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1. 노인을 잘 모시는 도민, 노인관련 기관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ㆍ학교 및 단체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도민ㆍ기관4. 고령사회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제18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20조(기능)
제20조(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2023. 6. 9.>1.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 또는 주요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9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21조(업무의 협조)
제21조(업무의 협조)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22조(사무의 위탁)
제22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지사의 권한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제21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5.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