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1. 신 청 인주 소 (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1.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여)(남/여)(남/여)
2. 사업비신청금 액백만 원백만 원백만 원융자희망 시 기융자희망 시 기월월월
3. 사업개요사 업 명사 업 량사 업 량
3. 사업개요사 업 장 위 치시행기간시행기간
3. 사업개요사 업 필 요 성
4. 사업추진 내 용세 부 사업별사 업 량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자부담방법
4. 사업추진 내 용세 부 사업별사 업 량계기금융자기금융자기금융자자부담자부담자부담방법
4. 사업추진 내 용계
4. 사업추진 내 용
5. 영농어기반경지면적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5. 영농어기반시설규모축사: 동, (가축명):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명):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명):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명):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명):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명):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명):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명):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
5. 영농어기반영어기반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시장 ∙ 군수 귀하「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시장 ∙ 군수 귀하「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시장 ∙ 군수 귀하「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시장 ∙ 군수 귀하「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시장 ∙ 군수 귀하「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시장 ∙ 군수 귀하「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시장 ∙ 군수 귀하「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시장 ∙ 군수 귀하「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시장 ∙ 군수 귀하「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시장 ∙ 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6.1.>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8.6.1.>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신청 사업계획 검토의견(제3조제3항 관련)
1. 신청인 
 가. 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기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대표자 성명)
2.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축산분야) 또는 임업∙수산분야 업무담당과장 검토의견
 가. 사업추진능력 및 자립정착의욕
 나. 사업 작목 선택 및 규모의 적정성
 다. 지역 특성과의 부합성 및 비교우위 가능성 판단
 라. 투자항목별 사업비 책정의 타당성
 검토일자: 년 월 일, 검토자 : 과 ∙ 소장 (인)
3. 융자업무취급사무소 검토의견
 가. 담보 및 신용상태
 나. 신청 사업비 융자 가능여부
 검토일자: 년 월 일, (기관명): (인)
4. 시장 ∙ 군수 검토의견
 가. 조례, 규칙, 지침과의 부합성(조례 제10조와 부합성 필히 검토)
 나. 지원에 따른 종합의견
 검토일자: 년 월 일 시장 ∙ 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구 분구 분당 초변 경변 경 사 유
사 업 명사 업 명
세부사업별 내용 및 규모세부사업별 내용 및 규모
사업비 내 역계천원천원
사업비 내 역기금융자금
사업비 내 역자 부 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8.6.1.>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장소) 변경 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
1. 주 소 :
2. 성 명 : 생년월일 : 
3. 지원연도 :
4. 사업장 위치 
 ◦ 현 재 :
 ◦ 변 경 : (장소변경의 경우)
 ◦ 변경사유 : (장소변경의 경우)
5. 사업내용 변경사항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장소)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시장∙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
◦ 전담공무원 : 소속 직급◦ 전담공무원 : 소속 직급◦ 전담공무원 : 소속 직급◦ 전담공무원 : 소속 직급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결 재결 재
사 업 자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주 소주 소주 소(전화) (휴대폰)(전화) (휴대폰)(전화) (휴대폰)(전화) (휴대폰)(전화) (휴대폰)(전화) (휴대폰)(전화) (휴대폰)(전화) (휴대폰)(전화) (휴대폰)(전화) (휴대폰)(전화) (휴대폰)
사 업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
기금 융자융 자 금 액융 자 금 액융 자 금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담보방법담보방법담보방법담보방법담보방법
기금 융자융 자 일 자융 자 일 자융 자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종상환일최종상환일최종상환일최종상환일최종상환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원 금 및 이 자 상 환적요연월일연월일원 금이 자이 자이 자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자점검자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사업 개요사업명사업명사업비사업비사업비백만원 (융자 , 자부담 )백만원 (융자 , 자부담 )백만원 (융자 , 자부담 )백만원 (융자 , 자부담 )백만원 (융자 , 자부담 )백만원 (융자 , 자부담 )백만원 (융자 , 자부담 )백만원 (융자 , 자부담 )백만원 (융자 , 자부담 )
사업 개요세부사업 내 용세부사업 내 용
변경 사항일 자일 자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변경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8.6.1.>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관리대장(제11조제1항 관련)
 ◦ 지원연도 : 년도 ◦ 작성일자 :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및 성별생년월일 및 성별
한 글한 글한 글한 글한 자영 문영 문영 문생년월일 : 성 별 :생년월일 : 성 별 :
생년월일 : 성 별 :생년월일 : 성 별 :
주 소(한자)주 소(한자)
최종출신학교최종출신학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휴대폰:
포 상 명포 상 명
연 수 작 목연 수 작 목
2. 사업추진현황2. 사업추진현황2. 사업추진현황2. 사업추진현황2. 사업추진현황2. 사업추진현황2. 사업추진현황2. 사업추진현황2. 사업추진현황2. 사업추진현황
지원사업(후계농업경영인, 임업후계자, 어업인후계자만 기재)지원사업(후계농업경영인, 임업후계자, 어업인후계자만 기재)지원사업(후계농업경영인, 임업후계자, 어업인후계자만 기재)지원사업(후계농업경영인, 임업후계자, 어업인후계자만 기재)지원사업(후계농업경영인, 임업후계자, 어업인후계자만 기재)지원사업(후계농업경영인, 임업후계자, 어업인후계자만 기재)지원사업(후계농업경영인, 임업후계자, 어업인후계자만 기재)지원사업(후계농업경영인, 임업후계자, 어업인후계자만 기재)지원사업(후계농업경영인, 임업후계자, 어업인후계자만 기재)지원사업(후계농업경영인, 임업후계자, 어업인후계자만 기재)
년 도년 도년 도금 액금 액작 목작 목사 업 규 모사 업 규 모사 업 규 모
백만원백만원
현재의 사업현재의 사업현재의 사업현재의 사업현재의 사업소 득소 득소 득소 득소 득
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규모년말년말년말년말년말
주작목
부작목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이력서 1부이력서 1부이력서 1부이력서 1부이력서 1부이력서 1부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지도자 해외 연수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지도자 해외 연수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지도자 해외 연수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지도자 해외 연수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지도자 해외 연수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지도자 해외 연수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지도자 해외 연수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지도자 해외 연수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지도자 해외 연수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지도자 해외 연수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8.6.1.>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추천서(제14조제1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사업계획 공고)

제2조(사업계획 공고) ① 도지사는 농어업경영체가 융자금 지원 사업을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시기별 지원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9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복구 대상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신청 및 추천)

제3조(지원사업 신청 및 추천) 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으로 선정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지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8231;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상반기 진흥사업: 1월부터 2월말까지2. 하반기 진흥사업: 8월부터 9월말까지②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사업을 추천할 때에 각 사업 분야별로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의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의견과 금융기관의 융자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촌진흥사업 심의 및 선정)

제4조(농어촌진흥사업 심의 및 선정) ①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업을 심의&#8231;선정할 때에는 사업 분야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8231;군수가 추천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 등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선정이 완료되면 선정결과와 지원계획을 시장&#8231;군수와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시장&#8231;군수는 지원대상자와 단체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 신청 등)

제5조(융자금 신청 등) ①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통지된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 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대출 또는 융자실행 후 융자금이 투입된 부동산과 시설물 등을 담보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상반기 진흥사업: 6월부터 12월말까지2. 하반기 진흥사업: 12월부터 다음 연도 5월말까지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융자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하지 아니한다.

제6조(융자금 이율)

제6조(융자금 이율)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1.0퍼센트로 한다.

제7조(원금 및 이자 상환)

제7조(원금 및 이자 상환)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지원된 융자금의 원금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자금은 10회로 균등 분할하여 6개월마다 상환하고, 최초 상환일은 융자일로부터 3년 6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2. 운영자금은 6회로 균등 분할하여 6개월마다 상환하고, 최초 상환일은 융자일로부터 2년 6개월로 되는 날로 한다.② 융자금의 이자 상환은 각각 6개월 단위로 받는다.

제8조(융자업무 대행)

제8조(융자업무 대행) 조례 제14조에 따라 도지사가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연간 융자대행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불하되, 수수료는 0.8%로 한다. 다만,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농어업재해복구 융자사업)

제9조(농어업재해복구 융자사업)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8231;어업 재해 복구사업2.「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복구사업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한 농어업 관련 피해 복구사업

제10조(사업계획 및 사업장 변경승인)

제10조(사업계획 및 사업장 변경승인) ① 제5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사업계획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시장&#8231;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사업계획의 사업비 총액이 감액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8231;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할 경우 변경내용과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내용을 즉시 도지사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사업 관리)

제11조(지원사업 관리) 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업경영체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융자기간 종료 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증빙자료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시장&#8231;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8231;군수는 제출된 정산서류를 검토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대장에 그 내역을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8231;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산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경영실태를 점검하며, 점검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농어촌지도자 구분)

제12조(농어촌지도자 구분)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지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2. 여성농업인: 여성 후계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의 배우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3. 농촌지도자: 농업기술의 습득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해 조직된 농촌지도자회에 가입한 사람4. 4-에이치회원: 지·덕·노·체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4-에이치회에 가입한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학교 4-에이치회원은 제외한다)5. 생활개선회원: 생활과학기술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된 생활개선회에 가입한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6. 임업후계자: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7. 어업인후계자: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

제13조(농어촌지도자 지원대상자 선정)

제13조(농어촌지도자 지원대상자 선정)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후계농업경영인, 임업후계자,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2. 여성농업인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연합회에 가입한 후 추천일 기준 가입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제14조(해외연수 지원)

제14조(해외연수 지원) ① 시장&#8231;군수는 연수목적에 적합한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발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연수반의 지도교수는 농어업을 전공하고 연수국의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선정한다.③ 해외연수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숙식에 필요한 경비와 연수지 선정 통신료 등 제 경비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해외연수를 실시한 농어촌지도자 또는 공무원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해외연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장학금 지원)

제15조(장학금 지원) ①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는 학업성적과 농어업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타 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또는 수업료를 면제받는 사람은 제외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맞는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시장&#8231;군수는 대상자를 선발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다만, 추천은 1가구당 2자녀까지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는 지원을 중지한다.1. 부모가 농어촌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학교로부터 정학·퇴학처분을 받거나 학생이 휴학을 한 경우3. 다른 유형의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장학금 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④ 시장&#8231;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융자금 대출과 채권관리 및 원금과 이자의 상환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예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7.31.,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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