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25.>1. "농어업경영체"라 함은 생산자단체,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2. "생산자조직"이라 함은 농어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작목반 등을 말한다.3. "농어촌선도지도자"라 함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영위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어촌지도자, 4-H회원, 생활개선회원, 농어업경영인으로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9.25., 2021.12.30.>4. "지역명품"이란 행정안전부가 1지역 1명품육성사업으로 선정한 품목과 시장·군수가 지역의 특색 있는 품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3.9.25., 2020.10.5.>5. “농림수산식품경영체”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4.2.20.>6.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신설 2020.6.10.>, <개정 2021.12.30.>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9.25.>1.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의 출연금2. 농어촌지원 관련기관, 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3. 기금의 운용수입금4. 1지역 1명품 육성을 위한 정부출연금<개정 2013.9.25.>5.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보유자금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6. 9. 30.>, <개정 2021.12.30.>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 9. 30.>

제4조(기금의 예치)

제4조(기금의 예치)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금고에 예치한다.<개정 2013.9.25., 2020.10.5., 2021.12.30., 2025. 9. 30.>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제9조의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보조 및 출자<개정 2020.6.10.>2.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및 수수료 지원<개정 2013.9.25.>3.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9.25.>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9. 30.>③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4.2.20.>1. 도 및 농업기술원의 농어촌 관련 담당과장<개정 2013.9.25.>2. 기금운용 또는 농어촌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개정 2021.12.30.>3. 농어촌 관련 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9.30., 2021.12.30.>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사항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2.30.>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개정 2021.12.30.>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5.9.30.>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진흥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 연도 진흥기금 사용계획<개정 2013.9.25.>3. 진흥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한다.<개정 2013.9.25., 2021.12.30.>

제9조(지원대상사업)

제9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0.>1.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2.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3. 농어촌 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개정 2021.12.30.>4. 농어촌 선도지도자 교육훈련·해외연수 지원사업<개정 2013.9.25.>5.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또는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신설 2020.6.10.>7. 스마트농업육성 사업<신설 2020.6.10.>8.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호 사업<신설 2021.12.30.>9.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0.6.10.>

제10조(지원대상자)

제10조(지원대상자)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0.>1. 농어업경영체 및 농수산물을 가공·수출하는 농어업 관련업체2. 생산자조직(작목반 등)3. 농어촌선도지도자4. 농어업인5.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1.12.30.>

제11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11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도에서 직접 투자 또는 지원하는 사업이나 도의 행정목적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추진부서장이 추천한다.<개정 2013.9.25., 2020.6.10., 2021.12.30.>

제12조(사업비 지원)

제12조(사업비 지원)①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 및 제8호는 보조로, 제5호 및 제9호의 사업은 융자 또는 보조로, 제6호는 출자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10., 2021.12.30.>② 기금의 융자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0.>1. 1명당 5,000만원 이내(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1명당 3억원 이내) <개정 2024.2.20., 2025. 9. 30.>2. 법인일 경우 5억원 이내 <개정 2023.3.10.>3. 삭제<2023. 3. 10.>

제13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3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9조에 규정된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의 회수)

제14조(융자금의 회수)① 제9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도록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12.30.>② 삭제 <2015.9.30.>③ 삭제 <2015.9.30>④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1.12.30.>

제15조(재해농가 상환유예 등)

제15조(재해농가 상환유예 등)① 기금 지원사업 중 천재지변 등으로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금의 상환유예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3.9.2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30.>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6. 9. 30.>1. 기금운용관 : 기금담당국장 <개정 2018. 12. 31., 2023.3.10.>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팀장 <개정 2023.3.10.>

제17조(결산 및 보고)

제17조(결산 및 보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제18조(규칙)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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