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30 시행 2021-07-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신청금액원(₩ )원(₩ )원(₩ )원(₩ )원(₩ )
신청사유
상환방법
융자신청 사업계획사업명사업명
융자신청 사업계획사업내용사업내용
융자신청 사업계획재원계획 (단위: 천 원)재원계획 (단위: 천 원)총사업비융 자자 부 담
융자신청 사업계획재원계획 (단위: 천 원)재원계획 (단위: 천 원)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금을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금을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금을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금을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금을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금을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보령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 자격 확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 자격 확인)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농(어)업경영체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농(어)업경영체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농(어)업경영체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농(어)업경영체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총사업비보 조융 자자 부 담자부담 방법비 고
총 수 입총 비 용순 수 익비 고
사업명수 량단 위단 가금 액비 고
연도별수 입비 용수 익비 고
사업명융자액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액미상환액연장연장기간
사업명융자액년년년년년상환액미상환액연장연장기간
년월일융자금액(A)융자금액(A)융자금액(A)회수금액(B)회수금액(B)회수금액(B)회수금액(B)융자금 잔 액 (A-B)사업명
년월일주 소성 명금 액소계1차 상환액2차 상환액3차 상환액융자금 잔 액 (A-B)사업명
융 자 년월일대상사업융자 조건융자금액융자금액회수계획회수계획회수실적회수실적미회수액미회수액
융 자 년월일대상사업융자 조건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년월일적 요예 탁 수익금융 자 수익금기 타 수익금계비 고
년 월 일기 금인 출예 탁 금비 고
관리 번호년월일예탁 기관종류금액금리보관처보 관 책임자결 재결 재결 재
관리 번호년월일예탁 기관종류금액금리보관처보 관 책임자담당자출납원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7.30.>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서(제4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계획서(제4조 관련)
1. 사 업 명 :
2. 사업장위치 :
3. 사 업 기간 :
4. 사업개요(필요성 및 내용)
 가. 필요성
 나. 내 용
5. 사업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
 (단위:천원)

 ※사업비 산출명세 : 붙임 1

 ※사업수지 명세 : 붙임 2
6. 사업수행으로 수입될 사업수지 예산에 관한 사항
7. 융자금 상환계획에 관한 사항
8.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 사업비 산출명세
 (단위;천원)

(붙임 2)
○ 사업수지 명세
 (단위:천원)

보 령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상환기한연장신청서(제7조 관련)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융자받은 사업융자금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연장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융자금 상환내역
 (단위 : 원)

 2. 상환기간 연장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보 령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융자금관리대장(제12조 관련)
 (단위: 원)

[별지 제5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융자금총괄부(제12조 관련)
 [ 년 월 일 현재] 
 (단위 : 원)

[별지 제6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수익관리대장(제12조 관련)
 (단위: 원)

[별지 제7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예탁금관리대장(제12조 관련)
 (단위: 원)

[별지 제8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유가증권관리대장(제12조 관련)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연수 및 경비보조)

제2조(해외연수 및 경비보조)①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해외연수 경비에 대한 보조금액의 산정은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② 해외연수를 실시한 농어촌지도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해외연수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제3조(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농·어업인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2. 농·어업법인, 작목반 등 농·어업생산자 단체의 경우 사업대상자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사무실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단체 [전문개정 2014.8.11]

제4조(융자금신청)

제4조(융자금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 는 사람은 제3조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상환조건)

제5조(융자금상환조건) 조례 제13조의 지원금액에 대한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대출금리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6조(중복융자의 금지)

제6조(중복융자의 금지) 조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재융자 할 수 없다. 다만, 기 융자한 자의 재융자 신청 시 신청자의 당초 융자 한도액에서 잔액이 있을 경우 후순위로 잔액 범위에서 중복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7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 연장 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대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자 및 연체이자)

제8조(이자 및 연체이자)① 조례 제13조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매년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행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감독)

제9조(감독)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대행 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대행 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어업인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 수수료의 지급)

제10조(대행 수수료의 지급)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업무를 대행 할 경우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체결)

제11조(협약의 체결)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대행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대장의 작성·비치)

제12조(대장의 작성·비치)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총괄부(별지 제5호서식)3. 농어촌진흥기금 수익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4. 농어촌진흥기금 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5. 농어촌진흥기금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관리는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