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7-27 시행 2015-07-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융자신청서

주 소
성 명 (한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전화 번호
주작목영농 경력최종학력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
주작목영농 경력최종학력농(어)업인 후계자농(어)촌 지도자생활개선회작목반 (어촌계)
년학교명 : 년졸업년년년명칭: 년
사 업 명 (작목명)사업내용 (개소, ha)투 자 계 획(백만원)투 자 계 획(백만원)투 자 계 획(백만원)비 고
사 업 명 (작목명)사업내용 (개소, ha)합 계기 금자부담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융자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2. 융자신청금액 : 백만원(시설 , 운영 ) 
3. 최근 2년간 기금 융자 대출금액 : 백만원
4. 영농(어)경력

5. 사업계획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영농(어) 규 모경지면적논: ㎡, 밭: ㎡, 과수원: ㎡, (기타): ㎡
영농(어) 규 모축산규모한우: 두, 젖소: 두, 양돈: 두,(기타) : 두
영농(어) 규 모어업규모어선: 척, 톤, (기타):
농(어)기계 시설규모농(어)기계이앙기: 대, 콤바인: 대, 트랙타: 대, (기타): 대
농(어)기계 시설규모농업시설비닐하우스: ㎡, 버섯재배사: ㎡, (기타) : ㎡
농(어)기계 시설규모축산시설축사: ㎡, 방목장 : ㎡, (기타) : ㎡
농(어)기계 시설규모양식시설양식장: ha, 관할어장: ㎡, (기타) : ㎡
세부사업명용도별사업규모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
세부사업명용도별사업규모합 계기 금자부담
(시설자금)
(운영자금)
합 계
자부담계획기확보액미확보액미확보액 조달계획미확보액 조달계획미확보액 조달계획미확보액 조달계획
자부담계획기확보액미확보액제품판매은행융자사 채기 타
세부사업명1/4분기2/4분기3/4분기4/4분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영농(어)현황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 필 요 성(기금지원 신청동기, 성공가능성, 지역여건 등 설명)
 - 
 -
 -
 ◦ 사업장 위치 : 
 ◦ 세부사업내용

 ◦ 자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 ←――-――→”로 표시 
 - 기금 지급 희망일시 : 
 ◦ 기 타
〈작성요령〉
◦ 시설종류현황 : 농업용 창고, 저온저장고,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기타
◦ 생산자단체 등의 경우 당해 조직의 활성화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서식을 신청자, 행정기관(시, 군․구)이 따로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사업추진계획(확인)서

구 분계(A=B+C)융 자(B)자부담(C)비 고
합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세부사업명추 진 상 황 (사업규모)추 진 상 황 (사업규모)사업실적사업실적사업실적비 고 (사업추진 일 정 진도%등)
세부사업명계 획실 적계융 자자부담비 고 (사업추진 일 정 진도%등)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추진계획(확인)서
1. 주 소 : 인천광역시 구(군) 읍․면․동 리 번지 
 ※ 생산자단체, 조직 및 법인체명 :
2. 성 명(대표자명) : (☏ ~ )
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4. 사 업 명 : 
5. 사업추진계획 
(단위 : 천원)

6. 사업 추진실적(확인)내용
(단위 : 천원)

※ 준공시는 준공검사조서 또는 준공검사필증 사본첨부(해당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지급예정인 운영자금을 사업실적에 포함하여 발급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대표자) : (인)
 군수․구청장 귀하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군수․구청장(인)

[별지 제4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구 분구 분당 초변 경변경사유
사 업 명사 업 명
사업내용 및 규 모사업내용 및 규 모
자 금 내 역 (천원)계
자 금 내 역 (천원)시설자금
자 금 내 역 (천원)운영자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주 소 : 
 ※ 생산자단체, 조직 및 법인체명 :
 2. 성명(대표자) : (☏ ~ ) 
 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3. 지원년도 : 
 4. 사업계획 변경내용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군수․구청장 귀하

위의 사실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군수․구청장(인)

<삭제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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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지원 관리대장

사업자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 ~ )(☎ ~ )(☎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주 소주 소
사업자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
지 원 내 용사 업 명사 업 명
지 원 내 용사업규모사업규모
융 자 내 용융자금액융자금액백만원백만원융 자 일융 자 일
융 자 내 용융자기간융자기간~~상환방법상환방법2년( ), 5년( ), 6년( ), 기타( )2년( ), 5년( ), 6년( ), 기타( )2년( ), 5년( ), 6년( ), 기타( )
운 영 상 태조사일시조사일시상 환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조사자 (직, 성명)
운 영 상 태0회(인)
운 영 상 태0회(인)
운 영 상 태․(인)
운 영 상 태․(인)
운 영 상 태(인)
운 영 상 태(인)
운 영 상 태(인)
운 영 상 태(인)
운 영 상 태(인)
운 영 상 태(인)
문제점 및대책
기 타 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지원관리대장

※ 상환실태 : 상환중, 상환완료, 연체중 등 사유기재
※ 운영실태 : 성업중, 현상유지, 사업부진, 폐업 등(사업부실, 폐업, 전업) 사유기재
〈뒷면〉공사현장사진 (착공전, 중, 완공사진)

[별표]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9-10>

제2조(협약의 체결)

제2조 (협약의 체결)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에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금고 또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시금고등"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10>② 제1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9-10>1.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10>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관리에 관한 사항3. 이자차액보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09-10>

제3조(위원의 해촉 등)

제3조 (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촉한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09-10>1. 농정업무와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2-09-10>

제4조(회의)

제4조 (회의)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09-10>

제5조(간사 및 수당)

제5조 (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09-10>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9-10>

제6조(융자신청 및 선정)

제6조 (융자신청 및 선정)① 운영 및 시설자금의 융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신청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융자신청서 등을 접수한 군수·구청장은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적격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융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군수·구청장 및 시금고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10>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09-10>1. 융자금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에 해당되는 경우4. 그 밖에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원회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정 2012-09-10>

제7조(융자금의 대출절차)

제7조 (융자금의 대출절차)① 시금고등은 조례·규칙 또는 협약서에 의하여 대출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10>② 융자금의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시장과 시금고등과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2-09-10>③ 시금고등은 융자금을 대출할 때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의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10>

제8조(이자차액보전)

제8조 (이자차액보전)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이자차액보전비율은 시장이 시금고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09-10>② 시금고등은 매 분기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분기말 이후 1개월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시금고등에 지급한다. <개정 2012-09-10>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 (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방법은 별표의 기준으로 한다.② 상환기간은 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하고, 상환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대출받은 날로부터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여건을 감안하여 원리금의 상환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9-10>③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되었을 경우와 상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후조치는 시금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9-10>④ 시금고등은 대출금 원장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한다. <개정 2012-09-10>1. 융자금 지원대상자와의 계약체결2. 융자금 상환고지서 전달3. 융자금 상환의 징수 및 독촉4.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개정 2012-09-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09-10>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① 제6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농업경영의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관할 군수·구청장의 사업변경승인(별지 제4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9-10>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승인을 하여야 하며 승인내용을 즉시 시장과 시금고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10>

제12조(보조금 지원)

제12조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조대상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로서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09-10>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연간 기금 조성액의 범위 이내로 하되, 대상 사업별 지원은 위원회에서 매년 적정 비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10>③ 대상 사업별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지원할 보조금 소관에 따라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09-10>

제13조

제13조 <삭제 2012-09-10>

제14조(사후관리 등)

제14조 (사후관리 등)① 군수·구청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군수·구청장은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매년 사업 추진과 운영실태를 점검·지도하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구청장은 융자 사업자를 사후관리 과정에서 조례 제13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정)

제15조 (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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