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삭제 <2026. 4. 17.>

■ 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별표] 삭제 <2026. 4. 17.>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신청서

신청자소 속직 급성별남□ 여□
신청자성 명연락처
민원 내용건 명
민원 내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 내용피해사실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 내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신청내용
지원신청 내용본인 계좌번호
지원신청 내용증빙자료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직 위
확인자 (부서장)성 명(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신청서

「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2026. 4. 17.>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직, 기간제 등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삭제 <2026. 4. 17.>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1. 심리상담기관과의 연계2. 진료비, 약제비 지원. 이 경우 지원한도는 1명당 연간 50만원으로 한다.3. 2시간 이내의 휴식시간 제공. 다만 피해가 큰 경우 2시간을 초과하여 휴식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4. 법률상담 제공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공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상 조치7. 그 밖에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2026. 4. 17.>[제목개정 2026. 4. 17.]

제5조의2(중복지원의 제한)

제5조의2(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17.]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식시간은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③ 삭제 <2026. 4. 17.>

제7조(근무여건 개선)

제7조(근무여건 개선) 도지사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1. 민원 처리의 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인사가점 부여, 희망하는 보직으로 변경 등 인사우대4.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의 마련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제목개정 2026. 4. 17.]

제7조의2(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및 종결)

제7조의2(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및 종결)①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 또는 면담이 지속되는 경우 종결 5분 전 미리 안내하고 권장 시간 경과 시 종결 처리한다.[본조신설 2026. 4. 17.]

제8조

제8조 삭제 <2026. 4. 17.>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근절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삭제 <2026. 4. 17.>2. 삭제 <2026. 4. 17.>3. 삭제 <2026. 4. 17.>[제목개정 2026. 4. 17.][전문개정 2026. 4. 17.]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상담ㆍ교육ㆍ연수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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