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에 두는 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위치(제26조제2항 관련)

명 칭위 치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2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길 26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감자연구소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중앙서로 216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계곡길 11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에 두는 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ㆍ위치 
(제26조제2항 관련)

[별표 2]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부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35조 관련)

명칭위치관할구역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11. 도내 전지역 총괄 2. 전담지역(12시군)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길 38-91. 전담지역(6시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부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35조 관련)

[별표 3] 안전센터 및 지역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41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 관련)

소방서별명 칭명 칭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춘 천 소방서후평119안전센터후평119안전센터후평119안전센터춘천시 후석로 446춘천시 후평1동·후평2동·후평3동·교동·효자3동· 동면
춘 천 소방서소양119안전센터소양119안전센터소양119안전센터춘천시 금강로 15춘천시 소양동·조운동·약사명동·근화동
춘 천 소방서효자119안전센터효자119안전센터효자119안전센터춘천시 효명길 8춘천시 효자1동·효자2동·강남동
춘 천 소방서대룡119안전센터대룡119안전센터대룡119안전센터춘천시 동내면 고은길 7춘천시 동산면·동내면·석사동·퇴계동 및 신동면 일부
춘 천 소방서강촌119안전센터강촌119안전센터강촌119안전센터춘천시 소주고개로 680춘천시 남면·남산면 및 서면·신동면 일부
춘 천 소방서신북119안전센터신북119안전센터신북119안전센터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5춘천시 신사우동·신북읍·사북면·북산면 및 서면 일부
원 주 소방서혁신119안전센터혁신119안전센터혁신119안전센터원주시 동부순환로 201원주시 반곡동·행구동·봉산동
원 주 소방서명륜119안전센터명륜119안전센터명륜119안전센터원주시 남원로 467원주시 명륜1동·명륜2동·개운동·단계동
원 주 소방서학성119안전센터학성119안전센터학성119안전센터원주시 학성길 122원주시 중앙동·학성동·원인동·일산동
원 주 소방서단구119안전센터단구119안전센터단구119안전센터원주시 강변로 255원주시 단구동·관설동
원 주 소방서우산119안전센터우산119안전센터우산119안전센터원주시 우산공단길 9원주시 우산동·호저면
원 주 소방서태장119안전센터태장119안전센터태장119안전센터원주시 태장공단길 4원주시 소초면·태장1동·태장2동
원 주 소방서소초119지역대소초119지역대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치악로 2842원주시 소초면
원 주 소방서문막119안전센터문막119안전센터문막119안전센터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0원주시 문막읍·부론면
원 주 소방서부론119지역대부론119지역대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부귀로 6원주시 부론면
원 주 소방서신림119안전센터신림119안전센터신림119안전센터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27원주시 신림면·판부면
원 주 소방서흥업119안전센터흥업119안전센터흥업119안전센터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1569-81원주시 흥업면·귀래면·무실동
원 주 소방서귀래119지역대귀래119지역대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운남길 5원주시 귀래면
원 주 소방서기업119안전센터기업119안전센터기업119안전센터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20원주시 지정면
강 릉 소방서유천119안전센터유천119안전센터유천119안전센터강릉시 선수촌로 64-28강릉시 중앙동·교1~2동·홍제동 및 경포동(유천동)·성산면(금산리,위촌리,송암리,관음리) 일부
강 릉 소방서옥천119안전센터옥천119안전센터옥천119안전센터강릉시 용지로 139강릉시 옥천동·포남1동 및 성덕동(입암동, 청량동) 일부
강 릉 소방서경포119안전센터경포119안전센터경포119안전센터강릉시 해안로 502강릉시 사천면·초당동 및 경포동(지변동,죽헌동, 대전동,운정동,난곡동,저동,안현동) 일부
강 릉 소방서내곡119안전센터내곡119안전센터내곡119안전센터강릉시 범일로 660강릉시 왕산면·구정면·내곡동·강남동 및 성산면(구산리,보강리,어흘리,오봉리,산북리) 일부
강 릉 소방서주문진119안전센터주문진119안전센터주문진119안전센터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26강릉시 주문진읍·연곡면
강 릉 소방서포남119안전센터포남119안전센터포남119안전센터강릉시 하평2길 23강릉시 포남2동·송정동 및 성덕동 일부(두산동,학동,병산동,남향진동)
강 릉 소방서옥계119안전센터옥계119안전센터옥계119안전센터강릉시 옥계면 현내시장길 163강릉시 옥계면·강동면
강 릉 소방서정동119지역대강릉시 강동면 정동5길 21강릉시 강동면
동 해 소방서천곡119안전센터천곡119안전센터천곡119안전센터동해시 천곡로 120동해시 천곡동·부곡동
동 해 소방서묵호119안전센터묵호119안전센터묵호119안전센터동해시 일출로 12-4동해시 발한동·묵호동·망상동·동호동
동 해 소방서북삼119안전센터북삼119안전센터북삼119안전센터동해시 효자남길 33-10동해시 북삼동·삼화동
동 해 소방서삼화119지역대동해시 무릉1길 6(이로동)동해시 삼화동
동 해 소방서북평119안전센터북평119안전센터북평119안전센터동해시 공단1로 21동해시 북평동·송정동
태 백 소방서황지119안전센터황지119안전센터황지119안전센터태백시 태백로1120태백시 황지동·상장동 및 삼수동(구,황지3동) 일부
태 백 소방서장성119안전센터장성119안전센터장성119안전센터태백시 석공길 16-9태백시 장성동·문곡소도동
태 백 소방서철암119안전센터철암119안전센터철암119안전센터태백시 동태백로 552태백시 구문소동·철암동
태 백 소방서화전119안전센터화전119안전센터화전119안전센터태백시 태백로 814태백시 황연동 및 삼수동 일부
속 초 소방서노학119안전센터노학119안전센터노학119안전센터속초시 미시령로 3226속초시 조양동·청호동·교동·노학동 및 금호동 일부
속 초 소방서영랑119안전센터영랑119안전센터영랑119안전센터속초시 동해대로 4217속초시 영량동·동명동 및 금호동 일부
속 초 소방서설악119안전센터설악119안전센터설악119안전센터속초시 청봉로 5길 39속초시 대포동
삼 척 소방서봉황119안전센터봉황119안전센터봉황119안전센터삼척시 봉황로 101삼척시 남양동·교동·성내동·정라동·미로면
삼 척 소방서미로119지역대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4037삼척시 미로면
삼 척 소방서도계119안전센터도계119안전센터도계119안전센터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1446삼척시 도계읍·신기면·하장면
삼 척 소방서하장119지역대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522삼척시 하장면
삼 척 소방서신기119지역대삼척시 신기면 신기역길 16삼척시 신기면
삼 척 소방서원덕119안전센터원덕119안전센터원덕119안전센터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504삼척시 원덕읍·임원읍·가곡면
삼 척 소방서임원119지역대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228삼척시 임원읍
삼 척 소방서가곡119지역대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509삼처기 가곡면
삼 척 소방서근덕119안전센터근덕119안전센터근덕119안전센터삼척시 근덕면 교가길 37삼척시 근덕면·노곡면
삼 척 소방서노곡119지역대삼척시 노곡면 노곡로 18삼척시 노곡면
홍 천 소방서홍천119안전센터홍천119안전센터홍천119안전센터홍천군 홍천읍 공작산로 99홍천군 홍천읍·화촌면·동면·북방면·두촌면
홍 천 소방서북방119지역대홍천군 북방면 상화계5길 3-5홍천군 북방면
홍 천 소방서화촌119지역대홍천군 화촌면 성산로 195홍천군 화촌면
홍 천 소방서영귀미119지역대홍천군 영귀미면 공작산로 505홍천군 영귀미면
홍 천 소방서두촌119지역대홍천군 두촌면 자은로 349홍천군 두촌면
홍 천 소방서양덕원119안전센터양덕원119안전센터양덕원119안전센터홍천군 남면 시동로 46홍천군 남면
홍 천 소방서서석119안전센터서석119안전센터서석119안전센터홍천군 서석면 구룡령로 2512홍천군 서석면·내촌면·내면
홍 천 소방서내촌119지역대홍천군 내촌면 아홉사리로1152-6홍천군 내촌면
홍 천 소방서내면119지역대홍천군 내면 창촌리 대한동길 57홍천군 내면
홍 천 소방서팔봉119안전센터팔봉119안전센터팔봉119안전센터홍천군 서면 팔봉산로 523홍천군 서면
횡 성 소방서횡성119안전센터횡성119안전센터횡성119안전센터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157횡성군 횡성읍·갑천면
횡 성 소방서갑천119지역대횡성군 갑천면 갑천로 41횡성군 갑천면
횡 성 소방서둔내119안전센터둔내119안전센터둔내119안전센터횡성군 둔내면 고원남로 42횡성군 둔내면·청일면
횡 성 소방서청일119지역대횡성군 청일면 청정로 813횡성군 청일면
횡 성 소방서우천119안전센터우천119안전센터우천119안전센터횡성군 우천면 우항3길 5-2횡성군 우천면·안흥면·강림면
횡 성 소방서안흥119지역대횡성군 안흥면 안흥로 33-1횡성군 안흥면
횡 성 소방서강림119지역대횡성군 강림면 태종로 50횡성군 강림면
횡 성 소방서공근119안전센터공근119안전센터공근119안전센터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130-5횡성군 공근면·서원면
횡 성 소방서서원119지역대횡성군 서원면 서원로 164횡성군 서원면
영 월 소방서영월119안전센터영월119안전센터영월119안전센터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863영월군 영월읍·북면·남면
영 월 소방서남면119지역대영월군 남면 연당로 160영월군 남면
영 월 소방서북면119지역대영월군 북면 방재로 229영월군 북면
영 월 소방서주천119안전센터주천119안전센터주천119안전센터영월군 주천면 송학주천로 1467-15영월군 주천면·한반도면·무릉도원면
영 월 소방서한반도119지역대영월군 한반도면 서강로 732-7영월군 한반도면 일부(신천리,광전리,옹정리)
영 월 소방서쌍용119지역대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로 126영월군 한반도면 일부(쌍용리,후탄리)
영 월 소방서산솔119안전센터산솔119안전센터산솔119안전센터영월군 산솔면 응고개길 10-17영월군 상동읍·산솔면·김삿갓면
영 월 소방서상동119지역대영월군 상동읍 구래로 211영월군 상동읍
영 월 소방서김삿갓119지역대영월군 김삿갓면 버드나무길 3-4영월군 김삿갓면
평 창 소방서평창119안전센터평창119안전센터평창119안전센터평창군 살구실길 10평창군 평창읍·미탄면
평 창 소방서미탄119지역대평창군 미탄면 평안한치길 13평창군 미탄면
평 창 소방서진부119안전센터진부119안전센터진부119안전센터평창군 진부면 진부로 37평창군 진부면
평 창 소방서봉평119안전센터봉평119안전센터봉평119안전센터평창군 봉평면 기풍로 107-6평창군 봉평면·용평면
평 창 소방서용평119지역대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2004평창군 용평면
평 창 소방서대관령119안전센터대관령119안전센터대관령119안전센터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62-20평창군 대관령면
평 창 소방서대화119안전센터대화119안전센터대화119안전센터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934평창군 대화면·방림면
평 창 소방서방림119지역대평창군 방림면 고원로 672평창군 방림면
정 선 소방서조양119안전센터조양119안전센터조양119안전센터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27정선군 정선읍·화암면·북평면
정 선 소방서화암119지역대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12정선군 화암면
정 선 소방서북평119지역대정선군 북평면 북평8길 5정선군 북평면
정 선 소방서고한119안전센터고한119안전센터고한119안전센터정선군 고한읍 강원남로 6455정선군 고한읍
정 선 소방서신동119안전센터신동119안전센터신동119안전센터정선군 신동읍 의림로 342-4정선군 신동읍
정 선 소방서임계119안전센터임계119안전센터임계119안전센터정선군 임계면 송계4길 9정선군 임계면·여량면
정 선 소방서여량119지역대정선군 여량면 고양로 74정선군 여량면
정 선 소방서사북119안전센터사북119안전센터사북119안전센터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9정선군 사북읍·남면
정 선 소방서남면119지역대정선군 남면 별어곡1길 37정선군 남면
철 원 소방서태봉119안전센터태봉119안전센터태봉119안전센터철원군 갈말읍 태봉로 1504철원군 갈말읍 일부(문혜리,내대리,상사리,동막리,지경리,토성리,정연리)
철 원 소방서동송119안전센터동송119안전센터동송119안전센터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251번길 17철원군 동송읍·철원읍
철 원 소방서김화119안전센터김화119안전센터김화119안전센터철원군 서면 약수로 76철원군 김화읍·서면·근남면
철 원 소방서자등119지역대철원군 서면 자등로 523철원군 서면
철 원 소방서갈말119안전센터갈말119안전센터갈말119안전센터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229철원군 갈말읍 일부(군탄리1~3리,신철원리1~4리,지포리1~3리,강포리)
화 천 소방서화천119안전센터화천119안전센터화천119안전센터화천군 하남면 위라리길 47화천군 화천읍·간동면·상서면·하남면
화 천 소방서간동119지역대화천군 간동면 동림길 17화천군 간동면
화 천 소방서상서119지역대화천군 상서면 영서로 7759-15화천군 상서면
화 천 소방서사내119안전센터사내119안전센터사내119안전센터화천군 사내면 문화마을1길 6화천군 사내면
양 구 소방서양구119안전센터양구119안전센터양구119안전센터양구군 양구읍 중심로 92양구군 동면·국토정중앙면·방산면·해안면
양 구 소방서동면119지역대동면119지역대양구군 동면 금강산로 1689-5양구군 동면
양 구 소방서국토정중앙 119지역대국토정중앙 119지역대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삼팔선로 17-1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양 구 소방서방산119지역대방산119지역대양구군 방산면 장거리길 36양구군 방산면
양 구 소방서해안119지역대해안119지역대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1312양구군 해안면
인 제 소방서인제119안전센터인제119안전센터인제119안전센터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4번길 71인제군 인제읍·남면
인 제 소방서남면119지역대인제군 남면 삼팔선로 2104인제군 남면
인 제 소방서원통119안전센터원통119안전센터원통119안전센터인제군 북면 원통로 276인제군 북면·서화면
인 제 소방서서화119지역대인제군 서화면 천도로81번길 37인제군 서화면
인 제 소방서기린119안전센터기린119안전센터기린119안전센터인제군 기린면 내린천로 4100인제군 기린면·상남면
인 제 소방서상남119지역대인제군 상남면 구름울길 48인제군 상남면
고 성 소방서간성119안전센터간성119안전센터간성119안전센터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7-11고성군 간성읍 및 죽왕면 일부(향목리,가진리,공현진리,오봉리,구성리)
고 성 소방서동광119안전센터동광119안전센터동광119안전센터고성군 토성면 동해대로 5320고성군 토성면 및 죽왕면 일부
고 성 소방서거진119안전센터거진119안전센터거진119안전센터고성군 거진읍 수외길 19고성군 거진읍·현내면
고 성 소방서현내119지역대고성군 현내면 금강산로 286고성군 현내면
양 양 소방서양양119안전센터양양119안전센터양양119안전센터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33양양군 양양읍·손양면·서면
양 양 소방서하조대119안전센터하조대119안전센터하조대119안전센터양양군 현북면 동해대로 1155-33양양군 현북면·현남면
양 양 소방서강현119안전센터강현119안전센터강현119안전센터양양군 강현면 장산1길 26양양군 강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안전센터 및 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41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 관련)

[별표 4] 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42조제2항 관련)

소방서별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춘천소방서춘천소방서 119구조대소방서 위치와 같다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원주소방서원주소방서 119구조대소방서 위치와 같다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강릉소방서강릉소방서 119구조대소방서 위치와 같다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동해소방서동해소방서 119구조대소방서 위치와 같다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태백소방서태백소방서 119구조대소방서 위치와 같다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속초소방서속초소방서 119구조대소방서 위치와 같다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삼척소방서삼척소방서 119구조대소방서 위치와 같다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홍천소방서홍천소방서 119구조대소방서 위치와 같다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횡성소방서횡성소방서 119구조대소방서 위치와 같다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영월소방서영월소방서 119구조대소방서 위치와 같다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평창소방서평창소방서 119구조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진부로 37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정선소방서정선소방서 119구조대소방서 위치와 같다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철원소방서철원소방서 119구조대소방서 위치와 같다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화천소방서화천소방서 119구조대소방서 위치와 같다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양구소방서양구소방서 119구조대소방서 위치와 같다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인제소방서인제소방서 119구조대소방서 위치와 같다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고성소방서고성소방서 119구조대소방서 위치와 같다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양양소방서양양소방서 119구조대소방서 위치와 같다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42조제2항 관련)

[별표 5] 감자종자진흥원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55조 관련)

명 칭위 치관할구역
강원특별자치도감자종자진흥원 감자원종장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왕산면 안반데기길 11도내 전지역 총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감자종자진흥원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55조 관련)

[별표 6] 동물위생시험소·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59조 관련)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춘천시 ㆍ 철원군 ㆍ 화천군 ㆍ 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동 부 지 소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모산로 214강릉시 ㆍ 동해시 ㆍ 태백시 ㆍ 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남 부 지 소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내길 47원주시 ㆍ 홍천군 ㆍ 횡성군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중 부 지 소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제방길 15-8영월군 ㆍ 평창군 ㆍ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북 부 지 소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장성천길 15-14속초시 ㆍ 인제군 ㆍ 고성군 ㆍ양양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6] 
동물위생시험소·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59조 관련)

[별표 7] 도로관리사업소 및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66조 관련)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1. 지방도 총괄 관리 2. 다음지역 지방도의 전담관리 춘천시(신동면, 동산면, 남산면, 남면, 서면 일부지역) 원주시 홍천군(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서석면, 동면, 내촌면, 남면, 서면) 횡성군 영월군(수주면, 남면, 서면, 북면, 주천면) 평창군(평창읍,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미탄면) 인제군(상남면 일부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강 릉 지 소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길 38-9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홍천군(내면), 평창군(진부면, 도암면, 용평면) 정선군(북평면) 인제군(남면, 기린면, 상남면, 북면 일부지역) 고성군 양양군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 백 지 소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산로 5110태백시 삼척시 영월군(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정선군(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동면, 남면, 신동읍)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 부 지 소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88춘천시(사북읍, 신북읍, 서면 일부지역)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서화면, 북면 일부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도로관리사업소 및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6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과장ㆍ담당관 등의 직급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ㆍ과장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소속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 감독 한다.

제3조(분장사무의 조정)

제3조(분장사무의 조정) 실ㆍ국ㆍ본부장, 의회사무처장, 직속기관장, 지역본부장ㆍ출장소장 및 사업소장 등은 그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ㆍ과ㆍ담당관 등에 대한 사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무를 조정할 때에는 사전에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ㆍ통보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두고, 행정부지사 밑에 국제협력관을 두며, 경제부지사 밑에 SOC정책관을 둔다② 도지사의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조정관, 전략기획조정관, 특별자치자문관, 대외협력보좌관을 두며, 정책조정관, 전략기획조정관, 특별자치자문관, 대외협력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4. 12. 27.>

제5조(대변인)

제5조(대변인)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도정시책의 홍보 및 여론 정보 수집3. 종합유선방송 및 인터넷 방송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4. 도정시책의 보도자료 작성 및 기록보존5. 도보발간에 관한 사항6. 국ㆍ도정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7. 도정 홍보물의 종합기획ㆍ제작 총괄8. 관광ㆍ지역산품의 이미지 및 홍보물 기획ㆍ개발ㆍ홍보에 관한 사항9. 뉴미디어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10. 도정의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11. 도정 관련 보도사항의 정리, 분석12.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사항13. 홍보용 기자재 운영관리

제6조(국제협력관)

제6조(국제협력관)① 국제협력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5. 6. 5.>③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1. 국제교류 협력사업 총괄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2. 국제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3.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4. 국외도민 지원사업 추진 총괄5. 국제관계대사에 관한 사항6. 국제회의 운영 및 관리7.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8.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 기술지원 과정 운영

제7조(SOC정책관)

제7조(SOC정책관)① SOC정책관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7. 4.>② SOC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한다.1. 도정 SOC 정책의 총괄기획 및 조정2. 국책사업(도로,하천,철도)의 정부예산 확보3. 국가도로(고속도로,위임국도 등) 신설 등 기획4.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기획5. 국가철도망 구축에 따른 도시기획

제8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8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지역소멸대응정책관ㆍ예산과ㆍ인재육성과ㆍ접경지역과ㆍ도청이전추진단을 둔다.<개정 2025. 6. 5.>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지역소멸대응정책관ㆍ인재육성과장ㆍ접경지역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청이전추진단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6. 5., 2025. 7. 4.>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도정발전 정책개발3. 도정시책 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4.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종합개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ㆍ조정5. 광역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6. 도정조정위원회 운영7. 대통령ㆍ국무총리ㆍ도지사 지시사항 관리8. 강원연구원의 지도ㆍ감독9. 서울본부 운영 지도ㆍ감독10. 도민 및 공무원 제안ㆍ창안제도 운영11. 정책관리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12.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13. 의회업무 협조14.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15. 통계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16. 통계결과의 분석 및 공표17. 인구ㆍ주택ㆍ농림어업ㆍ경제 분야 통계조사18.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 및 분석19. 보고통계 자료수집 및 통계작성20. 통계품질 관리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21. 강원자치도 법제행정의 종합기획22.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23. 강원자치도 자치법규(조례ㆍ규칙) 법제심사24. 강원자치도 행정규칙(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25. 자치법규정보 시스템 관리26. 강원자치도 조례 재의 및 제소에 관한 사항27. 시ㆍ군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등 공포 전 심사28. 소송사건의 조정ㆍ통제29. 소청에 관한 사항30.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31.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32.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2. 동해안ㆍ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운영 총괄3. 강원자치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등 총괄4.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5. 강원자치도 지역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승인 업무6. 주한미군 공여ㆍ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7. 강원자치도 지속가능발전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ㆍ이행9. 인구정책(저출산)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10. 지역소멸대응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11. 삭제<2025. 6. 5.>12. 삭제<2025. 6. 5.>13.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14. 외국인 및 이민정책 업무 총괄15. 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 <신설 2025. 6. 5.>16. 고향사랑기부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5.>17. 고향사랑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5.>⑤ 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강원자치도 예산의 편성ㆍ집행ㆍ운영 총괄2. 지방교부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3. 시군 재정조정, 보조금ㆍ교부세 관리 및 재정 운영 지도4. 전시예산 편성 및 종합조정5. 지방채 승인신청 및 관리 운영6. 민간투자 대상사업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심의7. 경영수익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8. 지방공기업 경영의 종합기획 조정9.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관리10. 삭제 <2025. 12. 26.>11.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ㆍ효율성 등 투자분석 조사에 관한 사항12.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출자ㆍ출연 사전심사제 운영13. 통합관리기금 운용 관리14.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 관리15. 강원자치도 재정부담 리스크 관리16. 민간투자사업 총체적 재정부담 관리17. 삭제 <2025. 12. 26.>⑥ 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학술진흥 및 교육관련 협조ㆍ지원2. 초중고교생 교육 지원3. 대학지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4.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총괄6. RISE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센터 운영 지원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 사업 등 총괄8. 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9. 글로컬대학 육성전략 수립 및 지원10. 강원 지ㆍ산ㆍ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⑦ 접경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접경지역 발전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접경지역 시설ㆍ환경 개선 분야 정책 기획 및 지원3. 국방개혁 등 국방정책 추진에 따른 대응 업무 추진4. 접경지역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협의회 운영5.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연차별 추진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7. 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대응8.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군 유휴부지 활용 업무 추진9. 군관협력전문관 운영 및 관계 기관 군관협력 지원10. 특수상황지역 개발 및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 추진11. 접경지역ㆍ비무장지대 관광자원 조성12.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및 광역연계사업 관리 운영13.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14. 접경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ㆍ육성ㆍ마케팅 지원15.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편의시설 조성16. 접경지역 경관 및 시가지 환경개선 추진17. 삭제<2025. 6. 5.>18. 삭제<2025. 6. 5.>19. 삭제<2025. 6. 5.>20. 삭제<2025. 6. 5.>21. 삭제<2025. 6. 5.>22.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 운영 지도ㆍ감독 <신설 2025. 6. 5.>⑧ 도청이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사건립(신청사와 2청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획업무 총괄2. 청사신축 관련 조례 및 규정 운영에 관한 사항3. 청사신축 건립기금 조성ㆍ운용에 관한 사항4. 현 청사 활용방안(교환, 매각, 유치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5.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및 관리계획 심의 업무 추진6. 청사신축 국비 발굴ㆍ확보에 관한 사항7.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공청회ㆍ설문조사 등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8. 도의회, 언론보도 및 각종 민원, 소송 대응에 관한 사항9. 청사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0. 청사건립 관련 도시계획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⑨ 재정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부예산(국책사업, 국고보조사업) 확보 지원2. 국비확보의 전략적 협조 지원3. 시군 대규모 국비사업 지원 협력4. 국비확보 관련 국회 및 중앙부처 활동 지원5. 재정분권 정부정책 대응 지원

제9조(재난안전실에 두는 과)

제9조(재난안전실에 두는 과)① 재난안전실에 안전정책과ㆍ자연재난과ㆍ사회재난과ㆍ중대재해대응과ㆍ비상기획과를 둔다.② 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안전정책과장ㆍ자연재난과장ㆍ사회재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중대재해대응과장ㆍ비상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4.>③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안전 주요정책 수립 및 총괄 기획ㆍ조정2. 재난안전실 조직 및 인사관리3.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4. 재난관리 평가업무 총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5. 강원안전대상 운영, 지역안전지수 개선6. 재난관리책임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7.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총괄)8.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9. 국민안전교육 기반 구축 및 평가 등 도민안전교육 총괄10.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및 조치, 안전관리자문단 관리업무 추진11.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및 후속대책 수립, 정부합동 안전점검 추진12. 안전감찰활동 계획수립 및 추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업무추진1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및 재난안전통신망, 재난영상정보 기반시설 구축 운영 추진14. 재난안전 종합상황 정보수집 및 보고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15. 그 밖의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④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연재난 관련 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구호계획 수립 작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자연재난대비 자원관리, 긴급구호물품, 이재민 지원에 관한 사항4.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5.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중기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중기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7.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중기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8. 자연재해 위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9.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0.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1.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위원회 운영12. 자연재난 복구 추진에 관한 상황13.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14.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15. 그 밖의 자연재난에 관한 사항⑤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회안전 주요정책 수립 및 총괄2. 사회재난(대규모 감염병, 대형산불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총괄 운영3. 안전한국훈련 계획수립 및 현장훈련4. 사회재난 이재민 구호, 수습, 기부금, 물품 지원5. 사회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6. 지하안전 관리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관리7.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경감8. 내수면 도선 면허관리 및 유ㆍ도선 안전관리9.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관리 및 행정지도10.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점검관리11.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관련 업무 총괄12. 전력 및 가스안전 사고 예방협력13.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매뉴얼, 대응훈련, 실태점검)1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관리15. 안전취약계층 화재안전 시설개선 사업 추진16. 특별사법경찰 단속계획 수립 및 추진17. 방사능 누출사고 등 원전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5.>18. 그 밖의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⑥ 중대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ㆍ조정 기획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 매뉴얼 마련3.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이행 확인4.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확인 점검5.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안전을 위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6. 도 사업장,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이행 확인점검7.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등에 관한 이행 확인 조치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 배치 확인 및 평가관리9. 중대시민재해 이용자 안전을 위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10.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물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11.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개선 조치12. 중대재해 산업 및 시민재해 분야 관련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반기별 자체 점검 시행 및 확인 보고13. 강원자치도내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홍보, 안전수칙 이행 인식 확산,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14. 그 밖의 중대재해대응에 관한 사항⑦ 비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군관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2.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추진3. 제대군인 정착지원 및 센터 운영ㆍ지원4.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5. 비상대비계획, 중점자원관리 및 훈련에 관한 사항6. 삭제<2025. 6. 5.>7. 국가지도통신망 및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운영8. 민방위계획 수립 및 민방위대원 편성ㆍ교육9. 경보발령ㆍ전파, 장애관리 등 경보통제소 운영10. 접경ㆍ경보사각ㆍ재난취약지역 경보시설 확충사업11. 그 밖의 군부대 관련 민원 등 총괄ㆍ조정

제10조(행정국에 두는 과)

제10조(행정국에 두는 과)① 행정국에 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세정과ㆍ회계과ㆍ재산정책과ㆍ지능정보정책과를 둔다.<개정 2025. 6. 5.>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재산정책과장ㆍ지능정보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5., 2025. 7. 4.>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 의전ㆍ행사에 관한 사항2.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3. 직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4. 복무관리(복무점검, 유연근무제,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5. 민간인 포상 및 명예도민 선정에 관한 사항6.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공무원의 인사운영7. 인사행정ㆍ인사정책ㆍ인사운영 제도 개선8.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및 징계ㆍ포상 운영9. 성과상여금 및 보수ㆍ수당 제도 운영10.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11. 지방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채용 관리12. 국내외 장기교육훈련 계획 수립13. 공무원ㆍ공무직 직무 전문교육 운영 및 상시학습 시스템 관리14.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및 운영 지원15. 비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노무관리 및 정규직 전환 등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5.>16. 각종 공인 신조ㆍ개각의 승인 및 관리17.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및 기록물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행정 시책, 시군 지도협의 및 조정2. 강원자치도와 시군 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ㆍ조정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4.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사항5.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자치분권 업무 총괄 및 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5.>7.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도ㆍ시군 협의체 운영 <신설 2025. 6. 5.>8. 도ㆍ시군의 기구ㆍ직제 및 정원관리9. 사무분장 조정,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10. 사무위임ㆍ민간위탁에 관한 사항11. 주요 사회단체 및 국민운동단체의 관리 및 협조 지원12.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지원 관리13. 출향도민 도정참여 활성화 지원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지원15. 미수복지구 실향민 지원 및 관련단체 지원16. 자원봉사활동 기반구축 및 지원17. 정부혁신 및 혁신평가 업무수행18. 적극행정 지원, 협업과제 발굴ㆍ지원19.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20.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인감 업무 지도21.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전략 수립22. 강원자치도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23.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센터 운영 및 지도관리24.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지원⑤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6. 5.>1. 세무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지방세 세입에 관한 사항3. 지방세 권리구제 심사 운영에 관한 사항4. 지방세 소송에 관한 사항5. 지방세 전산운영에 관한 사항6. 세외수입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도 금고의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8.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지정기탁 기부금품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5.>9.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10. 시ㆍ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1.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에 관한 사항12. 시가표준액 시가조사 및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13.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14. 시ㆍ군세 운영에 관한 사항15. 체납징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6. 체납관리 총괄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7. 고액체납자 통합관리 및 체납액 징수 지원에 관한 사항18. 세입징수포상금 운영에 관한 사항19. 삭제<2025. 6. 5.>20. 삭제<2025. 6. 5.>⑥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ㆍ도비 지출 및 결산 전반에 관한 사항2. 회계직 공무원의 직인관리 및 재정보증3. 유가증권의 출납보관4. 물품 정수책정 및 배정승인 등 총괄관리5.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계약관리 및 전반에 관한 사항6. 청사시설 관리 및 사업소 건축물 신축ㆍ증축 등 기술 지원7. 관용차량, 관중기, 관공선 정수승인 및 운영관리 지원⑦ 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유재산 활용 기본계획 수립2. 공유 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3. 국유지 및 기관 간 재산활용 계획 수립4.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5.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ㆍ운영6.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ㆍ관리7. 미활용 일반재산 활용 관리8. 관사(官舍) 운영ㆍ관리 및 재산 공제가입 관리9. 용도폐지 도로재산 매각 등 처분 관리10. 폐천부지 매각 등 처분 관리11.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재산매각 총괄12. 도유재산 실태조사 추진13. 무단점유 도유재산 발굴 및 양성화 추진14. 도로 및 하천구역 계획 시설 변동 현황 모니터링15. 도로 및 하천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관리⑧ 지능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5.>1. 정보화 업무 기획ㆍ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2. 정보화(ICT)ㆍ지능정보화 신규 사업 및 정책 개발 추진3. 지역 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 사업 추진4. 행정시스템 운영전략 수립 및 고도화 추진5. 시도행정,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등 행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6. 강원자치도 누리집 콘텐츠 및 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7. 정보보안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수립8. 사이버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사이버침해사고 대응9. 개인정보보호 종합 전략 기획ㆍ조정10. 행정통신 현대화 전략 수립 및 기획ㆍ조정11.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구축12. 정보통신시설 종합관리 및 운영13. 정보통신공사업 및 자가 전기통신설비 민원사무 처리14. 디지털전환 전략 수립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이행계획 지원15. 디지털전환 행정서비스 발굴ㆍ개발ㆍ이용 활성화 추진16. 데이터기반행정 구현 및 활성화 추진17.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추진

제11조(특별자치국에 두는 과)

제11조(특별자치국에 두는 과)① 특별자치국에 자치법령과ㆍ특례정책과ㆍ규제혁신과를 둔다.<개정 2025. 6. 5.>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자치법령과장ㆍ특례정책과장ㆍ규제혁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6. 5.>③ 자치법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ㆍ운영 총괄2. 강원자치도 종합계획 수립3.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지원 및 정부협약체결ㆍ평가 추진4. 특별자치 관련 개별법령 개정 추진5. 행정체제 특수성 논리 개발6. 전문가 자문단, 범도민 추진협의체 운영7. 홍보 및 붐(boom) 조성, 도민 교육, 강원자치도 출범 후 행정조치 추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강원자치도 총괄 및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특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특례발굴 및 자치입법권 총괄에 관한 사항2.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 및 분과별 협의체 구성ㆍ운영3. 자치ㆍ재정ㆍ미래산업분야 특례발굴 대응 등 총괄4. 교육특구 관련사항,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5. 주민생활ㆍ균형개발분야 특례발굴 대응 등 총괄6. 시군 특례 및 협력사업 발굴ㆍ지원7. 특례관련 중앙부처 및 국회 대응⑤ 규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강원자치도 토지규제권 특례 지원 및 핵심규제 정부 과제 반영2. 기업규제ㆍ민생불편 등 규제실태 조사3. 강원자치도 및 시군 규제발굴 협의체 운영4.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ㆍ혁파 등 규제개혁 종합추진5. 관행 및 법령부재 등 그림자 규제 개선6. 규제개혁위원회 운영7.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5. 6. 5.]

제12조(경제국에 두는 과)

제12조(경제국에 두는 과)① 경제국에 경제정책과ㆍ일자리청년과ㆍ기업지원과ㆍ소상공인과ㆍ국방경제추진단을 둔다.<개정 2025. 6. 5.>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일자리청년과장ㆍ기업지원과장ㆍ소상공인과장ㆍ국방경제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경제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5., 2025. 7. 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경제추진단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25. 6. 5.>④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3. 경제진흥 확대회의 운영 및 상공회의소 지도감독4. 지역경제 관련 금융업무에 관한 사항5. 경제동향 분석 및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작성 관리6. 물가대책 및 착한 가격업소 관리7. 대부업 등록 및 지도감독8.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 육성지원9. 가격표시제 운영지도 및 부정경쟁행위 지도단속10. 경제위기대응 대책 수립 및 기획에 대한 사항11. 국ㆍ내외, 지역경제 분석 및 보고12. 전자상거래 업무 총괄 및 조정13.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및 강원신용보증재단 운영 지도14. 삭제<2025. 6. 5.>15. 강원상품권 유통에 관한 사항16. 삭제<2025. 6. 5.>17. 삭제<2025. 6. 5.>18. 삭제<2025. 6. 5.>19.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신규펀드 기획20. 그 밖에 경제진흥정책 총괄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⑤ 일자리청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강원자치도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강원자치도 일자리 사업 종합분석 및 평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업무 총괄 및 추진실적 관리4.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5.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7. 기업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8. 취업 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10.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11.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총괄12.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13. 일자리 영향평가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14.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 추진15. 청년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16.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ㆍ실행17.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8. 청년실업 해소 시책 수립 및 추진19.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사업 총괄⑥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업지원 정책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2. 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 및 지원자금 운영3. 강원자치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ㆍ육성4. 공산품 국내 판로 확대 지원 및 공공구매 확대 지원5.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 홍보 지원6. 「산업표준화법」에 관한 사항7.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8. 중소기업 애로 해소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9.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건립ㆍ운영 등 육상지역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10. 해양심층수 산업협의회 운영 등 심층수산업 활성화 지원 업무11. 노동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 추진 총괄12. 노동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13. 노동정책 실태, 연구조사 총괄14. 노동쟁의 예방 및 노동단체 동향관리ㆍ지원, 노ㆍ사ㆍ정 협의 업무15. 기능인 양성ㆍ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고용 촉진16. 삭제<2025. 6. 5.>17. 대외통상 및 수출지원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18. 시장개척 추진 및 전시 박람회 개최ㆍ참가 지원19. 수출관련 상담 및 실무교육 지원20. 수출유통망 구축ㆍ지원21. 화장품, 의약품, 기타 제조업 제품 등 수출 육성 지원22. 강원특별자치도 국외본부 운영ㆍ관리⑦ 소상공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상공인 종합정책 수립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3. 소상공인 육성사업 관리 및 교육4.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및 청년상인 육성5. 전통시장 육성 지도관리6. 사회적경제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7.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8. 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사업9. 마을기업ㆍ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10.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 기획ㆍ조정 및 실행에 관한 사항11.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관리⑧ 국방경제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6. 5.>1. 국방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기업 판로지원2. 산학연군 방산 네트워크 구성3. 국방경제 분야 정책 발굴4. 국방분야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5. 방위산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6. 도내 국방중소기업 맞춤형 통합지원7.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8. 방위산업 관련 공공ㆍ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9. 강원국방벤처센터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

제13조(산업국에 두는 과)

제13조(산업국에 두는 과)① 산업국에 전략산업과ㆍ반도체산업과ㆍ바이오헬스과ㆍ투자유치과ㆍ디지털산업과ㆍ에너지정책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전략산업과장ㆍ반도체산업과장ㆍ바이오헬스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투자유치과장ㆍ디지털산업과장ㆍ에너지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7. 4.>③ 전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략산업 육성 기획ㆍ조정2.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강원테크노파크 육성 지도ㆍ감독4.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 및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5. 이모빌리티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미래항공산업(도심항공교통ㆍ드론 등) 생태계 조성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7. 전략과제 총괄에 관한 사항8.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9. 지식재산 진흥사업 추진10. 특허권 관리 및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11.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지원단 운영ㆍ지원12.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ㆍ개발 지원 사업13.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지원 사업14. 그 밖의 신산업ㆍ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④ 반도체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강원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계획 수립2. 반도체산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3.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공급에 관한 사항4.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지원5.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관련 규제 개선, 지원방안 강구6. 클러스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7. 반도체 제조 관련 기업, 연구소 유치, 인재양성 등8. 그 밖의 반도체산업 총괄 및 추진에 관한 사항⑤ 바이오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2. 지역특화 바이오헬스 선도산업 육성 및 전략 기획ㆍ조정 총괄3. 강원 바이오ㆍ헬스 산업혁신위원회 운영4.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개정 2025. 6. 5.>5. 항체-천연물 융합 연구개발 지원 및 고도화 추진6. 바이오ㆍ디지털헬스ㆍ의료기기 관련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7. 보건의료데이터기반 AIㆍICT 융합산업 육성8. 디지털헬스케어ㆍ정밀의료 관련 특구사업 추진9.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ㆍ지원10. 강원자치도 내 바이오헬스 혁신기관 협력사업 추진11. 강원자치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운영12. 그 밖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⑥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투자유치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지역투자박람회 및 투자유치설명회 운영3. 첨단신산업(연구ㆍ개발센터, IT, NT, ET) 및 에너지산업 유치4. 수도권 이전 및 타시도 이전기업ㆍ국내 복귀기업 유치5. 유치 및 이전기업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6. 기업 투자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7. 외자유치 정책개발 및 투자기반 조성8. 국가별 외투 개별상품 개발 및 국외 IR 실시9.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10. 산업입지 공급 및 산업단지 관리계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11. 공장입지 유도지역 및 금지구역 지정 관리12. 산업단지 조성, 관리 및 입지 지정13. 농공단지 조성관리 및 입주업체 지원14. 노후 산업(농공)단지 재생에 관한 사항15. 혁신도시ㆍ기업도시 구역 내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16.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국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⑦ 디지털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디지털산업과 총괄 업무 기획 조정2. 디지털 진흥 전략 수립 및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3. 데이터 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산업 생태계 조성4. 디지털 산업정책 과제 발굴 및 기획5. 권역거점 지역SW산업진흥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6. 디지털 산업관련 각종 제도 개선 및 조례 제정ㆍ개정7. 인공지능 지역확산 선도사업8. 데이터산업 창업 벤처기업 발굴ㆍ육성ㆍ지원(TIPS)9. 헬스케어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표준개발10. SW 융합 클러스터 특화사업 추진11. 정밀의료 및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12. ICT 전문인력 및 지역 지능화 혁신 인재 양성13. 메타버스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14.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지역거점센터 구축 운영15. 1인 미디어산업 기반 구축16. 강원형 빅데이터 융합플랫폼 구축 추진17.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18. 투자선도지구 접속도로 체계개선 사업 추진19.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20.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21. 의료 인공지능(AI)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및 운영⑧ 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에너지 종합대책 수립2. 지역에너지 정책수립 및 조정3. 「에너지법」 운용에 관한 사항4.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사항5. 에너지 절약ㆍ홍보에 관한 사항6. 집단에너지 사무에 관한 사항7. 신재생에너지 중장기계획 수립8.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사업 추진9.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간투자 및 산업화 촉진 지원10.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지원11. 그 밖에 미활용 신재생에너지 자원개발 추진12. 발전사업 인가ㆍ허가 및 등록업체 지도ㆍ감독1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추진14.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송ㆍ변전, 발전시설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5. 농어촌 전기 공급에 관한 사항16.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1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관한 인가ㆍ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18.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19. 천연가스 공급 및 수급계획 추진20.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1. 계량기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23. 「석탄산업법」에 따른 연탄수급관리에 관한 사항24. 서민연료 수급 안정대책 등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25. 바이오가스 생산설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6.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7.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8.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ㆍ적응 등에 관한 사항29. 기후변화대응 연구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0.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31. 에너지신산업(융합) 육성에 관한 사항32. 에너지 신산업 융복합 플랫폼 구축 추진33. 에너지 수요관리 발굴 및 확산34. 에너지 신산업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35. 에너지 전환사업(섹터커플링) 추진36. 광업관련 인가ㆍ허가 및 광업권ㆍ조광권 관리37. 지역자원세 특별회계 사업 추진38. 비금속 광물 산업화 및 희소 금속광물 개발에 관한 사항39. 그 밖에 에너지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14조(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제14조(문화체육국에 두는 과)① 문화체육국에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체육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유산과장ㆍ체육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4.>③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조형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3. 박물관, 도서관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문화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5. 영화, 음반, 비디오, 출판, 인쇄,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6. 영상 콤플렉스 조성7. 컴퓨터 게임장업 관련 사무8.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9. 국악진흥 및 공연예술 지원에 관한 사항10. 지역문화 이벤트에 관한 사항11. 지방예술단체, 문화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2. 박물관 등록 및 관리1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④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유산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3. 종무행정(종교단체 문화행사 지원 포함) 및 전통사찰의 등록ㆍ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4. 향토문화 축제 및 향토의 얼 선양 사업 추진5. 민속예술축제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6. 서원ㆍ향교ㆍ누정에 관한 사항7. 국가유산 보수ㆍ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8. 국가유산 재해ㆍ재난대책 및 안전점검 수립ㆍ시행9. 국가유산 상시관리 활동 지원10.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관리11. 국가유산 관련 국유재산 관리12. 도난ㆍ도굴 등 국가유산사범 단속13. 국가유산 명예관리인 및 행정모니터제 운영14. 국가유산관련 법인 설립허가 및 육성지원15. 국가유산에 준하는 향토유물, 유적지 보존관리16. 국가유산 보수ㆍ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조사17. 국가유산 보수ㆍ정비사업 설계승인 및 기술지도18.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및 허용기준안 마련19. 국가유산 수리업체 및 기술자 등록 관리20. 국가유산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 및 운영21. 건축문화유산 조사ㆍ보호 및 관리22. 국가유산 지정ㆍ해제ㆍ보호구역 관리23. 국가유산 수리현장 안전점검24. 국가유산 관련 법규 위반사항의 지도 단속25. 세계유산 정책 수립 및 등재 업무26. 세계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사업 추진27. 동산문화유산의 조사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28.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개발 운영29. 무형유산 조사ㆍ보호 및 관리30. 무형유산 활용프로그램 개발 운영31. 천연기념물(기념물) 국가유산 조사ㆍ보호 및 관리32. 천연기념물(기념물) 활용프로그램 개발 운영33. 천연기념물(기념물) 유지보수 사업34. 문화재연구소 지원 및 관리 감독35. 매장유산 지표ㆍ시책ㆍ발굴조사36. 강원특별자치도사 편찬 및 강원학 체계 정립37. 향토문화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38. 그 밖에 문화유산정책에 관한 사항⑤ 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육진흥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체육진흥협회 및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3. 체육회 업무협조ㆍ지원 및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육성4. 국민건전생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5. 체육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6. 골프장, 스키장 등 등록체육시설의 사업추진 및 시행승인, 착공ㆍ준공 신고 수리, 체육시설업 등록, 회원모집 계획 수리, 사후관리 등 추진7. 신고체육시설 운영 관리8. 체육공원 조성, 체육시설의 건립 및 유지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9. 국민레저시설 확충 및 활동지원10. 레저스포츠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대회 유치11.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제15조(복지보건국에 두는 과)

제15조(복지보건국에 두는 과)① 복지보건국에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ㆍ여성청소년가족과ㆍ보건식품안전과ㆍ공공의료과ㆍ감염병관리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노인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보건식품안전과장ㆍ공공의료과장ㆍ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복지보건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④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3.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ㆍ감독4.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6.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7. 보훈과 관련한 사무8. 의료급여에 관한 사무9.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기금 관리10. 다자녀 우대정책 및 국 소관 저출산 대책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11.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12. 영ㆍ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13. 소년ㆍ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 및 주택알선14.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및 선도사업 추진15. 아동학대 예방사업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⑤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복지 증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ㆍ관리2.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주거 및 의료 등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4. 고령화 사회 대응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5.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묘지, 화장장, 봉안당 등 장사시설 조성 및 장사문화 의식 개선7. 노인학대 예방 및 독거노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8. 어르신 일자리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9. 어르신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ㆍ실행10. 그 밖에 노인 및 장사시설 관련에 관한 사항11. 장애인재활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⑥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2. 장애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등 지원3.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5. 탈시설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 인권증진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7. 장애인 일자리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8. 장애인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ㆍ실행9. 그 밖의 장애인 관련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⑦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여성정책 총괄 기획ㆍ조정 및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2. 여성발전위원회 운영3. 여성가족연구원ㆍ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도ㆍ감독4. 여성발전기금 운용ㆍ관리5. 여성의 지위향상 정책연구 개발6. 강원여성의 얼 선양사업ㆍ홍보7. 여성지도자 연수 및 교육8.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9. 성ㆍ가정폭력상담소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10. 성매매 예방 및 선도ㆍ보호11. 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저소득 모자ㆍ부자가정 보호 지원12. 요보호여성 생활안정 지원13. 여성일자리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14. 한부모ㆍ다문화가족 등 지원 및 관리15. 거주외국인 실태조사, 지역사회정착 지원 관리, 적응 프로그램 운영16.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유해약물 및 업소 지도ㆍ단속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17. 청소년 희망기금 관리 운영18.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추진19. 학교폭력근절 등 교육 분위기 조성20. 세계잼버리수련장 운영 지도ㆍ감독21.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⑧ 보건식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보건의료 등 원격건강관리시스템 관리3.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지도4.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운영 지도5. 특수질환(희귀ㆍ난치성 질환)에 관한 사항6.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7. 건강생활실천(금연, 영양, 절주, 운동 등을 말한다)활성화에 관한 사항8.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9.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0. 정신건강증진 및 중독관리사업에 관한 사항11.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12. 강원자치도 부속의원 운영 관리13.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국민건강 영양조사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15. 치매예방 및 치료에 관한 사항16.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17.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아토피ㆍ천식 예방에 관한 사항19.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20. 식품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21. 충무계획 관련 식품동원 계획수립 및 자원 조사22. 공중ㆍ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조정23.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24. 식품진흥사업 육성 및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25. 음식문화 및 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26.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27. 식중독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28. 어린이 식생활안전 및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사항29.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지도 및 부정불량 식품 단속ㆍ관리30. 부정ㆍ불량식품신고(1399)센터 운영31.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부적합 식품관리32.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가격표시제 지도 관리33.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표시ㆍ과대광고 지도단속⑨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추진2.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3. 공중보건의료 위기대응 기획ㆍ조정4.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ㆍ운영 지원5. 취약지 의료안전망(중환자실) 운영 지원6. 공립요양(재활)병원 설립ㆍ운영 지원7. 지방의료원 경영개선계획 수립ㆍ시행8.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지방의료원 임원 추천ㆍ승인ㆍ임명 등에 관한 사항10. 지방의료원장 성과계약 및 평가에 관한 사항11. 지방의료원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12. 지방의료원 예산ㆍ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13.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4.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응급의료 전용(專用) 헬기 설치 및 운영 지원15. 응급의료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16.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응급장비에 관한 사항17. 민간 응급환자이송업 인가ㆍ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8. 재난응급의료체계 및 연휴비상진료 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19. 재가 진폐환자 의료지원20. 암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21. 장기기증에 관한 사항22. 폭염ㆍ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2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24. 출산장려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25. 의사, 약사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지도ㆍ감독26.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사항27.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28. 필수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현안 대응 <신설 2025. 6. 5.>⑩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감염병 위기발생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4. 생활방역 매뉴얼 작성 등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5. 재해비축 등 방역약품 및 방역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6. 감염병 전문(전담)병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감염병 홍보ㆍ교육과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8. 감염병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9. 감염병 표본감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10. 감염병 발생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1. 감염병 역학조사 계획 및 확산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2. 신종 및 국외 유입 감염병 대응ㆍ관리에 관한 사항13. 인수공통감염병 및 호흡기 관련 감염병 대응ㆍ관리에 관한 사항14. 수인성감염병 및 식품매개감염증 대응ㆍ관리에 관한 사항15. 사회재난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및 위기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16.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17. 질병보건통합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18. 역학조사 결과 심사ㆍ분석에 관한 사항19. 감염병 관련 민간 전문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20. 비상방역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1. 결핵ㆍ한센병ㆍ성병관리 및 한센협회 지도ㆍ감독22. 지방풍토병 관리 및 위생해충ㆍ기생충 구제와 예방대책

제16조(농정국에 두는 과)

제16조(농정국에 두는 과)① 농정국에 농정과ㆍ축산과ㆍ농산물유통과ㆍ친환경농업과ㆍ동물방역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축산과장ㆍ농산물유통과장ㆍ친환경농업과장ㆍ동물방역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4.>③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농업ㆍ농촌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지도3.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추진4. 농정사업 및 농정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5. 농지의 보전 및 이용관리6. 영농조직의 육성 지도 및 농어민 교육훈련, 후계자 육성7. 농업인단체 육성 지도8.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농특별회계 관리9. 농림계 특성화대학 및 자영자 양성 농고 지원10.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관리11. 농어촌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12.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 추진13. 농어업대상제 운영14. 1지역 1명품 육성기금 운용관리15. 농지조성비 부과에 관한 사항16. 새농어촌건설운동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17. 자유무역협정 농업대책에 관한 사항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추진19. 향토산업 육성20. 귀농ㆍ귀촌 활성화 대책21. 농촌활력촉진지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22.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23.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④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행정의 종합기획2. 축산업 지원 대책 수립추진3. 양계산업 및 계열화사업 관련 업무4. 축산업ㆍ종축업 허가관리 및 축산기관ㆍ단체 관련 업무5. 한우ㆍ양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추진6. 낙농진흥 및 원유수급 관리7. 축산업 6차 산업화 업무8. 축산 재해 대책 업무9. 친환경 축산 및 가축분뇨자원화 대책 수립ㆍ관리10. 조사료 생산ㆍ이용 확대 및 산지 생태축산ㆍ초지개발 업무11. 사료제조업ㆍ사료성분 등록 및 사료 품질관리12. 꿀벌 산업 지원 대책 수립 및 브랜드화 추진13. 동물복지 및 동물 관련 산업 육성14. 축산기술연구소 지도ㆍ감독15.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에 관한 업무16. 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에 관한 업무17. 자유무역협정 피해 보전제 운영18.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9.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⑤ 농산물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산물 유통종합계획 수립 추진2. 농산물 판매대책 및 직거래 활성화 추진3.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운영4.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관리5. 농산물 시장 및 산지공판장 관리지원6. 농식품 산업 육성 및 지원7. 강원특별자치도 농특산물 고유상표 승인 및 사후관리8.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9. 농산물 안전성 관리10. 농특산물 등의 품질인증제 운영 및 전통식품 관리11. 원예특용작물 생산 종합계획 수립 추진12. 원예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및 안정화 대책 추진13. 농산물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14.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5. 원예특작분야 시설물 재해대책16. 기능성 양잠 및 곤충산업 육성17. 농축산물 군납 관련 업무18. 친환경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9.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20. 농축산식품 수출 육성 지원⑥ 친환경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친환경농업육성 종합계획 수립2.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3. 친환경농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농가소득 보전5. 식량증산계획 수립 및 추진6. 환경친화형 지력증진 추진7. 농업재해 대책 추진 및 복구 지원8. 농산물 병해충 방제 추진9.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10. 감자산업 활성화대책 추진11. 밭작물 안정생산 및 공급12. 식량작물 종자 생산ㆍ공급ㆍ관리13. 양곡수급계획 및 수불관리14. 정부관리 양곡 보관ㆍ가공ㆍ수송업무15. 미곡종합처리장 운영16. 양곡매입 및 수입양곡 관리17. 쌀소득보전 직불제 운영ㆍ관리18. 쌀ㆍ전작물 전업농 및 농업법인 육성19. 비료, 농약, 유류 등 영농자재 지원 및 수급 조절20. 농업기계화 및 농기계임대사업 지원21. 농작물 재해보험업무 추진22. 밭농업 직접지불제 추진2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추진24. 비료 생산(수입) 판매업체 등록 및 생산관리25. 농업용수 및 기반조성사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26. 대구획경지정리 추진 및 환지계획 인가27.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28. 수리시설 개보수 관리 추진29.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30.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31.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32. 배수개선 및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추진33. 농업기반시설물 및 양수장비 관리34. 한발대비사업 및 개간업무 추진3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36. 농산물원종장, 감자종자진흥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⑦ 동물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의(동물방역) 행정 종합기획2. 가축방역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3.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상시방역체계 구축4. 인수공통전염병(결핵병, 브루셀라병, 광견병 등) 근절대책 추진5. 동물방역분야 정부합동평가 및 농식품부 가축방역 시책평가 관리6. 가축질병 가상방역훈련(CPX) 추진7.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수의사 처방제 관리 및 동물병원 지도ㆍ감독9. 동물용의약품 산업 종합지원 및 약사감시10. 양봉 및 토종벌 질병관리1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지원12. 축산차량등록제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운영13.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14.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관리 및 부정 축산물 단속15. 축산물 작업장 인가ㆍ허가 및 지도ㆍ감독16. 동물위생시험소, 강원특별자치도수의사회 지도ㆍ감독

제17조(산림환경국에 두는 과)

제17조(산림환경국에 두는 과)① 산림환경국에 산림정책과ㆍ산림관리과ㆍ환경정책과ㆍ자연생태과ㆍ수질보전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산림정책과장ㆍ환경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산림관리과장ㆍ자연생태과장ㆍ수질보전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4.>③ 산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정책 총괄 조정,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조정2. 산림ㆍ임업통계ㆍ산림공간정보시스템 운용3.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 운용 관리4.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책, 탄소상쇄사업에 관한 사항5. 산림과학연구원 등 사업소 및 산림특수법인ㆍ협회 관리6.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 수립 및 실행7.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지원8. 특별관리 임산물 및 임산물 지리적표시제와 생산자 조직 육성9. 산림경영계획 및 입목벌채ㆍ굴취에 관한 사항10. 임업정책자금 운용ㆍ관리 및 임업기술 보급ㆍ지도11. 목질계 연료제조 및 관련 보일러 보급12. 산림 사업용 임업 기계ㆍ장비 보급13. 목재수급계획 수립조정 및 목재산업 육성14. 독림가(篤林家: 모범임업경영인)ㆍ임업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 육성15. 산림문화ㆍ휴양 및 산림교육에 관한 사항16. 산림휴양시설, 수목원, 자생식물원, 산림박물관, 수목장림 조성관리17. 산촌개발 및 녹색ㆍ생태관광의 개발ㆍ육성18. 치유의 숲, 생태숲 등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19. 산림박람회 등 산림문화축제 개최20.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21. 산림자원 관리지침 운용 및 임업진흥권역 지정ㆍ관리22. 산림용 종묘 생산수급 및 채종림 등 관리23. 조림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지도24.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육성,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및 지원25. 도시숲ㆍ생활림ㆍ가로수 등 녹지공간 조성ㆍ관리26. 무궁화 증식ㆍ보급 및 관리27. 녹색자금 지원사업 추진28. 경제림육성단지 및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ㆍ관리29. 산악관광 개발에 관한 사항30. 숲길(등산로) 신규 조성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3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④ 산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내 위ㆍ불법행위 단속 등 산림보호2.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 지정ㆍ관리3.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4. 산림사업법인 관리 및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관리5. 산지관리 지역계획 수립 운영6. 산지구분 및 보전산지 관리에 관한 사항7. 산지전용ㆍ일시사용ㆍ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ㆍ해제8.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 협의,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9. 지방산지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10. 채석단지 지정, 토석채취 및 산지복구에 관한 사항11. 민북지역 산림관리에 관한 사항12.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복구에 관한 사항13. 사방사업 등 산림재해 기반시설 설치 및 실행지도14. 해안방재림 조성 등 해안사방 사업15.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ㆍ관리16. 임도시설 기본계획 수립 등 산림관리 기반시설 설치ㆍ운용17. 산림생태복원 계획수립 및 시행18. 사방사업 등 산림재해예방 사업 실행 및 사업지 사후관리19.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20. 산림이용진흥지구 기본계획수립 및 총괄21.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ㆍ고시ㆍ취소 등 관리22. 산림이용진흥지구 종합계획심의회 구성ㆍ운영23. 산림이용진흥사업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ㆍ고시24. 산림이용진흥사업 인가ㆍ허가 의제협의회 구성25. 산림청장 권한위임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ㆍ변경ㆍ해제26. 산림청장 권한위임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에 관한 사항27. 산림청장 권한위임에 따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토사) 채취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28.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⑤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정책 총괄기획ㆍ조정2. 환경정책 평가ㆍ분석 및 연구 발전3. 환경분야 국제협력 및 민간단체 관리4.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5. 환경오염물질 저감대책 및 관리6. 환경기술인 교육 및 대기오염 저감7. 공공폐기물처분시설 인가ㆍ허가 관리8. 폐기물처리업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9. 지정ㆍ건설 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리10. 자원순환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11. 생활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사업 추진12. 영농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13. 미세먼지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ㆍ추진14. 사회재난 중 초미세먼지, 황사 대응 및 매뉴얼 제정ㆍ개정 업무1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운영계획수립ㆍ추진16.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추진, 위원회 구성ㆍ운영17. 자연보호 대상물 지정 및 시설물 관리18. 건강영향조사, 환경성질환 예방대책 추진 및 사후관리19.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 종합대책 추진⑥ 자연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연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ㆍ시행 및 생물산업 육성기반 구축3. 생물다양성 및 생물유전자원 보전ㆍ관리4.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관리 및 생태관광 운영5. 야생동물 질병 확산방지 및 관리6. 자연공원 기본계획 수립ㆍ추진7. 지질공원 인증ㆍ관리 및 사업추진 등8. 설악산, DMZ 등 생물권보전지역 인증ㆍ관리 및 사업추진9.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및 반환사업10.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무 총괄1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12. 환경영향평가 협의 교육계획 수립ㆍ운영13.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환경영향보고서 검토1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및 관련민원 처리15.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현지조사16. 자연경관심의17. 도,시군 관리계획 환경성 검토⑦ 수질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질보전대책 총괄조정 및 추진2.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3. 하천ㆍ호소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4.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운영5.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 관리ㆍ운용6. 한강살리기 운동 추진7. 먹는 샘물ㆍ먹는 해양심층수 수원개발ㆍ제조업 허가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8. 농촌 오수처리시설,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관리9. 공중화장실ㆍ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관리10. 상하수도 사업계획 인가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운영지도11.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검토 및 협의12. 중수도 관리13. 간이상수도 설치 및 시설관리14. 지하수 보전구역 관리ㆍ지정15.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리16. 온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17. 지하수 개발ㆍ이용관리18. 토양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오염원 관리19.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오염관리

제18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제18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① 건설교통국에 지역도시과ㆍ건축과ㆍ토지과ㆍ도로과ㆍ교통과ㆍ하천과ㆍ도시재생과ㆍ철도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지역도시과장ㆍ건축과장ㆍ토지과장ㆍ도로과장ㆍ교통과장ㆍ하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시재생과장ㆍ철도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4.>③ 지역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6.>1. 국 소관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2. 토지수용 관련 공공용지의 취득 보상3. 종합건설업체 등록ㆍ관리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6.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 조정7. 도시개발 예정구역의 조성사업 추진8. 전원 신도시건설 관련 사항9.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및 환지계획 관련 사항10. 도시공원 조성ㆍ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11. 택지개발에 관련된 사무12.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13.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14. 토지 형질변경 인가15.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사항16. 도시가로망 정비사업17.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관련 사항18.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사항19. 건설기술정보 및 신기술ㆍ신공법 관련 사항2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운영21.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2. 토지이용계획 완화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23. 강원개발공사 운영 지도ㆍ감독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택ㆍ건축행정 종합시책에 관한 사항2. 건축위원회 운영(사전승인, 분쟁, 징계심의)3. 건축사사무소 행정처분 등 관리 감독4.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회 승인 사항5. 도시재정비, 재건축, 재개발사업체에 관한 사항6.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에 관한 사항7. 경관주택 지원사업 추진8. 옥외광고물 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9.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추진10. 공공건축물 및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11. 옥외광고문화 개선 및 옥외광고물 지도 단속ㆍ정비12.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허가 및 행정처분13. 옥외광고업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14. 경관형성계획 수립ㆍ시행15.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16. 노후주택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7.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지재생)에 관한 사항18.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관리사 관리사 등록 및 행정처분 사항19.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20. 재해주택 복구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1. 농어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22.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에 관한 업무23. 한옥건축 사업 지원24.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 및 한옥전문위원회 운영25. 노후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사업 지원ㆍ추진26. 공동주택(분양, 임대) 관리 업무27. 건축관련 행정심판ㆍ소송 및 민원조정에 관한 사항28. 임대주택건설 공급 및 지원업무(행복주택)29. 저소득가구 주택바우처 및 주거복지,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3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공공디자인업무 총괄⑤ 토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토지관리 업무의 기획 및 조정2. 부동산 투기대책 수립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리3.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및 신고관리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에 관한 사항5.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업무6. 개발이익환수(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7. 부동산개발업 및 부동산중개업 관리8. 위성측량 및 측량기준점 설치ㆍ관리9.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지적측량 수행자 관련 업무10. 지적복구 및 토지이동 조사ㆍ등록에 관한 사항11. 지적재조사 및 지적경계정비사업 추진12.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 처리13. 측량업 등록 관리14. 지적전산 정보 관리 및 운영15. 도로명 주소에 관한 업무16. 국가 기초구역 설정에 관한 사무17.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터넷서비스18. 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19. 생활지리, 3차원공간정보, 도로와 지하시설물 관련 업무20. 도유지 규모화(집단화)ㆍ의미화 업무 추진21. 투자유치 대상 토지 국ㆍ공유재산 양여ㆍ교환업무 지원22. 투자대상지 및 개발가능 입지 선정 조사분석 제공23. 국ㆍ공유지 및 대규모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⑥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2. 도내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3. 지방도ㆍ군도ㆍ농어촌도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4.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5. 군도 노선지정 및 변경인가 지정(변경인가 포함) 및 농어촌도로 기본 계획 변경 승인6. 시군 보조사업의 설계심사 및 지도ㆍ감독7. 도로의 개설 및 포장, 유지관리8.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지도ㆍ감독9. 지방도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10. 국ㆍ공유재산(도로) 관리11. 도로 위험시설물 및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시행12. 위임국도 유지보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3. 비관리청 도로사업 시행 인가ㆍ허가 에 관한 사항14. 지방도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15. 국ㆍ공유재산(도로) 관리16. 도로ㆍ교량재해,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피해복구⑦ 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ㆍ물류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2. 도시교통정비계획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3. 자동차운수사업단체 설립인가 및 지도4.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터미널) 인가ㆍ면허와 등록에 관한 사무5. 자동차관리사업ㆍ창고업 등록 및 운수사업체 지도ㆍ감독6.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무7. 주차장 관리8.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및 지도ㆍ감독9.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무10.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에 관한 사무11. 물류단지 지정 및 준공관련 사항12.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13. 지역 물류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수립14. 강원 내륙물류기지 건설 및 물류단지 개발사업 지원15. 물류단지 지정 및 국제 물류주선업 등록16. 화물ㆍ택시운송사업 인가ㆍ허가 및 관리17. 복합화물터미널 사업 등록 및 화물운송 파업 관리18. 희망택시사업 운영19.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20. 미래형 모빌리티 정책 발굴 및 추진 <신설 2025. 6. 5.>21.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신설 2025. 6. 5.>⑧ 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2. 댐 관련 현안대책 추진3.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 및 댐 관련 업무 협조ㆍ지원4.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재수립 등 업무 추진5. 하천재해예방사업ㆍ생태하천 및 고향의 강 추진6.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7. 폐천관리에 관한 사항8. 하천분야 국ㆍ공유 재산관리9. 골재수급계획 수립10. 소하천정비사업 추진11. 그 밖에 수자원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⑨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강원자치도형 도시재생 뉴딜정책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경제기반형ㆍ일반근린형ㆍ주거정비지원형ㆍ중심시가지형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3. 시군 문화콘텐츠, 관광 인프라 구축 촉진 지원4.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⑩ 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철도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철도종합계획 및 도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ㆍ시행3. 철도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4. 철도건설 예산 확보 및 지원5. 철도건설 신규사업 발굴 및 예타사업 등 협의ㆍ지원6. 철도건설 설계ㆍ시공 및 사업 관리ㆍ지원7. 철도역 중심 연계교통계획 및 철도물류계획 수립ㆍ시행8. 복합환승센터 및 환승시설(센터) 구축계획 수립ㆍ시행9. 철도운영 활성화 방안 및 철도이용객 증대방안 수립ㆍ시행10. 철도건설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관리11. 남북 철도교통망 연결에 관한 사항12. 역세권 개발 총괄 기획ㆍ조정13. 역세권 개발 및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14. 역세권 배후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철도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항

제19조(미래산업국에 두는 과)

제19조(미래산업국에 두는 과)① 미래산업국에 수소산업과ㆍ폐광지역지원과ㆍ대체산업육성과를 둔다.<개정 2025. 6. 5.>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수소산업과장ㆍ폐광지역지원과장ㆍ대체산업육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6. 5., 2025. 7. 4.>③ 수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6. 5.>1. 수소산업 및 수소 신산업 발굴 및 육성2.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3. 수소특화단지 추진단 구성ㆍ운영 <신설 2025. 6. 5.>4. 수소특화단지 육성전략 기획 및 추진 <신설 2025. 6. 5.>5. 수소 기회발전특구 지정 확대 대응 <신설 2025. 6. 5.>6. 수소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신설 2025. 6. 5.>7. 그린수소 및 액화수소 초광역 협력 사업8. 수소특화 전문산단 조성 및 수소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9. 수소경제 특구조성사업10. 수소생산기지 구축 및 운영11. 수소산업 연구ㆍ개발 기관 유치 및 지원12. 수소기반사업 발굴 및 육성13. 수소산업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관리14. 수소 소재부품 전환기업 육성 지원 및 수소활용 기술개발 업무15. 수소시범 도시 개발 및 기획16. 수소충전소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추진17. 첨단소재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8. 강원자치도 탄소 전략산업 육성ㆍ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19. 그 밖에 수소산업 및 첨단소재, 탄소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④ 폐광지역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7. 4.>1. 폐광지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법정계획) 수립 및 관리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운영 관리3.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4.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 및 관리5. 강원랜드 운영 관리 및 협력사업 추진6. 폐광지역 시ㆍ군 역점사업(도공통분 활용) 추진 및 지원7.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8. 폐광지역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9. 폐광지역 비영리법인단체 설립인가 및 관리10. 폐광지역 기업 및 주민 창업지원 사업11. 삭제<2025. 6. 5.>12.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13.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 사업14. 사북사건, 위령제 등 폐광지역 기념식 행사 지원15. 강원랜드 복합리조트화 추진 <신설 2025. 6. 5.>16. 기타 폐광지역 시ㆍ군 현안사업 지원⑤ 대체산업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비축무연탄관리 및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운용2. 삭제<2025. 6. 5.>3.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중앙단위) 설립 지원4.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5. 미래자원 클러스터 구축6. 핵심광물 클러스터 조성 및 국가산단 유치7. 첨단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8. 조기폐광지역 고용위기 대응지역 선정 추진9. 폐광지역의 산업위기 대응지역 선정 추진10. 석탄 등 활용 원료ㆍ소재산업 발굴 및 추진11. 경석자원 활용 및 산업 육성12. 삭제<2025. 6. 5.>13. 폐광지역 주민(학생) 교육 지원 사업 <신설 2025. 6. 5.>14. 기타 폐광지역 대체산업 추진 지원

제20조(관광국에 두는 과)

제20조(관광국에 두는 과)① 관광국에 관광정책과ㆍ관광개발과ㆍ올림픽유산과ㆍ삭도추진단을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관광정책과장ㆍ관광개발과장ㆍ올림픽유산과장ㆍ삭도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7. 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정책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④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6. 5.>1. 관광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강원관광 현황 및 관광통계 관리3. 관광사업체 지원 및 지도ㆍ관리4.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간 관광교류에 관한 사항5. 국내외 관광 마케팅 관련 주요시책 수립 및 추진6. 국내외 관광시장 대상 홍보마케팅사업 추진7. 관광상품, 콘텐츠 및 특화사업 개발ㆍ운영8. 문화관광축제 및 우수지역축제 육성지원9. 관광두레 업무10. 관광수용태세 개선11. 동계 관광상품 및 한류 관광상품 육성ㆍ운영12. 동아시아관광포럼(EATOF) 및 국제 관광교류 운영13. 국외 강원관광사무소 총괄 관리14. MICE 산업육성 및 기반조성15. DMZ박물관 지도감독16. 강원관광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17.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18. 온라인 강원관광(누리집, SNS) 관리 운영19. 해안권 발전선도사업 추진20. 해양관광 진흥대책 추진21. 해양 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5.>22. 해변운영 및 관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23. 그 밖에 관광정책에 관한 사항⑤ 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개발 종합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광역 관광개발사업3. 광역권 관광협의회 운영4. 문화관광ㆍ생태녹색 자원 개발사업5. 관광특구 관리ㆍ운영 및 광역관광특구 추진6. 길 관련사업, 관광지내 삭도ㆍ궤도 업무7. 관광단지 및 관광지 인가ㆍ허가8. 관광단지 및 관광지 개발사업 관리9. 관광시설분야 재난대응 및 복구 계획 수립 총괄10. 관광시설 투자유치 및 인가ㆍ허가 지원11. 폐광지역 특화마을 조성 및 관광기반 여건 개선12.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발굴ㆍ추진13. 항공산업 및 공항 활성화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⑥ 올림픽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계올림픽 유산에 관한 사항2. 동계올림픽 관련 사료 및 기록유산 수집ㆍ제작 관리3. 국제 동계스포관련 기관ㆍ단체협의ㆍ대응에 관한 사항4. 올림픽기념관 관리에 관한 사항5. 2018평창기념재단 관리6. 동계올림픽 경기장 통합 위탁관리7. 설상,빙상 분야 각종 국내외 대회 및 시설 지원8.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시설 공유재산(토지, 건물) 관리 총괄9. 동계올림픽 경기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0. 동계올림픽 경기장(각종 설비 포함) 보수ㆍ보강공사 등 유지관리11. 동계올림픽 경관조형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12.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에 관한 사항13. 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14. 동계올림픽 특구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15. 특구실시계획 관련 각종 영향평가 및 인가ㆍ허가 의제사항 처리16. 특구 관련 내외국인 투자 및 거주 유도⑦ 삭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도사업 계획수립 및 지원총괄2. 사업 재원 확보 관리(지방재정투자심사 협의)3. 환경보전기금 조성 및 관리4. 개별법 인가ㆍ허가 추진(산지전용, 백두대간 개발행위 등)5. 사업계획 변경 심의(문화재현상변경, 공원계획)6. 삭도시설 건설 추진(실시 설계 및 본공사 시행)7. 국립공원지역 환경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8. 환경영향평가 환경자문협의체 구성ㆍ운영9. 삭도시설 운영 국립공원공단 공동관리 방안 마련10. 케이블카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협업사업 발굴

제21조(해양수산국에 두는 과)

제21조(해양수산국에 두는 과)① 해양수산국에 수산정책과ㆍ어업진흥과ㆍ양식산업과ㆍ해양항만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수산정책과장ㆍ어업진흥과장ㆍ양식산업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해양항만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7. 4.>③ 수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양수산정책관 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2. 관할구역안의 6급 이하 시군 수산직공무원 조정3. 수산정책 종합ㆍ기획 조정4. 수산단체 지도ㆍ감독5. 어촌지역 경제진흥대책6. 수산물생산 및 어업구조 조정7. 어장종합이용개발 및 인가ㆍ허가 처분8. 어업기본통계ㆍ조사9. 어업분쟁 조정 및 어구피해 예방10. 어구ㆍ어업개발 및 어업제도 개선11. 해양과학 기술산업 육성12. 연안경관형성 종합기획ㆍ조정13. 해양 관련 어촌종합개발14. 수산시설계획 수립 및 집행15. 인공어초시설 및 시험어초 개발16. 어항시설ㆍ사용허가ㆍ사후관리 및 감독17. 어촌뉴딜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18.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 수립 <개정 2025. 6. 5.>19.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육성 지원 <신설 2025. 6. 5.>20. 어촌 전통문화ㆍ역사 보전ㆍ계승 및 산업육성 <신설 2025. 6. 5.>2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 수립 <신설 2025. 6. 5.>④ 어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어선등록 및 어선세력조사 지도2. 노후어선 대체사업 및 어로시설사업 집행 사후관리 지도3. 낚시어선 운영 관리지도4. 범칙어선 행정처분5. 재해 및 해난사고방지 종합대책 수립6. 어선안전ㆍ월선조업 예방 및 동해어로보호본부 운영7. 어업질서 확립 종합대책수립8. 어업지도선 운항 및 관리지도9.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사건처리10. 한ㆍ일 어업협정 지도 및 위반어선 사건 처리11. 해양수산분야 국제교류협력12. 어업인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13. 자율관리어업 육성14. 연구교습어업 및 시험사업 운영15. 적조(赤潮) 및 해파리 예찰 관리16. 도루묵 산란장 조성 사업 등⑤ 양식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양식산업발전기본(시행)계획 수립 총괄2. 양식산업 활성화 신규시책 발굴 및 발전방안3. 면허(해외)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승인4. 면허처분 양식장 실태조사 및 관리(외해양식장 포함)5. 적조 대책 수립 및 대응대책 수립6.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관리7. 어장정화ㆍ정비사업 실시계획수립 및 추진 등8. 수산증ㆍ양식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9. 수산물 유통조사 및 판매촉진10. 수산물 유통시설사업 추진관리 및 가공업체 육성관리11. 수산물특산품 전통식품 발굴 및 품질인증 지도12.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및 단속13. 마을어장 목장화 및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14. 수산물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15.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16.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17.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⑥ 해양항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ㆍ승인ㆍ시행2.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ㆍ승인ㆍ시행3. 연안관리 및 오염실태 조사 조치4. 바다살리기 운동 추진5. 매립면허 및 공사실시계획ㆍ준공인가6.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장기계획 수립 추진7. 항만시설 및 관리8. 연안어장 및 항ㆍ포구 환경정화9. 연안어장 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10. 어장환경조사 및 해역 지정ㆍ관리1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추진12. 해양심층수 개발 및 심층수 활용 증식ㆍ양식 등 해상지역 사업 추진13. 속초 및 삼척 항만관리사무소 운영14. ㈜강원심층수 관리15. 해운산업 종합개발 계획 수립 추진16. 항만물류 종합발전 계획 수립 추진17. 북방물류 연구지원센터 사업 지원18. 국제항로 활성화, 홍보, 편의시설 지원사업19. 강원자치도 항만 물류계획 수립20.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21. 그 밖의 해운산업 및 항만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2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제22조(소방본부에 두는 과)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ㆍ소방장비회계과ㆍ예방안전과ㆍ화재대응조사과ㆍ구조구급과ㆍ소방감사담당관ㆍ종합상황실을 둔다.②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하고, 소방행정과장ㆍ소방장비회계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화재대응조사과장ㆍ구조구급과장ㆍ소방감사담당관ㆍ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행정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2.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보직관리, 근무성적 평정, 상훈3. 소방공무원 채용, 교육훈련, 체력관리4.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개선5. 소방행정 종합기획6. 사회복무요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7. 소방관서 기구ㆍ정원 관리 등 소방조직 관리8. 소방관서 설치ㆍ운영9. 소방력 확충 및 조정10. 소방 시책 및 평가ㆍ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11. 재난현장 연락관 및 소방분야 행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실ㆍ단)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소방장비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분야 중기재정계획 수립2. 소방 예산 편성ㆍ관리 및 결산 운영3. 소방안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기금 운영4. 소방본부 급여, 연금, 지출 전반에 관한 사항5.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6. 소방청사 신ㆍ증축에 관한 사항7. 소방차량 보강 구매 및 정수배정에 관한 사항8. 개인안전장비 및 소방복제에 관한 사항9. 소방청사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10. 물품관리시스템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11. 소방본부 및 소방서 2천만원 이상 통합계약에 관한 사항12. 소방물품 외자구매 및 단가계약에 관한 사항13. 소방관서 기술ㆍ일반용역 및 물품 계약에 관한 사항14. 대금청구채권 양도ㆍ양수ㆍ압류에 관한 사항⑤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재예방대책 기획운영ㆍ조정에 관한 사항2. 화재안전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건축허가 동의 등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5. 소방 관련업 등록,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소방 예방관련 법령에 관한 정비 및 질의회신7.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9.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10.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업무에 관한 사항11. 방염 업무에 관한 사항12. 위험물 안전관리 및 지도ㆍ감독ㆍ단속에 관한 사항13. 화재위험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14. 측정장비(점검기구) 보강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5. 예방소방행정 통계 작성 및 분석16. 소방안전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17.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18. 소방안전활동 영상물 기획홍보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19. 언론홍보 기획 및 보도자료 작성 제공에 관한 사항20. 홍보기자재 보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1.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2. 화재예방강화지구 승인에 관한 사항⑥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활동 및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2. 화재원인의 통계 분석3. 소방용수시설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화재진압훈련 및 진압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5. 의용 소방대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산림화재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7. 주요행사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8.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9. 인명구조ㆍ피난유도 및 화재예방ㆍ진압10. 화재특별경계근무 등에 관한 사항11. 전시대비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12. 화재피해 긴급복구 지원ㆍ지도13.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4. 광역화재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15. 소방사범 수사ㆍ송치에 관한 사항⑦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조대책 수립 및 구조기술의 연구ㆍ보급에 관한 사항2. 긴급구조통제단 운영ㆍ지원, 긴급구조 지원기관과의 지원ㆍ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ㆍ운영ㆍ평가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 운영에 관한 사항4. 특수재난 소방대책 강구 및 인명 구급ㆍ구호에 관한 사항5. 내수면 등 수난구호 종합대책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6. 대테러 인명구조 활동대책 및 화생방 방호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7. 소방 구급업무의 기획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8. 구급기법 연구지도 및 의료정보 수집운영에 관한 사항9. 구조ㆍ구급 장비 수요조사 및 보강ㆍ관리에 관한 사항10. 의료기관 지원협정 체결 및 지원체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11. 다수사상자 발생 시 구급 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12. 구급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13. 감염병 관련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4. 감염병 구급지원 등 소방대응에 관한 사항15. 생활안전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6. 119생활안전대에 관한 사항17.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저감 정책에 관한 사항18. 안전약자 등 생활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19. 도민 소방안전교육ㆍ체험ㆍ지도에 관한 사항20. 항공대 구조ㆍ구급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⑧ 소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행정의 감사에 관한 사항2.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소방공무원 감찰 및 비위ㆍ민원조사에 관한 사항4. 지휘부 특명사항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5.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등 처분에 관한 사항6. 감사ㆍ감찰정보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7. 소방정책ㆍ제도의 개선 및 발굴에 관한 사항8. 감사ㆍ감찰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9.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10.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11. 소방공무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12. 소방분야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13. 민사ㆍ행정소송 방침수행 및 소송대응에 관한 사항14. 소방업무 사전컨설팅 및 법률자문⑨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119신고접수ㆍ상황 관제 및 주요 상황업무 통계분석2. 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 협조 및 상황전파3. 응급환자 안내ㆍ상담 및 지도 등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4.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및 통계분석5. 긴급구조시스템 운영관리6. 소방전용망 및 전용회선(119회선 포함) 운영관리7. 지령방송 및 유ㆍ무선통신시스템 운영관리8. CCTV 및 차량정보 단말기(MDT) 운영관리9. 소방 GIS 및 DB 운영관리10. 내ㆍ외부 시스템 연계관리, 소방정보화 사업 추진11. 국가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및 운영12. 소방정보통신 시스템 및 장비 유지보수13. 119위치 정보조회 시스템 운영관리14. 119신고 확대서비스 운영 및 통계분석15. 위성중계통신망(ESC차량 포함) 운영관리16. 소방관서 통합 누리집 구축 및 운영관리17. 재난상황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영18. 계절별 재난상황 전망 분석19. 재난현장 촬영 및 언론 브리핑20.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및 취약점 분석ㆍ평가21. 소방정보통신보안 및 소방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2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ㆍ복구ㆍ훈련에 관한 사항23. 재난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23조(원장)

제23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4조(하부조직)

제24조(하부조직)①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 미래농업교육원을 둔다.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농업연구관으로, 기술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5조(총무과)

제25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 문서, 인사 및 공인관수2. 예산, 회계, 물품조달 및 재산ㆍ청사관리3.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6조(연구개발국에 두는 과 및 특화작목연구소)

제26조(연구개발국에 두는 과 및 특화작목연구소)① 연구개발국에 연구협력과ㆍ작물연구과ㆍ원예연구과ㆍ농업환경연구과와 특화작목연구소로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농식품연구소(이하 “농식품연구소”라 한다)ㆍ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옥수수연구소(이하 “옥수수연구소”라 한다)ㆍ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감자연구소(이하 “감자연구소”라 한다)ㆍ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산채연구소(이하 “산채연구소”라 한다)를 두며 각 과장 및 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② 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③ 연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과학기술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2. 시험연구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성과관리ㆍ예산 총괄3. 농업 연구직 공무원 성과평가 지침 수립 및 시행4. 대내외 농업기술 교류 및 산학연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5. 농업경영 및 정보화에 관한 조사연구6. 농가 경영분석 소득증대 및 유통에 관한 연구7. 정보화농업인 소득창출 지원 및 운영8. 삭제<2025. 6. 5.>9. 삭제<2025. 6. 5.>10. 삭제<2025. 6. 5.>11. 삭제<2025. 6. 5.>12. 문헌정보실 및 기관 누리집 운영 관리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작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량ㆍ특용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2. 식량ㆍ특용작물 종자ㆍ종묘 생산 및 보급3. 식량ㆍ특용작물 고품질 재배기술 연구4. 식량ㆍ특용작물 연구성과 현장 실용화 사업5. 기후변화 대응 신작목 발굴 및 재배기술 연구6. 영농 현장애로기술 지원 및 산업화 연구7. 식량ㆍ특용작물 산업화 현장지원 및 컨설팅8. 신품종 시범단지 확대 및 지원9. 벼 작황조사 및 보고10. 식물 유전자원 은행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관리⑤ 원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2. 소득 유망 원예작물의 우량종묘ㆍ종자 생산3. 원예작물 재배법 개선 연구4. 원예작물 증식 및 생산성 증대 연구5. 신소득 원예자원 발굴 및 산업화 연구6. 유망 수출작목 발굴 및 품질향상 연구7. 자유무역협정 대응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8.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지역적응성 연구9. 원예작물 산업화 현장지원 및 컨설팅10. 원예작물 현장애로기술 지원11. 스마트팜 안정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신설 2025. 6. 5.>12.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신설 2025. 6. 5.>13. 스마트팜 예측시스템 개발 및 모델실증 <신설 2025. 6. 5.>14. 스마트농업전문가 교육 및 육성 <신설 2025. 6. 5.>15. 스마트팜 통합시스템 운영 관리 <신설 2025. 6. 5.>⑥ 농업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농업 연구2. 농업환경 관리기술 개발 및 농업기상 연구3. 유기자원 활용 및 시비량 설정 연구4. 지속농업을 위한 농경지 및 농업용수 모니터링5. 토양ㆍ비료ㆍ친환경자재 등 민원분석 사무6. 주요 병해충 신속진단, 정밀예찰 및 방제체계 확립 <개정 2025. 6. 5.>7. 주요 작물 문제병해충 발생생태 구명 및 친환경적 방제법 개발 <개정 2025. 6. 5.>8. 삭제<2025. 6. 5.>9. 삭제<2025. 6. 5.>10. 삭제<2025. 6. 5.>11. 삭제<2025. 6. 5.>12. 소면적 재배작물 농약미등록 병해충 발굴 및 농약직권 등록 <신설 2025. 6. 5.>13. 유용 미생물 선발, 제제화 및 농업적 이용연구 <신설 2025. 6. 5.>14. 그 밖에 작물이상 증상 진단 및 처방 민원사무⑦ 농식품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강원자치도 농식품 부가가치 향상에 관한 연구2. 삭제<2025. 6. 5.>3. 가공식품 안전성 강화 기술 개발4. 농식품 제품 표준화 공정기술 개발5. 농식품 산업화 현장지원 및 컨설팅6. 삭제<2025. 6. 5.>7. 삭제<2025. 6. 5.>8. 발효 미생물 은행 및 DB 구축 <신설 2025. 6. 5.>9. 미생물의 기능성 소재 개발 <신설 2025. 6. 5.>10. 유용 균주를 이용한 발효 가공 상품 개발11. 농산물 기능성 원료 및 소재 발굴 <신설 2025. 6. 5.>12. 천연물 이용에 관한 연구 <신설 2025. 6. 5.>13. 천연물ㆍ식품 성분 분석 및 지원 <신설 2025. 6. 5.>14.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15. 청사ㆍ시설ㆍ장비ㆍ물품ㆍ재산의 유지관리16.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⑧ 옥수수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6. 5.>1. 옥수수 유전자원 수집ㆍ보존 및 신품종 육성2. 옥수수 기본식물ㆍ원원종ㆍ보급종 종자 생산3. 옥수수 종자생산 기술개발4. 옥수수 고품질 재배법 개선 및 경쟁력 제고 연구5. 기능성 옥수수 산업화 확산 및 지원6. 보급종 종자 정선 및 보급 <신설 2025. 6. 5.>7. 종자 정선시설 유지 및 관리 <신설 2025. 6. 5.>8. 보급종 재배 현장지원 및 컨설팅 <신설 2025. 6. 5.>9. 옥수수 현장애로기술 지원 및 실용화 기술개발10. 옥수수 농업기술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11.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12. 청사ㆍ시설ㆍ장비ㆍ물품ㆍ재산의 유지관리13.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⑨ 감자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자 유전자원 수집ㆍ보존 및 신품종 육성2. 감자 고품질 재배법 개선 및 경쟁력 제고 연구3. 감자 현장애로 및 실용화 기술개발4. 종자 생산기술 개발 및 생산ㆍ보급5. 감자 산업화 확산 및 지원 기술 개발6. 감자 바이러스 검정기술 개발7.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및 농업환경 연구8. 고랭지채소 현장애로기술 지원9. 고원야생화 식물원 유지 및 관리10.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11. 청사ㆍ시설ㆍ장비ㆍ물품ㆍ재산의 유지관리12.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⑩ 산채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채 유전자원 수집ㆍ보존 및 신품종 육성2. 산채 경영비 절감 및 재배기술 개발3. 산채 대량증식 생산기술 및 수확 후 관리 연구4. 산채 현장애로기술 지원 및 실용화 연구5. 산채 우량종자ㆍ종묘 생산보급6. 과채류 현장애로기술 지원7. 파프리카ㆍ토마토 품종특성 검정 및 적품종 선발8. 고온기 극복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 실증 연구9. 파프리카ㆍ토마토 안정생산 및 스마트팜 기술 도입 실증10.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11. 청사ㆍ시설ㆍ장비ㆍ물품ㆍ재산의 유지관리12.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

제27조(기술지원국에 두는 과)

제27조(기술지원국에 두는 과)① 기술지원국에 지원기획과ㆍ기술보급과ㆍ 농촌자원과를 두며, 지원기획과장ㆍ기술보급과장ㆍ농촌자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② 지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ㆍ예산편성 및 평가2. 농업인학습단체(농촌지도자, 4-H) 육성 및 지원3.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관리 지원4.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5.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및 우수 농업경영체 육성6. 도시민 귀농ㆍ귀촌 상담 및 교육7. 농촌진흥사업 홍보8.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9.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③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량작물 재배기술 지원2. 농업 기상재해에 관한 기술지원3. 생력재배 새기술 보급4. 주요농작물 정부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5.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기술지원6. 원예작물 안정생산 재배기술 지원7. 산채류 안정생산 재배기술 지원8. 특용ㆍ약용작물 안정생산 재배기술 지원9. 스마트농업 현장확산 기술지원10. 축산기술 지원 및 조사료 품질관리11. 특화작목 육성 및 소득원 개발 기술지원12.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13. 병해충 발생 분포조사 및 예찰ㆍ관찰포 운영관리1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지원15. 검역병해충 공적방제 및 손실보상16. 과학영농시설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17. 강소농 육성 및 경영개선 지원④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ㆍ농촌 자원 소득화 지원2. 농식품 종합가공 기술 및 마케팅 지원3. 농작업 안전 및 재해예방 기술지원4. 농촌노인 생활 활력화5. 농촌여성단체 육성 및 역량강화6. 향토음식산업 발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7.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및 산업화8. 농업ㆍ농촌 체험교육 활성화 지원9. 도시농업 및 생활원예 기술지원10. 식문화 창업기반 및 가치소비 확산11. 대표음식 전문점 운영관리12. 그 밖에 농촌자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8조(미래농업교육원)

제28조(미래농업교육원)① 미래농업교육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7. 4.>② 미래농업교육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미래농업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속공무원의 복무와 예산 및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2. 청사ㆍ장비ㆍ물품ㆍ재산의 유지 관리3. 미래농업 교육 및 영농기술 교육4. 농기계훈련 및 농기계정비공과 등 직업훈련5. 교육용 각종실습장 운영6. 그 밖에 농촌발전 시책상 필요한 교육

제29조(원장)

제29조(원장) 공무원교육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0조(하부조직)

제30조(하부조직)① 공무원교육원에 총무과ㆍ교육운영과 및 교육기획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ㆍ인사ㆍ보안ㆍ문서 및 관인관리2. 직원복무 및 복리후생 관리3. 예산ㆍ회계,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4. 청사ㆍ물품 및 재산관리5. 교육시설 및 차량 유지관리6. 교육생 후생ㆍ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7. 도서실 및 행정사료관 운영관리8. 방송실 및 교육기자재 관리9.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③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훈련과정의 운영2. 교육생 선발등록 및 근태ㆍ학적 관리3. 강사 초빙ㆍ안내4. 교육교재 편찬ㆍ수급5. 사이버 및 정보화교육과정 운영6. 사이버교육계획 및 콘텐츠 개발계획 수립ㆍ운영7.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8. 누리집 및 교육행정시스템 운영ㆍ관리9. 의무실 운영④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연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2. 새로운 교육기법의 도입ㆍ연구3. 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4. 교과목 편성 및 교육교재의 개발5. 교육훈련 평가분석ㆍ설문 및 성과 측정기법 개발6. 지방공무원의 역량기반 교육체계 구축7. 액션러닝 등 문제 해결형 교육기법의 진행8. 우수강사 풀(Pool)구축 및 관리9. 국내외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10. 도민 자치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 교육11. 찾아가는 도민 현장교육 및 각급 기관 단체 직무 관련 교육12. 도민강좌 및 도민 사이버 교육13. 시범교육과정 및 위탁교육과정 운영14. 그 밖에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제31조(원장)

제31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2조(하부조직)

제32조(하부조직)①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ㆍ감염병연구부ㆍ식약품연구부ㆍ물환경연구부ㆍ대기환경연구부를 두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을 둔다.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감염병연구부장ㆍ식약품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물환경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부지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 인사, 직원관리 및 공인관수2. 예산회계, 물품 및 재산관리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감염병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염병연구부 소관 행정종합기획 및 조정2. 감염병대응, 질병조사 및 수인성질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내 업무총괄 및 보건분야 총괄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⑤ 식약품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약품연구부 소관 행정종합기획 및 조정2. 식품분석 및 약품화학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내 업무 총괄⑥ 물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물환경연구부 소관 행정종합기획 및 조정2. 물환경분야 연구ㆍ검사에 관한 사항3. 검사결과의 통보 및 행정처분ㆍ지도4. 그 밖에 부내 업무총괄 및 환경분야 총괄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⑦ 대기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행정종합기획 및 조정2. 대기환경분야 연구ㆍ검사에 관한 사항3. 검사결과의 통보 및 행정처분ㆍ지도4. 그 밖의 부내 업무총괄 및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⑧ 동부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먹는 물 수질검사2. 식품, 식품용기ㆍ포장ㆍ기구제품 등의 검사3. 법정 감염병 확인진단4.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검사5. 그 밖에 자체 처리가 가능한 시험검사

제33조(감염병ㆍ식약품ㆍ물환경ㆍ대기환경연구부에 두는 과)

제33조(감염병ㆍ식약품ㆍ물환경ㆍ대기환경연구부에 두는 과)① 감염병연구부에 감염병대응과(科)ㆍ질병조사과(科)ㆍ수인성질환과(科)를 두고, 식약품연구부에 식품분석과(科)ㆍ식품미생물과(科)ㆍ약품화학과(科)ㆍ농산물검사과(科)를 두며, 물환경연구부에 수계조사과(科)ㆍ먹는물분석과(科)ㆍ생태환경과(科)ㆍ토양화학과(科)ㆍ산업폐수과(科)를 두고, 대기환경연구부에 청정대기과(科)ㆍ대기공학과(科), 환경안전과(科), 생활환경과(科)를 둔다.② 감염병대응과장ㆍ질병조사과장ㆍ수인성질환과장ㆍ식품분석과장ㆍ약품화학과장ㆍ농산물검사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식품미생물과장ㆍ생태환경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수계조사과장ㆍ먹는물분석과장ㆍ토양화학과장ㆍ산업폐수과장ㆍ청정대기과장ㆍ대기공학과장ㆍ환경안전과장ㆍ생활환경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③ 감염병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염병연구부 소관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2. 감염병 비상대응체계 수립 및 운영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인진단4.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바이러스성 출혈열 확인 진단5.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6.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확인진단7. 세균성 호흡기질환 확인진단8.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분포조사9. 119 구급차 병원성 미생물 안전성 검사10. 생물테러대응 실험실네트워크 운영11. 생물안전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운영12.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 및 교육13. 이동식 감염병 진단차량 운영14.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15. 지역거점 진단기관 표준실험실 운영16. 그 밖에 감염병연구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질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운영2. 일본뇌염 예측 조사(매개모기 발생 및 병원체 조사)3. 말라리아 예측 조사(매개모기 발생 및 원충 감염률 조사)4. 진드기(참진드기, 털진드기) 발생감시 및 분포 감시5.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에 관한 유행 감시 및 진단검사6.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등 열성질환 진단검사7. 브루셀라증 등 인수공통감염병 진단검사8. 진드기매개질환(SFTS, 라임병) 진단검사9. 모기매개질환(일본뇌염, 말라리아) 진단검사10. 보건소 검사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도11. 디지털 자동 모기계측 시스템 운영12. 매개체감염병 환자 발생지역 현장 역학조사13. 감염병자문위원회 운영14.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15. 그 밖에 질병조사에 관한 사항⑤ 수인성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집단 환자발생 원인진단 및 역학적 특성조사2. 장티푸스 등 2급 법정감염병 진단 검사3. 세균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 및 유행조사4. 바이러스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 및 유행조사5. 원충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 및 유행조사6. 세균성병원체의 분자유전학적 감시망 운영7. 바이러스성병원체의 분자유전학적 감시망 운영8. 장내바이러스 질환진단 및 유행 조사9. 항생제 다제내성균 발생감시 및 조사연구10. 의료관련감염병(CRE, VRSA) 진단11. 에이즈 및 매독 등 성매개 감염병검사12. 결핵 감염 진단 검사(IGRA)13. 기생충감염퇴치를 위한 실험실적 진단 및 조사14. 집단발생 역학(원인)조사 교육 및 기술지도15. 보건소 실험실진단업무 교육 및 기술지도16. 그 밖에 수인성질환에 관한 사항⑥ 식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 등의 규격 기준 검사2. 식품첨가물 검사3. 식품, 식품재료 등의 성분 분석4. 식약품연구부 소관 행정 종합 기획 및 조정5. 식품 중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관한 연구6.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실태에 관한 조사7. 식품 및 식품재료에 대한 생리활성과 기능성에 관한 연구8. 식품 제조업소 및 관련기관에 대한 교육 등 기술지원9. 식품 중 방사능오염물질 검사10. 영양표시제 시행에 따른 영양성분함량 검사1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기호식품 등 영양표시제 검사12. 식품안전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및 식품품질 보증체계 구축 업무13.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관리 검사14. 식품 등의 자가품질위탁검사 및 품질관리 지원15. 그 밖에 식품분석 및 식약품연구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⑦ 식품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제조업체 미생물 규격기준(자가품질) 검사2. 유통식품 중 미생물 규격기준(수거검사) 검사3. 유해물질(식품미생물) 안전관리4. 의약품 중 미생물 안전성 검사5. 화장품의 미생물 안전성 검사6. 식중독 추적관리 사업7. 식품용수 중 노로바이러스 검사8. 학교급식 중 미생물 안전성 검사9. 농ㆍ수산물 중 미생물 오염 예방조사10. 식의약품 중 미생물 오염 예방조사11. 도내 식품 제조업체 미생물 관련 교육 및 지도12. 식품 미생물 분야 숙련도 평가13. 위생용품 미생물 검사14.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 및 조사 연구15. 그 밖에 식품미생물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⑧ 약품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구 및 용기ㆍ포장 검사2. 생약 등의 규격기준 검사3. 의약품 등의 유해물질 검사4. 화장품의 규격기준 및 유해물질 검사5. 의약외품(방역약품 포함) 검사6. 위생용품 검사7. 유해물질 검사8. 수산물의 규격기준 및 유해물질 검사9. 의약품 등의 규격기준 검사10. 의약품의 위ㆍ수탁계약 및 자가 품질 검사11. 최초수입 의약품, 의약외품 검사12. 향정신성의약품 검사13. 잔류동물용 의약품 검사14.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관리15. 소관업무 분야의 조사 및 연구사업16. 그 밖에 약품화학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⑨ 농산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서 행정업무(기획ㆍ보고, 의회, 예산) 총괄2. 시험ㆍ검사기관 운영(매뉴얼, 지침서, 절차서) 품질관리문서 구축3. 경매 전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농산물 자체 수거4. 춘천 농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5. 현장검사소 미설치지역(원주시, 강릉시) 농산물 검사6. 18개 시군 유통단계 수거(각 시군 위생계) 의뢰 농산물 검사7. 민원(개인) 의뢰 농산물 중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8. 농산물, 생약(한약재) 및 식약공용 농ㆍ임산물 중금속 검사9. 학교 등 집단급식소 및 지역농산물 내 농산물 검사10. 생약(한약재), 식품원료의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11. 식품 이외의 식약공용 농ㆍ임산물 검사12. 친환경 농산물(유기농, 무농약) 표시제품 검사13. 강원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검사14.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잔류농약 검사 숙련도 평가 실시15.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연구사업16. 부적합 농산물 압류 및 폐기17. 그 밖에 농산물 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⑩ 수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물환경연구부 소관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하천ㆍ호소의 수질검사 및 수질측정망 운영3. 자연생태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4. 하천, 호소의 저질에 관한 오염도 검사5. 광산지역 갱내수 수질 오염도 검사6. 양어장 배출수 수질오염도 검사7. 수계유역관리 오염원 조사 및 영향평가8. 수환경의 양적평가를 위한 하천유량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9. 수질오염총량 관련 기획 및 연구10.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조사11. GIS 구축을 위한 수질모니터링12. 수질분야 국가측정분석 숙련도시험 업무13. 자연휴식년제에 따른 산간계곡수 조사14. 오염우심 하천 및 공공수역의 수질오염감시15.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의 수환경조사 및 관리 방안1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⑪ 먹는물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도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2. 전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3. 지하수(먹는물) 수질검사4. 먹는샘물원수 및 제품수,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검사5.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6. 먹는물 공동시설(샘터수, 약수) 수질검사7. 민간합동 수질안전성 확인검사8. 저수조, 옥내급수 등 수돗물 오염 수질조사9. 지하수 국가 수질측정망 수질검사10. 수돗물 정수처리용 수처리제 등 규격기준 검사11. 먹는물분야 정도관리 및 측정분석 숙련도시험 업무12. 정수처리시설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13. 먹는물 수질관리 및 수질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14. 지하수 오염관련 수질모니터링 업무15. 그 밖에 먹는물 분석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⑫ 생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분야 수질시료에 대한 미생물검사2. 폐수처리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검사3.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 수질검사4. 수질과 먹는물 분야 중 미생물에 관한 국가 측정분석 숙련도시험 업무5. 수질분야 중 생태독성에 관한 국가측정 분석 숙련도시험 업무6. 하수 및 분뇨처리장 중 미생물처리에 따른 조사ㆍ연구7. 미생물처리방법에 의한 수질오염 저감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8. 생태독성실험에 대한 조사연구9.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오염원인 규명 및 영향에 관한 평가10. 지하수(생활ㆍ농업ㆍ공업용수) 수질검사11. 목욕장 및 수영장 수질검사1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13. 조류경보제 운영 및 하천, 호소 수생태계 조사 및 평가14. 그 밖의 생태환경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⑬ 토양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폐기물의 성분 및 유해물질 검사2. 토양오염도 검사3. 토양오염유발시설 오염도 검사4. 토양오염 실태조사5.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6. 토양, 폐기물분야 정도관리 수행7.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관리인 기술지원8. 폐기물과 토양 중 벤조(a)피렌 분석9. 폐기물자원재생 및 저감기술에 관한 연구10. 폐기물이 토양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연구11. 그 밖에 토양화학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⑭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폐수배출시설의 수질검사2.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3.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4.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검사5. 정화조 수질검사6. 분뇨처리시설 수질검사7. 축산폐수처리시설 수질검사8.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검사정 수질검사9. 공단배수 측정망 운영10. 하수 및 분뇨처리장 처리효율개선에 관한 연구11. 폐수시설의 수질오염 저감기술에 관한 연구12. 오ㆍ폐수 처리시설 환경관리인 기술지원13. 환경기초시설의 처리효율 및 저감방안 조사ㆍ연구14. 배출시설관련 교육 및 기술지도15. 그 밖에 산업폐수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⑮ 청정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계획 수립3. 도시대기 및 도로변 대기측정망 운영4. 대기오염경보제(미세먼지, 오존) 운영5. 대기 중금속측정망 운영6.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 운영 및 관리7. 측정소 운영관리 실태 점검8. 기상관측표준화 품질관리9. 강원대기환경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10. 온실가스 측정망 운영11. 강원자치도 미세먼지 발생특성 조사ㆍ연구12. 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 등가성평가13. 도시대기측정망 운영지원 국ㆍ도비 보조금 관리14. 그 밖의 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⑯ 대기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업장 등의 대기배출시설 오염도검사2. 사업장 등에 대한 소음도 및 진동도 검사3. 건설사업장 등에 대한 비산분진 검사4. 대기오염방지 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5. 환경소음측정망 운영6. 소음도와 진동도에 관한 조사ㆍ연구7.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정에 관한 조사ㆍ연구8.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에 관한 조사ㆍ연구9. 대기배출시설 관리인 교육 및 기술지도10. 미량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사ㆍ연구11. 산림 대기질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12. 대기환경 기동반 운영13. 그 밖의 대기공학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⑰ 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석면 분석2.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검사3. 학교건축물에 대한 석면 검사4. 다중이용시설과 문화시설 등 기타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5.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관리기준 적용에 따른 검사6. 어린이놀이터시설 바닥재 오염도검사7. 석면오염 저감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8. 환경분야에서 안전과 관련한 오염도검사 및 조사ㆍ연구9. 인공조명에 관한 빛공해관리법에 따른 검사10.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평가업무11. 그 밖에 환경안전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⑱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수립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3.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 및 관리4.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5.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6.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제도 오염도 검사7. 소규모 취약계층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8. 주택 라돈 정밀 조사9. 다중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중 중금속 등 조사ㆍ연구10. 악취 민원발생사업장 현장조사 및 원인분석11.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및 악취검사 지정 기관 운영12.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검사13. 그 밖의 생활환경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제34조(동부지원에 두는 과)

제34조(동부지원에 두는 과)① 동부지원에 감염병진단과(科)를 두고, 감염병진단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② 감염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은 분장한다.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인진단2. 법정 감염병 확인진단3.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검사4.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분포조사5. 병원성 비브리오균속 발생 감시 및 조사연구6. 잠복 결핵 감염검사7. 그 밖에 자체 처리가 가능한 시험검사③ 삭제<2025. 6. 5.>

제35조(관할구역 등)

제35조(관할구역 등)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부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6조(학교장)

제36조(학교장)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7조(하부조직)

제37조(하부조직)①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ㆍ교육기획과ㆍ교육훈련과ㆍ지휘역량강화센터를 두며, 각 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②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학교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인사ㆍ징계ㆍ보안에 관한 사항3. 법령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문서ㆍ상훈 및 공인ㆍ복무관리에 관한 사항5. 직장훈련ㆍ체력검정, 당직ㆍ비상근무에 관한 사항6.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7.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8. 태백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의 체험교육 운영지원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기획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교육훈련평가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4. 문제출제, 교육생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5. 교육생 후생 및 교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6. 교재편찬에 관한 사항7. 교수요원 능력향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교육과정별 교육진행 및 교육안내에 관한 사항9. 강의실 및 교육장 관리ㆍ배정에 관한 사항10. 외래강사 초빙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훈련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 교육훈련 및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3. 소방 관계 법령 및 소방시설 교육에 관한 사항4. 화재대응능력ㆍ인명구조사ㆍ응급구조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5. 교수ㆍ교관요원의 교육ㆍ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소방교육자료의 수집 및 분석7. 화재예방ㆍ진압 및 구조ㆍ구급기법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8. 전국 소방학교 공통교재 편찬에 관한 사항9. 채용ㆍ승진시험 문제출제에 관한 사항10. 교육용 차량, 교육기자재 및 훈련ㆍ실습장 관리에 관한 사항⑤ 지휘역량강화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2. 현장지휘 훈련기법 연구ㆍ매뉴얼 개발ㆍ교육에 관한 사항3. 지휘훈련 교안 작성 및 시뮬레이션 운영에 관한 사항4. 특수ㆍ대형재난 분석 및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사항5.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지휘훈련에 관한 사항6.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자 양성,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7. 무인비행장치 소방 재난현장 전술운영, 항공지원에 관한 사항

제38조(서장)

제38조(서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9조(관할인구 15만 이상의 소방서)

제39조(관할인구 15만 이상의 소방서)① 관할인구 15만 이상의 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예방안전과ㆍ대응총괄과ㆍ현장대응단을 두며, 각 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②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관리, 징계, 복무감찰, 보건ㆍ안전ㆍ복지에 관한 사항2.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3. 소방행정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4. 청사 신ㆍ증축 및 공유재산ㆍ장비ㆍ물품의 수급관리5. 소방통신, 전산망 설치 유지에 관한 사항6. 예산의 집행 운영7. 그 밖에 소방서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③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재예방업무 지도ㆍ감독2. 화재예방업무 지도ㆍ감독3. 소방민원사무 처리4.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항5.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완공 지도ㆍ감독6. 소방안전대민교육에 관한 사항7. 화재예방 및 홍보ㆍ 지원ㆍ 단속④ 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방계획 및 화재진압 지도ㆍ감독2. 의용소방대 등 소방 보조조직 운영관리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ㆍ 운영에 관한 사항4. 구조구급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5. 긴급구조통제단 업무에 관한 사항⑤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재난시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2. 소방자료조사 수집 및 활용3. 현장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출동대 편성ㆍ화재진압 및 현장조사ㆍ보존5.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6.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7.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소방서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

제40조(관할인구 15만 미만의 소방서)

제40조(관할인구 15만 미만의 소방서)① 관할인구 15만 미만 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대응총괄과ㆍ현장대응단을 두며, 각 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②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관리, 징계, 복무감찰, 보건ㆍ안전ㆍ복지에 관한 사항2.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3. 소방행정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4. 청사 신ㆍ층축 및 공유재산ㆍ장비ㆍ물품의 수급관리5. 소방통신, 전산망 설치 유지에 관한 사항6. 예산의 집행 운영7. 그 밖에 소방서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③ 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재예방업무 지도ㆍ감독2. 소방관련 홍보활동 및 대민교육에 관한 사항3. 소방민원사무 처리4. 특별조사에 관한 사항5.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완공 지도ㆍ감독6. 경방계획 및 화재진압 지도ㆍ감독7. 의용소방대 등 소방 보조조직 운영관리8. 소방용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9. 구조구급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10. 긴급구조통제단 업무에 관한 사항11. 화재예방 및 홍보ㆍ지원ㆍ단속④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재난시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2. 소방자료조사 수집 및 활용3. 출동대 편성ㆍ화재진압 및 현장조사ㆍ보존4.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5.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6.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방서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

제41조(119안전센터의 설치)

제41조(119안전센터의 설치)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19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 라 한다) 를 둔다.② 안전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③ 안전센터에 안전센터장을 두며, 안전센터장은 소방경으로 보한다. 다만, 후평안전센터장ㆍ혁신안전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④ 안전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업무2. 화재예방 및 계몽ㆍ지원ㆍ단속3. 출동대 편성ㆍ화재진압ㆍ구급업무 및 화재현장 조사ㆍ보존4. 소방조사 및 「소방기본법」 위반사항 단속5. 진압장비 및 기자재 등의 운용 및 관리6.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관련 관계 기관 협조7. 구조업무 지원 및 일상경비 집행8. 그 밖에 소방서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

제42조(119구조대의 설치)

제42조(119구조대의 설치)①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 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둔다.② 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③ 구조대에 구조대장을 두며, 구조대장은 소방경으로 한다.④ 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구조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각종 사고 및 재난시 인명구조2. 구조장비의 유지관리3. 화재진압 및 구급업무 지원4.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구조대와의 협조체제 유지5. 기타 소방서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

제43조(119지역대의 설치)

제43조(119지역대의 설치)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119안전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19지역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44조(단장)

제44조(단장) 119특수대응단장과 119환동해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개정 2025. 6. 5.>

제45조(119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

제45조(119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① 119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과, 긴급기동대, 횡성항공대, 양양항공대, 터널구조대를 둔다.<개정 2025. 6. 5.>② 운영지원과장ㆍ긴급기동대장ㆍ횡성항공대장ㆍ양양항공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하고, 터널구조대장은 소방경으로 보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재해ㆍ재난현장 인명구조 지휘ㆍ지원2. 특수장비 운용교육 및 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3. 테러ㆍ화학사고 초동대응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4. 특수구조계획ㆍ대응ㆍ훈련에 관한 사항5. 특수구조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소방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및 훈련ㆍ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단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④ 긴급기동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특수ㆍ대형재난ㆍ수난사고현장 구조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특수장비 운용교육 및 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3. 테러ㆍ화학사고 초동대응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4. 특수구조계획ㆍ대응ㆍ대형ㆍ화학ㆍ수난에 관계되는 훈련 및 연습에 관한 사항5. 특수구조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소방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및 훈련ㆍ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단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⑤ 횡성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공안전 활동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2. 항공 인명구조ㆍ응급환자 이송ㆍ화재진압 및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력 수송에 관한 사항4. 항공구조계획ㆍ대응ㆍ훈련에 관한 사항5. 항공기 운용 및 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6. 항공기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단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⑥ 양양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공안전 활동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2. 항공 인명구조ㆍ응급환자 이송ㆍ화재진압 및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력 수송에 관한 사항4. 항공구조계획ㆍ대응ㆍ훈련에 관한 사항5. 항공기 운용 및 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6. 항공기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7. 인명구조견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단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⑦ 터널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터널 재난사고 대응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2. 춘천∼양양 고속도로 구간의 재난사고 초동대응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3. 각종 재난 발생 시 구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터널특수장비 운용 및 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5. 터널 구조계획ㆍ대응ㆍ훈련에 관한 사항6. 터널 특수구조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단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 6. 5.]

제46조(119환동해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

제46조(119환동해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① 운영지원과ㆍ긴급기동대ㆍ강릉항공대ㆍ산악구조대를 두며 각 과(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재해ㆍ재난현장 인명구조 지휘ㆍ지원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인사, 징계, 복무감찰, 감사, 보건ㆍ안전ㆍ복지에 관한 사항4.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5. 특수대응 대원의 배치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6. 특수장비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119환동해특수대응단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개정 2025. 6. 5.>③ 긴급기동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영동지역 대형산불 및 풍ㆍ수ㆍ설해 등 특수재난ㆍ재해 대응에 관한 사항2. 수난구조 및 산악사고 인명구조 지원3. 영동지역 주요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4. 영동지역 대형화재 진화 지원5. 동해북평공단,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 사고대응6. 소방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및 훈련ㆍ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단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④ 강릉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공안전 활동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2. 항공 산불진압에 관한 사항3. 항공 인명구조ㆍ응급환자 이송ㆍ화재진압 및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력 수송에 관한 사항5. 소방항공기 운용 및 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6. 항공기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단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⑤ 산악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악구조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2. 각종 재난 발생 시 구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산악구조 전문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4. 산악구조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산악구조장비 운용 및 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단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 6. 5.]

제47조(하부조직)

제47조(하부조직)① 강원도립대학교에 교학처ㆍ기획홍보처ㆍ사무국ㆍ입학취업처를 둔다. <개정 2024. 6. 28.>② 교학처장ㆍ기획홍보처장ㆍ입학취업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③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강사 초청에 관한 사항2. 학적관리(휴학, 복학, 제적, 전과, 등록) 및 졸업에 관한 사항3. 시험,학점 등 성적관리ㆍ학사징계 및 학적조회ㆍ제증명 발급4.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5. 학생 상벌ㆍ집회ㆍ행사 및 간행물 지도ㆍ감독6. 학생자치회ㆍ학생복지ㆍ학생 인권에 관한 사항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8. 학술 연구활동 지원 <개정 2025. 6. 5.>9. 삭제<2025. 6. 5.>10. 교원임용 등 인사관리11. 감염병 예방 등 학생 보건관리12. 산업체 위탁교육 관련 사항13. 인권 및 학생상담 업무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교무ㆍ학생 및 실험 실습 등 교육에 관한 사항④ 기획홍보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6. 5.>1. 대학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2. 대학의 대외 홍보3. 삭제<2025. 6. 5.>4. 삭제<2025. 6. 5.>5. 대학 특성화 등 재정지원 사업 지원 <개정 2025. 6. 5.>6. 기관인증 평가 등 각종 평가업무7. 대학정보공시 및 고등교육통계조사 관리ㆍ운영 <개정 2025. 6. 5.>8. 학생정원, 학과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5.>9. 삭제<2025. 6. 5.>10. 그 밖에 기획 및 홍보, 입학, 대학평가 등에 관한 사항⑤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6. 5.>1. 제반 규정의 제정ㆍ개정 심사와 발령 등 규정 관련 업무 및 도의회 관련 업무2. 관인 관수 및 문서관리, 보안 및 통계업무3. 민방위, 예비군에 관한 업무4. 교원 외의 직원 인사관리5. 급여ㆍ연금ㆍ의료보험 등에 관한 사항6.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및 세입세출의 유가증권 출납7. 시설물의 영선 및 유지관리8. 국유ㆍ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9. 각종 물품의 수급 및 차량 운영ㆍ관리10. 연구실 안전관리 <신설 2025. 6. 5.>11. 실험실습관리위원회 운영12.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수급 관리13. 실습선 기본운영계획 수립14. 실습선에 관한 사항15. 해기품질관리에 관한 사항16. 해기품질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17. 해기품질 관련 위원회의 운영18. 실험ㆍ실습 기자재 및 재료 수급 관리19. 그 밖에 대학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⑥ 입학취업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 2025. 6. 5.>1. 신입생 모집 홍보 등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28.>2. 삭제<2025. 6. 5.>3. 입학 사정 제도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28.>4. 모집 요강, 원서접수 등 입시관리 <개정 2024. 6. 28.>5. 취업경쟁력 강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24. 6. 28.>6. 공직진출 지원 및 맞춤형 진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28.>7. 인성특강 및 공공인재 육성 지원 <개정 2024. 6. 28.>8. 졸업생 및 재학생 취업ㆍ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4. 6. 28.>9. 취업성과 홍보 및 취업통계 작성 <개정 2024. 6. 28.>10. 삭제<2025. 6. 5.>11. 입학취업처 내 소관 센터 등 조직 운영 및 지원 <신설 2024. 6. 28.>12. 그 밖의 취업ㆍ창업지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신설 2024. 6. 28.>

제48조(부속기관 및 특수법인)

제48조(부속기관 및 특수법인)① 강원도립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종합정보관과 학생생활관, 평생교육원을 두며, 관계 법령 또는 교육정책에 따라 운영하는 센터 등은 학칙으로 정하여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② 강원도립대학교에 특수법인인 산학협력단을 둔다.③ 특수법인과 부속기관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학칙으로 정한다.

제49조(본부장)

제49조(본부장) 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본부장은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제50조(하부조직)

제50조(하부조직)① 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본부에 총괄기획관을 둔다.② 총괄기획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총괄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영동ㆍ남부권 정책 기획 및 조정2. 영동ㆍ남부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3. 행정지원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관리5. 계약(공사ㆍ용역ㆍ물품) 및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6. 예산ㆍ경리 및 물품조달관리7. 민원창구 운영8. 관할구역안 동향관리9. 그 밖에 다른 국ㆍ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1조(원장)

제51조(원장)①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2조(하부조직)

제52조(하부조직)①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에 연구개발부를 두며, 연구개발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연구개발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2.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ㆍ가족ㆍ복지 정책개발3. 여성의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4. 정책의 성별영향평가ㆍ분석ㆍ평가지원5. 주요정책의 성 평등적 관점에 따른 분석ㆍ평가6. 성 평등적 관점에서의 정책 연구7. 여성ㆍ가족ㆍ복지 정책포럼 개최 및 전국여성정책 네트워크 협력사업8. 그 밖에 여성ㆍ가족 발전에 필요한 연구

제53조(원장)

제53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감자종자진흥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7. 4.>

제54조(지소의 설치)

제54조(지소의 설치)① 조례 제7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감자종자진흥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둔다.② 지소에 장장을 두며, 장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③ 장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장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속공무원의 복무와 예산 및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2. 청사ㆍ장비ㆍ물품ㆍ재산의 유지관리3. 감자 우량종서의 생산 보급4. 채종포산 종서의 후대 검정5. 원종서 생산 업무6. 그 밖에 원종서 생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5조(관할구역 등)

제55조(관할구역 등) 강원특별자치도감자종자진흥원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제56조(소장)

제56조(소장)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7. 4.>

제57조(하부조직)

제57조(하부조직)①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에 방역과ㆍ질병진단과ㆍ축산식품검사과를 두며, 방역과장ㆍ질병진단과장ㆍ축산식품검사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② 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ㆍ복무ㆍ문서ㆍ보안 및 공인관수2. 예산ㆍ회계 및 재산관리3. 차량유지 관리 및 물품관리ㆍ조달4. 가축의 방역업무 기획ㆍ조정5. 가축질병의 방역과 법정가축전염병 검진6. 해외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7. 가축질병 예찰 및 지역예찰협의회 운영8.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 및 질병 교육9. 착유가축의 검사 및 유방염 방제사업10. 종축질병관리ㆍ위생관리 및 방역지도11. 가축전염병 및 위생관련 시험ㆍ연구12.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및 분석13. 인수공통전염병 검진14.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 사업15.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보상평가 업무16. 산학연 공동개발 및 지역특화사업17. 가축방역과 관련된 중앙정부기관과의 공동사업18. 그 밖에 동물방역 및 시험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③ 질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가축 및 어류질병진단ㆍ혈청검사 및 지방병 조사2. 각종 병리시험, 미생물, 면역, 유전공학적 검사3. 야생동물 치료 및 질병조사4. 전염성해면상뇌증(TSE) 검사 및 예찰5.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운영6. 실험동물 관리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7.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BL3) 운영8. 실험실 안전관리 업무9.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10. 연구사업선정평가협의회 운영11. 가축질병ㆍ진단과 관련된 중앙정부기관과의 공동사업12. 그 밖에 각종 실험 및 신종질병에 관한 업무④ 축산식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물검사 업무 기획ㆍ조정2. 도축검사 및 축산물작업장 위생 감시 및 지도3. 부정축산물의 감정 및 지도4. 축산물 내 미생물ㆍ항생제 내성균 검사5. 식육ㆍ원유ㆍ알 및 가공품 등 축산물 검사6.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작업장에 대한 사후관리7. 관리수의사 및 검사원에 대한 지도ㆍ관리8. 시험ㆍ검사기관 능력평가 관련 업무9.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10.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정밀정량 분석검사11. 한우유전자 및 쇠고기이력제 DNA검사12. 강원자치도 농수산 특산물 품질보증품 검사13. 축산물위생 및 검사와 관련된 중앙정부기관과의 공동사업14. 그 밖에 축산물 위생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제58조(지소의 설치)

제58조(지소의 설치)① 조례 제7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둔다.② 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지소장은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지소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소속 공무원의 복무, 예산 및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2. 청사ㆍ물품ㆍ장비ㆍ시설물ㆍ재산의 유지 관리3. 가축방역ㆍ진단ㆍ혈청검사 및 법정가축전염병 검진4.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 및 질병 교육5. 가축질병 예찰 및 야생동물 질병관리6. 착유가축의 검사 및 유방염 방제사업7. 종축질병관리ㆍ위생관리 및 방역지도8.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및 분석9. 인수공통가축전염병 검진10.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 사업11.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보상평가 업무12. 야생동물 치료 및 질병조사13. 도축검사 및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14. 식육, 원유, 알 등 축산물 검사15. 축산물 내 유해 잔류물질 검사 및 미생물 검사16. 부정축산물의 감정 및 지도17.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작업장에 대한 사후관리18. 실험실 안전관리 업무19. 그 밖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제59조(관할구역 등)

제59조(관할구역 등) 동물위생시험소 및 각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민원인이 의뢰하는 가축질병 병성감정 및 축산물가공품의 검사업무는 관할구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60조(원장)

제60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4.>

제61조(하부조직)

제61조(하부조직)①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에 관리운영과 및 임업연구실을 두며, 관리운영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임업연구실장은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② 관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유림 경영 및 관리운영 총괄2. 도유림 보존관리 및 실태조사3. 임산부산물ㆍ개발행위 지장임목 및 사전 승인된 임산물의 취득ㆍ처분 및 매각4. 도유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및 기간갱신, 재허가, 반지처분5. 도유림내 휴양림 등 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ㆍ운영6. 강원숲체험장 조성ㆍ운영ㆍ관리7.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의 운영ㆍ관리8. 도유림내 조림, 숲가꾸기, 임도, 재해예방 등 산림사업 시행 및 관리9. 도유림 내 산촌주택 관리ㆍ운영③ 임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환경 및 산림생태계에 관한 연구2. 우량 종ㆍ묘 생산 및 기술보급 지도3. 임산 버섯ㆍ산약초 등 유용임산물 재배기술 연구4. 강원지역 휘귀ㆍ특산식물 보존 및 복원5. 임산 소득자원 개발연구 및 기술지도6.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7. 강원자치도 대표수종 발굴 및 증식 보급8. 기후변화대책에 관한 연구9. 임업시험림 조성 및 관리10. 그 밖의 산림소득원 개발 등 연구에 관한 사항

제62조(지원의 설치)

제62조(지원의 설치)① 조례 제8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동부지원(이하 “동부지원”이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남부지원(이하 “남부지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동부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화천동길 351-100에 두고, 남부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창죽동 9-479번지에 둔다.③ 지원에 지원장을 두며, 동부지원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남부지원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④ 지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동부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예산회계 관리2.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조성 및 관리ㆍ운영3. 산림문화체험단지 조성 및 관리ㆍ운영4. 탐방객의 체험학습 및 자연관찰 활동지원5. 백두대간 자생식물 생태조사 및 모니터링6. 고산지대 특용수종 개발 및 보급7. 생태복원 기법 등 각종 시험연구사업8. 소관 재산 및 시설물의 관리 유지9. 강릉ㆍ동해ㆍ태백ㆍ삼척ㆍ영월ㆍ평창ㆍ정선 지역의 도유림 관리 및 산림사업 추진⑥ 남부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예산회계 관리2. 매봉산 천상의 숲 시설 관리ㆍ운영3. 매봉산 천상의 숲 활성화 사업 추진4. 소관 재산 및 시설물의 관리 유지 및 사용ㆍ대부 허가5.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ㆍ홍보ㆍ운영

제63조(소장)

제63조(소장)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7. 4.>

제64조(하부조직)

제64조(하부조직)①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에 운영지원과, 도로보수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업소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2. 공인, 민원, 보안, 복무, 포상 등에 관한 사항3. 소속직원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작성4.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운영5. 국ㆍ도비 예산집행 및 회계 관리6. 각종 공사계약 체결 및 지도ㆍ감독7. 운행제한(과적) 차량 단속 및 사법처리8. 과적차량 고정 검문소 운영 등③ 도로보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보수 유지 및 시설안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도로포장공사 측량ㆍ설계ㆍ시공 및 도로유지 보수 관리3. 교통안전시설 및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4. 교량ㆍ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5. 재해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6. 지방도 수로원 관리 및 도로유지 기동보수반 운영7. 지방도 유지보수 자재수급 및 저장관리8.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기술지도9. 장비의 정비 및 정비공장 운영 등

제65조(지소의 설치)

제65조(지소의 설치)① 조례 제9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둔다.② 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지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3. 청사ㆍ장비ㆍ시설ㆍ물품ㆍ재산 등의 유지관리4. 관할구역 내 포장도ㆍ비포장도의 유지보수 및 재해대책5. 지방도 기동보수반 운영 및 수로원 관리6. 관할구역내 교량ㆍ터널ㆍ고가도로ㆍ지하차도ㆍ복개도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7. 과적차량 단속 및 적발차량 사법처리8. 그 밖에 도로와 관련한 시설안전에 관한 사항

제66조(관할구역 등)

제66조(관할구역 등)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및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다.

제67조(센터장)

제67조(센터장)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의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4.>

제68조(하부조직)

제68조(하부조직)①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에 산불정책실, 예방대책실, 상황대응실, 통합지원실을 두며, 산불정책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예방대책실장, 상황대응실장, 통합지원실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산불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불예방, 대비, 진화 등 산불방지 업무 총괄2. 강원자치도 산불정책 기획 총괄 및 조정3. 산불관련 주요시책 발굴 및 개선 건의4. 시기별, 연도별 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5. 강원자치도 산불정책분야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6. 산불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7. 지역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ㆍ변경8. 강원자치도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및 결산9. 산불방지 관계 기관 협조체계 구축10. 강원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ㆍ운영11. 산불관련 기록물 제작 및 관리12. 산불 유공자 포상ㆍ훈장에 관한 사항13. 동시다발 대형산불 지휘통제 방안 개선대책14. 강원자치도 산불안전관계관 회의 개최 및 운영15. 산불발생 언론대응 및 자료배포16. 도민제안, 산불 소송, 민원 처리17. 예산ㆍ회계ㆍ재산관리에 관한 사항18. 인사ㆍ복무ㆍ조직 및 공인관리19. 청사 및 차량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0. 산불현장 영상 및 사진자료 수집ㆍ기록에 관한 사항③ 예방대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불예방 정책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산불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ㆍ시행3. 산불위험 취약지 조사계획 수립ㆍ시행4. 숲사랑지도원 위촉 및 관리5. 입산통제 및 등산로 지정ㆍ폐쇄고시 등 관리6. 산불지상진화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7. 산불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ㆍ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관리8. 산불감시원 근무요령 및 초기진화대응 교육ㆍ훈련 추진9.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근무요령 및 진화대응 교육ㆍ훈련 추진10. 산불예방 교육ㆍ훈련 총괄계획 수립 및 추진11.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운영 및 관리12. 군(軍)산불재난특수진화대 운영13. 산불예방임도 조성 및 관리14. 산불예방ㆍ진화 장비 및 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사항15. 산불예방ㆍ진화ㆍ감시 IOT 시설 및 장비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16.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 시군 지도점검17. 대형산불 위험예보 예측ㆍ분석18. 강원자치도 기상특성 분석 및 예보④ 상황대응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불 경보발령 및 이행사항 조치2. 산불 상황대응 총괄ㆍ기획ㆍ조정3. 산불발생 상황접수 및 관계 기관 전파4. 산불 상황판단 초기대응, 지휘ㆍ조정ㆍ통제5. 상황실 상황관리 업무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6. 무선중계기 장비시설 구축 및 보수7. 산불 위기징후 감시, 산불위험 예보시스템 분석8. 산불재난 상황 훈련계획 수립 및 추진9.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운영 및 관리10. 임차헬기 운영ㆍ관리ㆍ지휘에 관한 사항11. 산림청 진화헬기 운용에 관한 사항12. 공중진화를 위한 담수지 관리에 관한 사항13.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14. 재난관련 통신망 통합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15.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 시군 지도점검⑤ 통합지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불 현장지휘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2. 산불지상진화 강화 업무에 관한 사항3. 산불발생 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4. 산불발생 현장 진화 지휘 총괄5. 산불발생 상황관리 및 긴급조치6. 산불진화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추진7.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8. 산불발생 원인조사ㆍ분석 계획 수립9. 산불조사 감식팀 안전관리계획 수립10. 산불대피시설 관리11. 산불 유형별 진화대책 개발에 관한 사항12. 산불 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13. 산불피해지 발생원인 조사ㆍ감식ㆍ복구 등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4. 산불관련 각종 연구과제 추진 및 협업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15. 무인항공기 활용한 현장정보 취득ㆍ상황지원에 관한 사항16. 산불현장대책본부 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7. ICT 공간정보 기술기반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18. 산불진화 빅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제69조(분소의 설치)

제69조(분소의 설치)① 조례 제8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영서분소(이하 “영서분소”라 한다)를 둔다.② 영서분소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241에 둔다.③ 영서분소에 분소장을 두며, 분소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④ 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 감독한다.⑤ 분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영서권 산불 상황대응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영서권 산불발생 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3. 영서권 산불 발생원인 조사ㆍ분석계획 수립4. 영서권 피해지역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영서권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 시군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제70조(강원특별자치도서울본부)

제70조(강원특별자치도서울본부)① 강원특별자치도서울본부의 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서울본부의 본부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71조(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

제71조(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 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의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7. 4.>

제72조(강원특별자치도농산물원종장)

제72조(강원특별자치도농산물원종장) 강원특별자치도농산물원종장의 장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4.>

제73조(강원특별자치도디엠제트박물관)

제73조(강원특별자치도디엠제트박물관) 강원특별자치도디엠제트박물관의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4조(강원특별자치도축산기술연구소)

제74조(강원특별자치도축산기술연구소) 강원특별자치도축산기술연구소의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ㆍ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7. 4.>

제75조(강원특별자치도스마트연어연구원)

제75조(강원특별자치도스마트연어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스마트연어연구원의 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6. 5., 2025. 7. 4.>[제목개정 2025. 6. 5.]

제76조(강원특별자치도내수면자원센터)

제76조(강원특별자치도내수면자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내수면자원센터의 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7. 4.>

제77조(강원특별자치도한해성수산자원센터)

제77조(강원특별자치도한해성수산자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한해성수산자원센터의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7. 4.>

제77조의2(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

제77조의2(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의 센터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5. 6. 5.]

제78조(설치)

제78조(설치)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 이라 한다)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9조(하부조직)

제79조(하부조직)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0조(위원장)

제80조(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1조(하부조직)

제81조(하부조직)① 사무국에 자치경찰정책과와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며,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②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위원장ㆍ위원 보좌에 관한 사항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5.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6.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다른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7.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8.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9.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10.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③ 자치경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3. 강원경찰청장 임용 협의에 관한 사항4. 경찰서장 평가에 관한 사항5. 중요 사건ㆍ사고 및 현안 점검에 관한 사항6. 자치경찰 사무별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7. 비상사태 발생 시 경찰청장 지휘ㆍ명령 사무에 관한 사항8.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에 관한 사항9.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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