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고창군보건소고창읍 전봉준로 90 (율계리 101)고창군 일원
고수면보건지소고수면 고인돌대로 1408-5 (황산리 269-4)고수면 〃
아산면보건지소아산면 녹두로 763 (하갑리 639-9)아산면 〃
무장면보건지소무장면 청보리로 1544 (무장리 458-1)무장면 〃
공음면보건지소공음면 공음길 89 (칠암리 617-4)공음면 〃
상하면보건지소상하면 명동2길 12 (하장리 910)상하면 〃
해리면보건지소해리면 해리중앙로 174 (안산리 512-1)해리면 일원
성송면보건지소성송면 대성로 763-4 (판정리 36-2)성송면 일원
대산면보건지소대산면 공음대산로 936-9 (매산리 198-36)대산면 〃
심원면보건지소심원면 심원로 209 (월산리 779-6)심원면 〃
흥덕면보건지소흥덕면 흥덕초등길 16 (흥덕리237-16)흥덕면 〃
성내면보건지소성내면 시기1길 43 (양계리 206-8)성내면 〃
신림면보건지소신림면 임리1길 9 (무림리 299-6)신림면 〃
부안면보건지소부안면 난산1길 17 (중흥리 169)부안면 〃
덕정보건진료소고창읍 전봉준로 204-2 (덕정리 76-1)율계리-율계 신월리-신월・신동 죽림리-죽림・송암 덕정리-덕정・석탄
반암보건진료소아산면 인천강변로 656 (반암리 910)구암리-구암 반암리-반암・호암・마명・탑정・강정 삼인리-삼인・석상
송산보건진료소공음면 건동길 71-20 (건동리 770-1)건동리-상건・송산・하건 선동리-남산・선동・대정・해정・선산 군유리-하군・상군・비석
평촌보건진료소공음면 덕암로 257 (덕암리 82-1)덕암리-평촌・창평・지음 예전리-응암・상여・중여・평산・금정 용수리-용수・청천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장호보건진료소상하면 용사길 5 (장호리 530-7)장호리-장호・용두・복구 용정리-판정・동촌・광촌・용산・서당・섬포
자룡보건진료소상하면 진암구시포로 344 (자룡리 191)자룡리-자룡・신자룡・구시포 석남리-석남・월곡・갈산・송라
사반보건진료소해리면 봉수로 669 (사반리 1214-1)사반리-사반・미산・각동 나성리-나산・월봉・매남 방축리-방축・만화 왕촌리-용반・안복
관동보건진료소성송면 관동로 234 (낙양리 881-5)목동리-목동・남촌(아산) 목우리-목우・월평(무장) 인성리-위성・인동(고수) 낙양리-관동・호동・계촌・낙양(성송)
해룡보건진료소대산면 해룡로 95 (해룡리 72-1)갈마리-갈마 해룡리-신월・반월・대촌 회룡리-구동・용두 춘산리-약산․반룡
성동보건진료소대산면 성동길 9-4 (성남리 45-11)중산리-곡촌・미동・중산 성남리-성남・성동 옥산리-신월(무장)
용반보건진료소흥덕면 용반안길 63 (용반리 179-1)석우리-석우 용반리-용반・남당 하남리-예촌・행정 신송리-신송・노동 신덕리-상연 사포리-주항
낙산보건진료소성내면 은낙길 71 (산림리 298-5)산림리-낙산・죽동 용교리-교동・학동 양계리-석양 대흥리-대흥 신대리-대천・해평 월산리-한정・죽림・내안
덕산보건진료소성내면 근촌로 274-12 (덕산리 90-7)덕산리-생근・백연 신성리-관동・칠성・장수 조동리-조동 부덕리-엄동・부덕
가평보건진료소신림면 가평로 478 (가평리 659-4)가평리-가평・노동 신평리-신기・입전 반룡리-반룡・월평 덕화리-덕화
상암보건진료소부안면 인촌로 534 (봉암리 202-3)상암리-석암・농원・신농원・상포・반월 봉암리-인촌・봉오 수앙리-용현․반룡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백양보건진료소고창읍 백양길 20 (덕산리 134-3)덕산리-덕산․백양․신덕산 내동리-내동・은동 와촌리(고수면)
내창보건진료소고수면 내창수곡길 95-2 (초내리 23-2)초내리-초내・내창 평지리-평지・청계 장두리-장두․오산․월계 부곡리-연동
강남보건진료소무장면 석곡로 65 (강남리 237-6)강남리-강남․석수․덕산․조치 옥산리-가라・송정 고라리-송림・송암
금평보건진료소해리면 금평1길 17 (금평리 1502-1)동호리-구동호・남부․신동호․삼양동․가재지 광승리-광승・외경․내경․상부 금평리-금평・월산・목동․용호
정동보건진료소심원면 고전로 256 (만돌리 261-1)고전리-고전・진주・예동・염전 만돌리-난호・계명․정동 두어리-두어
선운보건진료소부안면 질마재로 29-20 (선운리 920-1)선운리–진마, 신흥 송현리–안현, 고잔, 신기 용산리-연기, 용산, 용흥
하전보건진료소심원면 동전길 30-14 (하전리 262-8)하전리-상전, 동전, 서전 용기리-용기, 수다
후포보건진료소흥덕면 후포후동길3-10 (후포리 503-1)신덕리-신덕․목우․하연 후포리-후동․대촌․․후서 사포리-사포 교운리-교운 오호리-오태․석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31., 2026.5.15.>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 관련)

[별표 2] 농업기술센터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관할구역
고창군농업기술센터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94 (고창읍 읍내리 512-1)고창군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농업기술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10조 관련)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고창군 고창읍 운동장길 36 (고창읍 월암리 316)
상하수도사업소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74-12 (고창읍 덕산리 209-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7. 1.>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고창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등)①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정책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과 읍ㆍ면장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광복지국, 농어촌산업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예산실,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지원과를 둔다.② 기획예산실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군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심사분석,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2. 예산ㆍ투자심사ㆍ재정계획에 관한 사항3. 군 행정의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4. 군정평가ㆍ원가심사ㆍ성과관리에 관한 사항5. 감사 및 자치법규ㆍ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6. 군 의회 지원,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③ 신활력경제정책관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노을대교, 고창종합테마파크, 노을생태갯벌플랫폼에 관한 사항2. 실업대책 종합기획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3. 청년, 창업관련 및 사회적 기업 업무에 관한 사항4.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관련 업무 전반5. 지역경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소상공인, 시장에 관한 사항6. 해상풍력, 에너지 관련 업무 전반7.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④ 행정지원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군 산하기관 지도 감독, 공무원 복무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문서ㆍ보안 관리, 지방행정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3. 기반행정육성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17.>5. 조직ㆍ인사관리, 공무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6. 행정정보화사업 종합운영ㆍ관리, 행정정보통신에 관한 사항7.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8. 인구정책,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

제5조(관광복지국에 두는 과)

제5조(관광복지국에 두는 과)① 관광복지국에 세계유산과,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인재양성과, 재무과를 둔다.② 관광복지국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획ㆍ조정, 관광정책 기획ㆍ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2. 관광지 관리 및 관광개발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3. 유네스코세계유산 지정ㆍ관리ㆍ이용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4. 갯벌 및 습지 보전에 관한 사항5. 생물권보전지역 보전ㆍ발전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6. 생태지질공원에 관한 사항7. 지역문화예술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8.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9.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ㆍ선양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0. 도서관 운영ㆍ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1. 문화재 지정ㆍ관리ㆍ해제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3. 보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4. 자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5.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16. 사회보장급여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17.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18. 사회복지 관련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9. 장묘ㆍ장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0.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21.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22. 기부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17.>23.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24. 여성ㆍ아동 복지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25.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26.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27. 보육관련 시설 및 보육지원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28. 세정업무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9. 지방세(도세ㆍ군세)에 관한 사항30. 입찰ㆍ계약ㆍ지출ㆍ복식부기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31. 국유ㆍ공유재산ㆍ청사관리ㆍ관용차량 관리 등에 관한 사항32. 지방세외수입ㆍ징수 종합계획 수립, 자금 재배정, 지방세ㆍ국세 징수, 개별주택가격 등에 관한 사항33. 기타 관광, 생태, 문화, 예술, 복지, 교육지원, 평생교육 등 전반에 관한 사항34.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17.>

제6조(농어촌산업국에 두는 과)

제6조(농어촌산업국에 두는 과)①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를 둔다.② 농어촌산업국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농촌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2. 농촌공익적가치 및 농어민복지 증진 등에 관한 사항3. 수도작 및 식량작물 생산 등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사항5. 특용ㆍ원예작물 생산ㆍ수급 등에 관한 사항6.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에 관한 사항7. 농촌활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미래농업에 관한 사항8. 6차산업 등 식품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9. 고창농수축산물 국내 유통 및 마케팅 사업에 관한 사항10. 고창농수축산물 해외 수출에 관한 사항11. 마을만들기 사업 및 지역공동체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2. 해양수산 종합개발에 관한 사항13. 수산 진흥에 관한 사항14.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15. 해양수산 시설에 관한 사항16. 연안 및 해양 보호에 관한 사항17. 어촌ㆍ어항 개발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18. 축산 생산기반 확충 및 축산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19.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20.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에 관한 사항21.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22. 산림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3. 산불방지, 병충해 방제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24. 산림휴양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25. 선운산도립공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6. 기타 농업, 해양수산, 축산, 산림에 관한 사항 전반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① 종합민원과, 안전총괄과, 환경위생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를 둔다.② 안전건설국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민원창구 운영 및 민원서류 접수, 주민등록ㆍ인감 발급,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2. 주택ㆍ건축 관련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3.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4. 허가민원 전반에 관한 사항5. 개발행위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6.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소, 토지거래 등에 관한 사항7. 재난안전 정책총괄 업무8. 민방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9. 지역단위 재난ㆍ재해ㆍ안전, 방재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10. 재해복구, 재해위험시설물 관리ㆍ피해시설 복구, 복구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11. 원전ㆍ방사능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2. 환경관리ㆍ보호ㆍ보전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13.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14. 폐기물처리시설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5. 분뇨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6.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7. 고창군 청소대책 수립, 환경미화원 및 청소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18.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 수거ㆍ관리, 쓰레기 종량제 운영에 관한 사항19. 국토종합계획ㆍ개발촉진지구, 도시가로망 정비 업무에 관한 사항20. 군관리계획, 도시개발 정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1. 도시재생 업무 총괄ㆍ기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22. 공원계획, 경관조경, 녹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23. 주거복지 및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24. 교통ㆍ운수행정 종합기획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25. 도로ㆍ지방도 유지관리, 건설기계 등록ㆍ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26. 농업 생산기반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7. 소규모 주민숙원사업28.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 및 조성계획 수립29.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17.>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제9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를 둔다.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①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고창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소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2. 농업인 교육, 농촌생활ㆍ농업경영ㆍ농업환경 개선, 작물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3. 특수작물ㆍ신품종 등 재배 기술 연구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귀농귀촌 및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5. 농기계 임대 전반에 관한 사항6. 복분자 관련 연구사업 및 기술 보급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 사업소별 관할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가. 군민체육진흥 종합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나. 레저ㆍ스포츠 행사 유치ㆍ지원ㆍ개최 등 레포츠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다. 체육시설 확충ㆍ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라. 청소년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2. 상하수도사업소가. 상수도 보급,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종합시행에 관한 사항나. 상수도 인력 및 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관리, 간이 상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ㆍ관리,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소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읍ㆍ면장)

제19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하부 행정기구)

제20조(하부 행정기구)① 읍ㆍ면(이하 “읍ㆍ면”라 한다)의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ㆍ면장을 둔다.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읍ㆍ면장은 일반직 6급으로 보하고, 총무팀장이 겸임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