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무분장사항(본청)

과·담당관분 장 사 무분 장 사 무
홍보담당관1.언론사 보도자료 작성 및 배부
2.언론사 주요동정 및 기자단 간담회 업무
3.브리핑룸 운영 및 기자재 관리
4.방송 모니터링 및 신문스크랩
5.시정에 대한 보도 및 분석
6.시정홍보용 자료사진 촬영·제공 및 기록보존
7.동영상 카메라 운영
8.공고·고시·공포 등에 관한 사항
9.시보 발행
10.시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1.각종 시정홍보물 (내고장소식지, 다올 익산 등)발간
12.각종 방송 매체 및 시설물 홍보
13.인터뷰 기사(신문, 방송, 잡지사 등) 작성
14.홍보영상물 제작 및 대외홍보 광고물 제작
15.홍보관 운영 및 관리
16.기획홍보 마케팅
17.소셜미디어 홍보 종합계획
18.SNS(블로그, 페이스북 등) 운영·관리
국가식품1.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
클러스터2.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지원
담당관3.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예산 확보
4.국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
5.대내ㆍ외 교류협력사업 추진
6.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 운영·관리
7.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8.홍보관 운영 및 각종 홍보물 제작
9.국내ㆍ외 기업 투자 및 연구소 유치
10.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협력 및 기술지원사업
11.2단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토지이용계획 등)
12.토지매입 및 보상, 소송사무 수행
13.미분양 용지관리 및 지적공부 관리
14.사업지구내 거주자 이주대책수립 및 추진
15.기반시설 구축 지원(폐기물, 오ㆍ폐수, 용수, 전력, 정보통신 등)
16.주변 경관 및 녹지 조성
17.배후복합도시 조성 지원(주거, 교육, 상업, 편익시설 등)
18.국가유산 지표ㆍ시굴조사, 3대 영향평가
19.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관리
20.소스산업화센터 구축
21.소스 개발 및 생산 인프라 구축, 소스 연구·개발 지원
22.농식품 원료 비축공급센터 및 기능성식품 제형기술 기반구축
23.식품박람회, 식품관련 학회 등 유치
24.국가식품클러스터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25.홍보전광판 설치 및 관리운영
26.입주기업협의체 관리
27.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기업투자보조금 지급․관리
28.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29.국가식품클러스터 연료전지 발전사업
30.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시설 등
31.김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도입
32.그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 지원 전반
정책개발1.미래 전략사업 기획
담당관2.중장기 국책사업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제안
3.대형 공모사업 컨설팅
4.대내외 정책건의 및 조정
5.타 기관(중앙, 도, 타시군) 정책동향 파악
6.도시경쟁력 강화 시정연구
7.정책세미나 기획·운영
8.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9.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관리
10.삭제 <2026.01.02.>
11.기본사회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가. 기본사회 정책과제 발굴․기획 제도설계 나. 기본사회 시범사업(햇빛소득 마을 등) 발굴 및 운영 확산 관리
12.(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
13.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14.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운영지원
15.공동체사업 총괄·기획 및 조정(개별사업은 소관부서에서 추진)
16.공동체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등 관리
17.공동체 관련 협의기구 설치·운영
18.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19.지역공동체 예산 편성 및 국고보조금 지급
20.지역공동체 현황 관리 및 D/B 구축
21.지역공동체 행사, 유공자 포상 등
기획예산과1.국 소관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2.시정의 종합기획·조정
3.시정 비전 수립 및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과제 발굴
4.시정 특수시책의 발굴
5.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점검
6.주요사업 추진현황 관리 및 사후관리
7.지시사항처리 종합관리
8.공약사항 추진 종합관리
9.시정조정위원회 운영
10.지적재산권 관리
11.시 상징물(CI, BI, 캐릭터 등) 개발 및 관리
12.공무원제안 및 시민창안제 운영
13.시의회 정기·임시회 운영지원
14.시의회 각종자료 및 답변서 총괄
15.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업무 추진
16.국제교류사업 선정 및 추진
17.공무원 공무·국외여행허가 및 심사요구
18.지방대학 협의체 운영
19.국가예산확보 추진 총괄
20.공모사업 추진 총괄
21.일반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통제
22.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특별회계 제외)
23.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배정
24.국ㆍ도비 보조금·지방교부세 관리
25.국비 균형발전 보조금 관리
26.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7.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28.기금운용관리
29.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e-호조)
30.시민참여예산제 운영
31.용역과제 심사
32.지방채·기채 및 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
33.인구정책(외국인정책 포함)에 관한 사항
가.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및 총괄
니. 인구증가시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인구증가시책의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인구교육 등 시민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마. 인구유발효과분석 등 인구영향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바.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사. 이민정책(입국) 추진
아. 외국인 실태조사, 통계관리
자. 외국인비자(숙련기능인력) 업무추진
차.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지원사업 총괄관리
34.부서 정책과제 분석 및 평가
35.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36.조례·규칙·훈령·예규의 심사
37.법제 자료의 조사·연구·수집
38.법규의 편찬, 법령 및 관보의 배부
39.소송업무의 검토 및 지휘
40.쟁송사건 기록정리
41.행정심판 업무관리
42.고문변호사 관리
43.납세자보호관 관련 업무
44.통계조사 수립 및 추진
45.기본통계 자료정비 및 관리
46.각종 통계(인구주택, 총사업체, 광공업, 산업,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조사
47.지역내 총생산 추계자료 조사
48.통계연보 및 기타 통계간행물 발간
49.한국도시연감 자료작성
50.행정지도 제작 및 보급
51.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52.고객만족시스템 구축 운영
53.행정서비스헌장 제도 운영
54.성과관리 종합계획 수립
55.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56.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57.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및 평가
58.성과상여금 업무
59.행정혁신 업무추진 총괄 및 조정
60.행정혁신업무 평가 및 개선사항
61.중점 행정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사항 점검
62.학습동아리 등 혁신활동 지원
63.일하는 방식 개선
64.행정혁신관련 자체교육
65.정부업무 합동 평가
66.행정제도 개혁을 위한 연구개발
67.행정규제사무에 관한 사항
68.세종사무소 업무 전반
가.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과의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나. 중앙부처 소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활동
다. 중앙부처 주요 정책동향 등 정보 수집 및 관리
라.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 관리 및 타 자치단체 세종사무소 업무 협조
마.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69.그 밖에 타 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
시민안전과1.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 조정
2.지역 내 재난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
3.재난 현장지휘소 운영
4.재난 및 국가기반 분야 매뉴얼 통합관리
5.국가방재자원 통합관리 지원
6.지역 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
7.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ㆍ운영
8.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작성 지원 및 관리
9.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10.시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
11.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계 구축
12.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3.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파악 및 재난단계, 규모, 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운영
14.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 구조구난 기관과 협조 지원체계 구축
15.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16.승강기 관련 업무
17.인적ㆍ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18.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소유 시설 위기상황 매뉴얼관리 등 안전관리
19.안전신고시스템 관리, 안전신고 모니터링, 현장점검 및 긴급조치
20.재난대응 상시훈련 수립·운영 및 지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21.재난 원인조사 및 분석, 재난관리 자원 공동 활용시스템 관리 등
22.사회재난관련 관계기관·부서 협업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3.사회재난 관련 지역 재난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24.대형사고예방 및 시설물 안전진단
25.시설물특별법 대상 시설물 관리
26.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7.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28.안전관리 실태 점검
29.그 밖에 지하안전관리 업무 전반
30.「유선 및 도선사업법」 및 「수상레저안전법」관련업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수상레저 기구의 등록, 안전관리 업무 등)
31.주요 재해발생 보고
32.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
33.재해경감대책협의회 및 내진설계심의위원회 운영
34.풍수해 피해상황 총괄 및 종합대책 수립 추진
35.풍수해 예방 및 복구공사 설계ㆍ감독
36.목천ㆍ유천 배수장 및 기타 배수펌프장 관리
37.피해시설의 긴급복구
38.재해ㆍ피해상황 전문조사반 운영 및 조사
39.수해 피해조사 실시 및 복구
40.재난관리기금운용
41.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운용(NDMS)
42.민방위 기본계획의 수립
43.민방위협의회 운영 및 각종기관 협조
44.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45.비상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
46.민방공 경보시설 운영관리
47.민방위대 자원관리 및 교육
48.민방위의 날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49.민방위 정기검열
50.화생방 방호물자 공급 및 운영
51.시 기술지원대 관리 및 운영
52.주민신고망 관리
53.민방위대 시설 및 장비관리
54.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
55.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업무
56.공익근무요원 관리
57.긴급통신수단 확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58.긴급통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9.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
60.재난안전통신망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61.긴급통신 관련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2.중대재해 예방 대응 및 안전계획 수립
63.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4.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관련 이행사항 총괄 관리
65.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총괄
66.하천 내 배수시설물(수문 배수통관 등) 유지 관리 [건설과-11661(2025.8.28.)호에 따른 시민안전과 소관 시설]
세무과1.지방세 부과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2.세무민원실 및 세무전산실 운영
3.익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4.시세(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담배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부과 및 이의신청 처리
5.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 신고납부·부과 및 이의신청 처리
6.그 밖의 취득세 물건 변동사항 전산입력관리 및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7.개인차량·건설기계의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업무 처리
8.미신고분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9.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10.지방세 세무조사 전반(시세·도세)
11.법인의 부동산 및 차량·건설기계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및 민원처리
12.법인의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13.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부과
14.건축물·토지 형태 일제조사
15.재산세 이의신청
16.시가 표준액 관리
17.개별 주택가격 조사 추진계획 수립·조정
18.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
19.개별 주택 특성조사
20.개별 주택가격 의견·이의신청·경정사항
21.개별 주택가격 확인원 발급
22.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과보고
23.개별 주택가격 결정통보 및 홍보
24.그 밖에 개별 주택가격조사 관련업무 전반
징수과1.지방세 징수업무 총괄 기획·조정
2.징수포상금 지급
3.50만원 이상 체납세 징수 및 관리
4.읍면동 소액(50만원 미만) 체납세 징수업무 지원
5.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송달
6.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교부
7.지방세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관리
8.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9.지방세 체납자 형사고발
10.고액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및 관리
11.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및 기타 행정규제처분
12.지방세 체납자 전국재산 조회
13.체납 지방세 관련 소송수행
14.체납징수 수기영수증 관리
15.체납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관리
16.체납 지방세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17.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18.경매 배당금 신청 및 수령
19.지방세 체납자 개인회생, 법인회생, 파산, 면책관리
20.가산금 조정 및 가산금 감액
21.지방세 체납자 징수유예
22.지방세 체납차량 압류등록 및 해제등록
23.등기부상 “익산시”로 압류된 물건 중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압류물건 해제
24.지방세·국세 징수부 관리
25.지방세·국세 과오납금 처리
26.지방세 수납정리업무 총괄
27.국·도세 납입관리
28.세외수입 총괄·정리
29.세외수입 과오납금 처리
30.수입증지 관리
31.세입결산 총괄
32.기부금품의 모집통제
33.시금고·수납 대행점 계약 및 검사 지도단속
34.세외수입 체납행정 운영전반
35.일반회계 중 각 부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36.그 밖에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
회계과1.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제외) 지출
2.국·도비 일상경비 관리 및 정산
3.일상경비 교부 및 정산심사
4.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5.자금관리
6.갑종 근로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 원천징수
7.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관리
8.공무원 보수관리업무 전반(특별회계 제외)
9.수입 및 지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입력
10.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11.물품 및 공유재산 등 자료를 활용한 자산의 기초 제시가액 결정
12.지방채 등 부채 전수조사
13.각종 입찰·용역계약 및 수의계약
14.물품의 제조·수선·구매·임차·기타계약
15.공사 준공검사 입회 및 관리전환
16.물품관리 및 재물조사(정수·불용물품 관리)
17.차량집중 유지관리 및 유류수급
18.시유재산의 관리취득 및 처분
19.국공유재산의 관리계획·취득 및 처분
20.시유재산의 사용허가
21.은닉 공유재산의 조사 및 환수
22.국공유 재산의 조사 및 환수
23.재산수입에 관한사항
24.본청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25.읍면동 청사(주민자치센터 포함) 신축 및 유지보수
26.공공청사(본청, 읍면동 제외) 및 공공건물 건축공사의 설계, 검토, 심사, 감독, 검사 등 기술지원(단, 건당 1천만원 초과분에 한하며 계획 수립, 예산편성, 부지매입은 소관부서에서 추진)
공공청사(본청, 읍면동 제외) 및 공공건물 건축공사의 설계, 검토, 심사, 감독, 검사 등 기술지원(단, 건당 1천만원 초과분에 한하며 계획 수립, 예산편성, 부지매입은 소관부서에서 추진)
27.모정(정자), 마을회관, 경로당, 간이양로시설 신축 및 보수지원(공동주택 단지 내 제외)(단, 계획 수립, 예산편성, 부지매입은 소관부서에서 추진)
모정(정자), 마을회관, 경로당, 간이양로시설 신축 및 보수지원(공동주택 단지 내 제외)(단, 계획 수립, 예산편성, 부지매입은 소관부서에서 추진)
28.본청 청사 내 청소업무(위생, 방역) 전반
행정지원과1.의전 및 의식행사
2.보안업무 및 본청 청사 방호업무(청원경찰 지도감독)
3.본청·사업소의 복무관리(사회봉사, 당직, 비상근무)
4.직원 후생복지 업무 및 사기진작
5.시민의 날 행사
6.직원 소양교육
7.직원자녀 보육료 관련 업무
8.선택적 복지제도 및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
9.시장·부시장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10.시장 및 부시장 부재중 주요업무처리
11.시장·군수협의회 관련 업무
12.시장·군수 정책협의회 운영
13.상황실 관리 및 청내 방송 운영
14.청사 내 주차장 관리
15.본청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
16.청내 민방공·소방훈련
17.행정동우회 지원
18.서울 거주 출향인사 관리 및 향우회 업무
19.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20.도정시책 지원·추진
21.선거구 조정·선거 및 주민투표 업무
22.시민의장 및 모범시민 표창
23.행정구역 관리·조정 업무
24.읍·면·동 종합행정 지도감독
25.읍·면·동 업무조정
26.통·리장 관리 및 자녀 장학금 지급업무
27.시정설명회 및 건의사항 관리
28.반상회 운영
29.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과거사 진상규명 신청 접수
30.자율방범대 지원
31.행정사 지도감독 관련업무
32.각종 여론·동향 파악
33.일일 시정동향 관리
34.읍면동 현안사항 및 지역동향 분석 관리
35.새터민 지원업무
36.민주평통 지원업무
37.확대 간부회의 운영
38.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 지원
39.적십자회비 관리업무
40.명절(설, 추석) 종합대책
41.각종 민간단체(NGO) 관리
42.시민개혁운동 및 단체 지원
43.공무원 교육관련 업무 전반
44.공무원의 임용·면직에 관한 사항
45.인사위원회 운영
46.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관리
47.인사행정정보화 총괄 및 시스템 운영
48.공무원의 포상·징계·고충심사
49.공무원연금·국민건강보험·지방행정공제회 업무 중 원천징수 납입이외 업무 전반
50.공무상 요양·순직 등 재해보상 업무전반
51.기구 및 정원 관리
52.사무분장 조정
53.기준인건비 운영 관리
54.비정규직 정수 관리
55.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사항 관리
56.중앙권한 지방이양 업무
57.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58.공무원노조 관련 업무전반
59.기록관 운영 및 관리
60.익산시민역사기록관 운영 및 관리
61.기록물 관리(이관 및 폐기 등)
62.공인 관리
63.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
64.비밀문서 등록
65.발간실 운영 및 관리
66.공문서 수발·분류·통제
67.우편물·폐휴지 수집관리
68.고객만족 친절행정 업무 추진
69.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70.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관리 지원
71.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책
72.읍·면 종합복지회관 기획, 조정, 위탁승인, 자치법규 정비, 개축 및 유지 보수(3천만원 초과분)
73.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지원(월례회의, 워크숍, 한마당 등)
74.주민자치회 전환·운영 지원
75.자원봉사활동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청년일자리과1.국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일자리창출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3.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업체 보조금 지원 및 지도·점검
4.일자리공시제 운영
5.고용촉진훈련
6.공공근로
7.실업대책
8.청년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9.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10.직업소개소 관리
11.직업훈련
12.삭제 <2026.01.02.>
13.삭제 <2026.01.02.>
14.삭제 <2026.01.02.>
15.삭제 <2026.01.02.>
16.삭제 <2026.01.02.>
17.삭제 <2026.01.02.>
18.삭제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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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삭제 <2026.01.02.>
21.삭제 <2026.01.02.>
경제산업과1.시정발전 산업육성 전략 개발 및 전략적 우선순위 조정
2.산업정책, 자동차기계 및 부품소재 산업에 관한 사항
3.과학정책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4.과학기술육성 및 정책개발
5.지역혁신 연구개발(R&D)특성화사업 연구지원
6.방사선, 나노산업 연구지원
7.기업유치 종합계획 수립
8.외국기업 투자정보 분석 관리
9.해외 잠재투자자 발굴 관리
10.기업투자 설명회
11.시장개척, 통상지원
12.삭제 <2023.07.14.>
13.삭제 <2023.07.14.>
14.기업정보 및 동향관리
15.서울투자유치사무소 업무 전반
가. 공공단체 및 재경향우회 등 기업유치 협조체계 구축
나. 기업정보 및 동향관리 지원
다. 시장개척 및 통상지원 협조
라. 각종 향우회 및 기업인 기업유치 홍보
마.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바. 시정 및 관광, 향토특산물 등 홍보지원
사.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16.액화석유가스 사업(충전, 집단공급, 판매, 저장소, 가스용품제조) 허가·변경·휴폐업 업무
17.고압가스 사업(제조, 저장, 충전, 판매, 특정시설) 허가·변경·휴폐업 업무
18.액화석유가스·고압가스 사업장 지도점검
19.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부생연료판매소) 등록·신고·휴폐업 업무
20.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자 지도점검
21.연탄,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이용관리 전반
22.집단·지역·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사항
23.광업에 관한 업무(석산개발 제외)
24.도시가스 배관공사 계획승인·신고
25.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관련 업무
26.그 밖의 도시가스관련 업무
27.전기사업법 관리
28.지중화 관련 민원 처리(단, 개별사업에 의한 지중화는 해당부서 소관)
29.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0.공장용지 분양계획 수립 및 분양계약 추진
31.공장용지 매각 체결 및 대금징수
32.미분양 공장용지 관리(소각장, 매립장, 변전소 관리 포함)
33.민관 공동사업 추진(공장용지 분양)
34.공장등록, 설립 승인 및 관리
35.창업기업의 공장 설립 계획 승인 및 관리
38.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 업무 전반
39.입주업체 협의회 운영
40.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관리
41.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 설립 및 관련 산업 업무 지원
42.삭제 <2025.07.02.>
43.삭제 <2025.07.02.>
44.삭제 <2025.07.02.>
45.삭제 <2025.07.02.>
46.삭제 <2025.07.02.>
47.삭제 <2025.07.02.>
48.삭제 <2025.07.02.>
49.중소기업육성 자금
50.신용보증, 금융지원
51.지역 향토기업과 공공브랜드 활용 공동마케팅 체계 구축
52.기업애로 해소 시책추진
53.현장기업애로 상담
54.기업정보 및 동향관리
55.기업관련 지적재산권(캐릭터 등) 업무
56.노사관계 관련 업무
57.노동조합 규약 및 단체협약 심사
58.노사정협의회 구성·운영
59.노사동향관리
60.노사분규 예방 및 조정 지도
61.노조지원
62.임금·단체협약 교섭 지도
63.노동상담소 운영
64.노동복지회관 관리
스마트정보과1.스마트시티 총괄기획
2.스마트시티 서비스 발굴 및 추진
3.스마트도시 정책 개발
4.스마트시티 유관기관 협력사업 추진
5.정보통신망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6.행정통신망 시설 현대화 및 운영
7.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8.청내 종합정보통신망(LAN) 시설 및 운영
9.시·도간 종합정보통신망(MUX) 시설 및 운영
10.지방행정정보망·광통신망 시설 및 운영관리
11.정보통신보안 계획 수립 및 추진
12.데이터 통신망 회선구축 및 운영
13.행정·일반전화 시설 및 방송시설 관리
14.구내 교환기 시설 운영유지관리
15.공공요금관리(행정·일반전화, 전용회선 집중관리)
16.전용(통신)회선구성 운영유지관리
17.전화민원 안내 및 중계
18.팩스(FAX)실·영상회의실 운영
19.침입차단시스템 시설운영 관리
20.행정정보 통신시설 공사설계·심사 및 공사감독
21.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22.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23.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 운영
24.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홈페이지 운영
25.직원·시민 정보화 교육 및 교육장 관리
26.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7.행정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8.행정종합정보화·행정전산망·재정관리·전자결재시스템·자료관시스템 운영
29.행정전산장비의 보급 및 관리
30.종합전산실 운영 및 부대장비 관리
31.민원중계시스템 유지관리
32.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33.유비쿼터스 관련 업무
34.각종 안전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35.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36.공공기관 CCTV 설치현황 및 운영관리
소상공인과1.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2.민생경제 종합계획 수립
3.경제관련 단체지원
4.물가조사 및 안정 지도·점검
5.지방물가대책운영위원회 운영
6.지역경제활성화,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7.대부업, 저축, 담배소매인지정 및 관리
8.전화·통신 및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수리
9.계량기 검정 및 지도·단속
10.공산품 원산지표시, 상거래, 유통질서 위반행위단속
11.복권법 지도·단속
12.대규모 점포등록
13.익산사랑 상품권발행 관리
14.새마을금고의 설립·합병·정관변경 인가, 설립인가의 취소
15.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16.새마을금고 청문 및 시정명령
17.새마을금고 회원 등 금융교육
18.새마을금고 지역사회공헌사업 관리
19.크라우드펀딩 등 지역금융 활성화 정책 추진
20.상권르네상스(활성화)사업 추진
21.상권활성화 재단 운영 및 지원
22.복합청년몰 조성 및 운영 관리
23.특성화시장 공모사업 수행
2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25.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26.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록‧해지
27.공설시장 점포 운영 관리
28.전통시장 주차장‧고객지원센터 등 민간위탁 시설 관리
29.공설시장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30.전통시장 문화예술행사 등 경영개선사업 추진
지역전통산업과1.전통산업 육성 전략 수립
2.보석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보석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4.패션주얼리산업 육성 및 지원
5.익산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 운영
6.주얼리집적산업센터 운영(임대료 및 공공요금 부과징수 포함)
7.국내복귀기업 유치 및 지원
8.주얼팰리스 공공요금 부과·징수(단, 매장 내 경비, 보안은 입주업체에서 관리)
9.석재산업 육성 지원
10.돌문화축제 지원
11.섬유, 니트산업 육성 지원
12.ECO융합섬유연구원 지원
13.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 추진
14.박물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전시물의 수집·전시·보관·감정·분석·조사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16.박물관 부대시설 대부(대관)사용 허가
17.주얼팰리스 시설관리
18.그 밖에 박물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1.문화예술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산업과2.서동축제 운영
3.가람시조문학상 운영
4.문화원 육성 및 지도 감독
5.문화재단 지원
6.출판·인쇄업 등록 및 관리
7.저작권에 관한 사항(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정책 업무 포함)
8.도민 문화예술 사회교육 업무
9.문화예술단체 및 행사 지원
10.문화 공공디자인 도시 추진
11.전국향토유림 전통문화시연 및 행사
12.문화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13.관광홍보 종합계획 수립
14.관광지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15.관광홍보 및 홍보물 제작
16.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업무
17.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18.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19.문화해설사, 통역안내원, 관광안내원 관리
20.여행업 등록 및 지도감독
21.유원시설 지도감독
22.금강권 및 전북관광협의회 운영
23.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24.근현대 문화관광권 조성
25.웅포관광지(3지구)조성사업
26.민간투자 제안사업(관광지, 관광단지)업무
27.쌍릉공원 관리
28.문화콘텐츠 및 영상 관련 업무
29.영화 및 드라마 제작 유치·지원·홍보활동
30.영화·드라마 세트장 관리
31.영상 관련 단체 지원육성
3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3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3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35.종교문화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36.만경강 문화관 운영 및 관리
37.왕궁보석테마관광지 놀이·체험시설 운영·관리 (다이노키즈월드, 익스트림슬라이드타워, 하늘자전거, 미로체험 등)
교육협력과1.시민 교육관련 업무(익산시민대학 등)
2.평생학습도시 건설계획 수립 및 추진
3.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4.평생학습실무협의회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보급
5.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6.교육지원 5개년 계획
7.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8.우수학생 해외연수생 선발 및 관리
9.글로벌 인재양성사업 추진
10.지역인적자원 개발 운영 지원
11.(재)전북인재육성재단 지원업무 전반(장학금, 장학숙)
12.영어체험학습관 조성 및 지원
13.익산사랑장학재단 관련 업무
14.초·중·고등학교 업무 지원
15.지방대학 육성 지원
16.효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7.대학협력 업무 전반
18.지방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19.교육발전특구 운영
문화유산과1.국가유산의 보전 및 유지관리
2.국가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지정
3.익산역사 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4.매장유산 업무 및 국가유산 안내표지판 정비
5.유·무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관리
6.국가유산 매매업소 및 전통사찰 관리
7.국가유산 명예감시원 위·해촉
8.국가유산 동물·식물·광물(포획, 채취, 반출) 허가
9.국가유산 관리자(선임·해임) 신고
10.국가유산(소유자, 보유자, 관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 보호구역, 보관장소) 변경신고
11.국가유산·보호물(멸실, 도난, 훼손) 신고
12.고도보존 기초조사 및 지구지정·해제
13.고도보존 종합계획 수립
14.고도보존 지구내 행위의 허가 및 취소
15.고도보존 지구내 이주대책 수립 및 시행
16.고도보존 지구내 토지·건물등의 매수
17.백제문화권 보수 정비사업 추진
18.국가유산 지구 현상 변경 허가
19.국가유산 발굴허가 및 협의
20.개발사업 관련 지표 조사
21.국가유산 보호구역 경계지역 내 영향성 검토 협의
22.국가유산 정비계획 수립
23.국가유산 정비 보조금 신청
24.국가·도지정유산 보수 및 유지관리
25.등록문화유산 및 향토유산 보수 및 유지관리
26.세계유산 유적지 문화유산 보수 등 관리업무 추진
27.세계유산 보존·활용 등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등
28.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 왕도유적 복원정비 추진
29.국가유산 활용에 관한 사항
30.국가유산 탐방에 관한 사항
31.국가유산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2.문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
33.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관리·운영
체육진흥과1.체육진흥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2.건강도시 조성·추진에 관한 사항
3.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
4.자치단체 규모(시장기) 체육대회 지원
5.생활체육대회 지원
6.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7.직장운동 경기부(육상, 펜싱)운영
8.익산시 체육·생활체육회 지원
9.체육시설업 신고 및 지도·감독
10.학교 체육인재 양성훈련 지원
11.체육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12.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13.전북펜싱협회 지원 및 관리
14.장애인 체육진흥
15.송백정 운영관리
16.체육공원 조성
17.그 밖의 체육시설 설치
18.체육시설 관리
가. 시설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
나. 시설물의 사용허가
다. 관람권 발급
라. 입장료, 사용료 및 잡수입의 징수 등
마. 경기용구 관리
바. 경기진행에 관한 협조 등
19.체육공원 관리(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영등시민공원, 수도산체육공원 제외)
가. 시설유지 관리 및 운영 전반
나. 시설물의 사용허가
다. 관람권 발급
라. 입장료·사용료 및 잡수입의 징수 등
마. 체육공원내 체육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바. 체육공원 민간위탁 추진 및 위탁 관리 전반
20.경기장 시설 기능보강 사업추진
21.경기장 시설점검 및 안전관리
22.파크골프장 운영(만경강 파크골프장 포함)
23.함열 올림픽스포츠 센터 시설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도시관리공단 지원 및 지도∙감독
25.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유지관리
26.수도산공원 수영장 관리·운영
미식위생과1.미식산업 종합기획·조정
2.미식산업 대표축제, 행사개최·운영
3.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
4.공중위생업소 신고수리
5.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ㆍ행정처분ㆍ관리
6.위생처리업,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수리
7.위생처리업, 위생용품 제조업, 공중이용시설 행정처분ㆍ관리
8.이ㆍ미용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9.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관리
10.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행정심판ㆍ행정소송
11.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12.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관리
13.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ㆍ관리
14.향토음식 발굴ㆍ육성관리
15.모범음식점 관리
16.식품제조가공 우수업소 관리
17.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18.식품접객업 허가ㆍ신고 수리
19.유통관련 부정ㆍ불량식품 관리
20.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관리
21.식품제조ㆍ가공업 신고 수리
22.식품제조가공업소 품목보고 관리
23.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 신고 수리
24.식품운반업 신고 수리
25.식품 소분 판매업 신고 수리
26.식품보존업 신고 수리
27.용기ㆍ포장류 제조업 신고 수리
28.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수리
29.국민 다소비식품 수거ㆍ검사 관리
30.식중독 예방관리
31.영양사ㆍ조리사 선(해)임 신고
32.조리사 면허관리 및 행정처분
33.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관리
34.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행정처분 관리
35.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ㆍ수리
36.식품수입판매업 신고ㆍ수리
37.식품수입판매업 지도 및 행정처분
38.식품첨가물제조업 신고수리
39.식품첨가물제조업 지도 및 행정처분
40.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 신고수리
41.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42.농산물 원산지표시 및 유통지도단속
43.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유통지도단속
복지정책과1.국 소관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2.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조정·시행·평가
3.지역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4.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5.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제공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6.이웃돕기 및 결연·후원에 관한 사항
7.사회복지관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8.긴급복지지원 및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9.복지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11.희망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사례관리, 교육, 홍보 등)
12.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3.행려자 관리 및 무연고사망자 처리
14.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15.복지서비스 조사기획 총괄 조정
16.복지서비스 신규신청자 조사·보장결정
17.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18.기초생활보장급여에 관한 사항
19.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20.의료급여 기획 조정 및 특별회계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21.의료급여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
22.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23.자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24.영구임대아파트 신청관리
25.그 밖에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26.기타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노인복지과1.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노인 및 장애인업무 관련)
2.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노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4.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
5.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단체에 관한 사항
6.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
7.경로당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노인일자리에 관한 사항
9.노인복지기금 및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0통합돌봄 업무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노인에 관한 사항
아동보육과1.아동권리 실현 기반 마련
2.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 참여정책 추진
3.아동정책 인프라 강화
4.아동친화도시 인증
5.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6.아동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7.아동 관련 법인·시설·단체에 관한 사항
8.결식우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9.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10.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11.가정양육수당 지원
12.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3.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과1.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2.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3.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장애인연금(장애수당) 관련 사항
6.정신요양시설에 관한 사항
7.장사 등에 관한 사항
8.통합돌봄 연계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장애인 분야)
9.그 밖에 장애인에 관한 사항
여성청소년과1.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2.여성정책 평가
3.여성친화도시 정책개발 및 수립 시행
4.여성친화도시 홍보
5.여성친화 서포터즈 운영
6.여성능력개발 및 여성의 사회·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7.여성의 권익증진 및 폭력예방에 관한 사항
8.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
9.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10.다자녀가정 지원 및 출산장려사업
11.출산장려금 지급
12.여성관련 법인·시설·단체에 관한 사항
13.한부모가정 및 결손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4.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
15.그 밖에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16.다문화(외국인 근로자 포함) 지원·관리
17.결혼중개업에 관한 사항
18.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19.가족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글로벌문화관 운영
21.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22.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3.이주여성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4.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
25.가족친화인증
26.지역아동센터 관련 업무
27.다함께 돌봄 관련 업무
28.<삭제 2024.12.20.>
29.다우리(여성가족회관) 운영·관리
30.청소년 관련 법인·시설·단체에 관한 사항
31.청소년 복지비전사업에 관한 사항
32.청소년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3.청소년 지도보호 및 육성
34.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35.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종합민원과1.민원행정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
2.유기민원 접수·분류·통제
3.민원서류 수발통제
4.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
5.민원제도 개선 사항
6.민원만족 사후평가제 실시
7.민원조정위원회 운영
8.종합민원상담
9.사전심사청구제 접수 및 운영
10.창구민원처리
11.인·허가증 교부
12.민원 1회방문 처리제에 관한 업무전반
13.어디서나(FAX)민원증명·교부 및 수수료 정산
14.민원 후견인제 운영
15.민원실 전용 공인관리
16.무인민원자동발급기 운영
17.전자민원(G4C) 시스템 운영
18.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19.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접수 및 통보
20.출입국사실증명 발급
21.국민신문고 운영 총괄
22.다수인관련 민원처리 상황확인·분석 및 사후관리
23.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교부
2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인감증명 발급
25.주민등록·인감업무 읍면동 지도·감독
26.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 및 열람
27.가족관계등록 관련 제신고 접수
28.가족관계등록 제신고사항 기재 및 교합
29.가족관계등록 기재 오류사항 정정
30.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주민등록)정리 통보
31.가족관계등록부·수형인명부 등 각종 부책 관리
32.가족관계등록업무 지도·감독
33.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34.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35.가족관계등록(제적)부 전산화업무 추진
36.가족관계등록 처리사항 목록 작성 법원 보고
37.인구동태 전산입력 및 읍·면·동 자료 취합 관리
38.신원기록사항 관리 및 조회·회보
39.선거권이 없는 자 명단 관리 및 통보
40.상속개시 통지서 추진
41.여권신청 접수 및 교부
42.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43.토지이동지 조사 및 공부정리
44.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45.지적측량 수행자 지도·감독
46.지적측량 및 면적 측정검사
47.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48.토지이동 과태료 부과·징수
49.지적(임야)도면 정비
50.지적불부합지(경계정비) 정리
51.토지·임야 지목 변경
52.토지·임야 공공용지 합병
53.지적측량 소송수행
54.축척변경 및 지번변경 사업
55.지적장비운영 및 관리
56.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운영 및 관리
57.지적공부 보존관리
58.지적공부 소유권 정리
59.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록번호 부여
60.지적통계관리
61.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처리
62.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63.지적정보센터 운영
64.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관리
65.지적전산자료 관리 및 운영
66.국가소송수행
67.도로명 부여사업 종합기획
68.도로명 위원회 운영
69.도로명 관리 및 안내시스템 운영
70.도로명 부여 및 도로명판 설치관리
71.도로 기·종점 설정관리
72.건물 번호판 부착 및 관리
73.도로명 부여 및 시설물 설치관리
74.건축물 주출입구 조사
75.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유지관리
76.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 조사관리
77.수치지도 관리
78.그 밖에 새주소 부여 관련 업무
79.부동산 중개업(개설, 이전, 폐업) 관리
80.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81.개별공시지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82.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83.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84.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및 열람
85.개발공시지가 의견 및 이의신청 결정통보
86.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87.토지거래허가 관리 업무
88.부동산 실거래신고에 관한 업무
89.부동산 검인 및 실명법 위반 과태료 업무
90.부동산실거래가 조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91.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92.개발공시지가정보 관련기관 제공
93.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94.외국인 토지취득 관련 업무
95.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
바이오농업과1.국 소관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2.농어업·농어촌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3.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4.농업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 육성
5.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
6.농업·농촌 시책 개발
7.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업무 추진
8.농림사업 추진
9.지역특화(균특회계)사업
10.농업·농촌 정보화 기반 확충
11.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12.농업인단체 관리 육성
13.농어민신문보급 지원사업
14.농업인 역량개발 및 인력 육성
15.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6.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 개발
17.농촌 일손돕기 지원
18.출산여성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19.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20.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 건강보험 관련업무
21.그 밖에 농어촌 복지지원사업
22.식량생산 계획수립
23.비료생산업체 관리
24.토양개량제 공급
25.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6.친환경농업지구·단지 조성사업
27.친환경 유기질비료 등 자재지원사업
28.친환경비료 생산업 지원사업
29.벼육묘공장 설치지원
30.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
31.친환경 유기농업 인증 등 지원사업
32.풋거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33.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
34.농약판매업 등록
35.농업 재해대책 총괄
36.농업용수 개발 및 시설관리
37.일반 경지정리 사업계획 및 시행
38.배수개선계획 및 시행관리
39.국유재산(농림축산식품부)관리 및 용도폐지 승인
40.농어촌 생활용수 시설계획 및 시행
41.농어촌 생활용수 유지관리 및 보수
42.농업용관정 유지보수
43.소류지·양수장 유지관리 및 보수
44.한해대책 추진
45.농업기반시설 등록 및 유지관리
46.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추진
47.밭기반정비사업 추진
48.기계화경작로사업 추진
49.소규모용수개발사업 추진
50.정주생활권개발사업 추진
51.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
52.개간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
53.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54.용도변경 승인
55.농지원부관리
56.농업진흥지역 관리
57.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58.농업경영인 단체 육성
59.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계획 수립
60.FTA 농업 중장기 대응전략 총괄수립
61.FTA 농업 대책 세부실행계획 총괄수립
62.FTA 농업분야 대책추진 대정부 건의
63.농업분야 국내외 선진정책 도입 전파
64.농업·농촌 성장동력 프로젝트 발굴
65.농수산분야 국내·외 교류 협력
66.농어업·농어촌 분야 국가예산확보 대응 등
67.삼락농정 특화사업 추진
68.농업인회관 설치·운영
69.삼락농정협의회 구성·운영
70.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운영
71.그린바이오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2.소규모 공공시설 유지 관리(복구․재가설 포함) [시민안전과-21914(2024.11.19.)호에 따른 바이오농업과 소관 시설)
73.하천 내 배수시설물(수문 배수통관 등) 유지 관리 [건설과-11661(2025.8.28.)호에 따른 바이오농업과 소관 시설]
농촌활력과1.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2.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
3.농촌관광 관련업무
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5.마을 공동체 복원
6.마을 전자상거래 지원 및 육성
7.성당포구 금강체험관 관리
8.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 조성
9.생생마을만들기 사업
10.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11.향토산업마을만들기
12.향토산업육성
13.중간지원조직 육성지원 및 관리
14.농촌마을 축제지원
15.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마을단위, 권역단위)
16.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7.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18.신규마을(전원)조성사업
19.농어촌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20.시·군 역량강화사업
21.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촌민박
22.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23.작은목욕탕 조성 사업
24.특화작목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25.특화작목 주산단지 조성추진
26.특화작목 유통 출하지원
27.시설채소 주요작목 조직체 육성
28.시설과채류 생산단지조성
29.지역특화품목 육성
30.과수 주산단지 조성
31.잠업 생산 및 사후관리
32.화훼산업 육성지도 및 판로개척
33.원예·특작 종합생산 계획수립 및 추진
34.채소·화훼 생산지원사업
35.시설원예 종합대책 수립
36.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 추진
37.종자업 부정유통단속 및 업무추진
38.인삼생산 계획수립 및 지원
39.과수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40.과수원정비 및 과원폐원계획수립 및 추진
41.과실생산현대화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42.수출원예전문생산단지 지원 및 사후관리
43.특용작물 생산지원사업
44.버섯류 생산지원사업
45.과수·원예작물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추진
46.과수·원예 농업재해 대책
47.농어촌테마공원조성 등
농산유통과1.원예산업발전계획수립
2.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육성 및 사후관리
3.농림수산발전기금 관리
4.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5.농산물 가격정보 및 농어민홍보
6.농특산물 공동상표(특허등록상표 등)
7.내고향 농특산품 직거래사업 추진
8.<삭제>
9.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 및 사후 관리
10.농수산물 유통종사자 교육
11.농산물 직거래 지원 및 관리
12.농산물안정성 관리
13.지역별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
14.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마케팅지원사업
15.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및 보완 사업
16.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 사업
17.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품질 점검 및 생산농가 품질관리 교육
18.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19.정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지원
20.학교급식 지원사업(무상급식 외)
21.학교급식지원 심의·운영위원회 관리
22.학교급식 공급품목 품질점검 및 급식관계자 교육
23.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사업 추진
24.수도권 농특산품 직거래 판매장 지원 및 사후관리
25.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 농특산품 판매장 관리
26.농산물 수출자생력 강화 및 수출사전이행 지원
27.농산물 소규모저온저장고 시설지원 및 사후관리
28.정부양곡 수급판단, 매출, 방출
29.정부양곡수매, 보관, 조작, 가공, 수불
30.쌀 소비촉진 시책추진
31.도정공장 신고 등록과 지도·단속
32.정부양곡 신고 등록과 지도·단속
33.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34.공공비축미매입 및 관리
35.미곡종합처리장(RPC) 지도점검 및 지원사업
36.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부양곡 매출
37.정부양곡 가공 부산물 판매
38.수입미 보관 관리
39.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40.홍보용 시식미 배포사업
41.익산쌀의 수도권 지역 등 홍보 관리
42.브랜드 쌀 생산단지 사업
43.날씬이 고구마 브랜드화 사업지원
44.시설과채류 우수상품 홍보지원 사업
45.<삭제>
46.농산물 규격 포장 추진
47.도매시장법인지정 및 중도매인, 매참인 등 선정 및 허가 취소
48.입주법인, 중도매인, 매참인등 유통관련인 지도·감독
49.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50.도매시장 유통관련 법인 평가
51.시장사용료 및 시설임대료 부과징수
52.도매시장출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53.도매시장의 거래제도 정착
54.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
55.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리
56.푸드통합지원센터(APC) 건립 및 운영
57.먹거리분야 공모(신규)사업 발굴
58.먹거리 민관거버넌스 운영
59.먹거리 생산·유통·가공기반 구축
60.공공급식 사업체계 구축 운영
61.도농상생(외식업체, 기업체, 도심지 등) 연계사업
62.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농산물 공급 지원
63.식품산업 네트워크 구축 운영
64.식품산업 연구개발 및 지원
65.식품산업 육성사업 추진
66.식품산업 발전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67.식품관련 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68.식품산업 발굴·기획 및 공모사업 추진
69.식품전문 인력양성사업 추진
70.지역식품산업 육성 및 관리
71.전통식품․기능성 식품 등의 상품화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72.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관리
73.식품기업 R&D 역량강화 종합지원
74.식품기업 등 불편사항에 대한 현장 행정
축산과1.축산발전 종합계획 수립
2.축산동향 파악 및 관측
3.가축통계에 관한 사항
4.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 지도
5.축산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6.축산물 브랜드 명품화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낙농 및 양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한우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9.양돈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10.양계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11.초지조성 허가 및 전용 사후관리
12.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축산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
14.축산차량등록제에 관한 사항
15.가축개량 및 증식사업
16.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17.농림사업(축산분야) 총괄
18.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9.축산업의 6차 산업화에 관한 사항
20.그 밖에 축산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21.곤충산업(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 육성에 관한 사항
22.내수면 어업 및 수산제조업에 관한 사항
23.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관한 사항
24.축산물 위생 및 유통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5.축산물 유통 개선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
26.축산물 가공 및 판매장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축산물 생산 및 유통 이력제에 관한 사항
28.가축 기생충 구제에 관한 사항
29.도태권고 및 도태장려금 관련 업무
30.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1.가축전염병 방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2.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및 지도점검
33.공동방제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가축 살처분에 관한 사항
35.가축 소독약품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6.동물병원 개ㆍ폐업허가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7.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용구 판매업 허가 및 신고, 관리에 관한 사항
38.친환경 축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
39.동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0.공수의 위촉ㆍ해촉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1.양봉농가 지원 및 벌꿀 가공시설 관리
42.기타 가축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3.악취발생 축산농가 관리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4.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5.정착촌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6.액비 지원에 관한 사항
47.톱밥, 왕겨 등 축분 수분조절제 지원에 관한 사업
48.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9.공공승마장, 승마활성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0.동물복지인증 축산농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1.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및 관리
52.길고양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3.동물케어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업무
54.유실ㆍ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에 관한 사항
55.동물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6.동물관련업(생산업, 판매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등) 인허가 및 관리
산림과1.산림기본계획 수립
2.산림보호구역 지정ㆍ해제 및 관리
3.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산림사업 신고
4.조림사업
5.식목일 행사 추진
6.임업후계자(독림가)관리, 임목등기
7.정책숲가꾸기 사업추진
8.입목벌채 허가
9.산림바이오매스 사업추진
10.산림공동사업 추진
11.산림소득사업 및 공모사업
12.숲문화, 산림교육 업무
13.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유지관리
14.산사태위험지역 관리
15.사방사업 예정지 선정
16.목재생산업 등록 및 관리
17.종묘생산업 등록 및 관리
18.임산물 굴취 및 채취허가 신고
19.임산물 원산지 단속
20.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
21.산림통계 및 임산물 생산통계
22.만경강․금강 생태숲 식재 및 관리
23.임야대상 직불금
24.산림복지·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25.국립익산치유의숲 운영활성화 지원
26.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27.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 확대
28.최북단 녹차밭 활성화 사업추진
29.녹색일자리 확충 사업추진
30.숲경영체험림 조성승인
31.산지이용구분조사 및 관리
32.시유림 사용허가 관리 및 변상금 부과
33.산불방지 대책 수립․시행
34.산불 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35.산불 전문 진화대 및 감시원 운영․관리
36.산불 진화 및 감시 시설․장비의 운영․관리
37.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림사법 처리
38.임도시설 신설
39.임도시설 관리(구조개량 및 보수) 및 임도 관리원 운영
40.미륵산 복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41.등산로 조성 및 관리, 등산로 관리원 운영
42.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4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44.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45.소나무류 이동단속
46.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
47.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48.숲사랑지도원 위촉 및 관리
49.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
50.함라산 등산로변 구절초 관리
51.산림 토석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52.산림 토사․토석의 공급에 관한 사항
53.임야 내 채석단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4.산림 내 채석․토사채취 허가, 복구 및 사후관리
55.도시지역 내 채석․토사채취 허가, 복구 및 사후관리
56.산림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관리에 관한 사항
57.토석채취 사업장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 지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
58.산지전용 신고․허가에 관한 사항
59.산지전용 신고․허가지의 복구에 관한 사항
60.산지 일시사용 신고․허가에 관한 사항
61.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2.산지전용지의 산지복구비 산정 및 예치에 관한 사항
63.산지전용 허가․신고지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64.임야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65.불법 전용 산지의 양성화에 관한 사항
녹색도시조성과1.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수목양묘장 관리
3.학교공원화 계획수립 및 시행
4.초화류 재배 및 식재
5.꽃길조성 및 꽃 재배계획 수립
6.교통섬 꽃식재 및 사후관리
7.푸른숲 조성 계획수립 및 시행
8.가로수 및 화단조성관리
9.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 공원조성계획(변경)이 수반되는 사업(1억 이상)
10.공원조성에 따른 보상 및 등기업무
11.신흥수원지 산책로 조성
12.각종 공원사업 시행 인ㆍ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13.녹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14.도시녹화운동 추진
15.각종 축제 초화류 지원
16.도시숲 조성 및 유지관리
17.타과 조경관련협의
18.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19.중앙분리대 수목식재 및 유지관리
20.수목 병해충 방제
21.공원재정비(리모델링)
22.공원녹지 일시사용 승인 및 점용허가
23.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추진(토지보상 등)
24.민간정원 발굴 및 지원
25.지방(국가)정원 조성
26.시민정원사 양성
27.공동체정원 조성 및 지원
28.정원문화 확산 지원
29.정원산업 육성
30.용안생태습지 관리(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관리)
31.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업무
환경정책과1.환경행정 종합계획수립
2.도시생태현황지도 업무
3.환경정책위원회 운영
4.서동농촌테마공원(서동생태관광지 포함) 운영 및 관리
5.삭제 <2026.01.02.>
6.녹색제품 구매 촉진 업무
7.자연보호 관련 업무
8.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9.생태탐방로 조성 및 관리 업무
10.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11.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 업무
12.수렵면허 발급 및 수렵장 관리
13.생태계서비스 지불계약사업
14.생태계 복원 및 보전 업무
15.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관리
16.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업무
17.환경단체 지원 및 관리
18.탄소포인트제 운영 업무
19.탄소중립 생활실천 업무
20.미세먼지 대응 및 비상저감조치 추진
21.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22.대기환경측정망 및 전광판 운영
23.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24.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5.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26.미세먼지 알림서비스 설치·운영
27.탄소중립 관련업무 추진
28.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대책 추진
29.왕궁특수지 환경개선사업 추진
30.왕궁특수지역 축사매입부지 활용방안 수립
31.새만금유역 가축오염원 저감대책 수립 및 추진
32.왕궁특수지역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33.왕궁특수지역 바이오순환림 조성 및 관리
34.왕궁특수지 마을 종합개발사업 관리
35.왕궁특수지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리
36.<삭제>
37.<삭제>
38.기타 왕궁특수지 환경개선사업 관련 업무 전반
39.낭산 폐석산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40.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환경관리과1.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
2.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 및 가동개시신고
3.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 및 가동개시신고
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련 협의 및 지도점검
5.전북특별자치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변경) 수립·조정·시행
6.할당부하량 초과시설 행정처분 및 총량초과 부과금 부과·징수
7.개별사업장 삭감대상시설 지정 및 오염부하량 할당
8.법정동별 오염원 그룹별 오염원 전수조사
9.총량수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10.익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변경) 수립·시행
11.연도별 수질개선 사업계획 수립·시행
12.연도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
13.총량관리 단위유역내 개발사업 개발부하량 할당 및 조정
14.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업무
15.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등 개발사업총량관리계획 부합여부 검토
16.총량관리 단위유역별 개발할당 부하량 누적관리
17.총량관리 소유역별 총량관리대장 작성
18.할당부하량 초과유역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공고
19.총량관리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삭감계획 수립·시행
20.오염 부하량 할당대상시설 유량 및 수질조사
21.익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관리
22.익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운영
23.금강수계관리기금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보조요청
24.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 및 결산
25.금강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시스템 운용
26.대·중·소 권역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협의·시행
27.개별사업장 비점오염 삭감시설 지도점검
28.공공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운영·관리(단, 설치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추진)
29.기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관련 업무
30.하천구역 등에서 수질오염 관리
31.수질오염물질의 제거명령
32.그 밖에 수질오염원 신고수리 및 지도·단속
33.특정수질 유해물질 관리
34.생태독성 배출관리 업무
35.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지도·단속
36.운행차 검사 대행자 지도·단속
37.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38.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단속
39.대기 및 수질 오염원 조사
40.수질 및 대기 배출부담금 부과·징수
41.배출시설(수질, 대기, 소음진동) 지도·단속 및 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
42.생활소음 관리 및 지도·단속(모현e편한 방음벽 소음민원 및 대책 포함)
43.소음진동규제지역 지정·규제기준 설정 및 통제
44.소음진동 측정망 운영
45.군소음(보상) 관련 업무
46.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47.토양오염 실태조사
48.토양오염행위 지도·단속
49.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신고 및 관리
50.석면규제 및 피해보상 관련 업무
51.환경신문고 운영
52.명예환경감시원 관리
53.환경기술인 임명(개임)신고수리 및 교육
54.익산시 악취종합계획 수립 및 민관협의회 운영
55.악취관리 및 행정처분 총괄
56.실시간 악취통합관리시스템 관리
57.유용미생물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58.가축분뇨처리 기본계획수립
59.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60.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사항
61.가축분뇨 등 재활용 사업장 신고와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62.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준공
63.축산악취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후관리
64.<삭제>
65.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부과 및 징수
66.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위탁 관리
67.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청소자원과1.청소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
3.공동주택·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처리
4.환경미화원 및 청소장비 관리
5.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 및 취소
6.청결유지 이행명령 추진
7.청소대행 및 위탁업체 지도관리
8.농촌 쓰레기처리 대책 관리
9.영농폐기물 보상금 관리
10.다량폐기물 수익금 관리
11.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12.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13.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
14.폐기물처리업 허가
15.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확인
16.건설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17.지정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확인
18.지정 폐기물처리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및 행정 처분
19.폐기물발생(지정, 건설폐기물) 사업장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0.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및 사용개시 신고
21.폐기물 처리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2.폐기물 처리시설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3.폐기물 재활용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4.폐기물 관련 휴·폐업 사업장 관리
25.폐기물 올바로시스템 관리
26.폐기물 통계자료 작성
27.방치폐기물 이행보증 관리
28.생산자책임 재활용제로(EPR) 확대 추진
29.재활용품 선별시설 관리운영
30.재활용품 매각매찰 및 매각대금 관리
31.폐형광등 분리수거 추진
32.1회용품 및 포장 폐기물 사용규제대상업소 지도·단속
33.음식물류폐기물 위탁업체 관리
34.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및 지도·단속
35.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 및 징수 관리
36.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
37.음식물 중간 수거용기 세척관련 전반
38.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39.음식물쓰레기 처리 기본계획 수립
40.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41.음식물쓰레기 종량제
42.환경시설관리 종합 계획 수립
43.신재생자원센터 운영 위탁 관리
44.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지역개발 사업추진
45.문화체육센터 운영 위탁 관리
46.신재생자원센터 사업비(지방채) 상환 관리
47.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관리
48.사업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및 환경조사
49.매립장설치 운영 관리
50.압축포장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51.압축포장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
52.압축포장폐기물 야적장 관리
53.매립시설 침출수 처리 및 처리시설 유지관리
54.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관련 주민 숙원사업 추진
55.과대포장 상품 지도·점검
56.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과1.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관리
3.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
4.불법개발행위 단속
5.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6.도시기본계획 수립
7.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8.용도지역·지구·구역 계획 수립
9.기반시설계획수립
10.지구단위계획 수립
11.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12.도시계획위원회 운영
13.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관리
14.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5.도시통계 작성
16.지역종합 개발지구 개발계획수립
17.도시개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특별회계 관리
18.도시계획사업의 도로개설 사업계획 수립 시행
19.건설공사 관련사항(설계·시공·감리·평가·품질관리기술개발·공사시행절차 등)
20.개발사업 보상관련 업무
21.체비지 매각
22.환지예정지 증명서 발급
23.소도읍 가꾸기
24.도시경관계획 수립
25.경관가이드라인 제정 및 운영
26.경관가이드라인에 의한 협의
27.경관위원회 및 경관관련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28.경관지구, 미관지구 건축물 자문․협의
29.경관협정 지원 및 경관사업 추진
30.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
31.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ㆍ운영
32.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자문․협의
33.공공디자인 마인드 교육
34.셉테드 생활안전 환경디자인사업 추진
35.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36.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뉴딜 공모사업 추진
37.도시재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8.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39.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관리
40.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관리
41.원도심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42.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화․특정거리 지정관리 및 보조금 지급
43.원도심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44.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45.원도심 민간재개발사업 지원
46.중앙동 상징거리 조성 및 관리
47.새뜰마을 공모사업 추진
48.새뜰마을 사업 시행
49.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50.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시행
51.토지협의 및 보상업무
52.도시마케팅 업무 전반
도시전략1.도시조성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과2.신청사 건립 행정절차 이행
3.신청사 관련 시민 의견수렴
4.신청사 건립 현상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 설계 추진
5.신청사 건립 건축·기계·전기·토목 공사 추진
6.신청사 건립 사업시행자 선정 및 협약
7.신청사 건립추진 협의체 운영
8.신청사 건립업무 전반
9.익산역세권 개발 추진
10.익산역 접근성 확보 및 환승시설 구축(민자유치 포함)
11.익산역 환승시설 관련기관 협의
12.삭제 <2025.07.02.>
13.공영개발사업 기획 및 조정
14.공영개발 심사분석
15.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공사계약
16.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및 자금운용
17.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지방채 업무
18.용지분양 계획수립 및 추진
19.용지분양과 경영평가분석
20.용지 토지분할 및 지적공부 정리
21.용지 매각 체결 및 대금징수
22.미분양 용지관리
23.보상계획 수립 및 추진
24.토지감정 평가 실시
25.용지매입 및 보상(영농·분묘 등)관련 업무
26.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 등기관련업무
27.토지수용 및 공탁
28.보상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
29.민관공동 사업 추진
30.공영개발 지적 및 건설관련 업무
31.지방산업·농공단지 조성 추진계획 수립
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추진
나. 실시설계 용역추진
다. 공사설계 및 감독
32.택지조성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가. 시행허가 및 공사관리
나. 사업승인조건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
다. 매장유산 발굴조사 및 보존대책 수립 시행
라.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및 승인사항 협의
마. 공사설계 및 감독
33.도심 호수공원 개발사업 전반
34.그 밖에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건설과1.용지매입·지장물 보상(사업시행 부서 개별 추진)
2.협의매입 불응 토지·지장물 수용재결
3.매입 토지 등 관리이전 촉탁등기 업무처리
4.토지·건물 수용 확인서 발급
5.도로·교량 신설
6.도로·교량 수해 항구 복구(국·도비 보조사업)
7.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시군도 노선의 인정(폐지·변경)
8.도로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9.시군도 및 농어촌 도로공사 시행 및 감독
10.철도, 고속도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관련 업무 협의
11.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2.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13.관광 순환형 도로망 구축
14.철도개량 건널목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15.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6.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17.도로관련(비법정도로, 마을안길, 진입로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
18.삭제 <2026.01.02.>
19.교통혼잡구간 개선
20.비법정도로 관리, 개설관련 민원
21.마을안길, 진입로 개설
22.하천기본계획 수립
23.하천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24.국유재산(국토교통부)하천부지(하천구역포함)관리
25.하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웅포·용안 거대억새단지 유지관리 포함)
26.제방정비 및 보수공사
27.소하천 관리
28.지방 및 준용하천 내 권리의무 승계, 상속 신고수리
29.지방 및 준용하천 내 권리 양도ㆍ양수 허가
30.지방 및 준용하천 내 토지 점용 허가, 기간연장
31.골재 채취업 등록
32.용안생태습지 관리(금강 및 하천변 제방, 배수문 등 하천시설물)
33.소규모 공공시설 유지 관리(복구·재가설 포함) [시민안전과-21914(2024.11.19.)호에 따른 건설과 소관 시설]
34.하천 내 배수시설물(수문 배수통관 등) 유지 관리 [건설과-11661(2025.8.28.)호에 따른 건설과 소관 시설]
주택과1.주택특별회계 운영
2.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단, 사유지를 포함하지 않는 국·공유지 내 사안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우선처리)
3.「건축법」, 「주택법」 관련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타 부서의 요청사항 포함)
4.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
5.시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수납
6.시영아파트 관리
7.국민주택·전매·전대 동의처리
8.부설주차장 관리
9.주택건설 종합계획
10.국민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변경해산 신고
11.공동주택 하자보증금 예치 및 관리
12.임대조건 신고처리 및 변경신고처리
13.임대사업자 등록처리
14.임대사업 등록사항 변경처리
15.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계획 처리
16.공동주택 감리자 지정 및 지도·감독
17.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승인(임시사용 포함)
18.민영주택 분양승인
19.공동주택 행위 허가 및 신고
20.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인가 및 변경신고
21.공동주택 단지내 위법행위 지도·단속
22.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안전교육
23.주택관리업의 행정처분
24.주택관리업의 보고·검사 등
25.공동주택의 관리·안전점검·지도 등에 관한사항
26.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27.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및 승인·허가(민영,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기타)
28.주택 재건축 사업
29.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및 징수
30.주택자금(국민, 수해, 재해, 농촌, 기타)회수 및 관리
31.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32.공동주택단지내의 모정(정자) 등 주민숙원사업
33.주택문화창의센터 관리업무전반
34.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35.건축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지도·감독
36.건축허가 관련법의제 처리에 따른 협의
37.건축위원회 운영
38.건축시공자 및 현장관리인 변경신고 업무
39.건축조례 제·개정
40.건축주 명의변경 수리
41.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42.건축물 착공신고
43.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44.건축사 대행건축물 허가
45.건축사 대행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포함)
46.설계변경 허가
47.건축사 지도·감독
48.건축물 및 노후 불량주택의 안전점검 지도
49.중점관리대상 대형건축물 안전관리(시특법대상 및 재난위험시설물)
50.해빙기 대비 및 우기대비 건축물 안전점검
51.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추진
52.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53.수해(재해)주택 복구지원
54.건축신고수리 업무
55.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56.공작물 축조신고
57.건축협의
58.건축물 관리대장 현황도면 작성(건축허가 및 신고에 한함)
59.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소유자, 주소, 지번, 등록번호)변경처리
60.건축물 등기필 통지에 의한 소유권 표시 정리
61.건축물대장의 전산화 업무
62.건축물의 현황도면 등록관리
63.건축물대장의 신대장 이기정리
64.부동산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소유권조사 정리
65.건축물대장의 말소, 정정 정리
66.건축물대장의 전환(구분 및 합병)정리
67.건축물대장의 보관관리
68.건축물현황 일제조사
69.건축물대장 등록번호 조사정리
70.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작성
71.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72.대수선 허가 및 신고
도로관리과1.국유재산(국토교통부) 관리(사용료 부과·징수) 및 용도폐지
2.접도구역 관리
3.교량 유지관리
4.도로점용 허가 및 협의
5.도로점용료 부과·징수
6.도로관리심의회 운영
7.교량(고가도로 포함) 터널의 관리 및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8.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9.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모현e편한 방음벽 유지보수 포함)
10.도로정비 보수원 관리
11.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관리
12.도로방재(설해, 수해) 대책
13.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 단속
14.120 긴급도로보수 운영 계획수립
15.산업단지내 도로관리
16.도로포장 시행 및 유지관리
17.사도개설허가
18.중앙지하도, 영등지하도 시설 관리 전반
19.지하도, 복개도로의 안전진단
20.태극기 및 각종 행사 가로기 게양 현장 추진
21.도로 물고임 처리
22.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및 사후관리
23.옥외광고업의 신고 수리 및 지도관리
24.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및 행정처분
25.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26.노점상 지도·단속 및 관리
27.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및 관리
28.도로일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29.도로통행 위험 발생시 통행제한, 응급복구, 우회소통 대책수립 등 조치
30.자전거 활성화 정책 수립
31.「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관리
32.자전거 도로 계획수립 및 유지관리
33.가로등·보안등 시설 종합계획
34.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관리
35.가로등·보안등 생활민원처리
36.산업단지내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관리
37.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교통행정과1.도시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철도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3.철도(KTX) 및 신교통수단 관련 업무
4.철도, 육상, 화물 유통에 관한 사항
5.호남고속철도사업 관련기관 협의
6.고속철도와 주변지역의 광역적 연계시스템 구축
7.항공관련 업무
8.물류관련 총괄기획·조정
9.물류기본계획 수립
10.도시물류정책의 종합조정 및 개발
11.물류산업의 지원·육성
12.수송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13.물류유통단지의 개발·지원
14.물류 클러스터 조성
15.물류정보화 사업추진
16.물류분야 민자유치 사업추진
17.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정비
18.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유지관리
19.노인보호구역 업무
20.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21.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22.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23.교통영향평가 검토 및 협의
24.교통체계 및 개선계획 추진
25.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ITS)
26.교통신호기 분야 설치사업 및 유지 보수
27.도로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28.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29.과속방지턱 설치 관리
30.주차정책 및 주차관리에 관한 사항
31.주차장 정비 기본계획 수립
32.노상·노외 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33.노외주차장 통보 관리
34.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업무
35.주차장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
36.방치자동차 강제처리에 관한 업무
37.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
38.불법 주·정차 단속
39.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조정
40.사업용자동차(승합·화물자동차·중기)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41.무인단속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상황실 운영
42.견인구역내 차량견인 및 과태료·견인료 부과조정
43.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구역 지정
44.교통 봉사단체 관리
45.교통안전 진단계획 수립 및 시행
46.교통불편 신고센터(택시, 버스, 화물) 운영
47.자동차 운수 종사자 교육
48.유가보조금지원
49.택시미터기에 관한 업무
50.자가용 자동차의 여객·화물의 유상운송허가 관련 업무
51.자동차 운송사업 인가·허가·등록 및 지도·감독
52.자동차 대여사업 관련업무
53.「자동차관리법」위반에 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54.수송대책 수립
55.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면허 및 면허취소 등
56.여객자동차 터미널 관련업무
57.시내버스 노선 관리 및 교통량 조사
58.무개 승강장 표지판 관리
59.자동차관리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정비업·중고매매업·폐차업)
60.자동차 관리사업자 개선명령에 관한 업무
61.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취소
62.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등
63.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에 관한 업무
64.화물터미널 사업에 관한 업무
65.드론산업에 관한 사항(개별사업은 소관부서에서 추진)
66.자율주행 관련 업무
67.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한 사항
가)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변경신고의 처리
다)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의 처리
라)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마)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처분 현황의 기록·관리
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 명령
사)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의해 해임 또는 직무정지처분된 기술인력 현황의 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01.09.>
사무분장사항(본청)

[별표 2] 사무분장사항(직속기관)

과·센터분 장 사 무분 장 사 무
보건지원과1.보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3.산하직원 복무지도 및 관리
4.차량관리와 비품 및 소모품 관리
5.제세 수입관리 및 민원실 운영관리
6.물품 및 장비구입
7.약품구입과 배정에 관한 사항
8.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9.감염성폐기물 관리업무
10.청사시설 관리
11.결핵·한센병·성병 예방관리 및 에이즈 환자관리
12.보건진료소 운영관리
13.보건지소 운영관리
14.방역대책 종합계획 수립
15.법정 감염병환자 관리
16.감염병 관리 소요약품과 기자재의 수급 및 관리
17.방역약품 및 기자재 관리
18.기생충 예방관리
19.감염병 및 식중독에 관한 역학조사
20.감염병 등의 예방 및 관리
21.방역소독 및 소독업소 신고관리
22.감염병 표본감시 및 생물테러대비 증후군 감시체계 운영
23.신종 감염병 관리
24.법정 의무소독 시설 관리
25.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26.감염병 웹보고 관리
27.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28.모자보건사업 운영
29.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0.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31.모유수유 사업
32.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
33.아토피교실운영
34.산후조리원 신고 및 관리
35.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36.난임부부 지원사업
37.미숙아 의료비 지원 및 관리
38.임신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39.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보조사업)
40.성교육 및 성상담실 운영
41.공중보건의사 관리 및 복무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2.의료기관(안마시술소 포함) 관리
43.약국관리
44.마약류관리(취급자 지정, 대마재배허가, 양수양도, 폐기 등) 및 지도
45.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
46.의약업소 지도에 관한 사항
47.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48.안경업소, 치과기공소 관리
49.한약방, 의약품도매업,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관리
50.의료기기 판매업 관리
51.진단방사선발생장치 관리
52.의약업소 행정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53.한약재 유통 및 지도
54.헌혈에 관한 사항
55.의료기관 세탁물 및 처리업체 관리
56.장기이식등록관련 사업
57.응급환자 진료 및 후송
58.비상시 진료업무
59.방사선실 운영
60.각종 검사에 관한 사항
61.검사실 운영
62.보건위생에 관한 시험과 임상병리 검사에 관한 사항
63.결핵환자 발견과 치료를 위한 검사
64.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65.물리치료실 운영
66.진료실 및 한방진료실 운영
67.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68.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 청구
69.예방접종실 운영
70.예방접종사업
71.한센간이양로시설 관리
72.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7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7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75.건강진단 신고 등 관리
76.특수의료장비 관리
77.감염병 상황관리(24시간 긴급상황본부 대응)
78.감염병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79.통합돌봄 연계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의료보건 분야)
보건사업과1.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2.차량 및 물품관리
3.사회단체보조금 지원
4.방문건강관리사업
5.방문건강관리사업 지소, 진료소 지도
6.국민건강 영양조사
7.경로당, 노인시설 건강관리사업
8.장애인 재활 보건사업
9.치매예방관리사업
10.지역특화건강형태사업
11.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12.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대상시설 지도·감독
13.보건교육 사업(금연, 운동, 영양, 절주)
14.금연사업
15.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16.구강보건사업
17.운동영양의학센터 운영
18.절주사업
19.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0.국가암 검진사업
21.재가 암환자관리사업
22.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23.취학전아동 실명예방사업
24.희귀 난치성질환자 관리
25.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6.정신보건사업전반
27.정신보건관련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
28.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29.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30.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31.한방건강증진허브(HUB)보건소사업
32.지역특성화사업
33.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34.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35.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36.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사업
37.통합돌봄 연계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의료보건 분야)
건강생활과1.건강생활실천사업
2.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3.치매관리사업
4.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5.한의약 건강증진사업
6.100세 건강관리실 운영
7.재활운동실 운영
8.지역사회연계
농촌지원과1.센터 소관업무의 종합 기획·조정
2.농촌지도사업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평가
3.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개발 및 지도인력 관리
4.농촌지도공무원 교육
5.농촌진흥시책 및 주요업적 홍보, 영상매체 제작
6.농업기술 공보 및 홍보업무
7.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관리
8.농업상담 종합행정 운영
9.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0.농업인 교육에 관한사항
11.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품목별 상설 교육
12.농업인 대학 운영
13.한국 여성농업인회 육성
14.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융자지원
15.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융자지원
16.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17.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
18.농업계 학교와의 산학협동
19.한국 4-H회 조직 육성
20.한국 농촌지도자회 육성지도
21.한국 생활개선회 조직 육성
22.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23.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및 소득원 사업 추진
24.농작업 환경개선사업
25.농업기계 현장순회 수리 및 농업기계교육
26.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시설관리
27.농업기계 임대사업
28.농업기계 공급지원 사업
29.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관리
30.다목적 농업인교육관 운영관리
31.지역특성화 교육사업
32.농업인 교육생 관리 일반
33.농가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장 현황조사 및 지원
34.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
35.귀농귀촌 지원위원회 운영관리
36.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지원
37.귀농귀촌 단체 육성
38.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시설 운영
39.귀농귀촌 교육 운영
40.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1.미래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42.청년농업인 육성
43.농촌체험농장 육성 및 지도
44.농업인 상담소 운영
가. 농업인 상담 및 현장지도
나. 읍·면·동지역 농업인 학습단체(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육성, 관리
다. 농업기술보급 및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
라. 각종 농업인 교육 및 연찬회, 기타 행사 지원
마. 정부보급종 신청 및 전산입력
바. 청년농업인 및 귀농귀촌현장지도
사. 농산물 소득조사 지원
아. 그 밖의 농촌진흥사업에 관련된 업무지원
45.농가 소규모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46.청년농업인 협업 공간 시설 운영 및 관리
47.농식품 가공 표준화 연구
48.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49.치유농업 및 치유 전문인력 육성
50.농업기계 종합보험 지원
51.농업기계 보유현황 관리
52.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운영 관리
53.농업인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 교육 운영
54.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 정착지원
기술보급과1.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2.식량작물 보급종 및 우량품종 보급
3.친환경 쌀 생산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4.농작물 재해예방지도
5.식량작물 기술보급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6.벼 품종전시포 시범운영
7.식량작물 생력화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8.밭작물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9.유지작물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10.농작물 병해충 방제기술지도
11.병해충 예찰답 운영
12.농약안전 사용 지도
13.농작물 병해충 진단 및 예찰
14.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15.토양검정 및 적정시비 처방
16.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17.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18.농업기상조사 분석활용
19.기상 관측장비 운영관리
20.천적 보급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21.화훼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22.국화 우량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
23.국화 축제 및 행사지원
24.화훼류 식물병원 운영
25.화훼 온실 및 하우스 운영
26.시설과채류 생산기술 지도
27.일반채소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28.과수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29.과채류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30.시설채소 유통출하 협력지원
31.수출농산물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32.주말가족농장 운영
33.산채류 재배기술지도
34.버섯, 잠업, 인삼재배기술지도
35.축산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36.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37.농산물 소득조사
38.농가 경영 일반
39.도시농업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40.신기술 시범사업
41.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42.기후변화대응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43.새소득작목 발굴 및 지원
44.ICT융합 스마트팜 육성 시범
45.스쿨팜 운영 및 지원
46.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7.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
48.아열대작물 실증시범포 운영
49.아열대작물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50.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기술지도
51.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단 운영
52.국화분재 전문가 양성
53.작목별 생산자 조직체 육성
54.쌀 품질관리실 운영
55.국화분재 경진대회 개최 및 운영
56.논 타작물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57.반려식물 문화 조성 및 지원
58.가축분뇨 퇴·액비 분석 및 시비처방
59.수출농산물 농약 안전사용지도
60.배 수출농가 병해충 예찰 및 지도
61.연구개발에 관한 기술협력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07.02.>
사무분장사항(직속기관)

[별표 3] 사무분장사항(사업소)

관·과·소분 장 사 무분 장 사 무
상수도과1.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업무의 종합 기획·조정
2.상수도 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3.상수도사업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4.상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및 결산
5.상수도 특별회계 현금출납 및 금고감독
6.상수도 통계표 작성 및 경영평가
7.공사계약 물품구입 및 수불
8.자재구입 물품제조·매입의 검수 출납
9.과 소관 지출에 관한 사항
10.지방채 운영(발행, 승인, 상환)
11.문서취급 및 공인관리
12.공유재산 관리 및 용지매수
13.차량 및 제장비 구입과 유지관리
14.상수도 원·정수 수급계획 수립 및 계약
15.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갱신 지도·감독
16.상수도 시공업 장소변경 신고 수리
17.상수도 대행업자 증명
18.저수조 청소업 신고
19.자산 및 물품 감정의뢰
20.정기하자검사 실시
21.정배수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22.광역상수도 체계조정 및 수수사업
23.상수도 취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24.고압가스 시설 안전관리
25.상수도 사업용 기계 전기 설비의 신설과 개량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26.상수도 사업용 전력수급 계획 및 통계분석
27.가압장 설치 및 개량에 관한 사항
28.전기계량기 수급계획 및 설치 감독
29.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30.상수도 정수와 송·배수시설 설계 및 시공감독
31.상수도 수원관리 취수시설·정수시설 설계 및 시공감독
32.배수의 종합계획 수립 및 비상급수 계획수립
33.공업용수 취정수 및 배수관 시설 설치·관리
34.배·급수 시설의 증설·개량·설계 및 시공감독
35.계량기 신설·개폐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6.사설 가압시설의 설치승인 및 지도·감독
37.급수구역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38.개인전용 상수도 심의 및 승인
39.간이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40.관내 수압조절 및 이용관리
41.급수전 관리카드 관리
42.저수조 관리 및 감독
43.배수 및 급수에 관한 지도·감독
44.상수도 수돗물 절수 운동
45.급수불출 및 녹물발생 처리
46.노후계량기실 유지관리
47.원인자 부담 송·배수시설 협의 및 조치
48.배수관 누수방지 계획수립
49.노후관 교체
50.유수율 제고사업 수립
51.상수도 관망도 정리 및 관리
52.상수도 누수탐사 계획 및 시행
53.누수탐사 장비 운영 및 관리
54.송·배수시설 손괴자 처리
55.구역 계량 계획 및 시행
56.소화전 및 제수변 등 변류 유지관리
57.누수신고 접수처리
58.상수도 사용료의 조정·징수 계획 및 통제
59.상수도 사용료·제 사용료·수수료·잡수입·가산금 조정결의 및 고지서·독촉장 송달
60.수입예산 정리부 정산 및 징수보고
61.과오납금 관리 및 정산
62.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수불
63.급수조례 위반자 단속 및 처리
64.상수도 폐전 신고 접수
65.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
66.수납소인에 관한 사항
67.상수도요금 수납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
68.상수도 검침 위탁 관리
69.상수도 검침부 및 전산자료 취합관리
70.소유자 명의·급수업종, 가구분할 변경 신고 수리
71.교체용 계량기 수급계획 수립
72.시효만료 및 고장계량기 교체
73.상수도 사용료 체납수용가 정수처분 및 개전
74.부정 상수도사용 단속 및 행정처분
75.상수도 다량수용가 확인점검
76.체납액 관리 및 체납처분
77.상하수도 전산실 운영
78.계량기 시험소 운영
79.계량기 봉인 관리
80.그 밖에 요금업무에 관한 사항
81.수원지 수질관리
82.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83.원수·정수의 수질검사 및 시험
84.수원지 및 급수과정별 수질시험
85.소규모 급수시설 수질분석
86.수질시험 약품 수급관리
87.정수약품의 관리
88.약품 투입관리
89.약품 저장 시설물 관리
90.각종 시험 기기의 운영 및 관리
91.일반 및 노후관 수도꼭지 수질분석
92.민·관 합동 수질검사
93.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및 관리
94.수돗물 관련 시민여론 조사
95.「먹는물관리법」상 냉·온수기 설치·관리등에 관한 사항
하수도과1.하수 및 분뇨처리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하수도사업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3.하수요금 업무의 총괄 기획 조정
4.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리
5.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6.하수도 특별회계 현금출납 및 금고감독
7.하수도 지출증빙서의 편찬 및 수불
8.공사계약 물품구입 및 수불
9.자재구입·물품제조·매입·임차·기타계약
10.하수도 결산 및 재무재표 작성
11.세입세출외 현금 유가증권 관리
12.문서취급 및 공인관리
13.공유재산관리 및 용지매수
14.차량 및 제장비 구입과 유지관리
15.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16.하수도·지하수 사용료 요율·부과·징수관리
17.하수도 사용료 감액 및 과오납 관리
18.하수도요금 현실화
19.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경영평가
20.고정 및 재고 자산 관리
21.관로 부지 점용료 부과·징수
22.하수도특별회계 자금 운용
23.하자보수관리
24.과 소관 지출에 관한 사항
25.하수도 사용료·제 사용료, 잡수입, 가산금 조정결의 및 고지서 독촉장 송달
26.수입예산 정리부 정산 및 징수 보고
27.수납 소인에 관한 사항
28.하수도요금 수납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
29.하수도 사용량 검침 및 전산 입력
30.소유자 명의 변경 신고 수리
31.교체용 계측기 수급계획 수립
32.시효만료 및 고장 계측기 교체
33.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관리 및 체납 처분
34.계측기 신설, 개폐, 봉인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5.그 밖에 하수도 요금 업무에 관한 사항
36.토지매입 및 지상물 보상·등기 업무
37.공공하수도 준공검사
38.시내일원 하수도 공사 추진
39.주택사업 하수도 사전 입지 심의 및 준공(아파트, 기타)
40.공공하수도(공사, 유지, 변경 폐지)허가
41.온천지구 지정 및 관리
42.건축시 배수시설의 설치신고 수리
43.시내일원 분류식 관리공사계획 추진
44.차집관거 확장 및 추진 계획
45.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46.하수도 중장기 투자 계획
47.배수설비 신고 및 준공(주택, 상가)
48.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수리
49.오수 펌프장 유지·관리(1·2공단 차집관거 관리)
50.지역지하수 관리 계획 수립
51.지하수 보전 구역 지역 관리
52.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53.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및 징수
54.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의 등록
55.지하수 영향 조사기관의 등록
56.지하수 정화업의 등록
57.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58.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및 신고
59.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및 신고 준공
60.굴착행위 신고
61.지하수 영향조사 심사
62.지하수 개발이용실태 조사
63.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및 관리
64.지하수 방치공 관리
65.지하수 수질 검사
66.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67.하수처리장 운영 관리 실태 평가
68.환경기초시설 기술 진단
69.마을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유지관리
70.하수처리장 민원사항 접수 처리
71.오수·분뇨처리 기본계획수립
72.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73.오수·분뇨 무단방류 지도단속
74.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75.오수처리시설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76.공중화장실 설치협의 및 지도·단속
77.미신고 정화조 조사 및 양성화
78.단독정화조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79.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신고
80.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취소 및 지도·감독
81.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
82.그 밖에 분뇨 및 하수처리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3.부정하수도 지하수사용 단속
84.지하수 수질보전 관리
85.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중장기 계획
86.하수처리장 지도·감독
87.새만금 환경기초시설 외자유치 사업
88.마을하수도사업 시행계획수립
89.마을하수도 공사시행 및 준공
90.마을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91.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
92.처리공정별 실험분석 및 방류수 수질관리 점검
93.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관련 통계작성
94.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및 징수교부금 교부
95.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96.민간투자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97.민간투자사업 계획 승인 및 운영비 지급 정산
98.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업무 지도·감독
99.민간투자사업 시설물 관리
100.하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막힘, 준설, 파손, 관경확대 등)
101.하수도 생활민원처리
102.침수피해 등 하수도 긴급 보수
103.하수도 보수용 물품구입 및 비축자재 관리
104.도로 우수받이 관리 및 신설(횡배수관 포함)
105.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관리(농공단지 제외)
왕도역사관1.백제왕궁박물관, 마한박물관,입점리고분전시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문화유산 유물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체계적 관리
3.전시물의 수집·전시·보관에 관한 사항
모현시립도서관1.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등 일반시민에 제공
2.도서관 종합발전계획 및 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3.도서관 시설 확충 및 시설관리ㆍ운영
4.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5.작은도서관 운영ㆍ관리
6.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영등시립도서관1.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등 일반시민에 제
2.독서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도서관 시설관리 및 운영
4.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5.그 밖에 도서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차량등록사업소1.자동차 등록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2.건설기계 등록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3.자동차 및 건설기계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4.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항
5.이륜차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6.자동차 구조변경 관련 업무
7.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8.자동차의 말소, 저당설정, 압류, 해제 및 임시운행에 관한 업무
9.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업무
10.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업무
11.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교부
12.건설기계 주기장 관리 업무
13.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관리 업무
14.이륜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 이륜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등
예술의전당1.예술의전당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공연, 전시기획 및 교육 총괄
3.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4.공연홍보 및 마케팅
5.각종 공연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6.시설 사용료 징수 및 매표 등 수입관리
7.공연장 및 전시관 등 대관 및 사용허가
8.무대시설 및 전시실 등 시설관리
9.무대(기계, 조명, 음향) 운용 및 관리
10.솜리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11.솜리문화예술회관 대부(대관) 사용허가
12.솜리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작품전시 등
13.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공연 지원 등
14.시립예술단 운영
녹색도시관리 사업소1.조성이 완료되어 이관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운영·유지보수
2.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영등시민공원, 수도산체육공원 관리·운영·유지보수
3.유천생태습지 및 서동공원 등 이관된 비법정공원 관리·운영·유지보수
4.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보수(체육공원 포함) -공원조성계획 수립(변경)을 반영하지 않는 사업 전반 -공원조성계획(변경)이 수반되는 사업(1억미만)
5.장기 미집행 공원 및 녹지관리(예초,제초, 사업이 완료되어 이관된 시설 유지보수)
6.공원 및 시설녹지 내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01.09..>

사무분장사항(사업소)

[별표 4] 사무분장사항(읍면동)

읍·면·동분 장 사 무분 장 사 무
공통사항1.기획·예산·홍보에 관한 사항
2.총무·서무·인사·복무·보안·감사·회계 업무에 관한 사항
3.관인·기록물관리
4.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5.소액 체납세 징수 관련 업무(50만원 미만 소액)
6.민방위 관련 업무
7.생활민원 이첩사항(보안등의 단순민원) 처리
8.선거 및 투표 지원
9.주민등록·인감·취학아동·어디서나 민원
10.각종 구인구직 신청 및 행정·취업정보 자료제공
11.주민생활지원 및 사회복지 업무
가. 각종 복지대상자 초기상담 및 신청(변경) 접수·진달
나. 희망복지지원(홍보, 대상자 발굴·상담, 종결대상자 사후관리)
다. 노인건강검진대상자 선정 및 경로당실태조사
라. 교육급여 연초대상자 파악·관리입력 후 진달
마. 근로능력 추출대상자 중 평가대상자 확인
바. 관내 이웃돕기(후원물품)
사. 복지대상자 증명서(복지카드, 의료급여증, 고속도로 할인카드 등) 교부
아. 본인부담금 및 임신출산 진료비 접수 후 진달
자. 장애인보장구 신청 접수 후 진달
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 접수 후 진달
카. 의료급여 대상자 선택병원지정 접수 후 진달
12.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업무
가. 찾아가는 서비스 및 취약계층 전수조사
나. 방문 상담 및 민원처리
다. 방문·전화를 통한 생활실태 모니터링, 욕구 및 문제 조사
라.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마.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및 지역 자원 발굴
13.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무
14.통합돌봄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읍·면1.가족관계 등록사무
2.범죄자·파산자 대장정리
3.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4.방역소독
5.산불예방 및 진화
6.주민숙원사업, 재량사업 공사설계 및 공사감독
7.건설·하천·도로·보안등 관련 업무 지원
8.재난·재해 관련업무
가. 재난 피해상황 보고(재해·재난 등)
나. 재난예방교육 및 안전관리 업무
다.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관리
라. 수방자재 및 재난장비, 한해장비 관리
마. 재난위험지구(산사태, 절개지, 상습침수지역 등) 조사 보고
바. 방재시설물(하천, 저수지, 수문 등) 예찰 및 안전점검 보고
사. 강우. 강설량 보고 및 기상정보 주민홍보
아. 재해(수해) 이재민 발생보고 및 실태조사
자. 그밖에 재난·재해 관련 업무
9.농산관련 업무
가. 농어민 업무지원
1) 자경증명 신청 및 접수·교부
2) 쌀 소득 등보전직불제 신청 및 보조금 집행
3) 친환경농업 업무지원
4) 농어민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5)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나.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다. 농지전용신고 및 위법·불법 지도·단속
라. 농지이용실태 조사
마. 농어민 후계자 지원
바. 공공비축미
사. 유기질비료 사업
아. 농기계 수량조사, 폐 농기계 수거처리 지도
자. 농지원부 작성비치 및 열람·교부
차. 원예·특작 생산지원 및 재배면적, 수확량 조사
10.축산관련 업무
가. 축산현황(통계) 조사 및 홍보물 배부
나. 축산시설 재해조사
다. 가축전염병 발생보고
라. 축사소독약품 농가공급
마. 축산관련 업무협조
11.기타 읍·면 행정에 관한 사항
동1.재난·재해 관련업무
2.농산관련 업무(단, 평화동, 동산동, 신동, 팔봉동, 삼성동에 한함)
가. 소득원개발육성기금 융자지원 업무 협조
나. 농지취득 자격증명 및 자경증명 발급
다. 토양 개량제 등 농토배양
라. 농지전용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마. 농어업 재해업무
바.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사. 수도작, 전작, 병충해방제 추진
아. 공공비축미
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및 쌀 전업농 업무추진
차. 원예·특작 생산지원 및 재배면적, 수확량 조사
카. 농기계 및 보관창고 지원관리
타. 내수면 어업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파. 농업정보화 및 농가도우미 업무추진
3.축산관련 업무(단, 평화동, 동산동, 신동, 팔봉동, 삼성동에 한함)
가. 축산현황(통계) 조사 및 홍보물 배부·시책추진 사업 협조
나. 축산시설 재해조사, 가축기자재 공급 협조
다. 가축전염병 예방
라. 축사 소독약품 농가공급
4.기타 동 행정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07.02.>
사무분장사항(읍면동)

[별표 5] 사무분장사항(합의제행정기관)

기관명분 장 사 무분 장 사 무
감사위원회1.자체 행정감사 실시 및 처리
2.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3.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5.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업무
6.특별감사 및 특명감사
7.감사동향 관리
8.국가기강 확립 추진
9.기강 감사(직무감찰)
10.공무원 비위조사 및 예방
11.공무원 범죄수사 및 처분결과 통보사항 처리
12.계약(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13.정책감사
14.건설현장 점검
15.기술자문 및 설계심의위원회 운영
16.부패방지업무 추진
17.고충민원 처리
18.소통민원 처리
19.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
20.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집단 민원 해소대책 총괄 추진
21.홈페이지 민원·건의사항 처리
22.120생활민원 운영계획수립
23.120생활민원신고 접수 및 관련부서 이첩
24.120생활민원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
25.민원 콜센터 운영 전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2.10.28.>
사무분장사항(합의제행정기관)

[별표 6] 사업소 출장소의 단(소)장의 직급(제19조 관련)

단 및 사업소명단(소)장과 장과 장
단 및 사업소명단(소)장직 위직 급
상하수도 사업단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상수도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상하수도 사업단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하수도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왕도역사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 공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모현시립 도서관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영등시립 도서관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차량등록 사업소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예술의전당지방행정사무관
녹색도시 관리사업소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5.07.02..>
사업소단(소)장의 직급(제18조 관련)

[별표 7] 읍면동장의 직급(제20조 관련)

기 관 별직 위직 급
함열읍행정복지센터함열읍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오산면행정복지센터오산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황등면행정복지센터황등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함라면행정복지센터함라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웅포면행정복지센터웅포면장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성당면행정복지센터성당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용안면행정복지센터용안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낭산면행정복지센터낭산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망성면행정복지센터망성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여산면행정복지센터여산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마면행정복지센터금마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왕궁면행정복지센터왕궁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춘포면행정복지센터춘포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삼기면행정복지센터삼기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용동면행정복지센터용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중앙동행정복지센터중앙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평화동행정복지센터평화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인화동행정복지센터인화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동산동행정복지센터동산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마동행정복지센터마 동 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중동행정복지센터남중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모현동행정복지센터모현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송학동행정복지센터송학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신동행정복지센터신 동 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영등1동행정복지센터영등1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영등2동행정복지센터영등2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어양동행정복지센터어양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팔봉동행정복지센터팔봉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삼성동행정복지센터삼성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6.01.02.>
읍․면․동장의 직급(제1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및 제18조에 따라 익산시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장ㆍ담당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국장ㆍ담당관은 시장 및 부시장을, 과장은 국ㆍ소ㆍ단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② 합의제행정기관인 익산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별 과장·담당관의 분장사무와 읍ㆍ면ㆍ동장의 분장사무 및 감사위원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제4조(대외협력보좌관)

제4조(대외협력보좌관) 시정 주요 현안 및 대외 협력업무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대외협력보좌관을 두며, 대외협력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홍보담당관)

제5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제6조(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정책개발담당관)

제7조(정책개발담당관)① 정책개발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삭제 <2026.02.25.>

제8조(기획안전국)

제8조(기획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민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과장ㆍ징수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2025.07.02.>

제9조(청년경제국)

제9조(청년경제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청년일자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소상공인과장ㆍ지역전통산업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07.02.>② 삭제 <2026.02.25.>[제목개정 2025.07.02.]

제9조의2(문화교육국)

제9조의2(문화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육협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유산과장ㆍ체육진흥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미식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5.07.02.]

제10조(복지국)

제10조(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노인복지과장·아동보육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여성청소년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07.02.>[제목개정 2025.07.02.]

제11조(바이오농정국)

제11조(바이오농정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바이오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촌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산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20., 2025.07.02.>② 삭제 <2026.02.25.>

제12조(녹색도시환경국)

제12조(녹색도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녹색도시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청소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5.07.02., 2026.01.21.>

제13조(건설국)

제13조(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전략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관리과장ㆍ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07.14., 2023.12.29., 2025.07.02.>

제14조(소장 및 지소장)

제14조(소장 및 지소장)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07.02.>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제15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지원과ㆍ보건사업과ㆍ건강생활과를 둔다.② 보건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건사업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생활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6조(소장의 직급)

제16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조직)

제17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② 농촌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③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지역에 농업인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단장 등의 직급)

제18조(단장 등의 직급) 사업소 두는 사업소별 단장의 직급과 소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제19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 7과 같다.

제20조(감사위원회)

제20조(감사위원회) 익산시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임용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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