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전부개정

별표

별표1

명칭위치관할구역
완주군 보건소완주군 삼례읍 삼봉8로 10-10완주군 일원
건강생활지원센터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40-6삼례읍, 이서면 일원
봉동 보건지소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122봉동읍 일원
용진 보건지소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210용진읍 일원
상관 보건지소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105상관면 일원
소양 보건지소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220-3소양면 일원
구이 보건지소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1482구이면 일원
고산 보건지소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69-13고산면 일원
비봉 보건지소완주군 비봉면 비봉소농길 14비봉면 일원
운주 보건지소완주군 운주면 운주로 137운주면 일원
화산 보건지소완주군 화산면 화산로 866화산면 일원
동상 보건지소완주군 동상면 동상로 1406동상면 일원
경천 보건지소완주군 경천면 대둔산로 254경천면 일원
제내 보건진료소완주군 봉동읍 백제대학로 83제내리
이문 보건진료소완주군 이서면 용서1길 151용서리·이문리
신화 보건진료소완주군 소양면 전진로 1048-6화심리·신촌리·신원리
삼태 보건진료소완주군 소양면 삼태길 25명덕리
대덕 보건진료소완주군 구이면 대덕길 4계곡리·안덕리·백여리
태봉 보건진료소완주군 구이면 덕평로 282평촌리·광곡리·덕천리
소향 보건진료소완주군 고산면 대아저수로 333소향리,오산리
이수백 보건진료소완주군 비봉면 이수백로 438이전리·백도리·수선리
산북 보건진료소완주군 운주면 숮고개길 336-6산북리
금당 보건진료소완주군 운주면 금고당로 181금당리·고당리
승치 보건진료소완주군 화산면 미남길 9-14승치리·성북리
운산 보건진료소완주군 화산면 화산로 1490운산리·우월리·운곡리·화월리
수만 보건진료소완주군 동상면 수만길 40수만리
가천 보건진료소완주군 경천면 경가천길 148-3가천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3., 2021.12.30., 2022.12.22.,2025.6.30>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별표2

사업소명위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50-15
상하수도사업소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도서관사업소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1.3., 2022.12.22.,2025.6.30>
사업소의 명칭· 위치(제1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조,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완주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과장·담당관 등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과장·담당관 등의 직급 등)①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실장·과장·담당관,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실·과·소장·담당관과 읍·면장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국, 문화관광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안전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① 부군수 직속에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수소신산업담당관을 둔다.② 기획예산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군정의 종합기획·조정·심사분석에 관한 사항2. 중·장기 계획, 정책개발, 국가예산발굴에 관한 사항3. 공약사업 및 공약평가에 관한 사항4. 의회협력등 의회에 관한 사항5. 군정 평가에 관한 사항6. 예산·투자심사·재정계획·지방채에 관한 사항7. 공보계획 수립 및 군정 보도에 관한 사항8. 군 소식지 및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군 행정의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2. 군 산하기관의 감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3. 자치법규·소송·규제개혁에 관한 사항④ 수소신산업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수소정책 및 수소산업에 관한 사항2. AI산업·반도체 등 신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3.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4.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자치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자치국에 두는 과)① 행정자치국에 행정지원과, 인구정책과, 교육정책과, 아동친화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를 둔다.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지방행정·행정구역·선거·의전·일제피해조사에 관한 사항2. 주민자치센터 운영·주민자치업무에 관한 사항3. 관내 단체지원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4. 조직관리·인사·시험·공무원교육·복무·후생·노사업무에 관한 사항5. 행정전산업무·통계·공인관리에 관한 사항6. 지역정보화·통신업무에 관한 사항7.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8. 인구 정책에 관한 사항9. 인구통계 관리 및 공표에 관한 사항10.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11.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12.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13. 학교교육 및 지역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14. 인재육성재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5.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16. 대학 관련 업무 협력 및 기획에 관한 사항17. 보육에 관한 사항18.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시설에 관한 사항19. 드림스타트업무에 관한 사항20.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외수입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21. 세무조사·체납액에 관한 사항22.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23. 입찰·계약·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24.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에 관한 사항25. 재산관리·청사관리·관용차량에 관한 사항26.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27.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28. 지적관련 민원 및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29. 부동산 관리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관한 사항30. 지적측량정보·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3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32. 부동산 거래 및 개발부담금 부담 운영에 관한 사항33. 부동산 평가 및 과표에 관한 사항34. 그 밖에 다른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문화관광복지국에 두는 과)

제6조(문화관광복지국에 두는 과)① 문화관광복지국에 문화역사과, 관광축제과, 체육공원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를 둔다.② 문화관광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문화일자리 창출 및 지원, 문화재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각종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3. 술박물관에 관한 사항4. 관광진흥, 관광업무의 종합기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축제지원 및 각종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6. 체육진흥·지원에 관한 사항7. 다목적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8. 각종 체육시설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9.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10. 복지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1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12. 의사상자·보훈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13. 여성 및 가족에 관한 사항14. 기초생활보장·통합조사·차상위계층에 관한 사항15. 자활후견기관·자활사업에 관한 사항16.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7. 노인복지·장묘업무에 관한 사항18. 장애인·의료급여·의료보호에 관한 사항19. 그 밖에 문화역사, 관광축제, 체육공원, 사회복지, 경로 및 장애인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제7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① 경제산업국에 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축산지원과를 둔다.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등 지역일자리에 관한 사항2.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완주경제센터·완주몰 운영에 관한 사항4. 투자유치·기업지원·수출진흥에 관한 사항5. 벤처기업 창업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6. 지역경제정책·시장·물가관리에 관한 사항7. 경제특화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8. 농업정책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9.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10. 농지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11.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12. 농촌지역개발의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3. 탄소중립사업에 관한 사항14.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5. 환경보호 및 자연보호 등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16. 수질보전·대기보전·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17. 오수ㆍ폐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18. 위생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9. 보건위생업무에 관한 사항20. 조림녹지·녹지조경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21. 도시공원에 관한 사항22.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3. 육림 및 산지이용에 관한 사항24. 산림소득에 관한 사항25. 수생식물원 및 무궁화식물원에 관한 사항26. 산림교육센터, 문화공원에 관한 사항27. 축산진흥분야 전반 사항28. 축산관리·축산방역에 관한 사항29.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30. 그 밖에 경제정책, 농업정책, 자원순환, 환경위생, 산림녹지, 축산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건설안전국에 두는 과)

제8조(건설안전국에 두는 과)① 건설안전국에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하천기반과, 건축과를 둔다.② 건설안전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건설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혁신도시에 관한 사항3. 군 계획시설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5.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6.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7. 공공 건축물에 신축 등에 관한 사항8.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9. 민방위에 관한 사항10. 응급복구 및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11.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12.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13.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14. 군도유지관리 사업 계획수립ㆍ시행ㆍ군도 등 도로 확포장사업 등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15. 교통행정ㆍ운수에 관한 사항16.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17. 만경강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18. 치수대책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19. 농업기반 조성업무에 관한 사항20. 건축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21. 공동주택 등 주택업무에 관한 사항22. 그 밖에 건설도시, 재난안전, 도로교통, 하천·기반, 건축에 관한 사항

제9조(설치)

제9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소장 등)

제10조(소장 등)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② 소장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소관업무)

제11조(소관업무)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을 위한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 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두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다.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720-45에 둔다.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소관업무)

제14조(소관업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2.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인 연구모임 지도3. 농업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농업경영개선 지도5. 식품산업에 관한 사항6.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7. 농기계 임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식량·원예·특화작물의 육성 및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9.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농촌지도 및 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각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6조(소장)

제16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소관업무)

제17조(소관업무) 각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가. 산단시설·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용나. 산단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다.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환경오염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상하수도사업소장가. 상하수도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나. 상수도 시설 및 유수율 향상에 관한 사항다. 전용상수도 인·허가라. 상수도공급시설에 전기시설의 유지 관리마. 상수도 특별회계관리바. 정수장 관리 운영사. 하수도에 관한 사항아.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자. 그 밖에 상하수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3. 도서관사업소장 :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직무)

제19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민원서류발급, 리·통·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읍·면장)

제20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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