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환경영향 조사대상 사업 및 조사 기간

조 사 대 상 사 업조 사 기 간
1. 조례 별표 1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 사업 (1) 조례 별표 1의 가목의 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공사 완료 후 5년까지
2. 조례 별표 1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 사업 (1)조례 별표 1의 나목의 사업 (2)조례 별표 1의 다목의 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공사 완료 후 3년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14.1.3>
환경영향 조사대상 사업 및 조사 기간(제14조 관련)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조례문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반행위근거 조례문1차 위반2차 위반3차이상 위반
가.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조례 제24조 제1항제1호5007001,000
나.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조례 제24조 제1항제2호5007001,000
다. 조례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자조례 제24조 제1항제3호5007001,000
라.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 작성계약의 분리발주를 시행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24조 제2항제1호200300500
마. 조례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은 경우조례 제24조 제2항제2호
1) 조사를 전부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조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은 경우500 300500 300500 300
바. 조례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24조 제2항제3호200300500
사. 조례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조례 제24조 제3항제1호100150200
아. 조례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조례 제24조 제3항제2호100150200
자. 조례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조례 제24조 제3항제3호100150200
차. 조례 제22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조례 제24조 제3항제4호10015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신설 2014.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위의 다항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즉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평가서초안 열람부

① 사업명① 사업명
② 사업장 위치② 사업장 위치
③ 사업자③ 사업자④ 주관(관계) 시장ㆍ군수
⑤ 공람장소⑤ 공람장소⑥ 공람기간
일련 번호열람일열람자열람자열람자열람자열람자비고
일련 번호열람일성명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비고
공람 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공람 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공람 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공람 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공람 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공람 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공람 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공람 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①사업명
② 사업장 위치
③ 사업자
④ 의견제출자성명생년월일
④ 의견제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⑤ 평가서초안에관한 의견
⑥ 공청회 개최 에 관한 의견- 개최 필요성: 필요( ), 불필요( ) - 이유: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개최 필요성: 필요( ), 불필요( ) - 이유: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개최 필요성: 필요( ), 불필요( ) - 이유: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개최 필요성: 필요( ), 불필요( ) - 이유: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210㎜x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x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x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x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x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① 사업명
② 사업장 위치
③ 사업자
④ 공청회 주재자
⑤ 개최일시⑥ 개최장소⑦ 참석인원
⑧ 의견진술 요지 및 사업자 의견(의견진술자가 많은 경우 별지로 첨부)의견진술자성명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⑧ 의견진술 요지 및 사업자 의견(의견진술자가 많은 경우 별지로 첨부)진술 요지
⑧ 의견진술 요지 및 사업자 의견(의견진술자가 많은 경우 별지로 첨부)사업자 의견
⑧ 의견진술 요지 및 사업자 의견(의견진술자가 많은 경우 별지로 첨부)의견진술자성명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⑧ 의견진술 요지 및 사업자 의견(의견진술자가 많은 경우 별지로 첨부)진술 요지
⑧ 의견진술 요지 및 사업자 의견(의견진술자가 많은 경우 별지로 첨부)사업자 의견
「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알립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알립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알립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알립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알립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알립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알립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구비서류: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의견진술자 포함) 명단 1부구비서류: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의견진술자 포함) 명단 1부구비서류: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의견진술자 포함) 명단 1부구비서류: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의견진술자 포함) 명단 1부구비서류: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의견진술자 포함) 명단 1부구비서류: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의견진술자 포함) 명단 1부구비서류: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의견진술자 포함) 명단 1부
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① 사업명① 사업명② 사업자② 사업자② 사업자
③ 사업승인기관③ 사업승인기관④ 사업승인일④ 사업승인일④ 사업승인일
⑤ 협의기관⑤ 협의기관⑥ 협의일⑥ 협의일⑥ 협의일
⑦ 사업착공 (예정)일⑦ 사업착공 (예정)일⑧ 사업준공 (예정)일⑧ 사업준공 (예정)일⑧ 사업준공 (예정)일
⑨ 협의내용 관리책임자⑨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소속: 성명:소속: 성명:소속: 성명:소속: 성명:소속: 성명:소속: 성명:소속: 성명:소속: 성명:
⑩ 사업규모⑩ 사업규모
⑪ 사업내용⑪ 사업내용
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2. 협의내용 이행계획
⑫ 구분⑬ 협의내용⑬ 협의내용⑬ 협의내용⑭ 이행계획⑭ 이행계획⑭ 이행계획⑭ 이행계획⑭ 이행계획⑭ 이행계획
⑫ 구분⑬ 협의내용⑬ 협의내용⑬ 협의내용이행방법이행방법이행방법이행주체이행주체이행시기
3. 협의내용 이행현황3. 협의내용 이행현황3. 협의내용 이행현황3. 협의내용 이행현황3. 협의내용 이행현황3. 협의내용 이행현황3. 협의내용 이행현황3. 협의내용 이행현황3. 협의내용 이행현황3. 협의내용 이행현황
⑮ 협의내용⑮ 협의내용⑮ 협의내용연월일공정률(%)공정률(%)이행내용이행내용이행내용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전체전체전체
항목별 ㆍ ㆍ ㆍ항목별 ㆍ ㆍ ㆍ항목별 ㆍ ㆍ ㆍ
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변경 통보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협의내용 관리책임자협의내용 관리책임자□지정□지정]통보서통보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협의내용 관리책임자협의내용 관리책임자□변경□변경]통보서통보서
① 사업명② 사업자② 사업자② 사업자
③ 사업장 위치④ 공사기간④ 공사기간④ 공사기간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인적사항⑤ 성명⑥ 생 년 월 일⑥ 생 년 월 일⑥ 생 년 월 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인적사항⑦ 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인적사항⑧ 소속⑨ 직책⑨ 직책⑨ 직책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인적사항⑩ 지정일⑪ 자격증 (명칭ㆍ번호)⑪ 자격증 (명칭ㆍ번호)⑪ 자격증 (명칭ㆍ번호)
「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강원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① 사업명(사업유형)① 사업명(사업유형)① 사업명(사업유형)① 사업명(사업유형)① 사업명(사업유형)① 사업명(사업유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② 사업장소재지② 사업장소재지② 사업장소재지② 사업장소재지② 사업장소재지② 사업장소재지
③ 사업자③ 사업자③ 사업자③ 사업자③ 사업자③ 사업자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사업자 소재지⑤ 사업자 소재지⑤ 사업자 소재지⑤ 사업자 소재지⑤ 사업자 소재지⑤ 사업자 소재지
⑥ 협의기관⑥ 협의기관⑥ 협의기관⑥ 협의기관⑥ 협의기관⑥ 협의기관⑦ 승인기관⑦ 승인기관⑦ 승인기관⑦ 승인기관⑦ 승인기관⑦ 승인기관⑦ 승인기관⑦ 승인기관⑦ 승인기관⑦ 승인기관
⑧ 평가 협의일 (문서번호)⑧ 평가 협의일 (문서번호)⑧ 평가 협의일 (문서번호)⑧ 평가 협의일 (문서번호)⑧ 평가 협의일 (문서번호)⑧ 평가 협의일 (문서번호)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⑨ 재(변경)협의일 (문서번호)⑨ 재(변경)협의일 (문서번호)⑨ 재(변경)협의일 (문서번호)⑨ 재(변경)협의일 (문서번호)⑨ 재(변경)협의일 (문서번호)⑨ 재(변경)협의일 (문서번호)⑨ 재(변경)협의일 (문서번호)⑨ 재(변경)협의일 (문서번호)⑨ 재(변경)협의일 (문서번호)⑨ 재(변경)협의일 (문서번호)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⑩ 사업계획 승인일 (문서번호)⑩ 사업계획 승인일 (문서번호)⑩ 사업계획 승인일 (문서번호)⑩ 사업계획 승인일 (문서번호)⑩ 사업계획 승인일 (문서번호)⑩ 사업계획 승인일 (문서번호)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⑪ 사업계획 변경승인일⑪ 사업계획 변경승인일⑪ 사업계획 변경승인일⑪ 사업계획 변경승인일⑪ 사업계획 변경승인일⑪ 사업계획 변경승인일⑪ 사업계획 변경승인일⑪ 사업계획 변경승인일⑪ 사업계획 변경승인일⑪ 사업계획 변경승인일1차: 년 월 일 2차: 년 월 일 3차: 년 월 일1차: 년 월 일 2차: 년 월 일 3차: 년 월 일1차: 년 월 일 2차: 년 월 일 3차: 년 월 일1차: 년 월 일 2차: 년 월 일 3차: 년 월 일1차: 년 월 일 2차: 년 월 일 3차: 년 월 일1차: 년 월 일 2차: 년 월 일 3차: 년 월 일1차: 년 월 일 2차: 년 월 일 3차: 년 월 일1차: 년 월 일 2차: 년 월 일 3차: 년 월 일
⑫ 착공(예정)일⑫ 착공(예정)일⑫ 착공(예정)일⑫ 착공(예정)일⑫ 착공(예정)일⑫ 착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⑬ 준공(예정)일⑬ 준공(예정)일⑬ 준공(예정)일⑬ 준공(예정)일⑬ 준공(예정)일⑬ 준공(예정)일⑬ 준공(예정)일⑬ 준공(예정)일⑬ 준공(예정)일⑬ 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⑭ 사업규모⑭ 사업규모⑭ 사업규모⑭ 사업규모⑭ 사업규모⑭ 사업규모⑮ 사업비⑮ 사업비⑮ 사업비⑮ 사업비⑮ 사업비⑮ 사업비억원억원억원억원억원억원공정률(%)공정률(%)공정률(%)공정률(%)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자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자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자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자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자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자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자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자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자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자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환경영향 조사기간환경영향 조사기간환경영향 조사기간환경영향 조사기간환경영향 조사기간환경영향 조사기간전체전체전체전체전체년 월 ~ 년 월( 년)년 월 ~ 년 월( 년)년 월 ~ 년 월( 년)년 월 ~ 년 월( 년)년 월 ~ 년 월( 년)년 월 ~ 년 월( 년)년 월 ~ 년 월( 년)년 월 ~ 년 월( 년)년 월 ~ 년 월( 년)년 월 ~ 년 월( 년)년 월 ~ 년 월( 년)년 월 ~ 년 월( 년)년 월 ~ 년 월( 년)년 월 ~ 년 월( 년)년 월 ~ 년 월( 년)년 월 ~ 년 월( 년)년 월 ~ 년 월( 년)년 월 ~ 년 월( 년)년 월 ~ 년 월( 년)년 월 ~ 년 월( 년)년 월 ~ 년 월( 년)
환경영향 조사기간환경영향 조사기간환경영향 조사기간환경영향 조사기간환경영향 조사기간환경영향 조사기간이번회이번회이번회이번회이번회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협의내용 관리책임자협의내용 관리책임자협의내용 관리책임자협의내용 관리책임자협의내용 관리책임자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소속: 직책: 성명:
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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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구분구분구분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서평가서(협의 의견 포함) 제시환경 조사계획평가서(협의 의견 포함) 제시환경 조사계획평가서(협의 의견 포함) 제시환경 조사계획평가서(협의 의견 포함) 제시환경 조사계획평가서(협의 의견 포함) 제시환경 조사계획환경영향 조사결과환경영향 조사결과환경영향 조사결과환경영향 조사결과환경영향 조사결과환경영향 조사결과환경영향 조사결과검토결과 (원인분석포함)검토결과 (원인분석포함)조치사항
구분구분구분환경현황환경현황환경현황환경현황환경현황환경현황환경영향예측환경영향예측환경영향예측환경영향예측환경영향예측환경영향예측환경영향예측환경영향예측평가서(협의 의견 포함) 제시환경 조사계획평가서(협의 의견 포함) 제시환경 조사계획평가서(협의 의견 포함) 제시환경 조사계획평가서(협의 의견 포함) 제시환경 조사계획평가서(협의 의견 포함) 제시환경 조사계획환경영향 조사결과환경영향 조사결과환경영향 조사결과환경영향 조사결과환경영향 조사결과환경영향 조사결과환경영향 조사결과검토결과 (원인분석포함)검토결과 (원인분석포함)조치사항
항목세부 항목세부 항목조사지점조사지점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 결과조사 결과저감 방안 수립 전저감 방안 수립 전저감 방안 수립 전저감 방안 수립 전저감 방안 수립 후저감 방안 수립 후저감 방안 수립 후저감 방안 수립 후조사지점조사지점조사지점조사주기조사주기조사지점조사지점조사지점조사 일시조사 결과조사 결과조사 결과검토결과 (원인분석포함)검토결과 (원인분석포함)조치사항
대기질
수질 (지표ㆍ지하)
해양환경
지형ㆍ 지질
동ㆍ식물상
소음ㆍ 진동
그 밖의 항목
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4.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협의내용협의내용협의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공정률(%)공정률(%)공정률(%)공정률(%)공정률(%)공정률(%)공정률(%)공정률(%)이행내용이행내용이행내용이행내용이행내용이행내용이행내용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비고비고
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승인 또는 협의기관승인 또는 협의기관승인 또는 협의기관승인 또는 협의기관승인 또는 협의기관승인 또는 협의기관협의내용 미이행사항협의내용 미이행사항협의내용 미이행사항협의내용 미이행사항협의내용 미이행사항협의내용 미이행사항협의내용 미이행사항협의내용 미이행사항협의내용 미이행사항미이행사항 조치내용(또는 계획)미이행사항 조치내용(또는 계획)미이행사항 조치내용(또는 계획)미이행사항 조치내용(또는 계획)미이행사항 조치내용(또는 계획)미이행사항 조치내용(또는 계획)미이행사항 조치내용(또는 계획)미이행사항 조치내용(또는 계획)미이행사항 조치내용(또는 계획)미이행사항 조치내용(또는 계획)미이행사항 조치내용(또는 계획)비고비고
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7.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8.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
업체명업체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업체명업체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직책직책직책직책직책직책자격 및 면허자격 및 면허자격 및 면허자격 및 면허자격 및 면허
총괄총괄총괄총괄총괄총괄총괄총괄
대기환경대기환경대기환경기상기상기상기상기상
대기환경대기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수질환경수질환경수질(지표ㆍ지하)수질(지표ㆍ지하)수질(지표ㆍ지하)수질(지표ㆍ지하)수질(지표ㆍ지하)
수질환경수질환경수질환경:::::
토지환경토지환경토지환경토지이용토지이용토지이용토지이용토지이용
토지환경토지환경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자연생태환경자연생태환경동ㆍ식물상동ㆍ식물상동ㆍ식물상동ㆍ식물상동ㆍ식물상
자연생태환경자연생태환경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생활환경생활환경친환경적 자원순환친환경적 자원순환친환경적 자원순환친환경적 자원순환친환경적 자원순환
생활환경생활환경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사회ㆍ경제환경사회ㆍ경제환경인구인구인구인구인구
사회ㆍ경제환경사회ㆍ경제환경사회ㆍ경제환경:::::
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별지 제7호서식]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착공·준공·공사중지 통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착공□착공]통보서통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준공□준공]통보서통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공사중지□공사중지]통보서통보서
① 사업명① 사업명② 사업자② 사업자② 사업자
③ 사업장위치③ 사업장위치④ 평가 협의일④ 평가 협의일④ 평가 협의일
⑤ 착공일⑤ 착공일⑥ 준공일⑥ 준공일⑥ 준공일
공사중지⑦ 중지일⑧ 공사 재개일⑧ 공사 재개일⑧ 공사 재개일
공사중지⑨ 사 유
공사중지⑩ 공사중지에 따른 환경보전 조치
「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준공ㆍ공사중지)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준공ㆍ공사중지)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준공ㆍ공사중지)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준공ㆍ공사중지)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준공ㆍ공사중지)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준공ㆍ공사중지)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준공ㆍ공사중지)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준공ㆍ공사중지)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강원도지사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의견진술자 추천서

①사업명
② 사업장 위치
③ 사업자
④ 의견진술자성명생년월일
④ 의견진술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⑤ 진술하려는 환경보전방안 등 의견의 개요
「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에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에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에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에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에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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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3., 2023. 6. 9.>

제2조(평가서의 내용 등)

제2조(평가서의 내용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1.3., 2023. 6. 9.>1.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2.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3.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개정 2014.1.3><삭제>(2014.1.3)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평가서의 구성체계와 그 항목별 작성방법, 그 밖에 평가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3>③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 등이 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서 30부와 그 내용을 담은 콤팩트디스크(CD, Compact Disk) 2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서초안의 작성·제출)

제3조(평가서초안의 작성·제출)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초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약문2. 사업의 개요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4. 환경영향평가항목ㆍ범위등에 대한 결정 내용 및 그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사항5.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라. 대안설정 및 평가마. 종합평가 및 결론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6. 부록가. 평가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나.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다. 용어 해설 등7.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여부<개정 2014.1.3>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3>

제4조(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

제4조(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 ① 사업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려면 제3조에 따라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10부 및 콤팩트디스크(CD, Compact Disk) 1장2. 제1호에 따른 시장·군수외의 시장·군수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10부3. 승인기관의 장: 10부4. 도지사: 30부 및 콤팩트디스크(CD, Compact Disk) 2장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군수(이하 "주관 시장·군수"라 한다)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와 그 밖에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주민의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하나 이상의 지역일간신문에 한 차례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3>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③ 주관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미리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군수(이하 "관계 시장·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군수의 관할구역에 공람장소가 1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주관 시장·군수가 평가서초안을 공람하는 경우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서초안열람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제출서를 각각 갖추어 두어야 한다.⑤ 주관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이 실시되었을 때에는 공고 및 공람을 하였다는 사실과 전자문서로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해당 시ㆍ군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3>

제5조(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제5조(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①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에게, 주민은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 또는 관계 시장·군수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관한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군수는 이를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관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는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설명회의 개최)

제6조(설명회의 개최) ① 사업자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려면 사업개요·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설명회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하나 이상의 지역일간신문에 한 차례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4.1.3>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시켜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가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경우에는 그 공고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수행한 공고로 본다.

제7조(공청회의 개최)

제7조(공청회의 개최) ① 조례 제8조제1항 후단에서 “규칙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으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개정 2014.1.3>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주관 시장·군수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공청회 일시 및 장소, 공청회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하나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한 차례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을 추천할 경우 공청회 개최 7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주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④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 또는 관계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3>

제8조(평가대행 계약)

제8조(평가대행 계약)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평가대행비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3>

제9조(평가서의 보완)

제9조(평가서의 보완) 조례 제12조에 따른 평가서의 보완사유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10조(환경보전방안 검토시 제출서류 등)

제10조(환경보전방안 검토시 제출서류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조례 제19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거나 승인기관장등이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3>1. 사업계획 등의 변경내용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② 조례 제19조제2항 에 따라 도지사에게 의견을 들어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변경되는 사업·시설의 규모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3. 조례 제15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통보시 그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에 관한 사항 및 협의내용의 변경시 미리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4.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5. 조례 제15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6. 조례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공정이나 공법 등의 변경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개정 2014.1.3., 2018.7.13.>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한다.

제12조(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제12조(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사업자는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 라 한다)를 지정하여 공사가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정기간은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13조(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의 통보)

제13조(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의 통보)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되, 해당 사업을 7월 1일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연도의 조사결과를 다음다음 해의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제출부수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인기관의 장: 1부2. 협의기관의 장: 2부 및 콤팩트디스크(CD, Compact Disk) 2장

제14조(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제14조(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조례 제20조제6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는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1.3>

제15조(사후환경영향의 조사항목 등)

제15조(사후환경영향의 조사항목 등) ① 조례 제20조제6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은 조례 별표 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개정 2014.1.3>1. 「환경정책기본법」제15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개정 2014.1.3>2. 그 밖에 조례 제15조에 따라 평가서의 협의내용을 통보할 때에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개정 2014.1.3>②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별 조사내용·조사방법·조사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고시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1.3>

제16조(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제16조(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1. 협의내용 및 그 이행상항2. 승계의 일시·내용 및 사유3. 협의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행주체 등

제17조(협의내용의 이행확인 등 통보)

제17조(협의내용의 이행확인 등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는지를 착공 후 20일 이내에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3>

제18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제18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착공·준공 및 공사를 3개월 이상 중지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제1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신설 2014.1.3> 조례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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