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2-04 시행 2025-0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1(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시기) <개정 2025. 2. 4.>

구 분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가.「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도시개발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외한다)중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인가의 고시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1)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2)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3)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국토의 계획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라.「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마.「택지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택지개발촉진법」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바.「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유통산업발전법」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자.「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협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산업 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15만㎡ 미만인 것○「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산업 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나.「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으로서 면적이 10만㎡ 이상 15만㎡ 미만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유통단지, 물류터미널, 항만 및 배후지 안에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전
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으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15만㎡ 미만인 것.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또는 13호 사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승인․입주계약 등의 완료 전
라.「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15만㎡ 미만인 것.○「도시개발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마.「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15만㎡ 미만인 것.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3. 에너지 개발가.「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실시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 5km 이상 10km 미만인 것○「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 5km 이상 10km 미만인 것○「전기사업법」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전
4. 도로의 건설「도로법」제2조제1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2㎞ 이상 4㎞ 미만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도로법」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나목․사목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허가 전
5. 철도의 건설「궤도운송법」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를 포함한다)으로서, 「궤도운송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삭도의 길이가 1㎞ 이상 2km 미만인 것,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삭도를 제외한다)의 길이가 2km 이상 4km 미만인 것,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궤도운송법」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전
6. 하천의 이용 및 개발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의한 홍수관리구역에서의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5㎞ 이상 10㎞ 미만인 것○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협의완료 또는 승인 전)
7. 개간 및 공유 수면의 매립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다만,「항만법」제2조제2호·3호에 따른 무역항, 연안항 및「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인 것○「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전(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전)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사업면적이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것○「농어촌정비법」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전
8. 관광 단지의 개발가.「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나.「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다.「온천법」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온천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라.「자연공원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중 사업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자연공원법」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허가 전(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의 결정 전)
9. 산지의 개발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설치·조성 전, 사설 묘지 및 사설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전
2)「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의 조성사업 중 조성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초지법」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전
3)그 밖의 사업 중「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林道)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0. 체육 시설의 설치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25만㎡ 미만인 것○「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경륜․경정법」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경륜․경정법」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
라.「청소년활동 진흥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청소년활동진흥법」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11. 폐기물 처리 시설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 시설의 설치사업 1)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 또는 매립용적이 165만㎥ 이상 330만㎥ 미만인 것 2)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2만5천㎡ 이상 5만㎡ 미만 또는 매립용적이 12만5천㎥ 이상25만㎥ 미만인 것 3)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12. 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가.「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1만㎡ 이상 2만㎡ 미만,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수거리 5㎞ 이내인 지역에서 채취하는 경우는 2만5천㎡ 이상 5만㎡ 미만인 것. 다만, 법 시행령 별표 3 제17호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법상 협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골재채취의 경우에는「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전, 광물채굴의 경우에는「광업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 허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하천법」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전
나.「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을 말한다.)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다.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 이내의 지역과 바다쪽으로 10㎞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광업법」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광물채취면적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인 경우. 다만, 태풍․폭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긴급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유지․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토석채취의 경우에는「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전, 광물채굴의 경우에는「광업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협의․승인 전
라.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이거나 채취량이 25만㎥ 이상 50만㎥ 미만인 것. 다만, 법 시행령 별표 3 제17호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법상 협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시기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2(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항목)

[별표 2]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항목(제4조제1항 관련)
1. 대기환경 분야
 가. 기상
 나. 대기질
 다. 악취
 라. 온실가스
2. 수환경 분야
 가. 수질(지표ㆍ지하) 
 나. 수리ㆍ수문
 다. 해양환경
3. 토지환경 분야
 가. 토지이용 
 나. 토양 
 다. 지형ㆍ지질
4.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ㆍ식물상 
 나. 자연환경자산
5. 생활환경 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 순환
 나. 소음ㆍ진동
 다. 위락ㆍ경관 
 라. 위생․공중보건
 마. 전파장해
 바. 일조장해
6. 사회․경제 분야
 가. 인구
 나.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산업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2025. 2. 4.>

부 과 항 목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
부 과 항 목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 조례 제18조제4항,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에 위반한 자5007001,000
2.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조례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방안 또는 조례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자300500700
3.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자300500700
4.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300500700
5.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조례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방안 또는 조례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 및 사업자(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200400500
6. 조례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의 결과를 허위로 제출한 자200400500
7. 조례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200400500
8. 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200400500
9.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50100200
10.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영향의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50100200
11. 조례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 착공 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5010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1.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평가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2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2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도지사는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②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3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3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0.0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04, 2025. 2. 4.>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개정 2012.10.04>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신설 2012.10.0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환경보전방안 등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4.>③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전체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별표 3. 비고4에 따라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4조(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제4조(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①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② 삭제 <2010.06.03>

제5조(환경영향평가의 환경기준)

제5조(환경영향평가의 환경기준) 환경영향평가의 환경기준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에 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조례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0.04, 2016.11.03.>

제6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제6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2.10.04>

제6조의2(환경영향평가준비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개정 2012.10.04, 2016.11.03.>)

제6조의2(환경영향평가준비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개정 2012.10.04, 2016.11.03.>)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준비서(이하 “평가준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16.11.03.>1. <삭제 2016.11.03.>2. <삭제 2016.11.03.>3. <삭제 2016.11.03.>4. <삭제 2016.11.03.>② 평가준비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환경부장관 고시)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2.10.04>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 및 그 범위 등(이하 "평가항목·범위 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주도록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03.>④ 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사업자 자신이 그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기관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제6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가항목·범위 등을 정하여 주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16.11.03.>⑤ 사업자는 제3항이나 제4항 단서에 따른 요청을 하려면 평가준비서를 승인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⑥ 승인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이나 제4항 단서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제6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16.11.03.><본조신설 2010.06.03>

제6조의3(결정된 평가항목·범위등의 효력)

제6조의3(결정된 평가항목·범위등의 효력) 사업자는 제6조의2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본조신설 2010.06.03>

제6조의4(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정 2012.10.04, 2016.11.03.>)

제6조의4(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정 2012.10.04, 2016.11.03.>)① 도지사,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제6조의2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로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16.11.03.>② 평가협의회는 평가항목·범위 등에 관하여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16.11.03.><본조신설 2010.06.03>

제6조의5(평가협의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

제6조의5(평가협의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 <개정 2012.10.04, 2016.11.03.>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하 “평가협의회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기관(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 또는 승인기관(제6조의2 제4항에 따른 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10.04, 2016.11.03.>② 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04, 2016.11.03.>1. 승인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2.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3. 해당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평가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개정 2012.10.04, 2016.11.03.>4.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평가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개정 2012.10.04, 2016.11.03.>5.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평가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신설 2016.11.03.>6. 해당 사업지역 관할 시&#8231;군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중 평가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신설 2016.11.03.>③ 평가협의회는 평가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협의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04, 2016.11.03.>④ 평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협의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평가협의회의 경우에는 제6호를 심의한다. <개정 2012.10.04, 2016.11.03., 2025. 2. 4.>1.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2. 해당 사업에 적용할 평가항목·범위3. 제2호에 따라 선정된 평가항목별 조사·예측·평가의 방법4.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의 대체 가능 여부 <개정 2012.10.04>5. 그 밖에 평가협의회 위원장이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2.10.04, 2016.11.03.>6.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대한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 <신설 2025. 2. 4.>⑤ 평가협의회 위원장은 평가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평가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가협의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0.04, 2016.11.03.>⑥ 평가협의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2016.11.03.><본조신설 2010.06.03>

제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제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상사업이 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사업으로서 검토항목 및 제출서류가 중복되는 경우 평가서에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8조(의견수렴 등)

제8조(의견수렴 등)①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이 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으로서 의견수렴을 이미 실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주관 시장·군수가 된다.(이하 “주관 시장·군수”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③ 제2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을 받은 주관 시장·군수는 이를 공고하고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④ 도지사는 평가서초안을 검토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 절차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9조

제9조 삭제 <2025. 2. 4.>

제10조(평가서의 협의 등)

제10조(평가서의 협의 등)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16.11.03.>②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 등”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10.0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 시기 및 협의요청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11조(평가서의 보완)

제11조(평가서의 보완) 도지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7조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12조(평가서의 검토)

제12조(평가서의 검토)① 도지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대상사업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 등에게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0.04>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13조(협의내용의 통보)

제13조(협의내용의 통보)① 도지사는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협의 내용”이라 한다)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과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보완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16.11.03.>② 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14조(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제14조(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그 이행여부를 계속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승인기관장 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15조(조정 요청 등)

제15조(조정 요청 등) <개정 2016.11.03.>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16.11.03.>② 제1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조정 요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16.11.03.>③ 승인기관장 등은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16.11.03.>

제16조(평가서의 재협의 등)

제16조(평가서의 재협의 등)① 제13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주변여건의 변화가 경미하여 승인기관장 등이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5. 2. 4.>1. 제13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10.04>2. 삭제 <2025. 2. 4.>3. 별표 1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5. 2. 4.>4.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신설 2025. 2. 4.>② 승인기관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10.04>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협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함으로써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5. 2. 4.>⑤ 제4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는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0.04, 2025. 2. 4.>

제17조(사업자의 의무)

제17조(사업자의 의무)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제16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 및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25. 2. 4.>②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⑤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 중지 및 공사 중지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5. 2. 4.>⑥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개정 2012.10.4, 2014.10.10>⑦ 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과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평가항목, 조사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제18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제18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①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도지사와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 할 수 있다.③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확인결과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④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⑤ 도지사는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⑥ 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19조(사전공사 시행의 금지 등)

제19조(사전공사 시행의 금지 등) <개정 2016.11.03.>① 사업자는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절차 또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16.11.03.>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③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승인기관장 등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④ 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제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도지사와 사전공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03.>

제20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20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①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등의 심의를 위하여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04>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04>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도의원을 포함한다)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6.28, 2009.8.13, 2010.11.4, 2012.10.4, 2013.1.31, 2020.12.17., 2022.8.4.>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0.04>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10>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개정 2012.10.04>2. 제15조에 따른 조정 요청 <개정 2012.10.04, 2016.11.03.>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10.04>⑦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인기관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10.10>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04>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회의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2.10.04>⑩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2.10.04>⑪ 심의위원회의 운영, 심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제21조(위원의 위촉해제 <개정 2012.10.04>)

제21조(위원의 위촉해제 <개정 2012.10.04>)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2.10.4, 2014.10.10>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3. 본인이 사임을 희망할 경우 <개정 2014.10.10>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도지사는 제8조, 제12조 및 제20조에 따른 평가서초안 및 평가서의 검토 또는 심의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1.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평가서초안 및 평가서 검토에 대한 심사수당 : 안건당 50,000원 <개정 2012.10.04>2. 제20조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개정 2012.10.4, 2014.10.10>3. 일비 및 여비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금액 <개정 2009.08.13>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12.10.0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5. 2. 4.>1.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 제16조제4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개정 2012.10.04., 2022.11.3., 2025. 2. 4.>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자 <개정 2012.10.04>3.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개정 2012.10.0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5. 2. 4.>1. 삭제 <2025. 2. 4.>2.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 제16조제4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부실하게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사업자(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2.10.04, 2025. 2. 4.>3.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개정 2012.10.04., 2022.11.3.>4. 제17조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2.10.04>5.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개정 2012.10.0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2.10.04>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2.10.04>3.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 착공 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2.10.0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0.04>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도지사가 부과·징수하고,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따른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0.2.6.>

제24조(비밀엄수의 의무)

제24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한 환경영향평가업자, 전문가, 전문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등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24조의2(평가서 등의 공개)

제24조의2(평가서 등의 공개)① 도지사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된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본조 신설 <2025. 2. 4.>]

제25조(준용규정)

제2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04>

제26조

제26조 삭제 <2025. 2. 4.>

상위법 근거

  • · 환경영향평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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