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14-05-26 시행 2014-05-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대상사업의 범위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
1.도시의 개발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사업「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도시의 개발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2)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3)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도시의 개발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1.도시의 개발라.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1.도시의 개발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1.도시의 개발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1.도시의 개발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구 분대상사업의 범위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
2.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 다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및 입주계약 등의 완료 전
2.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라.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구 분대상사업의 범위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
3.에너지 개발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
3.에너지 개발나.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
3.에너지 개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
4.도로의 건설「도로법」 제2조제1호,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3㎞ 이상 4㎞ 미만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ㆍ바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차로 이상으로서 5㎞ 이상 10㎞ 미만의 확장가)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나)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구 분대상사업의 범위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
5.하천의 이용및 개발다음의 구역에서 하는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공사구간이 하천 중심 길이로 5㎞ 이상 10㎞ 미만인 사업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2)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가)「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나)「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경우 :「하천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다)「하천법」 제87조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전
6.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사업 중 사업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인 사업 2) 그 밖의 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전 나) 그 밖의 자가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전
6.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사업면적이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사업「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
구 분대상사업의 범위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
7.관광단지의개발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7.관광단지의개발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7.관광단지의개발다. 「온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8.산지의 개발「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산지전용면적이 10만㎡ 이상 20만㎡미만인 사업「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
9.특정 지역의 개발1호부터 8호까지, 10호부터 12호까지 사업 중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구 분대상사업의 범위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
10.체육 시설의 설치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전
10.체육 시설의 설치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10.체육 시설의 설치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
10.체육 시설의 설치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1항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10.체육 시설의 설치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 허가 전
11.폐기 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구 분대상사업의 범위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
12.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훼손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는 제외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나) 위 가)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 (1) 광물채광의 경우: 「광업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 (2) 토석채취의 경우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전
12.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나.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 쪽으로 1㎞ 이내의 지역과 바다 쪽으로 10㎞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의 단위구역 당 광물채취면적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인 경우. 다만, 태풍․폭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긴급 대책 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유지․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협의·승인 전
12.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다.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한 광구의 단위 구역 당 채취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 이거나 채취량이 25만㎥ 이상 50만㎥ 미만인 것「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05-26>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 요청시기(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대상사업의 범위」중 사업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최소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평가서의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위 표 제4호의 도로건설사업 경우에는 준공된 사업은 제외한다)
 나. 사업 승인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 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다만,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그 개정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 사업의 승인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1)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2)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해당 사업의 승인등의 당시 규모보다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5. 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다.

[별표 2] 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

[별표 2] <2014-05-26> 
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제2조제2항 관련)
1. 대기환경 분야
 가. 기상
 나. 대기질
 다. 악취
 라. 온실가스
2. 수환경 분야
 가. 수질(지표․지하)
 나. 수리․수문
 다. 해양환경
3. 토지환경 분야
 가. 토지이용
 나. 토양
 다. 지형․지질
4.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식물상
 나. 자연환경자산
5. 생활환경 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 순환
 나. 소음․진동
 다. 위락․경관
 라. 위생․공중보건
 마. 전파장해
 바. 일조장해
6. 사회․경제환경 분야
 가. 인구
 나.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산업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대상근거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부과대상근거1차2차3차 이상
가. 제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조례 제5조제2항제1호300400500
나.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조례 제5조제2항제2호300400500
다.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5조제1항5007001,000
라.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5조제4항제1호100150200
마.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5조제4항제2호100150200
바.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1) 전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일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5조제3항제1호300 100300 150300 200
사.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5조제4항제3호100150200
아.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5조제3항제2호300400500
자.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중지를 통보 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5조제4항제4호100150200
차.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5조제4항제5호100150200
카.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5조제2항제3호300500700
타.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5조제2항제4호300500700
파.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조례 제5조제3항제3호300400500
하.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5조제4항제6호100150200
거. 조례 제4조에 따라 법제5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조례 제5조제3항제4호300400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2014-05-2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26>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05-26>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4-05-26>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2.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요청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협의 등에 관한 사항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환경영향평가법과의 관계)

제4조(환경영향평가법과의 관계) 법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에 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0조 및 제66조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제19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은 각각 “인천광역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4-05-26

제5조(과태료)

제5조(과태료) ①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2.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3.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4.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2.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3.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4.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2.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3.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4.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5.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6.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3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05-26]

상위법 근거

  • · 환경영향평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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