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6조 및 제13조 관련)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ㆍ ㆍ ㆍ ㆍ
별표 1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ㆍ ㆍ ㆍ ㆍ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7.5만 제곱미터 이상 15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협의 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5만 세제곱미터 이상 10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가)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
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 전
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2.5만 제곱미터 이상 25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파.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 단,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제외「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
2. 에너지 개발사업가.「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인 태양력ㆍ풍력발전소
2)발전시설용량이 0.5만 이상 1만 킬로와트 미만 또는 처리량 기준 50톤/일 이상인 SRF 발전소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마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1)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인 태양력ㆍ풍력발전소
2)발전시설용량이 0.5만 킬로와트 이상 1만 킬로와트 미만 또는 처리량 기준 50톤/일 이상인 SRF 발전소
3. 폐기물 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매립용적이 165만 세제곱미터 이상 330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매립용적이 12.5만 세제곱미터 이상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비료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가)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4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허가 전,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의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전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전 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2)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 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등을 받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보다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 규모 이상인 경우 5.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2)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 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등을 받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보다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 규모 이상인 경우 5.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2)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 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등을 받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보다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 규모 이상인 경우 5.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6조 및 제13조 관련)

6.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7.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에서 그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의 세부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다시 단지ㆍ지구 지정 등을 하는 경우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8.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대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승인등을 신청한 경우
 나. 2020년 1월 1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37호, 2016. 11. 29.) 부칙 제10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
 다. 2021년 5월 4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다만,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평가를 제외 받았으나 이후 재심의를 받게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사업의 경우 위 표 제1호 파목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다만, 준공된 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별표 2] 환경영향평가 항목(제7조 관련)

[별표 2]
환경영향평가 항목(제7조 관련)
1. 대기환경분야
 가. 기상(미기상 포함) 
 나. 대기질 
 다. 악취 
 라. 온실가스
2. 수환경분야
 가. 수질(물순환) 
 나. 수리ㆍ수문 
 다. 해양환경
3.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나. 토양 
 다. 지형ㆍ지질
4. 자연생태환경분야
 가. 동ㆍ식물상 
 나. 자연환경자산
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나. 소음ㆍ진동 
 다. 위락ㆍ경관 
 라. 일조장해 
 마. 위생ㆍ공중보건 
 바. 전파장해 
6. 사회․경제환경분야
 가. 인구 나. 주거 다. 산업

[별표 3]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22조제4항 관련)

대상사업대상사업조사기간
1. 도시의 개발가. 별표 1 제1호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 등사업착공 시부터 사업준공 후 3년까지
1. 도시의 개발나. 별표 1 제1호 파목의 건축물의 건축사업착공 시부터 사업준공 후 1년까지
2. 에너지 개발사업가. 별표 1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SRF발전소 조성사업 등사업착공 시부터 사업준공 후 5년까지
3. 폐기물처리 시설ㆍ분뇨처리 시설 및 가축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가. 별표 1 제3호 가목 1)과 2)의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 가목 3)의 중간처리시설 중 소 각시설사업착공 시부터 사업준공 후 5년까지
3. 폐기물처리 시설ㆍ분뇨처리 시설 및 가축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나. 별표 1 제3호 나목 1)의 분뇨처리시설 나목 2)의 처리시설 나목 3)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사업착공 시부터 사업준공 시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비고. 
 1.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주기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에 따른다.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30조제5항 관련)

부과대상근거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부과대상근거1차2차3차 이상
가.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0조제1항제1호5007001,000
나. 제20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0조제1항제2호5007001,000
다.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30조제2항제1호300500700
라.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0조제2항제2호300500700
마. 제2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3조제5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평가서 초안, 평가서, 제19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및 제22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제30조제2항제3호300500700
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30조제3항제1호200400500
사. 제2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3조제5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평가서 초안, 평가서, 제19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및 제22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제30조제3항제2호200400500
아.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제30조제4항제1호100150200
자.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제30조제4항제2호100150200
차. 제23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제30조제4항제3호100150200
카.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제30조제4항제4호10015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30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2. “사업자”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사후환경영향조사”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4. “승인기관”이란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및 사업자는 각종 정책 또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초기 단계부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시장ㆍ군수, 사업자 및 도민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제4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①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다만 대기 및 악취는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별표 1, 별표 3의 환경기준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및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27조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에 관한 사항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제5조(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제5조(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를 설정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6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제7조(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평가항목 등)

제7조(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평가항목 등)① 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② 도지사는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평가항목 및 협의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③ 환경영향평가는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① 도지사,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제9조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3.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촉직 위원의 수가 복수인 경우에는 성별 등 특성 및 성별균형참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 승인기관장등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2. 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3. 해당 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4. 도지사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5.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6. 해당 사업지역 관할 시ㆍ군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이상7. 해당 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거짓 또는 부실 작성여부 판단을 심의할 경우에만 해당한다)④ 협의회 회의는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 그 즉시 위원장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의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9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9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이하 “평가준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평가준비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환경부고시”라 한다)을 따른다.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 및 그 범위 등을 정하여 줄 것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④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정하여 주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⑤ 사업자는 제3항이나 제4항 단서에 따른 요청을 하려면 평가준비서를 승인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승인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이나 제4항 단서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⑦ 승인기관장등과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2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⑧ 도지사가 대상사업의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을 별도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10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① 사업자는 제9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고ㆍ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는 성별, 연령, 장애,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은 환경부고시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해당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2. 제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 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3. 승인기관의 장4. 도지사5.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③ 제1항에 따른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할 수 있다.⑤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의견 및 공청회 개최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가 평가서 초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⑥ 사업자는 평가항목 결정에 관한 사항,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11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업자는 제10조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15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대상사업의 변경 등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ㆍ시설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또는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2.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2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12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① 사업자는 환경부고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의 개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제13조(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승인기관장등은 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 시기 및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제14조(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영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등에 관한 사항2.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3.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후환경영향조사서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기관2.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연구원3. 그 밖에 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전문기관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1. 평가서가 환경부고시에 따른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2.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제4항에 따라 보완ㆍ조정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2. 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협의 내용 통보)

제15조(협의 내용 통보)①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평가서의 협의 요청일은 승인기관장등이 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접수하는 날로 본다. 다만, 평가서의 제출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중 어느 하나의 최종 제출일자를 협의 요청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 내용 반영)

제16조(협의 내용 반영)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의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조정 요청)

제17조(조정 요청)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조정 요청의 내용 및 사유2. 변경하려는 협의 내용3. 협의 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 분석② 제1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조정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승인기관장등은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 그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정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8조(재협의)

제18조(재협의)① 승인기관장등은 제15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대상사업이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채 5년을 경과한 경우2. 대상사업이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3. 대상사업이 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4.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가 30퍼센트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개발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5.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6.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재협의 절차는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변경협의)

제19조(변경협의)① 사업자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구간별 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ㆍ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2.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3.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ㆍ시설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된 규모가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2.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제20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20조(사전공사의 금지 등)① 사업자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재협의 절차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협의 내용 이행)

제21조(협의 내용 이행)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협의 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제22조(사후환경영향조사)

제22조(사후환경영향조사)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와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와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제23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 승계 등)

제24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 승계 등)①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으로 이전되는 시설의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자가 그 의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의무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협의 내용 및 그 이행상황2. 승계의 일시, 내용 및 사유3. 협의 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행주체 등

제25조(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제25조(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도지사와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필요하면 도지사에게 공동으로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조치명령 등)

제26조(조치명령 등)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27조(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등에 관한 특례)① 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10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13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1. 대상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2.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 공개)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 공개)① 도지사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서 등의 접수, 보완 등 처리상황과 협의 내용 전문 등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평가서 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평가서 등에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ㆍ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환경영향평가 시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제30조(과태료)

제30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20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2.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2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3조제5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평가서 초안, 평가서, 제19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및 제22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2. 제2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3조제5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평가서 초안, 평가서, 제19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및 제22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3. 제23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4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환경영향평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