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상임단원의 구성

구 분구 성구 성구 성비고
구 분계국악관현악단무용단비고
계623626
지 휘 자 안 무 자 악 장 단 무 장 수석단원 차석단원 일반단원 사무단원1 1 1 1 8 6 42 21 1 5 4 24 11 1 3 2 18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상임단원의 구성(제2조 관련)

〔별표 2〕상임단원의 초임봉급기준

구 분봉 급 기 준초임 호봉
지휘자, 안무자 악장, 단무장 단원일반 3급 기준 일반 5급 기준 일반 8급 기준12호봉 12호봉 12호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상임단원의 초임봉급기준(제7조 관련)

〔별표 4〕예능연구수당

구 분예능연구수당비고
지 휘 자 안 무 자500,000원
악 장 단 무 장400,000원
수 석 단 원300,000원
차 석 단 원250,000원
일 반 단 원200,000원
사 무 단 원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예능연구수당(제8조 관련)

〔별표 5〕직책수당

구 분직책수당비고
지 휘 자 안 무 자400,000원
악 장 단 무 장300,000원
수 석 단 원150,000원
차 석 단 원80,000원
사 무 단 원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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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직책수당(제8조 관련)

〔별표 3〕합산대상 경력의 환산기준표

경력구분경 력 내 용적용비율
단원경력◦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100%
단원경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 동일 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100%
단원경력◦ 군복무경력(「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에 준함)100%
유사경력◦ 국제기관 또는 단체에서 동일분야에 상근한 경력100% (비상근인 경우 50%)
유사경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동일분야에 활동한 경력80%
유사경력◦ 해외에서 동일분야 연구 또는 연기를 한 경우80%
유사경력◦ 동일분야의 무형문화재 전수조교 이상50%
유사경력◦ 동일분야의 무형문화재 이수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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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립예술단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 3]<개정 2011.6.3>
합산대상 경력의 환산기준표(제7조제1항 관련)

〔별표 7〕강원도립예술단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적 용 분 야단 위지 급 액비 고
연 출 료국악+무용장막물3,000~7,000
연 출 료국악〃2,000~5,000
연 출 료무용〃2,000~5,000
연 출 료조연출 및 조안무〃1,000~3,000
연 출 료무대감독〃1,000~2,000
작 품 료관현악합주곡 작곡1곡(15분내외)1,000~5,000
작 품 료독 ․ 중주곡 작곡5분내외500~3,000
작 품 료국악 편곡5분내외500~3,000
작 품 료무용 창작5분내외500~2,000
작 품 료무용 편곡1작품500~2,000
지휘 및 안 무 료국악지휘공연당1,000~4,000객원지휘
지휘 및 안 무 료무용안무″1,000~4,000객원안무
비 상 임 단원보상특별출연 A급1회1,000~3,000
비 상 임 단원보상특별출연 B급1회600~1,000
비 상 임 단원보상특별출연 C급1회400~800
비 상 임 단원보상일반객원출연 및 연습1일50~100
비 상 임 단원보상※ 유명연주자 및 공연자와 협연시 상호약정에 의한 실비보상※ 유명연주자 및 공연자와 협연시 상호약정에 의한 실비보상※ 유명연주자 및 공연자와 협연시 상호약정에 의한 실비보상※ 유명연주자 및 공연자와 협연시 상호약정에 의한 실비보상
공연보조도안, 조명, 음향기사1회300~1,000
공연보조소품운송, 홍보 등1회50~200
공연보조사진촬영 등1회500~2,000
기 타원작사용료작품당500~2,000
기 타각색 ․ 구성료작품당5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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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립예술단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별표 7] <개정 2012.3.9>
 강원도립예술단 보상금 지급기준
(제10조 관련)
(단위 : 천원)

○ 비상임 단원보상 기준
 - A급 :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20년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 B급 :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5년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조교
 - C급 :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0년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및 전수자
 - 일반객원출연 및 연습 :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0년 미만인 사람

〔별표 8〕예술단원 여비 지급기준표

단 원 별지 급 기 준
지휘자 ․ 안무자3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악장 ․ 단무장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수석 ․ 차석 ․ 일반단원, 사무단원6급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비상임단원6급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신설 2001. 4. 14>
예술단원 여비 지급기준표

〔별표 9〕관람료징수기준

구 분1회당 기준 시간(분)1회당 기준 시간(분)
구 분60분 미만60분 이상
국악 ․ 무용 2개 부문 공연시10,000원~20,000원20,000원이상
국악 ․ 무용 중 1개 부문 공연시6,000원~16,000원16,000원이상
기 준출 연 료비 고
독주 / 독무100,000원 ~ 500,000원반주자 포함 5명 미만
5인이상 10인미만500,000원~1,000,000원
10인이상 20인 미만1,000,000원 ~ 2,000,000원
20인 이상 30인 미만2,000,000원 ~ 3,000,000원
30인 이상 50인 미만3,000,000원 ~ 5,000,0000원
50인 이상5,00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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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립예술단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별표 9] <개정 2012.3.9>
 관람료 및 출연료 기준
(제11조 관련)
1. 관람료 기준

 ※ 학생(초등, 중등, 고등학생)은 50% 감면한다.
 ※ 20인 이상 단체관람객의 경우 20%를 할인한다.
2. 출연료 기준

① 출연인원 및 추가 소요경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② 숙식 등이 필요한 경우 숙식비는 주최 측에서 제공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4·14, 2007.5.11, 2011.6.3., 2023. 6. 9., 2024. 9. 27.>

제2조(상임단원의 구성)

제2조(상임단원의 구성)①「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상임단원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5.11, 2011.6.3., 2023. 6. 9., 2024. 9. 27.>② 삭제 <2024. 9. 27.>③악장, 단무장, 수석 및 차석단원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ㆍ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이하 ‘안무자’라 한다)가 평정 등을 통해 추천한 단원을 단장이 임명 한다. [전문개정 2001·4·14〕 <개정 2024. 9. 27.>

제3조(직무대행)

제3조(직무대행)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단별 지휘자·안무자, 악장·단무장, 수석단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4· 14>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문화예술과장, 지휘자, 안무자가 되며, 위촉위원은 도의원 1명을 포함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8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1·4·14, 2011.6.3, 2024. 9. 27.>

제5조(운영위원회의 회의등)

제5조(운영위원회의 회의등)①조례 제5조의3에 따른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01·4·14, 2011.6.3, 2012.3.9, 2024. 9. 27.>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9. 27.>③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술단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1.6.3, 2012.3.9, 2024. 9. 27.>

제6조(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제6조(전형방법 및 채점기준)①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3, 2024. 9. 27.>1. 실기시험은 해당분야의 기술성, 독창성, 합리성 등의 실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개정 2011.6.3>2. 면접시험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전문예술인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개정 2011.6.3, 2012.3.9>②제1항의 실기 및 면접에 따른 채점기준은 전형위원의 자문을 구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6.3>

제7조(봉급 및 호봉)

제7조(봉급 및 호봉)①상임단원의 초임봉급기준은 별표 2를 따르며, 호봉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수 있다.<개정 2011.6.3>②호봉의 획정, 승급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6.3>③ 봉급은 별도의 봉급표를 작성하여 지급하며, 매년 도보에 고시한다.<신설 2011.6.3>④ 비상임단원의 급여는「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등 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봉급표(1호봉)에 준하여 지급한다.<신설 2020.10.8., 2023. 6. 9., 2024. 9. 27.>

제8조(수당의 지급 등)

제8조(수당의 지급 등)①상임단원의 수당은 예능연구수당, 직책수당,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1.6.3><개정 2020.10.8.>1. "예능연구수당"이란 단원의 기량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단원에게 월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등급별 금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1.6.3>2.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임단원에게 월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1.6.3>3. “정근수당”이란 상임단원에게 월 봉급액의 기준에 따라 매년 1월, 7월에「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개정 2011.6.3>4. “정액급식비”란 상임단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1.6.3>5. 삭제<2011.6.3>6. “명절휴가비”란 부모의 공경과 효도를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그 지급액과 지급시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1.6.3>7. “가족수당”이란 부양가족이 있는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0.10.8.>②상임단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07.5.11]

제8조의2

제8조2 삭제 <2024. 9. 27.>

제9조(복무)

제9조(복무) 삭제 <2001·4·14>

제10조(실비보상 등)

제10조(실비보상 등)①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출연작품의 규모, 연습기간, 참여자의 수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 7의 기준 범위에서 상호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1.6.3>②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6.3>

제11조(관람료·출연료의 징수)

제11조(관람료·출연료의 징수) 관람료·출연료의 징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개정 2001·4·14, 2011.6.3, 2012.3.9>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술단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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