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5-22 시행 2026-05-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합 계합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1점)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기준을 따름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8) (21)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소 계19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6)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2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6) (8) (8)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6. 기타 사항소 계3
6. 기타 사항가.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3)
구분기준국외 평가기관국외 평가기관국외 평가기관국내 평가기관국내 평가기관국내 평가기관점수
구분기준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무디스 (Moody's)피치 IBCA (Fitch IBCA)한국 신용 평가 (주)한국 신용 정보 (주)한국 기업 평가 (주)점수
투 자 적 격1AAAAaaAAAAAAAAAAAA100
투 자 적 격2AA+Aa1AA+AA+AA+AA+95
투 자 적 격2AAAa2AAAAAAAA90
투 자 적 격2AA-Aa3AA-AA-AA-AA-85
투 자 적 격3A+A1A+A+A+A+80
투 자 적 격3AA2AAAA75
투 자 적 격3A-A3A-A-A-A-70
투 자 적 격4BBB+Baa1BBB+BBB+BBB+BBB+65
투 자 적 격4BBBBaa2BBBBBBBBBBBB60
투 자 적 격4BBB-Baa3BBB-BBB-BBB-BBB-55
투 자 부 적 격5BB+Ba1BB+BB+BB+BB+50
투 자 부 적 격5BBBa2BBBBBBBB0
투 자 부 적 격5BB-Ba3BB-BB-BB-BB-0
투 자 부 적 격6B+B1B+B+B+B+0
투 자 부 적 격6BB2BBBB0
구분/순위1위2위3위4위
국외 평가기관4.03.63.22.8
국내 평가기관4.03.63.22.8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고
배 점양호(8%이상)보통(6%이상)취약(4%이상)위험(4%미만)비 고
7.0점7.0점6.3점5.6점4.9점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고
배 점양호(2.5%이하)보통(4.0%이하)취약(7.0%이하)위험(7.0%초과)비 고
7.0점7.0점6.3점5.6점4.9점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고
배 점20%이상15%이상12%이상12%미만비 고
6.0점6.0점5.4점4.8점4.2점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고
배 점양호(100%이상)보통(80%이상)취약(60%이상)위험(60%미만)비 고
1.0점1.0점0.9점0.8점0.7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7.0점7.0점6.3점5.6점4.9점4.2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6.0점6.0점5.4점4.8점4.2점3.6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4.0점4.0점3.6점3.2점2.8점2.4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3.0점3.0점2.7점2.4점2.1점1.8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9개소이상7개소이상5개소이상3개소이상1개소이상비고
7.0점7.0점6.3점5.6점4.9점4.2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50%이상30%이상20%이상10%이상10%미만비고
6.0점6.0점5.4점4.8점4.2점3.6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6.0점6.0점5.4점4.8점4.2점3.6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6.0점6.0점5.4점4.8점4.2점3.6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8.0점8.0점7.2점6.4점5.6점4.8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8.0점8.0점7.2점6.4점5.6점4.8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5.0점5.0점4.5점4.0점3.5점3.0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2.0점2.0점1.9점1.8점1.7점1.6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3.0점3.0점2.7점2.4점2.1점1.8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일부개정 2026. 5. 2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제7조제2항 관련)
Ⅰ. 총 괄 

Ⅱ.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9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공인 국내외 신용 조사기관으로부터 받은 1년 이내의 최근 자료에 의거하여 평가
 ○ 평가방법
 - 국외는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S&P, Moody′s, Fitch IBCA의 평가등급을 평균한 것으로, 국내는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의 평가를 평균한 것으로 순위에 따라 배점
 - 단,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 이하일 경우 군 금고 예금의 안정성을 위하여 0점 처리
【국내외 신용평가기관별 신용등급 순위표】

 ○ 배점기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1점) 
 -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결산기준 공시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자료와 비교ㆍ확인
 ㉮ 총자본비율(7점) 

 
 ㉯ 고정이하 여신비율(7점) 
 

 ㉰ 자기자본 이익률(6점) 
 - 배당금 및 브랜드명칭사용료 차감 전 기준

 
 ㉱ 유동성커버리지비율(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간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6점)
 -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 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9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ATM 설치 대수(7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안(공고)일 현재 관내 점포수(통합전산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동일 점포로 인정)로 배점(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점)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포함한 전년도(전년도 수납처리 실적이 없는 금융기관은 최근 4년 중 최근 연도에 가장 가까운 1년간 처리실적) 고성군 세입금 수납건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 납부 등) 구축 현황 및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을 위한 세입․세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운영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등을 기준으로 금고관리 수행 능력 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국내외 보안인증기관의 인증결과,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방안, 금고시스템 장애대책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최근 3년간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군과의 협력사업 출연 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순위에 따라 배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
 으로만 평가
 6. 그 밖의 사항(3점) 
 
 가.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3점)
 - 지역재투자 현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7. 위에서 정한 각 항목별 배점의 범위 안에서 세세항목 및 배점기준, 착안사항 등은 군수 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고성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8. 2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해 적용한다.[전문개정 2025. 8. 22.]

제3조(금고의 수)

제3조(금고의 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5. 8. 22.]

제4조(금고의 약정기간)

제4조(금고의 약정기간)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전문개정 2025. 8. 22.]

제5조(금고의 지정)

제5조(금고의 지정) 군수는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고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2.>1.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해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해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5. 8. 22.]

제6조(금고 지정기준)

제6조(금고 지정기준)①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ㆍ지정해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금고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6. 5. 22.>② 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5조제1호에 따라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개정 2026. 5. 22.>[전문개정 2025. 8. 22.]

제7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금고지정을 수의 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과반수이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해야 한다.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법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3.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일로부터 새로운 금고지정의 절차를 마치는 날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해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금고 업무 팀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8. 22.]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1. 심의대상 금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심의대상 금융기관이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심의대상 금융기관과 자문ㆍ고문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심의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 8. 22.]

제9조(금고지정 절차 등)

제9조(금고지정 절차 등)① 군수는 금고지정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군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 금고 평가 기준 등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해야 한다.⑤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 8. 22.]

제10조(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10조(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③ 군의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약정 해지, 약정 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군수는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를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 5. 22.>[전문개정 2025. 8. 22.]

제11조(금고의 중도해지)

제11조(금고의 중도해지)① 군수는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군수가 해지결정을 하려는 경우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금고의 중도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 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기한을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25. 8. 22.]

제12조(금고운용 보고)

제12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매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 및 지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재무건전성 등 급격한 변동을 주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그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④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 8. 22.]

제13조(수당지급)

제13조(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8. 22.]

제14조(협력사업비 관리 등)

제14조(협력사업비 관리 등)①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해서 공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 8. 22.]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8. 22.]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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