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26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 상 자성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
대 상 자주소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읍·면 로․길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읍·면 로․길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읍·면 로․길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읍·면 로․길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읍·면 로․길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읍·면 로․길
대 상 자연락처자택기타기타
신청품목신청품목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
①건강상태①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②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③지원상황※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첨부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함공단 판정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함공단 판정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함공단 판정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함공단 판정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함공단 판정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함공단 판정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
신청자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주 소
신청자신청자전화번호
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를 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를 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를 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를 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를 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를 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를 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① 사업 신청자 선발 심사에 필요한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참여자 관리, 보조금 지불 정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① 사업 신청자 선발 심사에 필요한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참여자 관리, 보조금 지불 정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① 사업 신청자 선발 심사에 필요한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참여자 관리, 보조금 지불 정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①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등 ② 자격판정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및 차상위 증명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자격정보, 의사소견서 등 ③ 다른 법령 및 기타 사업을 통한 지원 이력①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등 ② 자격판정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및 차상위 증명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자격정보, 의사소견서 등 ③ 다른 법령 및 기타 사업을 통한 지원 이력①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등 ② 자격판정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및 차상위 증명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자격정보, 의사소견서 등 ③ 다른 법령 및 기타 사업을 통한 지원 이력
보유 및 이용기간보유 및 이용기간「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한 날로부터 5년「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한 날로부터 5년「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한 날로부터 5년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자필 서명으로 한다. 고성군수 귀하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자필 서명으로 한다. 고성군수 귀하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자필 서명으로 한다. 고성군수 귀하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자필 서명으로 한다. 고성군수 귀하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자필 서명으로 한다. 고성군수 귀하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자필 서명으로 한다. 고성군수 귀하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자필 서명으로 한다. 고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5.26.>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①, ②, ③은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대리 신청인 경우)
고성군수 귀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①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거짓 또는 중복, 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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