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06 시행 2025-08-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에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군수는 노인 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반사광이 장착된 성인용 보행기를 지급하거나 야광 반사 안전 스티커(테이프, 반사판 등)를 성인용 보행기에 부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상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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