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5-12 시행 2020-05-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o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 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제1호의 기준에 의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초당 연액 200,000원 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0.5㎥/초까지 연액 10,000원 0.5㎥/초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토석ㆍ사력의 채취가. 전년도 조사한 토석ㆍ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가격이 없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등 2개 기관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의 조정을 받아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7. 죽목ㆍ갈대ㆍ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o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6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8.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 포함)o 토지가격의 100분의 5
9. 배수(주수)o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3분의 1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o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 2005.10.25>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 비 고
1. 토지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점용료등의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1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 를 위한 경우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 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100%
5.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100%
6. 농업용수의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
7. 농지개량조합이 농업용수의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100%
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군수가 정하는 비 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5.10.25>
점용료등 감면기준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

전년대비 증가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10/100 + (증가율- 10/100) × 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13/100 + (증가율- 20/100) × 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16/100 + (증가율- 50/100) × 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19/100 + (증가율- 100/100) × 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2/100 + (증가율- 200/100) × 1/100}】
500퍼센트이상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05.10.25>
점용료등 조정산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2.>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액이 2,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0.25, 2020.5.12.>② 삭제 <2005.10.25>③ 삭제 <2005.10.25>④ 삭제 <2005.10.25>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5.12.>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20.5.12.>

제3조의2(점용료등의 조정)

제3조의2(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2.> [본조신설 2005.10.25]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2.>③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제5조(징수)

제5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5.12.>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처리 절차에 준한다.

제6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0.5.12.]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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