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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 및 안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입일자, 주소, 휴대전화, 가족관계, 거주기간, 군복무기간, 전역일 | 문서보존기간 까지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및 기재사실 확인 | | | | 지원여부 결정 | 지원여부 결정 | 지원여부 결정 | | 지원금 등 수령 | 지원금 등 수령 | 지원금 등 수령 | | 지원내용 송부 | |
| 신청인 | 신청인 | | 읍면 | 읍면 | | | 읍면 | 읍면 | 읍면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 읍면→군청 | |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 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 | 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 | 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 | 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 | 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 | 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 | 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 | 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 | 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 | 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 | 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 | 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 | 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 | 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 | 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 | 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 | 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 | 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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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관계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관계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관계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관계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관계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관계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관계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관계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관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