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22 시행 2025-07-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세부지원 기준

분야사업명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적용기준
전입 및 정착 지원전입기념품․ 고성쌀 지급 - 전입자 1인당 쌀 10kg/포 1포 지급 - 택배배송․ 고성쌀 지급 - 전입자 1인당 쌀 10kg/포 1포 지급 - 택배배송․ 고성쌀 지급 - 전입자 1인당 쌀 10kg/포 1포 지급 - 택배배송․ 고성쌀 지급 - 전입자 1인당 쌀 10kg/포 1포 지급 - 택배배송․ 고성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성군에 전입한 사람 - 온라인 전입 신청 시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한 사람
전입 및 정착 지원군인세대 전입기념품․ 고성사랑상품권 지급(1만원권 기준) - 1인당 고성사랑상품권 7장․ 고성사랑상품권 지급(1만원권 기준) - 1인당 고성사랑상품권 7장․ 고성사랑상품권 지급(1만원권 기준) - 1인당 고성사랑상품권 7장․ 고성사랑상품권 지급(1만원권 기준) - 1인당 고성사랑상품권 7장․ 고성군 외 지역에서 전입한 세대 중 조례제2조4호의 군인이 포함된 세대의 군인 본인 및 세대구성원 - 차후 군인세대에 세대원 편입 시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지급 - 온라인 전입 신청 시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한 세대
전입 및 정착 지원정착지원금 (일반·군인)․ 고성사랑상품권 지급(1만원권 기준) - 1인당 20장․ 고성사랑상품권 지급(1만원권 기준) - 1인당 20장․ 고성사랑상품권 지급(1만원권 기준) - 1인당 20장․ 고성사랑상품권 지급(1만원권 기준) - 1인당 20장․ 전입일 기준으로 고성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성군에 정착의 목적으로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한 사람 ․ 지급대상일 도래 후 1년 이내 신청자에게 지급
전입 및 정착 지원제대군인 정착지원금․ 현금(계좌입금) 지급 -세대당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분할지급)․ 현금(계좌입금) 지급 -세대당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분할지급)․ 현금(계좌입금) 지급 -세대당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분할지급)․ 현금(계좌입금) 지급 -세대당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분할지급)․ 조례 제2조5호의 제대군인이 포함된 세대 중 고성군에 전입 후 정착의 목적으로 1년 이상 실거주한 세대 ․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전역한 군인의 경우 전역일 기준 1년 이상 고성군 실거주 시 지급
전입 및 정착 지원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현금(계좌입금) 지급 -세대당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분할지급)․ 현금(계좌입금) 지급 -세대당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분할지급)․ 현금(계좌입금) 지급 -세대당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분할지급)․ 현금(계좌입금) 지급 -세대당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분할지급)․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고성군에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실거주한 세대
출산 양육출산장려금 (입양아 포함)출생순위지원금액일시급분할지급 (월 10만원)․ 출생신고 시 자녀등록지를 고성군으로 둔 가정 대상 - 출생일(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고성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부모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았거나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출생신고한 날로부터 100일 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시 지급 ※ 부모 중 1인이상이 고성군에 주소지를 둔 경우 고성군 거주로 인정하나 출생아동이 고성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급제외
출산 양육출산장려금 (입양아 포함)첫째아140만원20만원120만원 (12개월)․ 출생신고 시 자녀등록지를 고성군으로 둔 가정 대상 - 출생일(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고성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부모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았거나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출생신고한 날로부터 100일 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시 지급 ※ 부모 중 1인이상이 고성군에 주소지를 둔 경우 고성군 거주로 인정하나 출생아동이 고성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급제외
출산 양육출산장려금 (입양아 포함)들쩨아290만원50만원240만원 (24개월)․ 출생신고 시 자녀등록지를 고성군으로 둔 가정 대상 - 출생일(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고성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부모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았거나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출생신고한 날로부터 100일 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시 지급 ※ 부모 중 1인이상이 고성군에 주소지를 둔 경우 고성군 거주로 인정하나 출생아동이 고성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급제외
출산 양육출산장려금 (입양아 포함)셋째아 이상460만원100만원360만원 (36개월)․ 출생신고 시 자녀등록지를 고성군으로 둔 가정 대상 - 출생일(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고성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부모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았거나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출생신고한 날로부터 100일 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시 지급 ※ 부모 중 1인이상이 고성군에 주소지를 둔 경우 고성군 거주로 인정하나 출생아동이 고성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급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세부지원 기준

※ (전입 및 정착지원) 지원대상 중 최초 한차례 지원 이후 재전입으로 요건을 충족한 자는 지급제외
※ (전입 및 정착지원) 지원신청 시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여야 함
 - 다만, 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 못하고 사회재난, 자연재난과 같은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고성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고성으로 재전입한 경우에는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출산장려금 제외)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 .. . .. . .전입일자전입일자전입일자. . .. . .. . .. . .
신청분야신청분야신청분야□ 전입기념품 □ 정착지원금(일반·군인) □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전입기념품 □ 정착지원금(일반·군인) □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전입기념품 □ 정착지원금(일반·군인) □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전입기념품 □ 정착지원금(일반·군인) □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전입기념품 □ 정착지원금(일반·군인) □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전입기념품 □ 정착지원금(일반·군인) □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전입기념품 □ 정착지원금(일반·군인) □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전입기념품 □ 정착지원금(일반·군인) □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전입기념품 □ 정착지원금(일반·군인) □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전입기념품 □ 정착지원금(일반·군인) □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전입기념품 □ 정착지원금(일반·군인) □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전입기념품 □ 정착지원금(일반·군인) □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전입기념품 □ 정착지원금(일반·군인) □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전입기념품 □ 정착지원금(일반·군인) □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전입기념품 □ 정착지원금(일반·군인) □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전입기념품 □ 정착지원금(일반·군인) □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서명․인)(서명․인)(서명․인)(서명․인)(서명․인)(서명․인)(서명․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 소고성군고성군고성군고성군고성군고성군고성군전입자 수전입자 수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휴대전화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본인, 배우자, 부, 모, 자녀본인, 배우자, 부, 모, 자녀본인, 배우자, 부, 모, 자녀본인, 배우자, 부, 모, 자녀본인, 배우자, 부, 모, 자녀본인, 배우자, 부, 모, 자녀
세부신청사항세부신청사항세부신청사항세부신청사항세부신청사항세부신청사항세부신청사항세부신청사항세부신청사항세부신청사항세부신청사항세부신청사항세부신청사항세부신청사항세부신청사항세부신청사항세부신청사항세부신청사항세부신청사항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관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도로명) 신청인과 전입자가 다른 경우만 기재주 소(도로명) 신청인과 전입자가 다른 경우만 기재주 소(도로명) 신청인과 전입자가 다른 경우만 기재주 소(도로명) 신청인과 전입자가 다른 경우만 기재주 소(도로명) 신청인과 전입자가 다른 경우만 기재주 소(도로명) 신청인과 전입자가 다른 경우만 기재비고비고비고
본인
「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신 청 인 제출서류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군인신분증, 전역확인증, 국적취득서류 등 해당서류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군인신분증, 전역확인증, 국적취득서류 등 해당서류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군인신분증, 전역확인증, 국적취득서류 등 해당서류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군인신분증, 전역확인증, 국적취득서류 등 해당서류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군인신분증, 전역확인증, 국적취득서류 등 해당서류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군인신분증, 전역확인증, 국적취득서류 등 해당서류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군인신분증, 전역확인증, 국적취득서류 등 해당서류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군인신분증, 전역확인증, 국적취득서류 등 해당서류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군인신분증, 전역확인증, 국적취득서류 등 해당서류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군인신분증, 전역확인증, 국적취득서류 등 해당서류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군인신분증, 전역확인증, 국적취득서류 등 해당서류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군인신분증, 전역확인증, 국적취득서류 등 해당서류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군인신분증, 전역확인증, 국적취득서류 등 해당서류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군인신분증, 전역확인증, 국적취득서류 등 해당서류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군인신분증, 전역확인증, 국적취득서류 등 해당서류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군인신분증, 전역확인증, 국적취득서류 등 해당서류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군인신분증, 전역확인증, 국적취득서류 등 해당서류
담 당 공무원 확 인담 당 공무원 확 인확 인 서 류확 인 서 류확 인 서 류확 인 서 류확 인 서 류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적 합 여 부적 합 여 부적 합 여 부확 인 자확 인 자
담 당 공무원 확 인담 당 공무원 확 인1.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1.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1.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1.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1.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전입일 이전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전입신고 여부 □ 전입일 이전 고성군에서 동일 지원 여부□ 전입일 이전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전입신고 여부 □ 전입일 이전 고성군에서 동일 지원 여부□ 전입일 이전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전입신고 여부 □ 전입일 이전 고성군에서 동일 지원 여부□ 전입일 이전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전입신고 여부 □ 전입일 이전 고성군에서 동일 지원 여부□ 전입일 이전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전입신고 여부 □ 전입일 이전 고성군에서 동일 지원 여부□ 전입일 이전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전입신고 여부 □ 전입일 이전 고성군에서 동일 지원 여부□ 전입일 이전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전입신고 여부 □ 전입일 이전 고성군에서 동일 지원 여부□ 적 합 □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적 합 □ 부적합(인)읍면
담 당 공무원 확 인담 당 공무원 확 인2. 군인신분증2. 군인신분증2. 군인신분증2. 군인신분증2. 군인신분증□ 전입시 관내 군부대 군인 신분 유지 여부□ 전입시 관내 군부대 군인 신분 유지 여부□ 전입시 관내 군부대 군인 신분 유지 여부□ 전입시 관내 군부대 군인 신분 유지 여부□ 전입시 관내 군부대 군인 신분 유지 여부□ 전입시 관내 군부대 군인 신분 유지 여부□ 전입시 관내 군부대 군인 신분 유지 여부□ 적 합 □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적 합 □ 부적합(인)읍면
담 당 공무원 확 인담 당 공무원 확 인3. 전역확인증3. 전역확인증3. 전역확인증3. 전역확인증3. 전역확인증□ 전역확인□ 전역확인□ 전역확인□ 전역확인□ 전역확인□ 전역확인□ 전역확인□ 적 합 □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적 합 □ 부적합(인)읍면
담 당 공무원 확 인담 당 공무원 확 인4. 국적취득 서류4. 국적취득 서류4. 국적취득 서류4. 국적취득 서류4. 국적취득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적 합 □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적 합 □ 부적합(인)읍면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 및 안내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입일자, 주소, 휴대전화, 가족관계, 거주기간, 군복무기간, 전역일문서보존기간 까지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 및 기재사실 확인지원여부 결정지원여부 결정지원여부 결정지원금 등 수령지원금 등 수령지원금 등 수령지원내용 송부
신청인신청인읍면읍면읍면읍면읍면신청인신청인신청인읍면→군청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1.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사람, 우리군 동일한 인구정책 지원내용으로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4. 지급제외 예외대상(신청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신청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전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급대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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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관계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관계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관계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관계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관계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관계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관계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관계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관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7.22.>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 및 안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 위임장

위 임 자 (전입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위 임 자 (전입자)주 소
위임받는자 (대리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위임받는자 (대리 신청인)휴대전화번호위임자와의 관계위임자와의 관계
위임받는자 (대리 신청인)주 소 (위임자와 동일 시 미기재)
위임사항□ 전입기념품 신청 □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신청 □ 정착지원금(일반·군인) 신청 □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신청 □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신청□ 전입기념품 신청 □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신청 □ 정착지원금(일반·군인) 신청 □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신청 □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신청□ 전입기념품 신청 □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신청 □ 정착지원금(일반·군인) 신청 □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신청 □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신청□ 전입기념품 신청 □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신청 □ 정착지원금(일반·군인) 신청 □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신청 □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신청□ 전입기념품 신청 □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신청 □ 정착지원금(일반·군인) 신청 □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신청 □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신청□ 전입기념품 신청 □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신청 □ 정착지원금(일반·군인) 신청 □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신청 □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신청□ 전입기념품 신청 □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신청 □ 정착지원금(일반·군인) 신청 □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신청 □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신청
「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전입장려금 신청을 위임합니다.「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전입장려금 신청을 위임합니다.「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전입장려금 신청을 위임합니다.「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전입장려금 신청을 위임합니다.「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전입장려금 신청을 위임합니다.「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전입장려금 신청을 위임합니다.「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전입장려금 신청을 위임합니다.「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전입장려금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임자위임자위임자위임자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급대장

연번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전입 읍면전입일개인별 지급현황개인별 지급현황개인별 지급현황개인별 지급현황지급일수령 (인)상품권 수불현황(매)상품권 수불현황(매)상품권 수불현황(매)결재결재
연번군인세대 전입기념품정착지원금 (일반·군인)제대군인 정착지원금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전입 읍면전입일성 명성 별생년월일세대주 성명지급일수령 (인)수령지급잔량담당자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7.22.>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급대장( 년 월)

[별지 제4호서식] 전입기념품(고성쌀) 신청대장

연번신청일전입세대현황전입세대현황전입세대현황전입세대현황주소지지급대상 확인여부결재결재
연번신청일세대주 성 명성별생년 월일전입인원 (세대주포함)주소지지급대상 확인여부담당자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7.22.>
전입기념품(고성쌀) 신청대장

※ 전입기념품 지급자 명단 확인 필수(중복지급자 등)

[별지 제5호서식] 출산장려금 지급대장

연번신청일부모 인적사항부모 인적사항부모 인적사항부모 인적사항부모 인적사항부모 인적사항부모 인적사항출생자녀 인적사항출생자녀 인적사항출생자녀 인적사항출생자녀 인적사항출산장려금 지급 계좌번호출산장려금 지급 계좌번호출산장려금 지급 계좌번호기 지급내역기 지급내역금회지급액향후 지급계획향후 지급계획최초 지급월
연번신청일부부모모주소전입일연락처성 명성 별생 년 월 일출생 신고일예금주명은행명계좌번호지급 횟수지급금액금회지급액횟수금액최초 지급월
연번신청일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소전입일연락처성 명성 별생 년 월 일출생 신고일예금주명은행명계좌번호지급 횟수지급금액금회지급액횟수금액최초 지급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7.22.>
20 년도 출산장려금 지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수불대장

연번일자수 불 현 황 (매)수 불 현 황 (매)수 불 현 황 (매)수 불 현 황 (매)수 불 현 황 (매)수 불 현 황 (매)수 불 현 황 (매)수 불 현 황 (매)결 재결 재
연번일자구입읍 면 지 급읍 면 지 급읍 면 지 급읍 면 지 급읍 면 지 급읍 면 지 급잔량담당자담당
연번일자구입계간성거진현내죽왕토성잔량담당자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수불부

[별지 제7호서식] 고성군 인구정책에 따른 지원 안내

분야사업명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적용기준
전입 및 정착 지원전입기념품․ 고성쌀 지급 - 전입자 1인당 쌀 10kg/포 1포 지급 - 택배배송․ 고성쌀 지급 - 전입자 1인당 쌀 10kg/포 1포 지급 - 택배배송․ 고성쌀 지급 - 전입자 1인당 쌀 10kg/포 1포 지급 - 택배배송․ 고성쌀 지급 - 전입자 1인당 쌀 10kg/포 1포 지급 - 택배배송․ 고성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성군에 전입한 사람 - 온라인 전입 신청 시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한 사람
전입 및 정착 지원군인세대 전입기념품․ 고성사랑상품권 지급(1만원권 기준) - 1인당 고성사랑상품권 7장․ 고성사랑상품권 지급(1만원권 기준) - 1인당 고성사랑상품권 7장․ 고성사랑상품권 지급(1만원권 기준) - 1인당 고성사랑상품권 7장․ 고성사랑상품권 지급(1만원권 기준) - 1인당 고성사랑상품권 7장․ 고성군 외 지역에서 전입한 세대 중 조례제2조4호의 군인이 포함된 세대의 군인 본인 및 세대구성원 - 차후 군인세대에 세대원 편입 시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지급 - 온라인 전입 신청 시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한 세대
전입 및 정착 지원정착지원금 (일반·군인)․ 고성사랑상품권 지급(1만원권 기준) - 1인당 20장․ 고성사랑상품권 지급(1만원권 기준) - 1인당 20장․ 고성사랑상품권 지급(1만원권 기준) - 1인당 20장․ 고성사랑상품권 지급(1만원권 기준) - 1인당 20장․ 전입일 기준으로 고성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성군에 정착의 목적으로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한 사람 ․ 지급대상일 도래 후 1년 이내 신청자에게 지급
전입 및 정착 지원제대군인 정착지원금․ 현금(계좌입금) 지급 -세대당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분할지급)․ 현금(계좌입금) 지급 -세대당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분할지급)․ 현금(계좌입금) 지급 -세대당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분할지급)․ 현금(계좌입금) 지급 -세대당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분할지급)․ 조례 제2조5호의 제대군인이 포함된 세대 중 고성군에 전입 후 정착의 목적으로 1년 이상 실거주한 세대 ․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전역한 군인의 경우 전역일 기준 1년 이상 고성군 실거주 시 지급
전입 및 정착 지원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현금(계좌입금) 지급 -세대당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분할지급)․ 현금(계좌입금) 지급 -세대당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분할지급)․ 현금(계좌입금) 지급 -세대당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분할지급)․ 현금(계좌입금) 지급 -세대당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분할지급)․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고성군에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실거주한 세대
출산 양육출산장려금 (입양아 포함)출생순위지원금액일시급분할지급 (월 10만원)․ 출생신고 시 자녀등록지를 고성군으로 둔 가정 대상 - 출생일(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고성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부모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았거나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출생신고한 날로부터 100일 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시 지급 ※ 부모 중 1인이상이 고성군에 주소지를 둔 경우 고성군 거주로 인정하나 출생아동이 고성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급제외
출산 양육출산장려금 (입양아 포함)첫째아140만원20만원120만원 (12개월)․ 출생신고 시 자녀등록지를 고성군으로 둔 가정 대상 - 출생일(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고성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부모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았거나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출생신고한 날로부터 100일 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시 지급 ※ 부모 중 1인이상이 고성군에 주소지를 둔 경우 고성군 거주로 인정하나 출생아동이 고성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급제외
출산 양육출산장려금 (입양아 포함)들쩨아290만원50만원240만원 (24개월)․ 출생신고 시 자녀등록지를 고성군으로 둔 가정 대상 - 출생일(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고성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부모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았거나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출생신고한 날로부터 100일 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시 지급 ※ 부모 중 1인이상이 고성군에 주소지를 둔 경우 고성군 거주로 인정하나 출생아동이 고성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급제외
출산 양육출산장려금 (입양아 포함)셋째아 이상460만원100만원360만원 (36개월)․ 출생신고 시 자녀등록지를 고성군으로 둔 가정 대상 - 출생일(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고성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부모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았거나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출생신고한 날로부터 100일 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시 지급 ※ 부모 중 1인이상이 고성군에 주소지를 둔 경우 고성군 거주로 인정하나 출생아동이 고성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급제외
읍·면별간성읍 (033-680-3838)거진읍 (033-680-3817)현내면 (033-680-3866)죽왕면 (033-680-3644)토성면 (033-680-3910)
고성군청총무행정관 인구정책팀(033-680-3447)총무행정관 인구정책팀(033-680-3447)총무행정관 인구정책팀(033-680-3447)총무행정관 인구정책팀(033-680-3447)총무행정관 인구정책팀(033-680-344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고성살이에 도움을 드리는 전입·정착·출산지원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 거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 유의사항
 - 지원신청 시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여야합니다.
 - 전입 및 정착지원 분야 지원대상 중 최초 한차례 지원 이후 재전입으로 요건을 충족한 자는 지급제외됩니다.
 -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칙은 「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2.>

제2조(지원신청·절차)

제2조(지원신청·절차)① 「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22.>②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7.22.>③ 출산장려금은 읍·면장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달 3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5.7.22.>④ 전입기념품은 전입자 본인이 신청하며,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세대의 전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일괄 신청할 수 있다.⑤ 조례 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나목은 함께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5.7.22.>

제3조(지원기준·내용)

제3조(지원기준·내용) 조례 제5조제1항의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로 한다.

제4조(지급의 중지)

제4조(지급의 중지) 군수는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을 받던 중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제5조(관리대장 작성·관리)

제5조(관리대장 작성·관리)① 읍·면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7.22.>③ 군수는 인구정책 사업 추진 시 지원하는 고성사랑상품권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출납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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