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6-05-08 시행 2026-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인구정책 지원 내용

지원분야지원분야지 원 대 상지 원 내 용비고
임신 출산 지원 분야임신 축하 금품• 영월군에 주소를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또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보건소 등록 임신부• 출생아 의류 및 용품 구입 상품권 (1회, 지역화폐 7만원)
임신 출산 지원 분야출산(입양) 장려 지원금•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첫째아이 : 100만원 • 둘째아이 : 300만원 • 셋째아이 이상 : 1,000만원 • 지급방법: 출생순위에 따른 분할지급세부 내용은 사회 보장 제도 협의 결과에 따름
임신 출산 지원 분야산후 건강관리비•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임신 출산 지원 분야출산 축하 금품•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임신 출산 지원 분야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지원일 현재 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난임시술 1건당 30만원 지원(연간 최대 5회)
전입지원 분야전입장려금• 다른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영월군으로 전입한 자로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1회, 1인당 10만원
전입지원 분야국적취득자 지원금• 「국적법」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1회, 1인당 10만원
전입지원 분야군인 휴가비 지원•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군부대로 전입한 장교·준사관·부사관• 1회, 10만원
전입지원 분야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비 지원•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군・구로 출・퇴근하는 사람• 매월 1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월 1회 지급 기준 1인당 지급한도 60회)세부 내용은 사회 보장 제도 협의 결과에 따름
결혼 주거 분야전입학생 기숙사비 및 주택임차 지원금• 다른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관내 전입 후 관내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재학중인 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고 관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학생에게 주택임차지원금 지원• 대학교 연 100만원 • 고등학교 연 60만원
결혼 주거 분야결혼비용 지원금• 남녀가 결혼하여 1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가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영월군에 외국인등록을 한 재한외국인과 혼인신고 한 경우 지원 대상• 1회, 부부당 300만원 - 혼인신고 1년 이내 신청 시 (1차) 200만원 지급 - 혼인신고 1년 경과 후 신청 시 (2차) 100만원 지급 - 혼인신고 1년 경과 후 최초 신청 시 300만원 일시 지급
결혼 주거 분야농업인 결혼비용 지원금• 신청인은 농업경영체에서 경영주로 등록된 타 전업적 직업이 없는 만 50세 미만이고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1회, 부부당 500만원 * 결혼비용 지원금 중복수혜 불가 * 혼인신고일 기준 2년이내 타시군 전출 및 농업 외 타 업종 종사 시 지원금 환수
결혼 주거 분야결혼이민자 정착지원금•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혼인하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국적을 취득한 사람• 1인 100만원
귀농귀촌분야집단이주 기반시설 지원• 관외에서 거주하다가 귀농・귀촌의 목적으로 전입한 경우• 5가구 이상~10가구 미만 : 1억5천 이내 • 10가구 이상~ : 3억원 이내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대학등록금 지원• 다자녀(둘째아 이상)가정으로 부모 중 1인과 39세 이하 자녀가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모두 지급• 1인당 대학등록금 최대 100만원 지원 •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 최대 100만원 지급, 대학 재학 중 횟수 제한 없이 지급 가능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양육비 지원• 다자녀(둘째아 이상)가정으로 보호자와 함께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8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 •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급• 1인당 월10만원 지원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다자녀(둘째아 이상)가정으로 보호자와 함께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 기준별 본인부담금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기준을 충족한 가정에 대하여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여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인구정책 지원 내용(제5조제1항 관련)
<개정 2025.5.23., 2025.10.2. 2026. 5. 8.>

[별표2] 인구정책 예외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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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영월군의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2. “정주인구”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자로서 그 주소를 영월군에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3.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이 영월군인 자를 말한다. <신설 2023. 12. 29.>4. “임신ㆍ출산 축하금품”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임신 또는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 또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5. “출산ㆍ입양 장려금품”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한 사람, 「입양특례법」 제2조제1호의 아동을 입양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 또는 물품을 말한다.6. “출생 및 결혼 기념증서 및 물품”이란 군에 출생 및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ㆍ지급하는 증서와 물품을 말한다.7. “난임부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難姙)을 겪고 있는 부부를 말한다. <신설 2023. 12. 29.>8. “전입장려금”이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한 세대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9. “귀농ㆍ귀촌 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농업 또는 정착을 목적으로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10. “전입학생”이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 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군 소재 학교에 입학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을 말한다.11. “기관ㆍ단체”란 군 관내에 소재한 법원 및 국가기관의 하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산하기관, 공공기관, 대학교,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교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국가 또는 군으로부터 운영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를 의미한다. <개정 2023. 6. 2.>12. “군부대 및 군인”이란 군 관내에 주둔한 육ㆍ해ㆍ공군 소속 부대 및 그 부대에 복무 중인 군인을 의미한다. <개정 2023. 12. 29.>1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14.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15. “관외 출ㆍ퇴근자”란 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다른 시ㆍ군 ㆍ구에 있는 직장 또는 사업장으로 통근하는 사람을 말한다.16. “다자녀가정” 이란 군 내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17. “주택임차지원금” 이란 전입학생이 학교 기숙사에 입소하지 못하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숙사비에 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18. “양육비”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군에서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5.23.>19.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이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 기준별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신설 2025.5.23.>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구감소 위기대응과 생활인구 및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5. 8.>1. 저출산 대책을 위한 출산ㆍ결혼ㆍ교육 및 보육ㆍ주거에 대한 지원2. 귀농ㆍ귀촌 등 전입자에 대한 지원3. 저출산, 고령화, 인구증가, 지방소멸 등 인구정책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물품 제작ㆍ배부 또는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등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항의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별표 2에 따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제목 개정 2026. 5. 8.]

제5조의2(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제5조의2(다자녀가정 특별지원)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양육·보육·교육·돌봄 지원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 지원3. 보건·의료·교통 등의 지원4. 문화·관광·체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5.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중인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6.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7. 개별 조례에 따라 정하는 공공요금의 감면8.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녀의 수와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6. 5. 8.]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지원대상자가 전출ㆍ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입학생에게 지원하는 주거비와 기숙사비는 지원받은 사람이 퇴학ㆍ자퇴 등의 사유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기준일로부터 주거비와 기숙사비 지원을 일할(월할) 환수한다.③ 군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계획 수립 등)

제7조(인구정책 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7. 1.>② 군수는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8조에 따른 영월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③ 군수는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구구조 변화 및 다자녀가정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6. 5. 8.>[본조 제목 개정 2026. 5. 8.]

제8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제8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월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심의 <개정 2023. 12. 29., 2024. 7. 1.>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대한 사항3. 인구정책 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인구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인구정책에 관련된 시책을 발굴ㆍ제안할 수 있으며,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시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인구정책 발굴을 위하여 별도의 분과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구성ㆍ운영)

제9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장,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으로 여성ㆍ보육ㆍ노인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장,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장,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군수가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26. 5. 8.>2. 인구정책과 관련된 활동이 풍부한 사람3. 인구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2. 29.>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29.>

제10조(인구정책 참여위원회)

제10조(인구정책 참여위원회)① 군수는 인구정책에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5. 8.>②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별ㆍ주제별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5. 8.>③ 참여위원회는 온라인 회의, 공개형 회의, 참여형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5. 8.>④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5. 8.>[본조 제목 개정 2026. 5. 8.]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와 참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2026. 5. 8.>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군수는 인구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홍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상품권 등 경품(시상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1. 홍보물 제작 및 공모전2. 교육 및 각종행사3. 인구정책 참여 및 확산을 위한 이벤트4. 그 밖에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6. 5. 8.]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①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에 공이 많은 군민, 마을, 기관단체, 기업체, 공무원에게 포상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입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마을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6. 5. 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6.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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