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23 시행 2021-09-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무주군 인구정책 지원 사업별 지원기준

지급기준지급액신청시기신청인지원내용
3명 이상 ~ 30명 미만3명:30만원 3명 초과 시 1명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전입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세대전입 : 전입신고자 ◦ 1인 전입 : 본인◦ 1인당 30만원 상당 무주사랑 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30명 이상500만원◦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부부 중 1인◦ 결혼장려금(5백만원)을 혼인 후 거주기간에 따라 분할지급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0,000원 지급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0,000원 지급 3차 지급 :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0,000원 지급 *1차․2차․3차 결혼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다음 차수 지급일 이전에 다른 시․군․구로 전출 시 지급된 결혼장려금 회수
3. 전입세대‧다자녀세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무주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을 둔 세대◦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다자녀세대 : 수시◦ 전입세대 : 세대원 중 1인 ◦ 다자녀세대 : 세대원 중 1인◦ 공공시설이용 우대증(별지 제6호서식) 발급 및 다음 시설의 이용료 면제 수달수영장 이용료 건승체련관 이용료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입장료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입장료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에게만 발급하며,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발급하며, 발급일자는 최초 발급일자 기재
4. 전입세대 종량제봉투지원◦ 무주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별도 신청 없이 전입신고로 갈음◦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세대 당 1회에 한하여 지급(이미 지급받은 세대는 지원하지 않음)
5. 인구유입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직원을 기준으로 실적집계 * 전입기간 : 1. 1. ~ 12. 31. * 당해 연도에 전입한 직원 중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확인 후 지급◦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입신고를 한 후◦ 전입한 사람 중 1인이 대표하여 신청◦ 유입인구에 따라 무주사랑 상품권 차등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4. 1, 2021. 9. 23.>

무주군 인구정책 지원 사업별 지원기준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인구유입 유공기관·단체·기업의 범주

■ 무주군 인구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4. 1.>
인구유입 유공기관‧단체‧기업의 범주 (제2조제2항 관련)
1. 기관‧단체
 가. 대상요건
 1)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상 근거에 의해 조직된 무주군 내 유관기관 및 단체․군부대
 2)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사회단체
◦ 중앙 법인격(사단, 재단) 등록 단체의 무주군 지부 단체
 3) 사회복지시설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 무주 노인 종합복지관, 무주 장애인 복지관, 평화요양원, 청소년수련시설 등
 4)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며 무주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비영리 단체
 5) 그 밖에 지역통념상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추고 공익활동을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조직
◦ 구성원 상호간 이익분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니할 것
◦ 최근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인 이상이며, 대표자가 있을 것
 나. 제외대상
 1)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당조직
 2) 특정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 입주자 대표회 등
 3) 공익활동 목적이 아닌 사익을 목적으로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조직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할 수 없는 단체 등
2. 기업 : 무주군 관내에 소재를 두고 운영 중인 기업

[별지 제1호서식]무주군 인구정책 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분 야[ ]전입세대원지원 [ ]결혼장려금지원([ ]1차 [ ]2차 [ ]3차) [ ]공공시설이용우대증발급 [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전입세대원지원 [ ]결혼장려금지원([ ]1차 [ ]2차 [ ]3차) [ ]공공시설이용우대증발급 [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전입세대원지원 [ ]결혼장려금지원([ ]1차 [ ]2차 [ ]3차) [ ]공공시설이용우대증발급 [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전입세대원지원 [ ]결혼장려금지원([ ]1차 [ ]2차 [ ]3차) [ ]공공시설이용우대증발급 [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전입세대원지원 [ ]결혼장려금지원([ ]1차 [ ]2차 [ ]3차) [ ]공공시설이용우대증발급 [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전입세대원지원 [ ]결혼장려금지원([ ]1차 [ ]2차 [ ]3차) [ ]공공시설이용우대증발급 [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전입세대원지원 [ ]결혼장려금지원([ ]1차 [ ]2차 [ ]3차) [ ]공공시설이용우대증발급 [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전입세대원지원 [ ]결혼장려금지원([ ]1차 [ ]2차 [ ]3차) [ ]공공시설이용우대증발급 [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전입세대원지원 [ ]결혼장려금지원([ ]1차 [ ]2차 [ ]3차) [ ]공공시설이용우대증발급 [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전입세대원지원 [ ]결혼장려금지원([ ]1차 [ ]2차 [ ]3차) [ ]공공시설이용우대증발급 [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전입세대원지원 [ ]결혼장려금지원([ ]1차 [ ]2차 [ ]3차) [ ]공공시설이용우대증발급 [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전입세대원지원 [ ]결혼장려금지원([ ]1차 [ ]2차 [ ]3차) [ ]공공시설이용우대증발급 [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신청인지급계좌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신 청 사 항관 계관 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입일자전입일자전입일자
신 청 사 항
신 청 사 항
신 청 사 항
신 청 사 항
신 청 사 항
소속 (기관‧단체‧기업)
확인자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상품권 수령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만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상품권 수령이 가능한 달부터 3개월 동안 상품권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상품권은 무주군에 귀속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상품권 수령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만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상품권 수령이 가능한 달부터 3개월 동안 상품권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상품권은 무주군에 귀속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상품권 수령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만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상품권 수령이 가능한 달부터 3개월 동안 상품권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상품권은 무주군에 귀속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상품권 수령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만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상품권 수령이 가능한 달부터 3개월 동안 상품권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상품권은 무주군에 귀속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상품권 수령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만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상품권 수령이 가능한 달부터 3개월 동안 상품권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상품권은 무주군에 귀속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상품권 수령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만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상품권 수령이 가능한 달부터 3개월 동안 상품권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상품권은 무주군에 귀속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상품권 수령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만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상품권 수령이 가능한 달부터 3개월 동안 상품권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상품권은 무주군에 귀속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상품권 수령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만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상품권 수령이 가능한 달부터 3개월 동안 상품권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상품권은 무주군에 귀속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상품권 수령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만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상품권 수령이 가능한 달부터 3개월 동안 상품권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상품권은 무주군에 귀속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상품권 수령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만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상품권 수령이 가능한 달부터 3개월 동안 상품권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상품권은 무주군에 귀속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상품권 수령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만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상품권 수령이 가능한 달부터 3개월 동안 상품권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상품권은 무주군에 귀속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상품권 수령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만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상품권 수령이 가능한 달부터 3개월 동안 상품권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상품권은 무주군에 귀속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상품권 수령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만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상품권 수령이 가능한 달부터 3개월 동안 상품권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상품권은 무주군에 귀속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무주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무주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무주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무주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무주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무주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무주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무주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무주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무주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무주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무주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무주군수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
전입세대원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최근5년) 1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담당공무원 확인)) 2. 결혼장려금: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장려금지원 이행서약서, 신청인 통장사본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3.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재직증명서 각 1부전입세대원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최근5년) 1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담당공무원 확인)) 2. 결혼장려금: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장려금지원 이행서약서, 신청인 통장사본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3.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재직증명서 각 1부전입세대원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최근5년) 1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담당공무원 확인)) 2. 결혼장려금: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장려금지원 이행서약서, 신청인 통장사본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3.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재직증명서 각 1부전입세대원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최근5년) 1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담당공무원 확인)) 2. 결혼장려금: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장려금지원 이행서약서, 신청인 통장사본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3.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재직증명서 각 1부전입세대원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최근5년) 1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담당공무원 확인)) 2. 결혼장려금: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장려금지원 이행서약서, 신청인 통장사본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3.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재직증명서 각 1부전입세대원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최근5년) 1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담당공무원 확인)) 2. 결혼장려금: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장려금지원 이행서약서, 신청인 통장사본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3.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재직증명서 각 1부전입세대원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최근5년) 1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담당공무원 확인)) 2. 결혼장려금: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장려금지원 이행서약서, 신청인 통장사본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3.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재직증명서 각 1부전입세대원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최근5년) 1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담당공무원 확인)) 2. 결혼장려금: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장려금지원 이행서약서, 신청인 통장사본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3.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재직증명서 각 1부전입세대원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최근5년) 1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담당공무원 확인)) 2. 결혼장려금: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장려금지원 이행서약서, 신청인 통장사본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3.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재직증명서 각 1부전입세대원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최근5년) 1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담당공무원 확인)) 2. 결혼장려금: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장려금지원 이행서약서, 신청인 통장사본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3.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재직증명서 각 1부전입세대원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최근5년) 1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담당공무원 확인)) 2. 결혼장려금: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장려금지원 이행서약서, 신청인 통장사본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3.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재직증명서 각 1부전입세대원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최근5년) 1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담당공무원 확인)) 2. 결혼장려금: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장려금지원 이행서약서, 신청인 통장사본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3.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재직증명서 각 1부전입세대원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최근5년) 1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담당공무원 확인)) 2. 결혼장려금: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장려금지원 이행서약서, 신청인 통장사본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3. 유공기관·단체·기업 지원: 재직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처리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처리 동의서에 동의함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신청인 5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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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서명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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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무주군 인구정책 지원 사업에 따른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다른 지역 거주기간, 전입일자, 무주군 거주기간 등 ※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무주군 인구정책 지원 사업 신청서”의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무주군 인구정책 지원 사업에 따른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다른 지역 거주기간, 전입일자, 무주군 거주기간 등 ※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무주군 인구정책 지원 사업 신청서”의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무주군 인구정책 지원 사업에 따른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다른 지역 거주기간, 전입일자, 무주군 거주기간 등 ※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무주군 인구정책 지원 사업 신청서”의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무주군 인구정책 지원 사업에 따른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다른 지역 거주기간, 전입일자, 무주군 거주기간 등 ※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무주군 인구정책 지원 사업 신청서”의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무주군 인구정책 지원 사업에 따른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다른 지역 거주기간, 전입일자, 무주군 거주기간 등 ※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무주군 인구정책 지원 사업 신청서”의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무주군 인구정책 지원 사업에 따른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다른 지역 거주기간, 전입일자, 무주군 거주기간 등 ※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무주군 인구정책 지원 사업 신청서”의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무주군 인구정책 지원 사업에 따른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다른 지역 거주기간, 전입일자, 무주군 거주기간 등 ※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무주군 인구정책 지원 사업 신청서”의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무주군 인구정책 지원 사업에 따른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다른 지역 거주기간, 전입일자, 무주군 거주기간 등 ※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무주군 인구정책 지원 사업 신청서”의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4. 1, 2021. 9. 23.>
 (앞쪽)
무주군 인구정책 지원 사업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뒷쪽)

[별지 제2호서식]결혼장려금지원 이행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무주군 인구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4. 1.>

[별지 제3호서식]무주군 인구정책 지원 사업 상품권 수령 확인서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 소
수령매수/금액수령매수/금액10매(3만원권)/300,000만원10매(3만원권)/300,000만원10매(3만원권)/300,000만원10매(3만원권)/300,000만원10매(3만원권)/300,000만원10매(3만원권)/300,000만원
수령인수령인[ ]본인 [ ]대리인(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본인 [ ]대리인(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본인 [ ]대리인(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본인 [ ]대리인(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본인 [ ]대리인(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본인 [ ]대리인(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수령인수령인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수령인수령인주 소
위와 같이 상품권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상품권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상품권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상품권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상품권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상품권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상품권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상품권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지원대상자와 수령자가 같을 경우 “수령자”란의 “[√]본인”에만 표시하고 다른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대리인 수령은 지원대상자와 동일 세대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 “확인자”는 대리인 수령 시 지원대상자와의 관계(세대원) 여부와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1. 지원대상자와 수령자가 같을 경우 “수령자”란의 “[√]본인”에만 표시하고 다른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대리인 수령은 지원대상자와 동일 세대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 “확인자”는 대리인 수령 시 지원대상자와의 관계(세대원) 여부와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1. 지원대상자와 수령자가 같을 경우 “수령자”란의 “[√]본인”에만 표시하고 다른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대리인 수령은 지원대상자와 동일 세대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 “확인자”는 대리인 수령 시 지원대상자와의 관계(세대원) 여부와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1. 지원대상자와 수령자가 같을 경우 “수령자”란의 “[√]본인”에만 표시하고 다른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대리인 수령은 지원대상자와 동일 세대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 “확인자”는 대리인 수령 시 지원대상자와의 관계(세대원) 여부와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1. 지원대상자와 수령자가 같을 경우 “수령자”란의 “[√]본인”에만 표시하고 다른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대리인 수령은 지원대상자와 동일 세대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 “확인자”는 대리인 수령 시 지원대상자와의 관계(세대원) 여부와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1. 지원대상자와 수령자가 같을 경우 “수령자”란의 “[√]본인”에만 표시하고 다른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대리인 수령은 지원대상자와 동일 세대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 “확인자”는 대리인 수령 시 지원대상자와의 관계(세대원) 여부와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1. 지원대상자와 수령자가 같을 경우 “수령자”란의 “[√]본인”에만 표시하고 다른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대리인 수령은 지원대상자와 동일 세대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 “확인자”는 대리인 수령 시 지원대상자와의 관계(세대원) 여부와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1. 지원대상자와 수령자가 같을 경우 “수령자”란의 “[√]본인”에만 표시하고 다른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대리인 수령은 지원대상자와 동일 세대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 “확인자”는 대리인 수령 시 지원대상자와의 관계(세대원) 여부와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무주군 인구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무주군 인구정책 지원 사업 상품권 수령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온라인 전입신고자 인구정책 지원 사업 안내 관리대장

연번전입일전입신고자전입신고자전입신고자전입신고자
연번전입일성 명주 소생년월일연락처
(남, 여)
안내일 : . . . 방법 : [ ]우편 [ ]전화 [ ]전자우편안내일 : . . . 방법 : [ ]우편 [ ]전화 [ ]전자우편안내일 : . . . 방법 : [ ]우편 [ ]전화 [ ]전자우편안내일 : . . . 방법 : [ ]우편 [ ]전화 [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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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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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무주군 인구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온라인 전입신고자 인구정책 지원 사업 안내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무주군 인구정책 지원 사업 관리 대장

연번신청일신청인신청인신청인연락처수령일수령인(관계)비고
연번신청일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수령일수령인(관계)비고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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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신청일신청인신청인신청인연락처공공시설우대증발급공공시설우대증발급종량제봉투종량제봉투비고
연번신청일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발급일수령인(관계)수령일수령인(관계)비고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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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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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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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무주군 인구정책 지원 사업 관리대장
(ㅇㅇ읍ㆍ면 ㅇ분기)
□ 전입세대원 지원(상품권)

□ 전입세대 지원(공공시설이용우대증, 종량제봉투)

※ 수령인: 신청인과 다를 경우 작성(신청인과 관계 작성)

[별지 제6호서식]공공시설이용우대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공공시설이용 우대증 (별표 1 제4호 관련)
 <앞면>

 (가로 86㎜ × 세로 55㎜)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①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구정책 지원 사업별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관ㆍ단체ㆍ기업의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4. 1.>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1. 삭제 <2021. 9. 23.>2. 결혼장려금 지원: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통장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ㆍ출입국사실 증명의 제출은 국제결혼인 경우에 한한다), 결혼장려금지원 이행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인구유입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 지원: 재직증명서② 읍ㆍ면장은 별표 1의 인구정책 지원 사업별 지원기준의 해당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조례 제4조제1항 중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입세대원 지원, 전입세대ㆍ다자녀세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전입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2. 결혼장려금 지원: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④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전입세대 종량제봉투지원은 별도 신청서의 제출 없이 전입신고 확인으로 신청을 갈음한다.

제4조(지원결정 및 통보)

제4조(지원결정 및 통보)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그 달 말일까지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지원여부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결정ㆍ통보한다.

제5조(전입세대원지원 수령기간의 제한 등)

제5조(전입세대원지원 수령기간의 제한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세대원 지원의 경우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내에 무주사랑 상품권을 수령하여야 하며, 기한 내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주사랑 상품권은 무주군에 귀속한다. <개정 2021. 4. 1.>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수령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령확인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제출받은 수령확인서를 분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의 관리 등)

제6조(대장의 관리 등)① 읍ㆍ면장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전입신고를 한 사람에게 조례 제4조제1항의 지원 사항을 우편,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온라인 전입신고자 인구정책 지원 사업 안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관리하며, 분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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