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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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 공직자 행동규범

대 민 관 계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 정확하게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히 행동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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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공직자 행동규범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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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3조관련)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4조제1항 관련)

구분대 상일수
결혼본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기준에 따른 휴가일수 적용
결혼자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기준에 따른 휴가일수 적용
출산배우자「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기준에 따른 휴가일수 적용
입양본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기준에 따른 휴가일수 적용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기준에 따른 휴가일수 적용
결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1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5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3
사망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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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4조제1항 관련)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25.7.18.]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고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전부개정 2025.7.18.]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ㆍ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완수해야 한다.[전부개정 2025.7.18.]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전부개정 2025.7.18.]

제5조(근무기강 확립)

제5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전부개정 2025.7.18.]

제6조(친절 ㆍ공정)

제6조(친절 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구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전부개정 2025.7.18.]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일ㆍ숙직 등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위급 상황일 때에는 사고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보고해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당직 장소와 비상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부개정 2025.7.18.]

제8조(겸임근무)

제8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된 복무사항은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전부개정 2025.7.18.]

제9조(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사항은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 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전부개정 2025.7.18.]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5.7.18.]

제11조(복장 등)

제11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전부개정 2025.7.18.]

제12조(휴가의 종류)

제12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전부개정 2025.7.18.]

제13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3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전부개정 2025.7.18.]

제14조(특별휴가)

제14조(특별휴가)① 소속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③ 풍수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④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일~5일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다.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⑤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각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1. 자연 및 사회 재난 시 복구ㆍ구호활동 등 격무직원에게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제대회 또는 전국단위 이상 행사를 개최하였거나, 참여한 성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경우3. 고성군이 주최ㆍ주관하는 대단위 행사 또는 중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4. 그 밖에 주요업무 및 현안해결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거나 창의행정, 조직융화 등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⑦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전부개정 2025.7.18.]

제15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전부개정 2025.7.18.]

제16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제16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5.7.18.]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부개정 2025.7.18.]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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