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5-14 시행 2021-05-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동해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기반시설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시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동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관내 노인의 삶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해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소를 포함한다.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2.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3. 주거환경에 있어서 안정성4. 여가 및 문화 활동의 접근성5. 노인에 대한 존중, 세대 간 갈등 완화 등 노인의 세대 간 조화성6.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7. 노인의 사회적 활동성8.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노인의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시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시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의 예산 지원을 받은 사업 추진 주체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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